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9부1192 선고일 2019-05-08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이 2019.1.22. 청구인에게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들이 확인된다.

(1) 청구인은 2014.6.10. OOO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 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므로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소득이 사업소득이라는 이유로 2019.1.22.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처분청은 이 건 납세고지서가 폐문부재의 사유로 2회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였으나국세기본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따른 적법한 송달절차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9.3.8.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2019.1.22. 청구인에게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