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임야를 분리과세대상인 토지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임야를 분리과세대상인 토지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2)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ㆍ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 상(上)의 입목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③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9. 경기 및 스포츠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 안의 운동시설용 토지는 제외한다)
13.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임야.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의 임야는 제외한다.
6.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임야
⑨ 제1항 제2호 라목ㆍ바목 및 제2항 제4호ㆍ제6호에 따른 농지와 임야는 1990년 5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6월 1일 이후에 해당 농지 또는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제1항 제3호에 따른 목장용지 중 도시지역의 목장용지 및 제2항 제5호 각 목에서 규정하는 임야는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소유(1990년 1월 1일 이후에 해당 목장용지 및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ㆍ종류】
① 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등록 체육시설업: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2. 신고 체육시설업: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은 그 종류별 범위와 회원 모집, 시설 규모, 운영 형태 등에 따라 그 세부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체육시설업의 세부 종류】
① 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세부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원제체육시설업: 회원을 모집하여 경영하는 체육시설업
2. 대중체육시설업: 회원을 모집하지 아니하고 경영하는 체육시설업 제12조【사업계획 승인의 제한】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업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수 없다.
2. 골프장업에 있어서는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골프장의 입지 기준 및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단서 생략)
2. 골프장사업계획지내의 산림(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림을 말한다)에 대한 원형보전지 확보율이 100분의 20미만인 경우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청구법인이 보유한 토지 124필지 합계 907,463㎡를 과세대상인 종합합산토지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이 확인한 사실관계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907,463㎡ 면적의 쟁점골프장을 건설하면서 682,790㎡ 면적의 원형보전지용 임야를 취득하였고, 원형보전지에는 쟁점토지(157,113㎡)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중 20필지 중 13필지를 1990년 이후에 취득하였으나, 6필지는 그 전에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가 2019.2.26. 처분청에 송부한 공문을 보면, OOO는 쟁점토지 중 19필지(OOO임야 제외)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17년도․2018년도 재산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쟁점골프장의 골프코스로부터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쟁점골프장의 관리․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각 필지의 항공사진을 제출하였고, 이에는 쟁점토지가 골프코스와 인접하거나 수백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소재한 임야인 것으로 나타나나, 쟁점토지가 수도법상 상수원보호구역 내의 임야에 소재하는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9항에 따른 요건(1990.5.31. 이전부터 소유하는 것일 것)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입증할 증빙자료는 제시되지 아니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분리과세대상인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서 체육시설업은 회원제체육시설업과 대중체육시설업으로 분류되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9호․제13호에서 이 중 대중체육시설업의 토지․임야(특히 원형이 보전되는 것)의 경우에만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쟁점골프장 내의 원형보전임야인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 골프장 내의 원형보전임야는 구분등록대상이 아니어서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및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고율의 분리과세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 점(조심 2008중1126, 2008.6.4. 외 다수, 같은 뜻),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2항 제6호 및 제9항에서 1990.5.31. 이전부터 소유하는 것로서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임야를 분리과세대상인 토지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에 제출한 위성사진 등의 증빙자료만으로는 쟁점토지가 동 시행령 조항의 요건에 부합되는지를 확인할 수 없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쟁점토지를 분리과세대상이 아니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17년분․2018년분 재산세를 부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에서 쟁점토지를 과세대상인 종합합산토지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포함)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