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한 것이라기보다는 대표이사가 자녀에게 변칙적인 부의 이전을 목적으로 가공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조심 2019부2889, 2021.1.22., 같은 뜻임)
[요지] 청구법인이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한 것이라기보다는 대표이사가 자녀에게 변칙적인 부의 이전을 목적으로 가공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조심 2019부2889, 2021.1.22., 같은 뜻임)
[참조결정] 조심2019부2889 / 조심2019중3576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8.11.1.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의 각 부과처분은
1.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2014년 제1기∼201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세액을 각각 경정하고,
2.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업무보조대장인 NAS대장을 근거로 하여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산정한 매출누락금액 합계 OOO원에 대해 재조사를 하여 그 결과에 따라 2013〜2017사업연도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각 경정하며,
3.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1) [쟁점① 및 ①-1] 청구법인과 OOO은 2014.2.17.∼2017.12.31. 동안 구매 조달, 출고, 회계, 고객관리, AS엔지니어 업무 등의 영업활동 및 관리업무에 대한 업무대행계약(이하 “쟁점계약”이라 하고, 관련 대행업무를 “쟁점거래”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OOO이 해당 용역을 제공하면서 공급가액 합계 47,755,463,912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였으나, 처분청은 OOO이 부동산임대업 외에 쟁점계약상의 업무대행용역업과 관련한 실체가 없는 위장업체로서 업무대행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수수한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였으며, OOO의 이익금 합계 약 OOO원을 특수관계법인간 가공거래를 통하여 지출한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각사업연도 소득에 가산하였고,
(2) [쟁점②] 청구법인의 업무보조대장인 NAS대장(이하 “쟁점대장”이라 한다)을 근거로 하여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합계 OOO원(이하 “쟁점매출누락금액”이라 한다)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였고, 이 과정에서 청구법인은 선주들에게 지급한 수출알선수수료 합계 OOO(이하 “쟁점수수료금액”이라 한다)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부인하였으며,
(3) [쟁점③] 청구법인의 감사 OOO이 감사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급여 명목으로 5년간 OOO원을 지급하고 접대비 OOO원을 지출하였다고 보아 손금불산입하였으며, 대표이사 OOO에게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 OOO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배제하는 등
(4) 2018.11.7. 청구법인에게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각 경정‧고지하였다. OOO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OOO의 설립 경위 및 비핵심업무아웃소싱(Business Process Outsourcing, 이하 ‘BPO’라 한다) 시스템의 도입 취지 (가) 청구법인 및 OOO의 대표이사인 OOO의 아들인 OOO은 OOO 플랜트사업본부에 입사하여 다양한 해외기업 및 선진 대기업들이 사업방식을 다변화하며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다. 특히, 2012년경 사우디아라비아의 OOO 주재원으로 근무하는 기간에는 일류기업들이 도입하여 각광받고 있던 BPO 사업을 청구법인에 도입할 경우 상당한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이에 청구법인은 BPO 시스템의 도입 여부에 관하여 심층적으로 검토한 끝에, 이사회의 논의를 거쳐 OOO을 설립하여 BPO 방식을 도입하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나) BPO 시스템이란 업무처리를 아웃소싱하는 방식 즉, 회사업무 처리의 전 과정을 외부업체에 맡기는 아웃소싱방식을 의미한다. BPO는 업무처리 아웃소싱의 여러 유형 가운데 최근 들어 외국선진 기업들이 가장 선호하는 방식으로서, 구매나 인사, 심지어는 제품 개발 등의 업무를 외부업체가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쟁점계약의 주요 내용은 ‘청구법인의 가장 본질적인 업무라 할 수 있는 생산, 설계, 연구, 개발, 품질보증 등의 제조업체의 핵심분야를 제외하고, 나머지 고객관리, 구매, 물류, 재무 등의 지원업무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들은 OOO에 아웃소싱하는 방식’으로서, BPO 사업의 전형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다.
(2) OOO은 독립적인 물적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가) OOO은 청구법인과 별도의 주소에 소재하고 있었으나, BPO 사업의 특성상 OOO은 자신이 재무 및 고객관리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청구법인과 업무 협조 및 활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사무실 간 거리를 줄일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OOO은 2014.2.15. 청구법인으로부터 OOO 소재 사업장(이하 “OOO”이라 한다) 일부 지역을 임차하고, 이에 대하여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다가 2015.3.31. OOO 사업장(이하 “OOO”이라 한다)으로 사업장을 이전하고, OOO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정정하였다. (나) 한편 OOO 이사가 OOO에 입사하면서 본격적으로 업무대행 및 사업다각화가 진행되었는데 접근이 용이한 도심 속의 사무실로 이전하기로 결정하고 2015.6.15. OOO소재 건물을 구입하여 3층(91평)을 업무 장소로 결정했으나, 종전 세입자가 사회적 약자(맹인안마시술소)로서 퇴거를 거부함에 따라 업무 장소를 이전하지 못한 것이다. (다) 아울러 OOO과 청구법인 간의 거래처 원장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한 청구법인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사건 세무조사 전부터 OOO이 청구법인에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OOO은 독립적인 인적 시설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토대로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가) OOO 설립 초기에는 청구법인의 직원들이 OOO로 옮겨 당시 법인이 자리잡는 데 일조하기도 하였으나, OOO은 외국어 능통자 등 업무 실현을 위한 인재를 점진적으로 선발하고자 하였고, 이에 따라 현재는 OOO이 관련 전문 지식과 능력을 갖추었다고 보아 따로 선발한 직원들로 대부분 교체되었다. (나) OOO은 별도로 인력을 채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직원 급여, 4대 보험, 퇴직금, 식대 등 관련 모든 제반 경비를 지급하였으며, 독립적으로 건강검진을 시행하고 있다. OOO의 근로계약서에는 퇴직금 지급 규정이 적시되어 있고, 근무기간이 1년이 지나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한 직원의 퇴직금은 OOO이 계약한 기업은행의 DC 퇴직연금으로 운용·관리하며, 퇴사시 지급 또한 해당 은행에서 대행하고 있다. 나아가 이 건 세무조사 전부터 OOO은 고용노동부 OOO지방고용노동청에 ‘취업규칙서’, ‘노사협의회규정’을 신고하고 사업장 근로 정기감독을 받고 있다. (다) 한편, OOO은 2016.1.8.부터 현재까지 OOO상공회의소, 고용노동부 OOO지방고용노동청과 “청년취업인턴제 협약”을 체결하여 상기 기관들에 구인표를 제출한 후 구직자를 추천받았다. 그리고 면접 결과에서부터 인턴선발명단통보, 표준인턴약정서, 정규직 채용자 통보, 표준근로자계약서까지 일련의 모든 인력채용 과정을 상기 기관들에게 공문 보고하고 있으며, 매년 5명 이상의 인원이 이 과정을 통해 OOO에 신규 채용되고 있다. (라) 2019.11. 기준 OOO의 직원은 43명에 달한다. 본 직원들은 C/S팀(고객관리), 영업팀, A/S팀, 관리팀(출고파트, 재무·회계파트, 구매파트 등)으로 편성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47명의 직원들은 대부분 생산, 연구, 개발, 설계엔지니어링, 품질보증 관련 부서에 편성되었다. 이는 BPO 시스템의 업무분담에 부합하는 인력 편성이라 할 수 있다. (마) 한편 OOO세무서장은 이 건 세무조사 전 2017.8.10. OOO의 2014∼2016사업연도 법인세 검토 후 ‘업무무관자산 해당 없으며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정상 지출 비용’으로 통보하여 OOO의 물적 시설과 인적 경비를 인정한 바 있다. (바) 아울러 청구법인과 OOO의 직원이 회사별 구분 없이 전산설비 접속 ID를 부여받고, OOO 소속 구매업무 담당 직원이 청구법인 소유 ERP를 사용한 것은, 청구법인과 OOO 사이의 쟁점계약서에 따라 업무대행수수료에 ERP 사용수수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구법인과 OOO의 직원이 회사별 구분 없이 청구법인 소유의 ERP 접속 ID를 부여받고 사용한 것은 업무대행계약의 내용에 따른 것이고, 덧붙여 업무대행계약 이후 채용된 OOO의 유능한 직원들이 C/S(고객관리) 부서 등에서 근무하면서 효율과 생산성에 입각한 수많은 자료가 청구법인의 ERP에 축적되어 무형자산으로 활용됨으로써 청구법인이 수혜를 받고 있다.
(4) 청구법인의 조직구조 및 운용실태에 비추어도 OOO의 실체는 인정된다. (가)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청구법인이 ‘수주 - 부품 구매 – 생산 및 출고 – A/S’의 일련의 사업활동을 매출처인 선사(고객)별로 진행하고 이들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아웃소싱을 할 만한 사항이 아니라는 점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쟁점계약은 청구법인의 본질적인 업무인 생산, 설계, 개발, 품질관리 등의 분야를 제외하고, 나머지 고객관리, 구매, 재무, 물류 등의 지원업무에 한정되는 것이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사업활동을 매출처인 선사(고객)별로 진행한다고 하여 별도로 그에 관련된 지원업무를 OOO 측에서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즉 하나의 선사에 대한 일련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청구법인과 OOO이 업무를 분장하여 함께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나아가 업무에 따라서는 양자의 업무가 외형상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각자의 업무를 엄격히 구분할 경우 오히려 업무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나) 처분청에서 증거로 제시한 ‘OOO 전체 업무흐름도’에는 과거의 것이 기재되어 있다. 업무대행계약 체결 이후 청구법인의 전체 업무흐름은 출고(관리팀/출고파트) → 대금수령 및 관리(관리팀/재무회계파트) → 견적·수주·출고(C/S팀/견적파트) → 로그시트 및 고객문의사항 응대(C/S팀/분석파트)로 BPO 사업에 맞게끔 전환되었고, 이는 세무조사 당시에도 충분히 소명한 내용이다.
(5) OOO은 자신의 명의로 된 사업용 계좌를 이용하여 직접 자금 거래를 하여 왔고, 자신의 명의로 사업활동을 수행하였으며, 이에 따른 세금을 모두 자신의 명의로 납부하여 왔다.
(6) OOO은 거래당사자로서 참여하였고, 이에 따라 납품업체들 역시 OOO이 구매대행사로서 거래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가) OOO은 거래당사자로서 직접 거래조건을 협상하거나, 직접 단가 협의 요청을 하기도 하였다. 청구법인 및 OOO은 쟁점거래의 상대방 업체들에게 기존 계약의 구조를 변경하여 거래 상대방이 OOO로 변경된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통지하였으며, 이에 따라 각 상대방 업체들은 대표자 직인을 날인하여 공문 회신하였다. (나) 특히 단가요청 관련 공문에 대하여는 납품업체가 OOO에 단가인하 조정을 단행하겠다는 취지로 답변서를 송부하였던바, 쟁점거래에 참여한 당사자들은 모두 OOO이 업무 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이로써 거래당사자로서 거래에 관여하였다는 사정을 명백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입증된다.
(7) OOO은 쟁점거래에 따른 금융위험, 제품의 하자 발생, 납기일 준수에 대한 위험, 그리고 재고위험까지 직접 부담하였다. (가) OOO은 청구법인의 구매대행 업무를 수행하면서 효율적인 재고관리를 위하여 원자재 시장의 동향을 수시로 파악한 후 원자재 단가 폭등에 대비하여 납품업체에 발주를 진행하였다. 이때, 납품업체의 요청에 따라 독립적으로 금융비용 및 위험을 부담하여 선급금을 해당 납품업체에 지급하였는데, OOO은 자신 명의의 금융계좌를 이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선급금 보증보험증권에 피보험자로서 납품계약에 따른 선급금의 지급을 보증하기도 하였다. 납품업체들 중에는 OOO에게 선급금을 요구하면서도 선급금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업체도 있는데, 이 경우 OOO은 선급금 수령 확인서를 받고서 고액의 선급금을 납품업체에 지급하였고, 이로써 OOO은 더 큰 금융위험 부담을 안기도 하였다. (나) 또한 OOO은 쟁점거래에 있어 담당자를 납품 현장에 파견하여 품목, 수량 등을 직접 확인하여 거래명세표에 서명하도록 하였고, 납품업체들은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을 실시한 뒤, 이와 관련된 내용을 기재한 시험성적서를 OOO에 보내기도 하였다. (다) 그리고 실제로 납품업체들은 OOO에게 ‘납품계약에 따른 하자보증금’의 이행을 보증하는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과 하자발생시 반품을 보증하는 의무이행확약서를 발급하기도 하였다. 실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OOO은 납품업체에 하자 발생사실을 알리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청하는 취지의 공문(내용증명 포함)을 보내기도 하였다. OOO은 납기관리를 위해 납품업체에 납기 관련 공문을 발송하였고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는 취지의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이 OOO을 피보험자로 하여 발급되기도 하였다. (라) 한편 OOO은 청구법인 생산관리팀이 작성 송부한 생산계획서를 기준으로 산출된 물량(동봉, 알루미늄봉)을 납품업체에게 발주하고, 입고일과 사양 수량을 대장으로 관리하여 재고량 관리에 효율을 기하였으며, 주요 부품인 FLOW METER의 재고대장을 작성하여 적기 납품을 통해 재고에 대한 금융비용을 최소화하도록 관리하였다.
(8) 쟁점거래의 업무대행수수료 결정방식이나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가) 청구법인과 OOO은 2014.2.17. 최초 구매대행 업무계약을 체결하고 그 이듬해부터 그 외 나머지 업무부문까지 대행계약의 체결을 확대하였는데, BPO사업시스템 중 구매대행 부문의 경우 계약 시점에 청구법인이 매년 필요한 물량을 특정할 수 없을 뿐더러, 국제비철 등 원자재 가격 및 환율의 변동으로 구매 가격을 확정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구매 발주될 금액의 일정 비율을 계약수수료로 책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 외 업무부문의 경우는 그 성격상 금액을 특정할 수 있어 양사간 협의에 따라 책정 계약하였기 때문에 계약서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볼 수 없다. (나) 청구법인과 OOO 간의 업무대행요율 기간별 변동배경은 아래와 같다. 처분청의 세무조사 이전인 2017.10.1. 양사간 계약 체결 시 2016.8.1. 계약과 비교하여 요율을 동결하고 월정액 금액을 OOO원으로 낮추었는데, 이는 OOO의 인건비 상승을 배제한 채 업황부진에 따른 청구법인의 매출 감소를 고려하여 대행수수료를 낮춘 것으로서, 이는 청구법인의 비용 부담을 줄인 합리적인 계약이라 볼 수 있다. OOO (다) OOO은 구매대행 관련한 수수료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 발급함에 있어 각 구매대행 건별로 발급해야 되는 난이도와 수반되는 각종 위험들이 다르기에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로 양사가 체결한 전체 업무대행계약의 수수료에 맞추어 건별 수수료 금액을 산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라) 2014년부터 2017년 사이 약정된 업무대행수수료와 OOO이 실제 수령한 수수료를 아래와 같이 살펴보면, 수수료는 연간 실수령 금액으로 계산되고 모두 약정 수수료 요율보다 낮음을 알 수 있다. OOO
(9) 청구법인의 이익률을 희생하여 OOO이 과도한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 (가) 쟁점계약 체결 당시 발생한 금융위기로 업계 전체의 이익률이 급락하는 상황에서도, 청구법인은 발전설비, EPC 등 사업다각화 및 매출처 다변화를 성공시킴으로써 양호한 영업이익률을 실현하고 있다. 이는 OOO과 계약한 BPO의 효과라고 할 수 있다. (나) OOO의 영업이익률은 평균 11.4%로 국내 타 BPO 업체들의 영업이익율 평균 16.4%에 비해 높다고 볼 수는 없다.
(10) OOO과 OOO의 자금 흐름을 살펴보더라도 OOO의 실체를 부인할 수는 없다. (가) OOO은 신생기업이라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 신용도 증가 등을 위해 OOO가 일시 자금을 대여하였다가 회수한 것일 뿐이고, 이후 실제로 자금을 상환받았다. 즉, OOO은 신생기업으로 그 신용도가 낮아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이 불가능했기에 OOO의 개인자금 OOO원 중 일부를 2013.5.2.부터 2014.9.5.까지, 2016.8.8.부터 2017.10.16.까지 빌려주었고, OOO은 이 자금을 2013.5.2.부터 2014.11.31.까지 예금, 유가증권투자, 사무실용 건물 매입하였으며, 이후 금융기관 담보대출과 이익금으로 변제하였다. 2018년 세무조사 당시 밝혀진 실지 대여금은 2014.3.25. 기준OOO원에 불과하다. 처분청 조사자는 세무조사를 통해 OOO가 OOO에 넘긴 본 자금을 발견하고 그 자금 근원을 소명하라고 요구하였고, OOO는 2011.12. OOO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를 통해 소명 완료된 125억원 자금의 일부임을 처분청 조사자에게 확인해 주었다. (나) OOO은 거래은행으로부터 2015.6.15. OOO원, 2016.8.9. 15억원, 2016.11.22. OOO원의 자금을 각 대출받아 창원 부지 매입에 사용하였고, 기타 여유자금으로 유가증권에도 투자하여 수익을 거둔 후 법인세를 납부하였으며, OOO에 본점 건물을 매입하였다. 동 건물은 복수의 감정평가회사에 의뢰하여 평가된 금액으로 적법하게 매입한 후 관련 세금을 빠짐없이 납부하였고, 대표이사 대여금도 거래은행대출 및 여유자금으로 모두 적법하게 반제하였다. (다) OOO지방국세청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도 이에 관하여 무혐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고, 검찰 수사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다.
(11) 처분청으로서는 과세 요건에 해당하면 과세하면 될 뿐이지, 실제로 존재하는 법인의 실체를 부인하는 식의 논리는 용인될 수 없다. (가) OOO는 가업승계를 통해 증여세를 합법적으로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권의 길이 있었음에도 증여세 탈루를 목적으로 실체 없는 가공의 법인을 설립하여 거래하는 무모한 행위를 감행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어렵다. 더욱이 이 건 세무조사 중인 2018.8.14. 처분청의 상급기관인 OOO지방국세청에서 OOO의 아들 OOO의 증여세(자금출처) 세무조사를 하였으나 별 무리 없이 종결되었다. (나) 2013∼2017년 사이에 청구법인과 OOO의 당기순이익 합계에 관하여 단독으로 법인세를 납부하였다면 전체 과세표준에 관하여 제조업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15%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OOO에 업무대행을 시킬 경우에는 OOO이 제조업체가 아니어서 위 제조업체 특별세액감면 혜택 없이 중소기업 5%의 감면밖에 받을 수 없기에, 결과적으로 청구법인과 OOO의 법인세액을 합할 경우 앞서의 경우보다 더 많은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였다. 실제로 이를 비교하여 보면 5년간 합계 OOO원의 추가납부액이 발생하였다. (다) 나아가 증여세를 탈루하였는가 하는 문제와 본건 BPO를 위한 OOO이 실체가 없는 법인인가의 문제는 전혀 별개이다. 거래당사자인 법인의 주주가 이익을 얻는 상황이라면, 세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살펴서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에 따라 개인에게 증여세 부과를 고려하면 되는 것이다. 세법에서 증여의제규정을 마련한 것은 아무리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라고 할지라도 그 거래는 존재함을 전제로 그에 따른 이익의 분여에 대해서 과세효과를 부여하겠다는 것인데, 이 건과 같이 처분청이 보기에 그러한 증여의제의 여지가 있다고 하여 엄연히 존재하는 법인의 실체를 부인하는 것은 세법의 체계에서 완전히 벗어난 해석론이다. (라) O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얻은 이익잉여금 모두는 현재도 OOO에 머물러 있기에 처분청으로서는 언제든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증여세 탈루가 확인되면 증여세를,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조건이 부당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여 청구법인, OOO, 그리고 주주들에게 과세를 하면 될 것이고, 법인의 실체를 부인하는 식의 과세는 허용될 수 없는 일이다. 더욱이 실체가 없다는 OOO에 법인세를 과세하고서 다시 청구법인에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은 논리가 모순된다. [쟁점①-1]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지라도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법인세 및 증여세를 탈루하였기 때문에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처분청의 주장의 진위여부를 차치하더라도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다투고 있으므로 그에 대한 적법여부는 오로지 부가가치세의 포탈행위가 있는지 여부로 판단되어야 한다.
(2) 대법원은 “납세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해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는 태도이고(대법원 2019.9.9. 선고 2019두31730 판결), 조세심판원 선결정례 또한 같다(조심 2019중3576, 2020.12.14.).
(3) 이 건에서 OOO은 청구법인으로부터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하였고, 그 과정에서 탈루된 부가가치세는 전혀 없으며, 이 점은 처분청도 다투지 않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적어도 위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쟁점②]
(1) 쟁점매출누락금액 관련 (가) 청구법인이 회계처리 및 법인세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실제 일부 매출 누락 금액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이는 후술하는 쟁점수수료금액이 어차피 비용으로 공제가 되므로 이에 대응하는 적정한 금액은 매출로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으로 일부 매출을 누락하였을 뿐이고, 탈세 목적은 전혀 없었다. 실제 만약 청구법인에게 탈세의 목적이 있었다면 수출금액의 입금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차명계좌를 사용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모든 외화 수출금액을 청구법인 명의의 기업은행 외화입금전용 090계좌(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를 통해서만 지급받았고, 그 입금사실이 모두 기록이 되어 있다. 처분청은 복수계좌가 있다고 51번 계좌를 지칭하며 ‘가장계좌’라는 의견이나, 청구법인 명의의 51번 계좌는 신용장(L/C)에 의한 환어음 추심전용 계좌이고, INVOICE 입금과는 무관한 것으로 이는 외국환입금과 추심에 따른 입금, 즉 두 가지에 대한 대금결제방법의 이해부족에 기인한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대장의 ‘미입’ 및 ‘접수’ 표시를 근거로 하여 처음부터 탈세를 의도하였다는 의견이나, ‘미입’은 단지 통관 전 수출품을 지칭할 뿐이고, 통관 후에는 관세청으로부터 수출통관필증을 수령하기 때문에 “접수”로 변경하여 기재가 되는 것일 뿐이다. (나) 쟁점대장은 업무보조용으로 작성되는 파일로, 불특정 다수의 임직원들이 접근할 수 있으므로 오류가 개입될 수밖에 없는 장부이다. 특히 쟁점대장은 세법에서 비치 또는 작성하도록 한 장부가 아니라 청구법인이 단순 업무편의를 위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특별한 검증절차가 없고, 이에 따라 작성 과정에서 생긴 오류가 수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다(처분청도 인정하고 있는 외화표시오류가 대표적인 예이다). 실제 처분청이 주장하고 있는 쟁점매출누락금액(약 OOO원)은 청구법인이 사용한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기초하여 산정한 예상매출누락금액(약 OOO원)과 비교하여 볼 때 현저한 금액 차이(약 OOO원)가 발생한다. (다) 또한 쟁점대장 기재 자체로 성질상 익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매출 금액도 포함되어 있다. 먼저 쟁점대장에 출고일 기재가 없는 내역(총 OOO원)의 경우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함이 명백하다. (라) 과세기간이 조사대상년도(2013년∼2017년)가 아닌 내역(총 OOO원)도 매출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해당 내역들은 청구서(invoice) 발행이 2009년부터 2012년 사이에 이루어졌는데, 업무상 착오 등으로 인하여 2014년도 매출원장에 기재가 된 것일 뿐이다. (마) 매출금액 산정과 관련해서도 외화 표시가 잘못되어 명백하게 계산이 잘못된 부분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는 처분청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다. 이를 통하여 쟁점대장은 장부의 성격상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으며, 나아가 금액의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이 그대로 유지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 특히 엔화를 달러로 표시함에 따라 발생하는 금액의 차이가 OOO원에 달한다. (바) 처분청은 쟁점대장에 외화표시가 잘못되어 매출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사실인 것으로 밝혀지자, 추가 답변서를 통해 처분사유를 추가하였다. 하지만 처분청은 장기간에 걸친 세무조사 과정에서 위 사항에 대해 문제를 삼은 바가 없으며, 모두 세무조사 당시 소명하여 처분청도 수긍하였던 사항이므로 처분청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사) 처분청은 2019.10.16. 최초 답변서에서는 “많은 양의 인보이스와 대사작업을 실시하여 …(중략)… 장부임을 입증하였다.”고 쟁점매출누락금액을 검증 후 산정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2019.12.19. 추가 답변서에서는 “전수검증이 불가능하여, 거래처별로 샘플링하여 검토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바, 쟁점매출누락금액이 제대로 증명된 것인지 자체가 의심스럽다.
(2) 수출알선수수료 관련 (가) 위 수수료와 동일한 구조의 판결로 OOO고등법원 2016.1.15. 선고 2015누22448 판결이 있다(위 고등법원 판결은 대법원 2016.4.28. 선고 2016두32862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로 확정됨). 동 판결에서 OOO고등법원은 선박기자재 제조사가 선주에게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조선업계의 관행임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였다. 또한 위 고등법원 판결은 이와 같은 수수료가 전액 손금(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수출알선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은 증거로 제출하는 수출알선수수료 관련 증빙서류에 의하여 충분히 증명될 수 있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것과 같이 선주는 이메일을 통하여 명시적으로 구체적인 금액을 정하여 수수료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해당 수수료 지급에 관하여 청구법인은 영수증을 교부받았다.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모든 수출알선수수료에 대하여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들이 있으므로 이를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증거로 제출하고 있는 영수증 사본, 이메일 등이 모두 조작되었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영수증 사본, 이메일 등의 자료를 인위적으로 조작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는 전혀 없다. 처분청은 단순히 추상적으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모든 자료가 조작되었다고만 할 뿐, 단 한 번도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한 바 없다. 또한 청구법인이 제출한 상당한 양의 영수증과 이메일 내역을 단기간 내에 조작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메일 내역을 살펴보면 보낸 시간, 받은 시간 등의 날짜가 모두 상이하고, 그 내용 역시 기업체별로 상이하며, 영수증에 기재되어 있는 필체 역시 모두 상이하다. (라) 실제 수출알선수수료를 지급받은 바 있는 OOO은 적극적으로 본인이 수출알선수수료를 지급받은 바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위 OOO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이른바 갑의 지위에 있는 선주와 관련된 외국인으로서 청구법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어떠한 이유도 없는 사람이므로 그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이다. (마) 처분청은 영수증에는 달러로 표시되어 있음에도 실제 지급한 돈은 원화인 점에 대하여 문제 삼고 있으나, 최초 약정은 외국 고객이므로 달러로 하였으나, 구체적인 지급 과정에서는 달러를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지출한 것일 뿐이다. 그리고 환산하는 과정에서 만원 단위 이하의 금액은 절사하여 지급하였다.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선주혜택(Owner’s Benefits) 및 Sales Commission 항목’으로 리베이트 성격의 대금을 이미 지급하고 있고 판관비로 전액 손비처리한 점 등으로 보아 OOO원의 추가 리베이트 지급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판관비로 손비처리한 금액은 단순히 벤더리스트에 등재되기 위한 단순 소개료로 청구법인의 경우 약 OOO정도로 그 금액이 매우 낮다. 반면 수출알선수수료의 경우 선주가 청구법인의 제품을 명시적으로 지정하여 특정 선박에 납품하도록 하는 특혜이므로 수수료율이 높다. 청구법인은 후발업체로 위 두 가지 수수료를 모두 지급하여야 납품업체로 선정될 수 있었다. 그리고 선박은 한번 건조되면 그 수명이 약 40년에 이르는 바, 최초 선박이 건조될 때 청구법인이 제조한 부품이 납품되는 경우, 선박의 수명 동안 유지보수비용, 소모품비용, 기술지원 등을 통하여 제품판매가격을 상회하는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지출한 수출알선수수료 금액이 과다한 것이 아니다. (사) 처분청은 영수증 외에 계약서 등의 증빙이 없어 쟁점수수료금액을 실제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매출과 직접 대응하는 비용인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요청에 따라 세무조사시 “수출알선수수료 지급 해외업체의 연도별 매출기여액(총 187페이지)”을 제출하고 매출과 직접 대응하는 비용임을 입증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이 수출알선수수료를 지급한 대부분의 업체와 관련하여 매출이 발생한 사실은 명백하다. [쟁점③]
(1) 감사 주경님의 급여 관련 처분청은 감사 OOO이 감사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급여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였다고 판단하여 급여 전액에 대하여 손금불산입을 하였으나, 감사 OOO은 감사의 업무를 수행한 바 있으므로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청구법인 정관 제35조 제1항에 의하면 '감사는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 의하여 감사 OOO은 청구법인의 각종 회계 관련 서류(세무조정계산서, 재무제표-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포함, 주간자금보고서)를 검토하고 서명한 바 있다.
(2) 접대비 관련 처분청은 접대비와 관련하여 감사 OOO이 청구법인의 감사가 아니므로 감사 OOO이 사용한 접대비 내역 역시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전술한 바와 같이 감사 OOO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선임되었고, 감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설령 처분청의 주장이 맞다고 할지라도 처분청이 손금불산입한 접대비 내역 중 실제 감사 OOO이 사용한 내역은 단 6건에 불과하다.
(3) 직무발명보상금 관련 (가) 처분청은 단순한 절차 위반을 이유로 하여 전체 직무발명보상금 지급이 위법하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발명진흥법상 모든 절차를 준수하였다. 그리고 발명진흥법상의 본질적인 절차를 침해하지 않는 사소한 절차 위반을 이유로 적법한 결의를 거친 전체 직무발명보상금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이후 수차례의 의결을 통하여 앞서 이루어진 절차상의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직무발명보상금 제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해당 직무발명이 발명진흥법상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해당 보상금이 적정한지 여부이다. 이와 같이 본질적인 부분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본 사안에서 단순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전체 직무발명보상금이 위법하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처분청은 해당 자료가 모두 소급되어서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의견이나, 이는 처분청의 일방적인 추측에 불과하다. (나) 처분청은 매매를 통한 특허권의 이전으로 판단하여 과세하였으나, 최초 특허권의 소유자는 청구법인이며 발명권자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기 때문에 소유권의 이전이 없었다. 과세처분의 전제사실부터 잘못 설정된 것이다.
(1) 청구법인은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OOO을 설립하였다. (가) 청구법인의 영업이익률은 2014사업연도 23.11%에서 2017사업연도 3.07%로 급감한 반면, OOO의 영업이익률은 2014사업연도 8.03%에서 2017사업연도 10.34%로 급증하였다. 두 법인들의 비상장주식을 평가해 보아도 OOO의 주식은 액면가액 OOO원이었으나, 2017사업연도말 주당 OOO원으로 평가되어 OOO의 자녀출자금 OOO원으로 180배 증가한 반면, 청구법인의 주식가치는 49% 감소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이 OOO을 설립하고 OOO과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것은 증여 목적 외에 다른 합리적 이유를 찾을 수 없다. OOO (나) 그리고 두 법인들의 자금흐름을 확인한 결과, OOO가 청구법인의 매출액 중 OOO원을 신고 누락하여 횡령한 다음 OOO 개인 명의로 OOO에게 대여하였고, OOO은 해당 자금 중 OOO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OOO원으로 유가증권을 취득하였으며, OOO은 업무대행계약으로 부당하게 얻은 거래이익 OOO원을 재원으로 하여 OOO에게 위 자금을 상환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OOO은 독립적인 법인이라고 볼 수 없고 OOO는 이처럼 실체가 없는 OOO을 이용하여 형식적인 거래를 함으로써 자녀들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분여하고 편법적으로 자산을 증여한 것이다. (라) 법인세 측면에서 보아도 고율의 법인세율을 적용받았을 청구법인이 쟁점거래를 통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OOO에 이전함으로써 저율의 법인세율을 적용받게 되었으므로 법인세를 탈루한 것이다. (마) OOO 설립 후 청구법인의 사업활동이 내부적으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OOO이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조사팀이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OOO은 업무대행 목적으로 금융위험 등 거래위험을 부담한 사실 없다. OOO
2. OOO 소속 직원은 전부 청구법인 명함을 소지하였다.
3. OOO 설립 전후 청구법인의 조직도와 사무실 직원배치는 동일한 가운데 일부 직원의 소속만 OOO로 변경되었다.
4. 직원들의 업무는 청구법인-OOO 구분 없이 선사별로 업무분장이 이루어졌다.
5. A/S팀 엔지니어는 청구법인-OOO 소속구분 없이 3개 팀별로 활동하며 각 팀은 청구법인 3명, OOO 1명으로 구성되었다.
6. 신규 직원채용시 청구법인이 모집하고, 근로계약 작성단계에서 OOO 명의로 계약한 후, 직무평가시 청구법인의 임원이 평가하였다.
(2) OOO과 청구법인 간에 정상적인 BPO 계약이 체결되고 세금계산서가 수수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가) OOO이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는 건별 거래가격이 불분명하고, 그 수수료는 아무런 근거 없이 OOO가 임의로 결정한 것으로서 업무대행계약서상의 약정 수수료와 차이가 나며, 거래 건 별로도 차이가 난다. (나) 또한 청구법인과 OOO 사이에 체결된 업무대행계약 중 2014.2.17., 2014.6.20. 및 2015.10.21. 체결된 계약의 경우에는 OOO이 구매업무만 대행하기로 하였음에도 지급수수료에는 국내·외 출고, 재무, 고객관리, AS 엔지니어 파견 등 다른 업무대행 수수료까지 포함되어 있는 등 계약 내용이 세금계산서 교부내용과 다르다. (다) OOO이 수행하는 업무대행 관련 세금계산서를 OOO의 명의로 수취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의 명의로 수취하는 등 세금계산서가 혼재되어 OOO이 지급받아야 할 구매 대행원가를 알 수 없다. (라) 구매대행 명목으로 OOO이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발급과정을 보면, OOO 설립 전과 비교하여 동일한 직원이 동일한 좌석에서 공급자 ‘OOO’, 공급받는 자 ‘청구법인’ 명의 세금계산서를 추가 발급한 것 외에 달라진 업무가 없다. 청구법인이 두 회사 간 거래증빙으로 내세운 ‘자재청구서’는 청구법인의 내부 서류로서 부서간 업무 협조문서에 불과할 뿐 독립된 회사 간의 거래증빙으로 볼 수 없다.
(3) 두 회사는 물적ㆍ인적 분할이 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OOO의 실체를 인정할 수 없다. (가) OOO 설립 이후, 청구법인의 조직 구조나 업무분장, 사무실 배치에 변함이 없을뿐더러 모두 청구법인의 직원으로만 나타난다. 즉 청구법인은 OOO 설립 이후 청구법인 직원 26명을 퇴사시킨 후 OOO로 재채용하였는데, 명목상 청구법인 소속 직원들이 생산 활동을 전담하고, OOO 소속 직원들이 회계 및 관리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나, 영업, 기술개발, A/S 업무 등 업무를 청구법인과 OOO 두 회사 직원이 동일한 팀에 혼재되어 수행하고 있다. 두 회사 소속 직원은 함께 청구법인의 설비, 노하우, 업무매뉴얼 및 누적된 전산정보자료를 이용하여 업무대행 전과 동일한 위치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처리한 업무내용은 청구법인의 ERP와 NAS 전산망에 수록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직원은 회사로부터 부여받은 ID를 이용하여 NAS시스템에 접속하고 소속부서 업무별로 담당업무를 진행하는데, 청구법인 및 OOO 소속 직원은 모두 동일한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이러한 업무를 연속적으로 수행하므로 청구법인이 OOO에게 위탁한 업무가 실제 무엇인지, OOO 소속 직원이 OOO 책임 하에 무슨 일을 하였는지 알 수 없다. (나) 또한 OOO 소속 직원은 청구법인의 상호만이 표기된 명함을 사용하는 등 직원들조차 본인의 소속 회사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다) 나아가 위와 같이 직원이 이동할 때 법인 간 직원 인계인수나 퇴직금 관련 계약이 없고, 전입직원의 OOO 입사시 연봉근로계약, 퇴직금·연가 적용의 근속연수 등에 대한 새로운 계약을 한 바도 없다. 또한 신규직원 채용시에는 청구법인 명의로 채용공고한 뒤 OOO 소속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OOO 소속 직원에 대한 평가서류에도 청구법인의 임원이 결재를 하였다.
(4) OOO은 독립적인 사업장이 없으므로 실체가 없다고 할 것이다. (가) 2013.2.25. OOO이 법인설립 등기한 사업장 소재지인 OOO건물은 OOO 개인이 소유한 건물로서 그 중 지하 1층은 주차장으로서 사무실을 비롯한 업무가 가능한 공간이 전혀 없고, 외부적으로 OOO 사업장임을 알 수 있는 어떠한 표식도 존재하지 않는다. 2015.6.15. OOO은 OOO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당해 건물을 취득한 후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사업장 소재지로 등록되어 있다. (나) 한편, 청구법인은 2018.3. 세무조사 과정에서 OOO이 2016.3.1.부터 청구법인의 OOO소재 사업장(OOO) 일부를 임차하였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으나, OOO은 2015.4.20. 청구법인이 사업장을 OOO으로 이전한 이후 사용하지 않는 사업장이므로 위 임대차계약서는 사실과 달라 신뢰하기 어렵고, 청구법인은 2018.7.16. 다시 또 다른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이 계약서에는 OOO이 2014.2.경부터 청구법인으로부터 OOO 및 OOO 소재 사업장(OOO)을 임대하기로 하였다는 내용과 임대료를 수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대금을 지급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 등 청구법인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들은 모두 허위의 계약서로 보인다.
(5) 청구법인의 조직구조 및 운영실태에 비추어 보아도 OOO을 별도의 회사로 보기는 어렵다. (가) 청구법인은 선박부식방지장치 제조업체로서 특허기술을 바탕으로 전세계 선박부식방지 장치 공급의 약 25%를 점유하고 있고, 세계적으로 유사제품 생산업체가 적다. 그리고 청구법인 내부의 ERP와 NAS전산망을 사용하여 구축한 자료로 거래처 선사별로 업무를 진행하여 “수주 → 부품구매 → 생산 → 출고 → A/S”까지 일련의 사업활동을 영위하는데, 이들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그 업무의 일부를 분할하기 어렵다. (나) 또한 2012년 이전에 작성된 청구법인의 업무매뉴얼(기술영업팀 신조 견적파트)이 조사일 현재의 조직구조 및 운용실태와 일치하는 점, 청구법인의 품질경영매뉴얼 ISO9001(2017년) 문서가 청구법인의 실제 ‘업무흐름 및 조직운영 현황’과 일치하는 점, 조사일 현재 청구법인의 좌석배치표가 전체업무흐름도 및 조직도와 동일한 부서 구조이며, 다만 일부 직원의 소속만 OOO로 변경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법인이 모든 사업활동을 수행하였고, 부동산 임대업 외에 OOO의 독립적인 업무대행 활동은 없었다고 할 것이다. [쟁점①-1] 청구법인의 고의적이고 위법·부당한 조세탈루행위에 대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1) 청구법인은 수백억원에 달하는 회사의 자산을 세금부담없이 대표이사의 자녀에게 물려주기 위해 업무대행이 있었던 것처럼 가장하고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청구법인은 조세포탈의 목적으로 각종 허위문서를 만들어 OOO이 청구법인 사업장에 존재하는 것처럼 꾸미고, 청구법인의 기존 사업을 마치 2개의 별개 회사가 한 것처럼 장부상으로만 구분하여 부가가치세, 법인세, 증여세 등을 탈루하였다.
(2) 청구법인 대표이사는 자녀에게 무상으로 회사를 물려주기 위해 실사주의 직위를 이용하여 영업양도, 사업분할 등 회사조직 변경에 따른 납세의무, 등기의무 등 각종 법상 의무의 이행없이 단지 기존 인사·경리직원 전부와 다른 부서 직원 일부의 소속을 OOO로 바꾸어 OOO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만 보아도, 청구법인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청구법인은 거래관계가 없는 OOO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으므로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감소시켰다.
(3) 또한 청구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회사자금을 사외유출하여 업무와 무관한 OOO에게 OOO원을 지급하고,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 감소시켜 법인세를 탈루한 점, 자녀의 회사인 OOO에게 실거래 없이 영업이윤 명목으로 막대한 현금을 급부하고 증여세를 탈루한 점 등에서도 청구법인이 국가 조세수입 감소 의도와 결과가 명확히 확인되고 있다. [쟁점②]
(1) 쟁점매출누락금액 관련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2013∼2017사업연도 법인세를 부과처분하면서 쟁점대장의 청구금액란 합계액(출고일 기준환율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에서 ‘영세율 기타매출 신고금액’을 차감한 금액인 OOO을 쟁점매출누락금액으로 산정하였다. OOO (나) 쟁점대장은 청구법인의 전산설비 NAS(network attached storage, 컴퓨터네트워크에 연결된 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산장부로서, 관련부서 직원이 업무매뉴얼에 따라 전산장부에 접속하여 건별 거래내역을 기록하므로 청구법인 보관 장부 중 전체 매출거래 내용인 ‘거래처, 거래내용, 대금청구금액 및 회수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매출장부이고, 쟁점대장 기재내역은 청구법인이 해외거래처에 보낸 Invoice 상 ‘거래처, 발송번호, 대금청구금액, 선박명 등’과 일치하므로 쟁점대장은 거래내용이 정확하게 기록된 매출장부이다. (다) 처분청이 2013∼2017사업연도 매출누락 금액으로 산정한 OOO원은 쟁점대장상 청구금액 란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것이고, 청구법인이 매출누락 금액으로 주장하는 OOO원은 쟁점계좌에 입금된 대금의 합계액에서 일부금액을 차감하여 산정한 것이나, 청구법인은 쟁점대장상 청구금액 합계액과 쟁점계좌 입금금액 합계액의 차액 OOO원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을 갖추어 소명한 사실이 없는 바, 조사확인된 매출장부를 도외시하고 통장입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매출누락금액을 확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처분청은 ‘출고현황 sheet’의 청구금액을 집계하여 매출과표를 산정하였는바, 대금회수시 작성된 ‘미결건 sheet’를 보면 출고현황의 청구금액(외화)에서 JPY를 USD로 잘못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러한 사실은 이의신청시 담당 세무사가 발견한 것으로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준 사실이 있으므로 처분청에게 전적인 책임을 묻기 어렵고, 전체 거래 38,049건 중 3회에 불과한 외환표시 오류로 인해 쟁점대장을 과세근거로 삼기 어렵다는 것은 지나친 주장이다. (마) 조사기간 종결 후 외화환산 오류금액은 납세자에게 유리한 경우에 해당되나 이와 달리 납세자에게 불리한 경우도 발견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은 사정 역시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청구법인이 쟁점대장 기록 시 엔화를 달러화로 잘못 기재하여 매출과세표준액에서 감액하여야 할 금액은 OOO원이다. 반면, 청구법인이 부당하게 수입금액을 즉시 비용처리하여 과세표준을 증액해야 할 금액이 최소 OOO원이다. 따라서 외화표시 오류 건으로 인한 세액감액 경정은 부적당하다.
(2) 쟁점수수료금액 관련 (가) 청구법인은 쟁점수수료금액 약 OOO원을 지출하였으므로 부외경비로 추가 인정할 것을 주장하나, 빈번하고 고액의 리베이트임에도 조사일 현재 리베이트 관련 e-mail이 회사 전자우편에서 확인되지 아니하였고, NAS전산장비에 수록된 e-mail 자료 또한 전무했다. (나) 청구법인은 2015년 사업장 이전 시 영수증의 원본을 모두 분실하였다고 하나, 2015년 이후 시기인 2016년, 2017년의 영수증 또한 사본만을 제시하여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자, 처음부터 원본은 보관하지 않고 사본만 보관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또한 현금을 준비하였다가 선주사가 지정하는 자가 내한하면 수출알선수수료(리베이트)를 지급하고 영수증 받았다고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현금 지급 증거로 제시한 통장내역은 모두 원화표시 통장임에도 영수증 사본에는 모두 달러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외환관리법위반 여부 등에 대해 질문하자 다시 원화로 지급하였다고 하는 등 진술을 계속 번복하였고, 사본문서의 진위여부 파악을 위해 서울지방국세청 첨단탈세방지담당관실에 문서감정 의뢰결과 감정불가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업계탐문 결과 청구법인 생산제품은 선박 1척당 평균 매출액이 OOO원 내외로서 리베이트 지급이 없는 것으로 탐문되었다. (다) 청구법인이 쟁점수수료금액의 자금출처로 제시한 금융증빙은 계좌출금 시기와 리베이트 지급시기가 불일치하고 기타 지급관련 정황조차 확인되지 않았다. (라) 청구법인의 주요 생산제품 MGPS 및 ICCP는 선박 부식방지설비로서 선박의 크기에 따라 제품의 규격 및 가격이 다양하나, 두 개 제품 모두 설치시(2∼4개) 평균가격은 OOO원으로서 고액제품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통상 조선업체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납품처를 선정하므로 리베이트가 없는 것으로 탐문되는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메일 사본 내용을 보면 가격대비 리베이트가 25%를 넘고 있어 이메일 사본을 신뢰하기 어렵다(넓게 보아도 제품특성상 통상적인 제조업계 리베이트 수준 5%를 넘지 않는다는 것이 업계 탐문 결과임). (마) 금융조회 결과, 청구법인의 매출신고 누락금액을 대표이사가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됨에 반해, 청구법인은 사업관련 리베이트를 대표이사 개인자금 등으로 현금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이는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에 해당하고, 객관적인 증빙 및 지급정황의 제시 없이 출처불명의 ‘이메일 사본, 영수증 사본’만으로 쟁점수수료금액을 법인의 손금으로 추가 인정할 수는 없다. (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유사판례(OOO고등법원 2016.1.15. 선고 2015누22448 판결)는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달라서 이 사건에 원용될 수 없다. 유사판례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당해 사건 원고는 선주혜택 내역을 선주에게 제시하여, 선주혜택계약서를 작성하고 선주의 계좌로 선주수수료를 송금한 후 이를 수수료 계정에 계상하였다. 당해사건 피고는 이러한 수수료가 국내 선주에게는 지급되지 않고, 해외 선주의 15%에게만 차별적으로 지급되어 이를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부인한 사건이다. [쟁점③]
(1) 감사 OOO에게 지급한 급여 등의 손금 해당여부 (가) 청구법인은 대표이사의 배우자이면서 법인의 주주인 OOO을 법인등기부상 감사로 등재한 후, 매월 OOO을 급여항목으로 지급하고, 감사가 법인카드로 지출한 사적비용을 접대비 등으로 손비처리하였으며, 2014사업연도 잉여금처분시 퇴직급여충당금 OOO원을 장부계상하였으나, 세무조사결과 주경님이 감사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전무하여 급여 등을 부인하고 법인세 손금불산입 및 배당처분하였다. (나) OOO은 등기부상 법인의 감사임에도 6개월 조사기간 중에 출근한 사실이 없고, 감사가 집행한 업무 관련 서류를 제출요구하였으나 세무대리인이 제출할 증빙자료가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사업장 방문시 감사가 업무집행할 책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내 자리 배치표에도 감사의 좌석이 표시되지 않았으며, OOO은 법인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면세점 및 골프장 등에서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법인의 업무를 관리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다. (다) 조사기간 중 청구법인은 감사의 노무 제공을 입증할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일체 회신한 바 없고, 감사 OOO에게 질문하기 위하여 세무서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였으나 미응답하였으며, 임원근로계약서를 허위로 급조하여 제출 시도하다 조사팀의 진위성 지적에 제출 철회한 사실이 있고, 조사 수임 세무대리인 역시 감사 급여의 가공 사실에 대하여 구두 시인한 사실이 있다. (라) 청구법인은 이사회 등에 감사가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참석한 것으로 거짓 회의록을 작성한 사실이 이사회 회의록 일자에 OOO이 출국한 기록을 통하여 확인되는바, 청구법인 주장이 신빙성 없음을 뒷받침 한다. (마) 청구법인은 OOO을 비상근감사라고 주장하나, 회사의 정관, 급여지급규정 등 문서에는 비상근에 대한 언급이 없고, ‘상근’ 임원 평균 총급여(조사대상기간)의 규모를 보면, 이사 OOO으로 비상근임원으로 주장하는 OOO 급여보다 적으며, 코스닥 상장기업 비상근감사 급여총액이 통상 월 OOO원임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매월 OOO원은 지나치게 많은 금액에 해당한다.
(2) 직무발명 보상금 관련 (가) 세무조사 당시 대표이사 및 주요 실무자에게 회사의 직무발명보상제도에 대하여 질문하였으나 답변하지 못하였고, 대표이사는 ‘2016년 11월경에 기업특허가치평가 대표이사 OOO으로부터 자문을 받고 직무발명보상제도에 대하여 인지하여 제도를 시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그 후 ‘OOO’이 조사팀에게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설명하였던 바, 당시 OOO 또한 ‘본인의 컨설팅으로 청구법인이 제도를 도입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 컨설팅 관련 수취 세금계산서 교부시기가 2016.12.8.이고 대표이사 OOO는 12일 후인 2016.12.20. 보상금명목으로 대금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일련의 사건의 흐름으로 보아, 2016년 11월 이전 날짜로 작성된 증빙자료들은 허위작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2015.10.19. 제1차부터 2017.2.20. 제5차까지의 직무발명심의위원회에 참석한 것으로 작성, 날인한 위원 중 OOO는 2016.11.18.자로 퇴사한 자임에도 막도장을 사용하여 인감날인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컨설팅 시점 등을 미루어 보아 5차례의 직무발명심의위원회 회의록은 신빙성이 결여된 자료이다. OOO (다) 청구법인은 강행규정인 발명진흥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 선출시 종업원 등의 직접, 무기명, 비밀투표 의무, 직무발명보상규정의 15일 전 통지의무, 동 규정에 대한 종업원등의 과반수 협의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직무발명보상금은 정당한 보상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① 쟁점계약을 체결한 OOO이 실체가 없는 위장업체로서 청구법인에게 쟁점계약과 관련한 업무대행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① -1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처분청이 산정한 청구법인의 매출누락 금액이 적법한지 여부 및 청구법인이 지출하였다고 주장한 수출알선수수료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③ 청구법인의 감사 OOO이 감사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급여 및 접대비 명목으로 지출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 OOO에게 직무발명보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1)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단서 생략)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쟁점①-1]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아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교육세법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조세특례제한법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쟁점②]
(1) 법인세법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쟁점③]
(1) 법인세법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접대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2) 발명진흥법 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③ 사용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보상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종업원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규정을 종업원등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 또는 규정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3)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7조의2[협의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종업원등의 범위 등] ① 사용자ㆍ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가 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협의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협의: 새로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보상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는 종업원등(변경 전부터 적용 받고 있는 종업원등을 포함한다)의 과반수
2. 동의: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보상규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종업원등의 과반수
② 사용자등은 새로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보상규정(불리하게 변경하는 보상규정을 포함한다)을 적용하려는 날의 15일 전까지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종업원등에게 알려야 한다.
③ 사용자등은 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협의하거나 동의를 요청하는 경우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야 한다. 제7조의3[직무발명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직무발명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사용자등을 대표하는 위원과 종업원등(법인의 임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대표하는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사용자위원: 사용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와 사용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가 위촉하는 사람일 것
2. 종업원위원: 종업원등이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로 선출한 사람일 것
(1) 청구법인과 OOO은 2014.2.17.∼2017.12.31. 동안 6차례에 걸쳐 쟁점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요내용은 <표8>과 같다. OOO
(2) OOO이 보유한 자산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
(3) 청구법인-OOO-납품업체 간의 거래흐름도는 아래와 같다. OOO
(4)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과 OOO의 부서별 운영실태는 다음과 같다. OOO
(5) 처분청에서 제출한 ‘조세범칙혐의자 심문조서’(2018.7.18., OOO)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6) 처분청은 조세포탈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고, 그에 따른 검찰의 처분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은 2018.11.1.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OOO은 실체가 없는 위장회사인데, OOO과 청구법인은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서로 발급 및 수취하였고, 마찬가지로 OOO은 실물거래 없이 (주)OOO 등으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이유로 OOO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청구법인과 OOO을 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3항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2 제1항 위반으로 고발하였다. (나) OOO지방검찰청 OOO지청은 2019.2.11. “OOO은 실제 존재하여 운영되는 법인으로 볼 수 있으므로 OOO이 매출처인 청구법인 또는 매입처인 (주)OOO 등과의 사이에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OOO(청구법인 및 OOO의 대표자), 청구법인, OOO에 대한 각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불기소(혐의없음) 처분하였다. (다) 위 불기소결정에 대하여 처분청은 OOO검찰청에 항고하였으나, OOO검찰청은 2019.7.26. 항고가 이유가 없다고 보아 처분청의 항고를 기각하였다. (라) 이후 처분청은 2019.9.6. 대검찰청에 재항고하였으나, 결국 대검찰청은 2020.2.27. 최종적으로 재항고를 기각하였다.
(7) 처분청의 과태료 처분과 법원의 불처벌 결정 (가) 처분청은 위 고발과는 별개로 청구법인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공무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고, 제출요구한 자료를 미제출하였으며, 매출 관련 원시장부에 해당하는 전산자료를 조작하였다고 하면서 2018.5.17. 청구법인에 대하여 OOO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였다.
[쟁점①-1 관련]
(8) 청구법인과 OOO은 2014.2.17.∼2017.12.31. 동안 쟁점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OOO이 해당 용역을 제공하면서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OOO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OOO이 쟁점계약상의 업무대행용역업을 실제로 영위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과 실물거래가 없었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수수한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면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쟁점② 관련]
(9) 쟁점매출누락금액 관련 (가) 처분청이 산정한 쟁점매출누락금액은 아래와 같다. OOO (나)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이 외화입금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금액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산정한 매출누락금액이 과다하다고 주장한다. OOO (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산정한 내역 중 오류가 개입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그 중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는 외화표시 오류 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중장부 등을 통하여 매출을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조세포탈 범칙처분의 심의를 요청하였으나, OOO지방국세청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는 2018.10.19. 청구법인에 대하여 무혐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다.
(10) 쟁점수수료금액 관련 (가) 청구법인이 추가로 인정해 달라는 쟁점수수료금액과 별도로 청구법인이 해외거래처에 계좌송금하고 판매관리비로 비용처리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OOO (나)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쟁점수수료금액은 아래와 같다. OOO (다) 청구법인은 관련 자료로 영수증·이메일·관련자의 여권 사본 등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OOO (라) 처분청은 이메일과 영수증이 모두 사본이고, 출처불명의 증거이며, 특히나 ‘OOO’의 경우 대표가 아니라 서비스엔지니어로 확인되어 위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OOO (마)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리베이트 지급증빙 서류가 가짜로 판명되었다고 제시한 합의서로 2011.2.22.에 청구법인은 CME와 계약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싱가포르 등기사이트를 조회한 결과 CME는 2011.9.20. 설립된 회사이므로 동 계약서는 허위계약서에 해당한다. OOO [쟁점③ 관련]
(10) 감사 급여 및 접대비 관련 (가) 청구법인은 감사 OOO이 직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증빙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OOO (나) 처분청은 감사 OOO이 감사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법인카드 사용내역’, ‘출석요구서’, ‘이사회회의록 및 출입국사실증명서’, ‘이사 OOO의 급여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11) 직무발명보상금 관련 (가) 처분청은 ‘기업특허가치평가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면서 직무발명보상금 관련 서류들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의견이다. (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제출한 붙임자료 중 ‘직무발명심의위원회 회의록’, ‘직무발명보상규정’ 등을 인용하면서 해당 문서들은 모두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1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이 BPO사업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독립된 인적․물적시설을 보유하고 있고,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쟁점계약상 업무대행용역을 제공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수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은 청구법인과 쟁점계약을 체결한 후 청구법인의 조직도, 업무분장표, 직원배치표 및 직원의 업무내용 등이 변경되지 아니하였고, OOO 소속직원이 청구법인 명의의 명함만을 소지하면서 기존의 청구법인의 사무실 내 좌석을 계속 유지한 채 전산설비 접속ID를 부여받아 청구법인의 사업설비를 이용하여 기존과 동일한 업무를 계속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과 OOO이 체결한 쟁점계약상 업무대행용역에 대한 구체성이 부족해 보이고 업무대행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가 임의로 적용되거나 가격협의 및 결정 등에 대한 근거가 없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내부문서인 품질경영메뉴얼(ISO9001인증서), 경영검토보고서 및 조직도 등에 OOO의 업무대행용역의 제공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 OOO이 쟁점계약상 업무대행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금융 및 재고위험 등의 거래위험을 직접 부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의 제시가 부족한 점, OOO이 소속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 외에는 직원 공고ㆍ모집, 부서 배치 및 성과평가 등의 책임을 청구법인이 직접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법기관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처분청의 고발 건에 대하여 불기소처분 결정을 하였으나, 형사사건과 행정사건은 입증의 정도를 달리할 뿐 아니라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사실인정을 구속한다고 할 수 없는 점(대법원 2000.6.9. 선고 99두2314 판결 등 참조), 3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청구법인에 비해 OOO은 신생기업으로 사업관련 자산 등이 부족함에도 청구법인이 OOO에게 아웃소싱(BPO사업)을 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상 내지 사회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워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 여러 가지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한 것이라기보다는 대표이사인 OOO가 자녀인 OOO 등에게 변칙적인 부의 이전을 목적으로 가공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19부2889, 2021.1.22., 같은 뜻임). (나) 다음으로 쟁점①-1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납세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은 경우, 그러한 행위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ㆍ납부하거나 또는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ㆍ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9.9.9. 선고 2019두31730 판결 참조), 청구법인과 OOO이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실만으로 부가가치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OOO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출세액을 전부 신고·납부하였는바, 청구법인에게 OOO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조심 2019중3576, 2020.12.14.,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가가치세의 과세처분은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먼저 처분청은 쟁점대장에 근거하여 청구법인이 쟁점매출누락금액을 신고 누락하였다고 하나, 청구법인은 쟁점대장이 단순 업무편의를 위해 작성한 업무보조용 대장으로 특별한 검증절차가 없어 오류가 발생할 개연성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고, 쟁점대장에는 출고일 기재가 없는 내역(총 OOO원), 조사대상년도(2013∼2017년)가 아닌 내역(총 OOO원) 및 외화 표시가 잘못되어 명백하게 계산이 잘못된 부분(금액 차이 OOO원)이 실제 존재하는 점, 쟁점매출누락금액(약OOO원)은 청구법인이 사용한 쟁점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기초하여 산정한 예상매출누락금액(약 OOO원)과 비교하여 볼 때 현저한 금액 차이(약 OOO원)가 발생하는 점, 처분청은 쟁점대장에 대해 전수검증이 불가능하여 거래처별로 샘플링을 하였다고 답변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쟁점매출누락금액에 대해 합리적으로 산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재조사를 통해 매출누락금액을 재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청구법인은 쟁점매출누락액에 대한 부외경비로 쟁점수수료금액을 추가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당초 쟁점수수료금액을 신고하지 않았고, 만일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을 신고누락하여 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그 비용의 손금산입을 구하는 납세의무자가 그 누락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인바, 청구법인은 쟁점수수료금액의 입증자료로 이메일 사본과 현금수령 영수증 사본만 제출하였으나, 리베이트 관련 이메일은 회사 전자우편에서 확인되지 않았고, 영수증은 원본이 아닌 사본이며, 사본문서의 진위여부 파악을 위해 서울지방국세청에 문서감정 의뢰결과 감정불가 판정을 받은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메일 사본 내용을 보면 매출 대비 리베이트금액이 25%를 넘어 과도해 보이고 이를 신뢰하기도 어려운 점, 세무조사 당시 청구법인의 진술번복으로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기타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주경님이 감사로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주경님은 법인등기부상 감사로 등재되어 있음에도 처분청의 세무조사기간 중인 6개월 동안 출근한 사실이 없고, 감사가 집행한 업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세무대리인은 제출할 증빙자료가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사업장 방문시 감사가 업무를 집행할 책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사내 자리 배치표에도 감사의 좌석이 표시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은 이사회 등에 감사가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참석한 것으로 회의록을 거짓으로 작성하였고, 이는 OOO의 출입국 기록을 통하여 확인되어 청구법인 주장이 신빙성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OOO에게 감사업무 명목으로 5년간 지급한 급여 및 접대비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청구법인은OOO에게 직무발명보상금을 적법하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16년 11월 형식적으로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고 대표이사에게만 보상금 명목으로 지급하였고, 직원 이장명 및 윤재무가 발명한 특허권을 보상 제외하여 적법하게 제도를 운영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직무발명보상제도의 세금 감면혜택을 악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 선출시 종업원 등의 직접, 무기명, 비밀투표 의무, 직무발명보상규정의 15일 전 통지의무, 동 규정에 대한 종업원등의 과반수 협의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직무발명보상금은 정당한 보상금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을 전액 손금불산입하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을 배제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에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