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9-부-1188 선고일 2020.03.10

청구인의 쟁점채무는 개인적인 채무에 불과하고 현물출자되는 쟁점부동산(법인전환 사업장)과는 관계가 없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채무를 소멸하는 사업장의 부채에 포함하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소재 대지 429.3㎡, 및 그 지상 건물 996.8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하여 OOO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17.11.17. 쟁점부동산을 현물출자를 원인(등기 원인일 2017. 6.16.)으로 OOO(대표이사는 청구인이고, 이하 “전환법인”이라 한다)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2018.2.23.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8.8.30.~2018.9.18.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전환법인의 주식 취득가액OOO이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청구인의 개인채무 OOO(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제외한 OOO]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아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2018.12.6.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OOO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조특법 제32조 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은 전환법인이 소비성 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현물출자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현물출자하는 개인사업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개인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그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함으로써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개인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월하여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에게 부담시킴으로써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쉽게 전환되도록 하는 데 있다. 이는 출자자산에 사업용 부채가 있거나 그 이외의 부채가 있더라도 개인형태로 경영하던 사업을 법인형태로 전환함으로써 사업의 운영주체만 바뀌게 될 뿐, 법인전환을 용이하게 하여 법인형태를 취함으로써 오는 자본조달의 용이, 위험의 분산, 전문가 활용 등의 유익을 누리도록 함에 있다. 또한, 현물출자 자산의 순자산가액 이상의 자본금이 유지되는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요건이지, 개인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는 현물출자 자산의 평가로 인한 순자산가액 계산의 문제만 있는 것으로 개인채무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다. 즉,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종전 개인사업자의 현물출자일 현재의 상황대로 현물출자하면 되는 것으로, 그 자산에 기왕의 채무가 있는지 여부는 현물출자로 인하여 개인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등을 새로 설립된 법인이 이월과세를 받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할 것이다.

(2)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순자산가액은 OOO[시가 OOO에서 부채 OOO(쟁점채무 포함)을 차감한 금액]이고, 새로 설립된 전환법인의 자본금은 OOO[청구인 OOO, OOO OOO주(1주당 OOO)의 합계액]으로 새로 설립된 법인의 자본금 또는 청구인이 취득한 주식가액이 소멸하는 종전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에 해당하므로,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조특법 제3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5항은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요건으로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소멸되는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의 취지는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을 유도하여 기업투명성을 제고하되 법인전환으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등 조세의 부담을 경감하여 법인전환이 용이할 수 있도록 지원함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가 법인전환을 통해 사업의 운영 형태만 바꾼 것으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현물출자의 대상이 되는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이 신설법인에 그대로 승계되어야 할 것이고, 신설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소멸되는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일 것을 요구하는 것은 법인전환 과정에서 기업의 규모가 축소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소멸되는 개인기업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자산이나 부채는 해당 사업장의 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것의 승계를 한정하는 것이므로, 해당 사업장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이나 부채는 그 산정 시 이를 제외하는 것이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법인전환 전 사업과 무관하게 대출을 받아 사적으로 사용한 부채를 순자산가액 계산 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법인전환 전에 쟁점채무 상당액을 가계일반자금으로 대출받아 사업과 무관하게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바, 이를 부채에서 공제하면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은 OOO이 되어 청구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전환법인의 주식 취득가액인 OOO 이상이 되는바,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이월과세(移越課稅)"란 개인이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이하 이 호에서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이라 한다)을 현물출자(現物出資) 등을 통하여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4조 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그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이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을 그 법인에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같은 법 제104조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제31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이월과세액(해당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 폐지의 판단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 법 제3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이란 제29조 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소비성서비스업의 사업별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설립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국세기본법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한한다)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통합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통합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일 것

2.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상일 것

② 법 제3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198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의 판정기준에 해당되는 자산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통합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시 통합법인과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② 법 제3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5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3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예정신고를 포함한다) 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3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⑥ 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전환법인"이라 한다)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으로 취득한 사업용고정자산의 2분의 1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법 제32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사업의 폐지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전환법인이 파산하여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2. 전환법인이법인세법제44조 제2항에 따른 합병, 같은 법 제46조 제2항에 따른 분할, 같은 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물적분할, 같은 법 제47조의2 제1항에 따른 현물출자의 방법으로 자산을 처분한 경우

3. 삭제<2018.2.13.>

4. 전환법인이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승계받은 자산을 처분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17.11.17. 동 부동산을 현물출자를 원인(등기 원인일 2017.6.16.)으로 전환법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2018.3.23.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조특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OOO의 이월과세 신청(아래 <표1> 참조)을 하였다. <표1>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신청내용

(2) 청구인이 제시한 현물출자재산 목록 및 전환법인의 주주명부는 아래 <표2>․<표3>과 같다. <표2> 청구인의 현물출자재산 목록 <표3> 전환법인의 주주명부

(3)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청구인 명의의 계좌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2017.4.11. OOO 주식회사에게 쟁점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등기케하고 청구인 명의로 쟁점채무를 대출받아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이체한 후, 금융자산 등에 투자하다가 2017.12.21. 동 채무를 상환하여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말소된 것으로 나타난다(아래 <표4> 참조). <표4> 청구인의 쟁점채무 사용내역

(4)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멸하는 사업장의 사업과 관련 없는 가계일반자금대출인 쟁점채무가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순자산가액 계산시 부채에서 공제하였다(아래 <표5> 참조). <표5>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요건 검토결과

(5) 청구인은 2019.8.20.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이 건 현물출자와 관련하여 2017.8.29. 관할 법원(OOO, 모집설립조사)에 모집설립조사를 보고하여 2017.10.27. 확인받은 자료 등을 제시하였고, OOO은 전환법인 등에게상법제300조에 따라 감정평가서와 재산확인보고서 등을 변경하거나 통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모집설립 조사보고서 주요내용> OOO

(6) 청구인은 추가 항변자료에서, 현물출자로 인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현물출자 함으로써 설립하는 법인의 자본금이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일 것만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의 자본금을 가진 법인을 설립하면 되는 것이라고 항변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조특법 제2조 제1항 제6호는 "이월과세(移越課稅)"란 개인이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현물출자(現物出資) 등을 통하여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그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이 종전사업용고정자산 등을 그 법인에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특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 제29조 제5항에 의하면,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되,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개인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종전 개인사업자의 현물출자일 현재의 순자산가액 이상이면 되는 것이고, 그 자산에 기왕의 채무가 있는지 여부는 현물출자로 인하여 개인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등이 새로 설립된 법인에게 이월과세가 되는 데에 아무런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쟁점채무를 부채에 포함하면 새로 설립된 법인의 자본금 또는 청구인이 취득한 주식가액이 소멸하는 종전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에 해당하므로,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월과세는 개인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어 경영하던 기업을 개인 기업주와 독립된 법인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어 경영하도록 기업의 조직 형태를 변경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의 운영 형태만 바꾸는 것에 불과한 경우 적용되는 것이고, 자본금이 순자산가액 이상일 것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이와 같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주가 사업의 운영 형태만 바꾸는 것으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현물출자 대상인 순자산가액이 새로 설립되는 법인에 그대로 승계되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OOO, OOO 참조). 이 건의 경우 채권자인 OOO에서 확인한 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쟁점채무는 그 채무의 채무자가 전환법인으로 변경되지 않았고,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의 채무자도 변경된 바 없는 등 현물출자 이후에도 전환법인 명의가 아닌 청구인 명의의 부채로 존재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전환법인과 쟁점부동산에 대한 현물출자 계약서를 작성(2017.6.16.)하기 직전인 2017.4.11.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농협은행으로부터 대출받았고, 대출 이후 청구인 명의의 정기예금 계좌 등에 입금되었다가, 2017.12.21. 청구인이 다시 상환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쟁점채무를 부동산임대 사업과 관련 없이 대출받은 것으로 보여 쟁점채무는 청구인이 OOO에게 부담한 개인적인 채무에 불과하고 현물출자되는 쟁점부동산(법인전환 사업장)과는 관계가 없다 할 것인 점, 위와 같이 현물출자를 통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도록 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채무를 소멸하는 사업장의 부채에 포함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법인전환에 따라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에 미달하므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