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바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부-0845 선고일 2019.10.15

매입처와의 거래증빙으로 계량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계량 담당자의 성명 및 서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바, 실제 고철을 매입한 것으로 믿었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곤란한 점, 제출한 고철매입 운송기사의 진술서, 경위서 등은 모두 2015년 이후에 작성된 서류로 해당 서류를 근거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서 2011.1.20.부터 현재까지 고철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OOO의 사업자이다.
  • 나. OOO은 아래 <표1>과 같이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이하 “OOO”이라 한다), OOO 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①”이라 한다)를 수취하였고,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 OOO, OOO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②”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①과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다. OOO장, OOO장, OOO장(이하 “조사청들”이라 한다)은 OOO, OOO, OOO (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 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쟁점매입처들이 실물 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8.12.7. 청구인에게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각 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를 직접 방문하여 사업장을 확인하였고,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자를 실제 거래상대방으로 믿고 고철을 매입하였으며 과세관청은 쟁점매입처를 “가공세금계산서의 발행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였으나,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가) (OOO과의 거래) 청구인의 고철을 운반하는 OOO 사업자 OOO의 소개로 해당 거래처를 알게 되었고, 해당 거래처는 2013.12.13. 설립되어 2015년 제1기 청구인과의 거래 당시 1년 이상 존속된 법인으로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OOO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은 해당 사업자로부터 고철을 매입하였으며, 청구인은 해당 사업자로부터 고철 매입시 매입물량이 많지 않아 계량기를 통해 정확한 매입물량을 계량하고, 매입대금을 매입 익일 사업용 계좌를 통해 송금하였다. (나) (OOO과의 거래) 청구인과의 신규 거래 당시 해당 사업자는 4년 이상 존속된 사업자로 고철업계에서는 사업이력이 긴 편이고, 사업장의 위치가 청구인의 사업장과 가까워 직접 방문하여 정상 사업자임을 확인하였으며, 해당 사업자로부터 고철 매입시 계량기를 통해 정확한 매입물량을 계량하고, 매입대금을 매입 익일 사업용 계좌를 통해 송금하였다. (다) (OOO과의 거래) 청구인은 해당 사업자와 신규거래 당시 직접 사업장을 방문한 바 사업장이 넓고, 운반용 차량 및 집게차가 작업을 하고 있어 정상적인 사업자로 판단하였으며, 관련 증빙으로 OOO 사업장 사진을 보관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자로부터 고철 매입시 계량기를 통해 정확한 매입물량을 확인하고, 매입대금을 매입 익일 사업용 계좌를 통해 송금하였으며, 거래사실의 증빙으로 고철을 운반한 운전기사 및 물류회사의 확인서를 보관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실제 고철을 매입한 것은 사실이나, 쟁점매입처가 조사청들의 세무조사 당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출은 본인의 것이 아니라고 답변한 상황에서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거래가 정상거래라고 계속 주장하기는 어렵다. 다만,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를 직접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자의 신분증을 확인하였고, 고철을 운반한 운전기사들의 확인서를 증빙으로 보관하고 있는바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여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매입처는 모두 매입금액이 없거나 (매입)세금계산서가 모두 가공자료로 확정된 업체로 조사청들의 조사시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들은 본인들의 사업장에서 고철을 납품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여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인바, 장기간 고철 사업을 하여 고철업계의 현황을 잘 알고 있는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면 해당 거래처들이 가공의 매출처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다. (가) (OOO과의 거래) OOO장의 조사 결과, 대표자 OOO은 실사업자 OOO에게 사업자명의를 대여하여 주고 그 대가로 월 OOO원 상당을 수령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OOO은 OOO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수취하거나 사업장을 확인한 사실이 없다. (나) (OOO과의 거래) OOO장의 조사 결과, OOO의 사업자는 타사업자를 대신하여 고철을 납품한 것처럼 위장하고 kg당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았다고 시인하였고, OOO이 발급한 OOO 관련 고철 계량증명서를 보면 같은 차량임에도 공차 중량 차이가 200kg 이상 나는 등 해당 계량증명서는 허위의 거래를 위장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로 보인다. (다) (OOO과의 거래) OOO장의 조사 결과, OOO의 사업자 OOO은 사업자등록 이전에 고철 관련 사업․근로 이력이 전무하고, 매입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할 뿐 매입처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고철도매업 특성상 사업자 설립 초기 자본금이 필요한데, OOO은 자본금의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였으며, 매입시 고철 상차지에서 계근한 내 역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OOO이 발급한 OOO 관련 고철계량증명서를 보면 하 차지인 청구인의 사업장OOO에서 동일 차량이 1시간 간격 으로 계근을 한 내역이 나타나는데, OOO의 사업장 소재지가 OOO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는 비정상적인 계근내역이고, 동일 차량임에도 공차중량이 200kg 이상 차이가 나는 등 해당 계량증명서는 허위의 거래를 위장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로 보인다.

(2) 상기와 같이,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고철을 매입하면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바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2) 조세범처벌법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사업자인 OOO(OOO 소재)은 2011년 1월 개업한 고철도매업체로 거래처들로부터 매입한 고철을 분철형태로 가공하여 OOO 구좌업체(OOO회사의 협력업체)인 ㈜OOO, OOO㈜ 등에게 납품하고 있으며, 연간 매출액은 OOO원 가량이다.

(2) OOO의 2015년 제1․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총 매출․매입 신고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처분청은 OOO이 쟁점매입 처로부터 수령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로 인정하였다. <표2> OOO의 2015년 제1․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3)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청들의 조사내역은 다음과 같다.

(4)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거래 관련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과세사실판단자문을 2018년 8월에 신청하였고, 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서에 기재된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처분청의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는 2018.9.28. “쟁점매입처가 가공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되어 고발되었고,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와의 거래개시 전에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사본, 명함 등을 받고 실사업자 여부를 확인하였다고 하나, 오랫동안 고철도매업을 영위한 청구인은 일반적인 주의만 기울였다면 실제 공급자를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쟁점매입처와의 거래 관련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6)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 계근내역은 비정상적인 자료로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OOO이 OOO 로부터 매입한 고철 및 OOO이 OOO로부터 매입한 고철의 비정상 계근내역을 아래 <표3>, <표4>와 같이 제시하였다. <표3> OOO로부터 매입한 고철 비정상 계근내역 <표4> OOO로부터 매입한 고철 비정상 계근내역

(7) 청구인이 제시한 이 건 심판청구 관련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와의 실제 거래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서류를 정리하면 아래 <표5>와 같다. <표5>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거래 관련 청구인의 제출증빙 (나) 청구인이 OOO(OOO 소재)과의 매입거래 관련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직접 작성(2016년 7월 작성)한 경위서를 제출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OOO과의 고철매입 거래 관련 계량증명서의 내용은 아래 <표6>과 같고, 해당 증명서상 담당자의 성명 및 서명은 기재되지 않았다. <표6> 청구인이 제출한 OOO 고철매입 계근내역(일부발췌) 3) OOO 사업자 OOO은 “OOO을 청구인에게 소개하여 주고, OOO 소유의 고철을 청구인에게 운송하였으며, 운송비는 OOO으로부터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고철을 운송받았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운송기사 6명의 진술서 6매(2016년 7월 작성, 진술인 주민번호, 연락처, 주소 기재 후 서명)를 증빙으로 제출하였고, 이 중 OOO이 작성한 진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기획재정부에서 발간한 ‘2015년 개정세법 해설’ 책자에 나타난 조특법 시행령 제6조의 개정취지 등은 다음과 같다. (다) 청구인이 OOO(OOO 소재)과의 매입거래 관련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OOO로부터 고철을 운송받았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운송기사 OOO의 확인서 1매(2018년 6월 작성, 확인자 주민번호, 주소 기재 후 서명)를 증빙으로 제출하였고, 해당 확인서상 확인자는 2015.6.30.~2015.8.5. 기간 동안 OOO에서 OOO로 운송(차량번호 86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2. OOO의 대표자 OOO는 “청구인에게 교부한 전자세금계산서 목록상의 물품(공급가액 OOO원)을 실제 청구인에게 판매하고 발생한 것임을 확인한다”고 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2018.6.8.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은 OOO과의 고철매입에 대한 증빙으로 2015년 제1․2기에 작성한 계량증명서 9매(담당자의 성명 및 서명 미기재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이 OOO(OOO 소재)과의 매입거래 관련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OOO의 사업장을 촬영한 사진 4매를 제출하였다

2. ㈜OOO(전 OOO)의 사업자 OOO은 “2015.8.3.~2015.12.31. OOO 소재 OOO에서 OOO 소재 OOO로 첨부와 같이 운송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2018.10.15. 작성)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은 OOO로부터 고철을 운송받았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운송기사 9명의 진술서 9매(2018년 10월 작성, 진술인 주민번호, 연락처, 주소 기재 후 서명)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은 OOO로부터 고철매입에 대한 증빙으로 2015년 제2기에 작성한 계량증명서(담당자의 성명 및 서명 미기재) 6매를 제출하였다. (8) 조사청들은 쟁점매입처를 가공매출 거래 혐의로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였고, 수사진행 상황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쟁점매입의 가공매출 혐의 관련 수사진행상황

(9) 철스크랩 매입자 납부특례제도는 2016.10.1. 이후의 철스크랩(고철) 거래분부터 시행되었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사정을 이를 주장하는 자가 상당한 입증을 한 경우 예외적으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대법원 2002.6.28. 선고 2002두2277 판결, 같은 뜻임)이다.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로부터 고철을 실제 매입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쟁점매입처를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증 및 사업자의 신분증을 확인하였고, 고철을 운반한 운전기사들의 확인서를 증빙으로 보관하고 있는바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매입처는 모두 2015년 제1․2기에 청구인과 거래를 시작한 사업자로 청구인은 쟁점매입처 중 OOO 외에 OOO, OOO의 경우에는 현장사진 및 대표자의 신분증 사본을 제시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와의 개별 거래에 대한 거래증빙으로 계량증명서를 제출하였으나 계량 담당자의 성명 및 서명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바 해당 서류만으로는 쟁점매입처로부터 실제 고철을 매입한 것으로 믿었다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곤란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고철매입 운송기사의 진술서, 경위서 등은 모두 2015년 이후에 작성된 서류로 해당 서류를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고철 매입 당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검찰이 조사청들의 고발에 대하여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조세범처벌법위반 기소여부는 범죄의 구성요건 충족여부 등에 관한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인바 이 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고철 매입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