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은 자치단체장의 2018년도분 종합합산과세로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법인은 자치단체장의 2018년도분 종합합산과세로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지방세법제114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11조[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2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2)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생 략)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바. (생 략)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① 산업단지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지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자가 이를 시행한다. 1.~2의2. (생 략)
3.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 또는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적합하게 산업단지를 개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4. (생 략)
5.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와 제20조의2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신탁업자 제20조의2[산업단지의 신탁개발] ① 제1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신탁업자와 산업단지개발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산업단지를 개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탁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신탁업자는 종전의 사업시행자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2[산업단지의 신탁개발] ① 사업시행자가 법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신탁업자와 산업단지개발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그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각 호 생략)
② (생 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신탁업자는 그 계약의 내용에 따라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OOO은 2018년도분 재산세 과세기준일(2018.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청구법인에게 2018년도분 재산세를 부과하였다.
(2) 쟁점토지의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쟁점토지 내역
(3) 청구법인은 OOO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청구법인에게 2018년도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4) 쟁점토지는 2014.11.6. 승인․고시된 ‘OOO’(이하 “쟁점산업단지”라 한다) 지정대상지역에 위치한 토지이고, 쟁점산업단지는 심리일 현재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5) OOO이 2016.11.24. 고시한 ‘쟁점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고시’(OOO호)에 의하면 쟁점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가 청구법인 외 8개사(이하 “청구법인등”이라 한다)에서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으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위탁자인 청구법인등은 위 쟁점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 변경과 관련하여 2016년에 수탁자인 OOO과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7) OOO은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2018.6.1.) 쟁점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로 쟁점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시행(수행)하고 있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5호에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토지가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토지라 하더라도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18.6.1.) 현재 쟁점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는 OOO이고 쟁점토지의 소유권자는 청구법인이어서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5호의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요건인 사업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아닌 점, OOO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쟁점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고 위탁자인 청구법인등과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법 제20조의2 제2항에 따라 종전의 사업시행자(청구법인등)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점, OOO이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로 쟁점산업단지 조성공사를 시행(수행)하고 있는 점,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세목으로 OOO이 청구법인에게 2018년도분 재산세 부과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였고 청구법인은 OOO의 2018년도분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선결정례(조심 2017지854, 2019.3.15.)는 쟁점토지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것인 반면 이 건 심판청구는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와 관련 쟁점토지가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18.6.1.) 현재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7항 제5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것으로 그 관련법령 등이 달라 이를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18.6.1.) 현재 쟁점토지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