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0서270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OOO 외 OOO, OOO, OOO(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는 2016.9.4. 부친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8년 5월경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이 상속이 개시되기 전(2013.1.21. 외) 청구인 OOO에게 현금 OOO원을, 청구인 OOO(청구인 OOO의 아들이면서 피상속인의 손자임, 청구인 OOO과 합하여 “청구인들”이라 한다)에게 현금 OOO원을 각각 사전증여하였음에도 청구인들이 이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8.7.13. 외 청구인들에게 2013.1.21.증여분 외 증여세 합계 OOO원을, 이들 사전증여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다시 가산하여 2018.7.10. 상속인들에게 상속세 OOO원을 각 결(경)정․고지하였다(세부내역은 아래 <표1> 참조). <표1>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한 경정․고지 내역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10.11. 이의신청을 거쳐 2019.2.7. 심판청구를 제기(2014.12.10. 사전증여분 OOO원의 증여세 과세처분은 제외)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 OOO은 사전증여가액OOO 중 2011년부터 2016년 사이에 피상속인에게 실제 반환한 OOO원(이하 “쟁점①금액”이라 한다),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직접 부담한 간병비 OOO원(이하 “쟁점간병비”라 한다) 및 피상속인이 2014.12.10. OOO 대표자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게 사실상 기부한 OOO원(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을 사전증여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2) 청구인 OOO는 사전증여가액OOO 중 2013년부터 2016년 사이에 피상속인에게 실제 반환된 OOO원(이하 “쟁점③금액”이라 한다) 및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직접 부담한 의료비 OOO원(이하 “쟁점의료비”라 한다)를 사전증여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1) 청구인 OOO은 쟁점①금액, 쟁점간병비 및 쟁점②금액 등을 사전증여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가) 피상속인에게 반환하였다는 쟁점①금액은 2011.1.11.∼2016.9. 29. 기간 동안에 총 54회에 걸쳐 OOO 답 2,975㎡(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의 총매매대금OOO 중 잔금에 상당하는 쟁점②금액을 전소유자(명의상 소유자) OOO 등에게 지급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반면, 동 금액이 2014.12.10.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OOO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는 청구인 OOO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외토지의 총매매대금 중 잔금인 쟁점②금액을 증여받아 지급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인 OOO는 쟁점③금액 및 쟁점의료비를 사전증여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가) 피상속인에게 반환하였다는 쟁점③금액에 대하여 청구인 OOO는 피상속인에게 지급할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이유 등을 제시하지 아니한바, 이 건 사전증여가액과 관련이 있다고 단정하기가 어렵고, 설령 청구인 OOO가 피상속인에게 동 금액을 반환하였다 하더라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 제4항은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같은 법 제68조의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은 위의 규정에서 제외하고 있는 ‘금전에 대한 증여’에 해당될 뿐더러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반환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동 금액을 사전증여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청구인 OOO는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쟁점의료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① 피상속인에게 반환한 쟁점①금액,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직접 부담한 쟁점간병비 및 쟁점②금액을 사전증여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피상속인에게 반환한 쟁점③금액,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직접 부담한 쟁점의료비를 사전증여가액에서 각각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 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피상속인(32년생)은 2016.9.4. 사망하였고, 자녀는 청구인 OOO(51년생), OOO(55년생), OOO(56년생), OOO(61년생) 등 3남 1녀이며, 이들은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청구인 OOO은 피상속인으로부터 2009.5.29.과 2011.8.25. 토지 합계 OOO원을, 청구인 OOO는 2014.1.5. 토지 합계 OOO원을 증여받아 각 증여세 자진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피상속인 계좌로부터 이체받은 OOO원(2014.1.5. 증여받은 현금 OOO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기신고함)을 사전증여받았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를 결(경)정․고지하였다(<표1>․<표2> 참조). <표2>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재산 등 내역
(2) 쟁점①과 관련 (가) 청구인 OOO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현금 중 쟁점①금액을 2011년부터 2016년 사이에 피상속인에게 실제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아래 <표3>과 같이 금융거래자료를 제시하였다. <표3> 쟁점①금액에 대한 증빙 (나) 청구인 OOO은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쟁점간병비를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간병인 OOO의 확인서를 제시하였는바, 그 확인내용에 “OOO은 2013.8.20.∼2016.9.16. 기간 동안 피상속인의 간병인으로 일을 하였고 청구인 OOO로부터 간병비 명목으로 매월 현금 OOO원을 수령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처분청은 2018.10.31. 외 간병인 OOO에게 위 (나)의 내용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고자 전화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연결이 되지 않아 확인할 수가 없었다(2018.10.31. 16:45경 전화 를 받지 않음, 같은 날 18:45경 전화가 연결되었으나 여건상 통화가 어려우니 조금 있다가 통화하기로 하고 끊음, 같은 날 18:50경 전화를 받지 않음, 2018.11.1. 16:55경 전화를 받지 않음)는 의견이다. (다) 청구인 OOO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OOO 계좌로 이체된 쟁점②금액이 증여가 아니라 피상속인이 OOO에게 직접 기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인 OOO이 쟁점외토지(지분 1/2)를 취득하면서 전소유자(명의상 소유자)인 OOO 또는 실제 소유자인 OOO에게 총매매대금 중 잔금에 해당하는 쟁점②금액을 지급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쟁점외토지가 2015.1.28. 청구외 OOO에게 총 OOO원에 양도(계약자는 청구인 OOO)된 후, 청구인 OOO이 실제 소유자인 OOO에게 피상속인 명의의 지분에 상당한 OOO원의 양도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아래 <표4> 참조). <표4> 부동산매매계약서 상 주요내용
(3) 쟁점②와 관련 (가) 청구인 OOO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현금 중 쟁점③금액을 실제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아래 <표5>와 같이 금융자료를 제시하였다. <표5> 쟁점③금액에 대한 증빙 (나) 청구인 OOO는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쟁점의료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6>과 같이 진료비 납입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및 내역서 등을 제시하였으나, 처분청은 증빙 중 일부는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이전에 지출된 것이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에 청구인들에게 토지 및 현금 등을 사전증여한 점 등을 볼 때, 피상속인이 쟁점의료비를 부담할 충분한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 OOO가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동 의료비를 직접 부담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표6> 쟁점의료비에 대한 증빙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OOO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현금 중 실제 반환한 쟁점①금액,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지출한 쟁점간병비 및 피상속인이 OOO에게 기부한 쟁점②금액을 사전증여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에서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같은 법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 OOO은 쟁점①금액을 포함한 현금 사전증여분에 대하여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거래라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점, 간병인 확인서 외에는 간병인 약정계약서, 고용기간 및 급여이체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쟁점간병비가 실제 지출되었는지가 불분명한 점, 피상속인이 OOO에게 쟁점②금액을 기부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 OOO이 쟁점①금액, 쟁점간병비 및 쟁점②금액 등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 OOO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현금 중 실제 반환한 쟁점③금액 및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지급한 쟁점의료비를 사전증여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에서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같은 법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 OOO는 쟁점③금액을 포함한 현금 사전증여분에 대하여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거래라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 OOO가 쟁점의료비 중 일부 금액을 본인 명의의 계좌 또는 신용카드 등을 통해 결제한 것으로 나타나나, 쟁점의료비 중 대부분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지출되었고 진료비 납입확인서, 입원 진료비계산서의 제시만으로는 청구인 OOO가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쟁점의료비를 직접 부담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OOO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 OOO가 쟁점③금액 및 쟁점의료비 등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