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2019.1.22. 청구인에게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임
[요지] 처분청이 2019.1.22. 청구인에게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2014.6.10. OOO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 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므로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소득이 사업소득이라는 이유로 2019.1.22.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처분청은 이 건 납세고지서가 폐문부재의 사유로 2회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였으나국세기본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따른 적법한 송달절차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9.3.8.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