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중에서 ooo원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닌 실지거래에 근거한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를 반영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중에서 ooo원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닌 실지거래에 근거한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를 반영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OOO세무서장이 2018.6.4. 청구인에게 한 OOO원의 부과처분은 부가가치세 2014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 동안 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OOO원 중 OOO원을 정당한 금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6) 쟁점법인은 무면허 주류판매업자 영입에 따라 매출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쟁점법인은 아래 <표1>과 같이 휴업을 반복하였는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2011년 제1기부터 2014년 제1기까지는 주류판매실적이 없었다가, 2015년 제1기부터 무면허 주류판매업자(지입사업자)들을 계속적으로 영입하여 수입금액이 급격히 증가하였는바, 쟁점법인의 1과세기간(6개월)의 수입금액은 2014년 제2기 OOO 원, 2015년 제1기OOO원, 2015년 제2기 OOO원, 2016년 제1기 OOO원 정도로 나타난다.
(1)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2)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3)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4. 제163조 제5항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제164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7.3.4. OOO을 사업장 소재지로, 상호를 “OOO”로 하고, 호이스트‧철구조물 제조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4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쟁점거래처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거래처가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발급한 것으로 보아, 2018.6.4. 쟁점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처분청이 제출한 OOO(쟁점거래처 대표자)의 진술서(2017.8.10. 작성)에 의하면,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에게 발급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라고 진술한 사실이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가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1. 청구인은 2014년 4월〜2014년 12월 청구인의 계좌OOO에서 총 OOO원을 출금하여 이를 쟁점거래처의 재료비 및 체불임금으로 사용하였고, 이 금액은 검찰에서 쟁점거래처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자료상)로 수사를 하여 쟁점세금계산서 중 2014년 제2기 공급가액 OOO원을 정상거래로 인정하여 기소에서 제외한 금액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2. OOO(쟁점거래처 일용직근로자)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이들은 부가가치세 2014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 동안 쟁점거래처에 근무하였고, 쟁점거래처의 사장으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을 청구인으로부터 수령OOO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거래처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자료상)로 검찰에 고발되었고, 검찰은 쟁점거래처가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 중 2014년 제2기 공급가액 OOO원을 정상거래로 인정하여 기소에서 제외하였으며, 2014년 제1기 공급가액 OOO원에 대하여만 기소를 하였으나, 쟁점거래처는 이에 대하여 무죄판결OOO을 받았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과세관청의 조사 등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업자가 자료상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가공자료가 아니라는 사실은 그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매입세액 등을 공제받은 사업자가 입증하는 것이 원칙이라 하겠으나, 이 건의 경우는 수사기관이 쟁점세금계산서 중 2014년 제2기 공급가액 OOO원을 정상거래로 인정하여 기소에서 제외하였고, 가공거래 혐의가 있는 2014년 제1기 공급가액 OOO원에 대하여 기소를 하였으나, 법원이 이에 대하여 무죄판결OOO을 한 점, 청구인은 2014년 4월〜2014년 12월 기간 동안 청구인의 계좌에서 총 OOO원을 현금으로 출금하여 이를 쟁점거래처의 재료비 등과 체불임금OOO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관련자의 사실확인서와 금융거래내역 등을 종합하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중에서 OOO원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가 아닌 실지거래에 근거한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를 반영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