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지들을 건축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이거나 유예기간 내 해당 부지에 건축 공사를 진행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라고 여려우므로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타당함.
쟁점부지들을 건축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이거나 유예기간 내 해당 부지에 건축 공사를 진행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라고 여려우므로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만일, 전체부지를 일단의 토지로 보지 않더라도 쟁점부지들의 취득일 이전인 2015년에 임야 절개작업으로 인한 표토제거 및 부지정리를 하였고, 2017.10.26.부터 2018.3.4.까지 H-빔 시공 및 토공사로 인한 토사와 암반출 등 일부 터파기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공사일지 및 공사확인서 등에서 확인되고, 계속하여 단계적으로 터파기 공사 등을 진행하고 있는 이상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쟁점부지들의 부지정리 및 표토작업 등의 공사를 착공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들은 관광호텔을 신축하기 위해 쟁점부지들을 취득하여 2018.5.31. 착공신고를 받았으므로 착공의사가 명백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테마텔 부지를 통합적으로 개발해야 하는 최초 용지매매 계약의 규정상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이 필요하며, OOO도시공사의 관광단지 조성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사용할 수 없어 이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었지만 토지를 직접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절차상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착공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1)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구분은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에서 지방세법제106조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 세목이며, 종합부동산세법제17조에서 종합부동산세 경정 및 재경정의 사유를 지방세법제115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 변경 또는 수시부과 사유에 해당하는 때라고 명시하고 있고,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8조에서 경정·재경정 또는 추징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회신한 자료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쟁점부지들을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이상, 처분청이 이에 따라 쟁점부지들을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청구법인들에게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2) 종합부동산세법제22조에 의거하여 OOO군청에 심판청구일 현재 쟁점부지들의 재산세 부과기준에 대한 의견을 조회한 결과, 기장군청은 “쟁점부지들은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며, 과세기준일(2018.6.1.) 이후 재산세액 변동내역은 없다”고 회신하였다.
(1) OOO는 2014.2.28. OOO도시공사가 OOO관광단지로 조성중인 OOO 소재 전체부지에 대한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4.10.23. 관광숙박업(관광호텔업)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2014.11.28. 건축허가를 받은 사업자이다.
(2) 청구법인들은 이 건 사업을 OOO로부터 양수받기 위하여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으로 청구법인들의 법인설립일(2014.12.9.)과 사업자등록일(2014.12.12.), 본점소재지, 목적사업(부동산개발업 등 9개), 대표자(공동대표 OOO), 임원구성 및 주주현황 등은 상호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3) 청구법인들은 쟁점부지들에 대하여 부과된 취득세와 제2부지에 부과된 재산세와 관련하여 우리 원에 2019.4.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 으며, 우리 원은 2020.7.7. 아래와 같은 이유로 “기각”결정을 통지하였다. OOO
(4) 청구법인들이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OOO는 2014.2.28. OOO관광단지 내에 조성된 전체부지를 1필지로 하여 사업시행자인 OOO시공사와 용지매매계약을 체 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나) OOO는 2014.10.1. OOO도시공사와 변경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당초 1개 필지의 전체부지를 3개 부지로 변경하기로 하였고, 각 부지별 단가를 정하여 매매대금을 변경하였다. (다) OOO는 2014.10.23. 관광숙박업(관광호텔업)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2014.11.28. 관광숙박시설에 대하여 3개 부지별로 건축허가를 받았고, 전체부지의 사업계획서를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OOO (라) 청구법인들은 2014.12.9. OOO가 추진한 이 건 사업의 지위를 승계받기 위하여 설립되었고, OOO도시공사와의 협의를 거쳐 2014.12.12. OOO를 대표 주간사로 하여 사업법인인 청구법인들에게 전체부지에 대한 OOO의 매매계약을 승계하는 3차 변경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마) OOO는 2015.1.22. OOO과 제2부지에 대한 토목공사 도급계약(도급금액 OOO)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는바, 전체부지에 대하여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주요 공사 진행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OOO (바) 청구법인들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진흥개발기금(시설자금)의 융자대상업체로 2015.1.20.과 2015.7.21. 및 2016.1.21. 3차례 선정되었다. (사) OOO도시공사의 OOO관광단지 조성은 2016.5.20. 완료되었고, 2016.6.16. 쟁점부지들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아) OOO은 제1부지에 대한 잔금을 2016.9.2. 지급하고, 2017.8.31. 건축허가 승인을 받아 2017.9.19. 착공신고가 수리된 후, 2017.10.16. 착공을 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자) 청구법인들은 2015.11.19. 호텔운영사 선정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쟁점부지들에 대하여 착공기한 연기신청을 하였고, 2017.12.29. 재신청에 의해 2018.5.31. 건축 착공이 수리되었다.
(5) 처분청은 쟁점부지들은 3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18.6.1.)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이었다는 의견으로, 아래 <표4>와 같이 OOO군청 공문[자주재정과-1424(2019.2.14.)]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OOO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들은 쟁점부지들이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이거나 유예기간 내에 건축공사를 진행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쟁점부지들을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 세목으로 재산세와 동일하게 과세대상 토지를 분류하고 있는바,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기장군청이 쟁점부지들을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 재산세 등을 과세하였고, 처분청도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였으며, 우리 원 은 제2부지에 대한 2018년 귀속분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착공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에서 제2부지를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조심 2019지2060·2061·2062 2020.7.7.)한 바 있고, 이 건 심리시 이와 달리 볼 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가운데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증빙자료만으 로는 쟁점부지들을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이거나 유예기간 내에 해당 부지에서 건축공사를 진행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지들을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고 보아 청구법인들에게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지방세법제114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11조(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2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제17조(결정과 경정) ④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경정 및 재경정 사유가 지방세법 제115조제2항 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야 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9조(결정ㆍ경정) ③ 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ㆍ재경정 또는 추징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회신한 자료에 의한다.
(3)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② 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제103조(건축물의 범위 등) ① 제10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3. 건축 중인 건축물[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건축물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
(5) 건축법 제21조(착공신고 등) ① 제11조·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6조에 따라 건축물의 철거를 신고할 때 착공 예정일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 제16조(변경신고 사항만 해당한다), 제20조 제3항,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1항 또는 제83조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청한 자 <별지> 관련 법령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