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토지는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따라 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부-0819 선고일 2020.05.27

쟁점토지는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가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조성한 토지에 해당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다. 다만 쟁점토지 중 2필지는 토지의 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 위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따라 조성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므로, 비사업용 토지라 할 것임

주 문

OOO 세무서장이 2018.11.5. 청구법인에게 한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및 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의 부과처분은 OOO소재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3.8.30. OOO내 전시용지인 OOO소재 대지 107,620.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4.7.4.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2016.1.7. 창원시 고시로 쟁점토지의 가구를 1개에서 3개로, 획지를 1개에서 14개로 세분하여 업무용지, 전시용지 및 물류용지로 구분한 다음 2016.4.12.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아래 <표1>과 같이 13개 획지는 양도하고, 도로는 창원시에 기부채납하였으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표1> 쟁점토지 양도내역 (단위: 원, ㎡)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9.17.〜2018.10.31.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사업자 통합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한편 당기비용 처리분 중 자본적 지출 해당분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내용으로 관련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8.11.5. 청구법인에게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및 2017사업연도 법인세 OOO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토지는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이라 한다)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인 OOO등이 조성하는 토지로 토지조성이 완료된 날(2016.1.7.)부터 2년이 되는 날(2018.1.7.)까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쟁점토지의 취득일(2016.4.12.)부터 위 2년이 되는 날(2018.1.7.) 이전에 양도한 쟁점토지 부분은 모두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토지의 취득일(2016.4.12.)부터 위 2년이 되는 날(2018.1.7.)을 경과하여 양도한 쟁점토지 부분 2필지OOO경우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기간의 비중이 40% 이하이어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결국 쟁점토지 모두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이 처분은 부당하다. (가) 쟁점토지는 2006.8.3.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관계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고 그에 따라 조성절차를 완료해야 건물 신축 등이 가능하나, 위 개발사업시행자가 해당 절차를 완료하지 아니한 채 2013.8.30. 단지개발 및 조성업 등을 하는 청구법인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법인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4조로 인하여 쟁점토지 소유기간 중 건축 신축 등 대지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자 대금청산일 전인 2014.7.4. OOO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토지조성을 진행한 다음 2016.1.7. OOO고시로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된 이후인 2016.4.12. 청구법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후 2016.6.17.부터 양도한바, 쟁점토지는 OOO가 쟁점토지를 소유하면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조성한 토지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 제7항 제1호 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청구법인은 토지조성이 완료된 토지를 넘겨받아 나대지 상태에서 매각한 경우가 아니라 쟁점토지와 함께 개발사업시행자의 토지조성 업무를 함께 넘겨받아 조성절차를 완료하고 매각하였으므로 두 경우를 과세 상 차별함이 타당하다. (다) 경제자유구역법 제9조 제4항 에 의하면,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에는 국토계획법 제52조 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쟁점토지에 대한 조성행위는 당초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2016.1.7. 국토 계획법 제52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작성·결정되었으므로 쟁점토지는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이고, 조성이 완료된 2016.1.7.부터 2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 제7항 제1호 는 ‘개발사업시행자가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조성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득하여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조성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결국 토지 소유자이자 개발사업시행자인 OOO개발사업의 효과를 향유하는 것이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조성행위를 개발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조성한 토지라고 볼 근거는 없다.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취득일을 소유권이전등기일(2016.4.12.)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논리대로라면 쟁점토지에 대한 개발사업시행(조성행위)은 당연히 쟁점토지 소유자이면서 개발사업시행자인 OOO행한 것이므로 쟁점토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 제7항 제1호 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한다.

(2) 예비적으로 청구법인은 대금청산일 전인 2014.7.4. 쟁점토지 양도자인 OOO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지구단위계획결정을 위한 인·허가 신청 등 토지조성절차를 독자적으로 진행한바, 쟁점토지의 취득일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 에 따라 사용수익일인 2014.7.4.이고, 쟁점토지는 2016.5.31.까지 재산세가 분리과세 되었으므로 결국 쟁점토지는 2014.7.4.〜2016.5.31.까지의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쟁점토지 중 2필지(1333-4, 1333-7)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기간의 비중이 40% 이하이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청구법인은 2014.7.4.부터 쟁점토지 조성작업을 실시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관리·통제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 이전부터 각 연부금 지급시점에 취득세를 모두 직접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대법원 2015.12.10. 선고 2015두48266 판결을 근거로 본건 2014.7.4.을 ‘사용수익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판결 사안은 토지를 양도인이 계속 사용하였고 세금도 양도인이 부담하였으며 토지조성과 상관없는 단순 토지 양도였고 세목도 법인세가 아닌 양도소득세이므로, 본 건과 사실관계에 큰 차이가 있어 직접 적용할 수 없고 오히려 양도인의 토지 계속 사용, 세금 부담을 판결의 주요 근거로 삼은 점에 비추어 보면 쟁점처분이 위법함을 확인할 수 있다. (다) 소유기간의 대부분이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별도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 전까지 국토계획법에 따라 건물 신축 등 사용이 제한되어 있었으므로 해당 제한 기간(2014.7.4.~2016년)을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라) 쟁점토지는 2011〜2013년까지는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조성된 토지로서 재산세 분리과세되었고, 2014〜2015년까지는 지방공사가 사업용 토지로서 타인에게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한 토지로 재산세 분리과세된바, 2014.7.4.(취득일)~2016.5.31.까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의 개발사업시행자는 청구법인이 아닌 OOO로 해당 회사가 쟁점토지의 부지조성공사를 완료하고 2011.4.4. 준공 확인한 다음 2012.8.30. 소유권 보존 등기하였고, 청구법인은 경제자유구역법이 아닌 국토계획법 등 별도의 규정에 따라 획지 및 용지를 변경하였을 뿐 개발사업시행자가 아니므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은 이미 조성이 완료된 쟁점토지를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하여 국토계획법을 적용받아 지구단위계획을 승인받은 경우에 불과한바,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려는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비사업용 토지로 봄이 타당하다. (나) 조세법규해석의 엄격해석 원칙 상 청구법인은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아니하였고 단지 부동산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점, 이에 따라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토지를 적법한 공고절차 없이 분양중개 대행업체를 통하여 수의계약으로 공급한 점, 개발이익을 재투자하지 아니하여 경제자유구역법상 의무를 불이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법인세법상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예외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2) 법인세법상 토지의 취득시기는 소유권 이전등기일, 사용수익일 및 대금청산일 중 빠른 날이고, OOO토지사용 승낙은 제한적인 목적에서 일시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것에 불과하여 사용수익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유권 이전등기일인 2016.4.12.이 쟁점토지 취득일이고, 청구법인은 이미 사용이 제한된 토지임에도 이를 용인하고서 취득한바, 사용이 제한된 기간이라 하여 해당 기간을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근거가 없으며 취득일 이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기간이 소유기간의 40%를 초과하므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바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토지는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가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조성한 토지에 해당하여 쟁점토지의 조성이 완료된 날(2016.1.7.)부터 2년이 되는 날(2018.1.7.)까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토지의 취득일은 사용수익일인 2014.7.4.이고, 2011년부터 2016.5.31.까지 재산세가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에 해당하므로 2014.7.4.〜2016.5.31.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산업단지개발 및 조성업’, ‘산업단지임대 및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2012.7.11. 설립되었다. (나) 재정경제부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지정 고시(제2003-20호)에 의하면, 재정경제부장관은 2003.10.30. 부산광역시 강서구, 경상남도 진해시 일원(5개 지역, 총 104.1㎢)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고, ‘부산광역시, 경상남도’를 총괄사업시행자로, OOO등’을 단위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다. (다) 경상남도의 진해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제2006-251호)에 의하면, OOO2006.8.3. 국제전시 및 교류기능의 증진과 공공업무시설 등 복합기능의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OOO일원 3,083,454㎡ 중 143,753㎡의 용도지역을 일반공업지역·자연녹지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변경하고, 해당 부지의 용도구역을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하였으며, 전시용지(가구면적 107,561㎡)의 경우 많은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시설의 복합적인 개발이 예상되는 곳이나 개발의 방향을 결정하기 어려워 사업주체가 세부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할 시점에 협의를 통하여 별도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였다. (라) OOO사장이 청구법인에게 발급한 토지사용승낙서를 보면, OOO2014.7.4. 청구법인에게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입안 등 인·허가 신청’ 용도로 쟁점토지 사용을 승낙하되 공사 착공시에는 잔금완납 후 ‘착공용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해양수산부장관이 2015.5.21. 청구법인에게 회신한 ‘국민신문고 민원제기에 따른 공문’(항만투자협력과-1250)에 의하면, OOO배후부지 사업은 사업시행자인 OOO가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법에 의거한 실시계획에 의거 전시용지에 대한 부지조성공사를 완료하고 준공확인(2011.4.4.) 후 소유권 보존등기(2012.8.30.) 및 OOO소유권이전등기(2012.8.30.)를 완료하였으며, 민간이 전시부지를 획지로 구분하여 각 획지별로 용도(전시시설, 업무시설, 물류시설 등)를 구분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은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법에서 정하는 실시계획 변경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동 토지이용계획도 지자체에서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내용(경남도 고시 제2006-251호, 2006.8.3.)을 반영하여 해양수산부에서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해수부 고시 제2006-104호, ’06. 12. 29.)한 바 있으며, 따라서 토지매수자(소유권이전등기 전)가 최근 제시한 구체적인 지구단위계획의 반영여부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관련절차를 거치면 될 것으로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창원시의 창원도시관리계획(OOO배후부지 지구단위계획<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정고시(제2016-1호) 등에 의하면, OOO2016.1.7. 국토계획법에 의하여 쟁점토지에 도로 2개 노선을 신설하고, 가구를 1개에서 3개로, 획지를 1개에서 14개로 세분하여 업무용지, 전시용지 및 물류용지로 구분하고,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건축선 등에 대해 결정하였으며, 쟁점토지는 2016.6.13. 분할되었음이 나타난다. (사) 청구법인이 2016.2.22. 감사원에 제출한 진정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3.8.30. OOO쟁점토지를 OOO매수(잔금일: 2018.2.28., 5년 연부 9회 분할 납부, 조기상환시 선납할인 조건)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6.2.2. 매매대금을 완납(선납할인률 적용)하였으며, 취득세의 경우 각 연부금 지급시점에 분할하여 납부하였고, OOO쟁점토지를 포함한 배후부지를 2010.12.8. 공매공고하였으나 유찰되었으며 2013년 초 OOO권유에 따라 청구법인이 매수신청을 하였고 지구단위계획이 고시되면 분양을 하면서 토지대 잔금을 치룬다는 의사를 표명한 바 있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다필지 분할이 가능하다는 것과 주변용지를 처분해서 토지대금 충당 및 시설자금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쟁점토지를 매수하였으며, OOO에서 청구법인의 매매대금 완납에도 불구하고 소유권 이전서류를 교부하지 아니한 사유는 전시용지를 단일가구로 개발하라 하였음에도 다필지로 분할하여 계약을 위반하였다는 것과 이로 인해 토지가치가 상승하였으므로 변경계약을 통해 개발차익분을 환수해야 한다는 것이었음이 나타난다. (아) 2013.8.30. 청구법인과 OOO체결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를 보면, 제3조(대상토지의 사용) 제3항에서는 청구법인이 전시용지 개발을 위하여 관련기관과 협의 및 인·허가 신청의 목적으로 요청할 경우 OOO인·허가신청 용도에 한정된 토지사용승낙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고, 제10조(조세 등의 부담 및 정산)에서는 분양대금 완납 전에 OOO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득한 때에는 사용승낙일 이후 발생한 제세공과금은 청구법인이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용지매입유의서 제2조 제5항에서는 분양대금납부에 따른 취득세 등 제세금 신고 및 납부관계는 매수인의 책임하에 적기에 이행하여야 하며, 불이행에 따른 일체의 책임은 매수인이 수인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자) 2014.3.3. 청구법인과 OOO체결한 쟁점토지 매매변경계약서를 보면, 제1조(매매대금 및 대금납부방법)에서는 매매대금을 당초 OOO증액하는 것으로, 제5항에서는 도로개설예상비용 및 지구단위계획 입안에 투입된 비용을 전문기관의 검증금액으로 확정하여 변경증액 잔금에서 상계처리하되, 청구법인이 검증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며 검증금액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다. (차)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소유권 이전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토지 소유권 이전 내역 (카) OOO2020.3.24. 및 2020.3.31. 우리 원에 회신한 공문(세무사-3749·4145)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립한 토지로 분리과세된 기간은 2011〜2013년이고,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사업용 토지로서 타인에게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한 토지로 분리과세된 기간은 2014년에서 2015년까지로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해 살피건대,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 다목은 ‘토지의 이용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8 제1항 제3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조성하는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를 말하되 토지의 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토지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호에서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란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가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조성한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가 아니고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이 아닌 국토계획법 등에 따라 획지 및 용지를 변경하였을 뿐이며 쟁점토지는 부지조성공사가2011.4.4. 준공되어 2012.8.30. 소유권 보존 등기되었으므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쟁점토지는 2003.10.30. 재정경제부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지정 고시(제2003-20호)에 의하여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OOO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조성한 토지인 점, 경제자유구역법 제9조 제4항 은 개발사업시행자가 작성하는 실시계획에는 국토계획법 제52조 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경상남도의 진해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제2006-251호)에서는 쟁점토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사업주체가 세부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할 시점에 협의를 통하여 별도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2016.1.7. 창원시의 특별계획구역(OOO배후부지 지구단위계획<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 및 지정고시(제2016-1호)에 이르러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건축선 등이 결정되는 등 쟁점토지를 그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토지의 조성이 완료된 것으로 보여 쟁점토지가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따라 조성된 토지가 아니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법문상 쟁점토지가 개발사업시행자가 조성한 토지이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개발사업시행자가 양도할 것을 그 적용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여 쟁점토지를 양도한 청구법인에게 그 적용을 배제하기도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산업단지개발 및 조성업, 산업단지임대 및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OOO로부터 쟁점토지의 토지사용승낙을 받고 이후 지구단위계획 입안에 투입된 비용 및 제세공과금 등을 부담하여 쟁점토지의 조성과정과 매매경위를 고려할 때 쟁점토지는 법인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가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조성한 토지에 해당하여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다. 다만, 쟁점토지 중 2필지 OOO는 토지의 조성이 완료된 날(2016.1.7.)부터 2년이 경과하여 위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따라 조성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비사업용 토지라 할 것이다. (나) 쟁점②의 경우 청구주장이 쟁점①에서 인용되어 별도로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토지 중 위 2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법인세법 제55조의2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3.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100분의 10(미등기 토지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② 제1항 제3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4.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 나.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 다. 토지의 이용상황, 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그 대금을 청산한 날[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이하 이 호에서 "외화대금"이라 한다)으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대금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로 한다. 제92조의2(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⑥ 제68조는 법 제55조의2 제1항에 따른 토지등양도소득의 귀속사업연도,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68조 제4항에 따른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토지등의 양도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제3호에 따른다. 제92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55조의2 제2항 각호 외의 부분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가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제92조의8(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① 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동법에서 규정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조성하는 토지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토지의 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토지를 제외한다.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6조(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⑦ 영 제92조의8 제1항 제3호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가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조성한 토지

(4) 지방세법(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 중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5) 지방세법 시행령(2015.12.31., 대통령령 제2683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⑤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7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는 제외하며, 제4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토지는 같은 호에 따른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 중인 토지를 포함한다. 6.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립하거나 간척한 토지로서 공사준공인가일(공사준공인가일 전에 사용승낙이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승낙일 또는 허가일을 말한다)부터 4년이 지나지 아니한 토지

⑦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 및 제11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아니한 토지는 제외한다.

9. 지방공기업법 제49조 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가 같은 법 제2조제1항 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사업용 토지로서 타인에게 주택이나 토지를 분양하거나 임대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임대한 토지를 포함한다)

(6)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2009.1.30., 법률 제9366호로 일부개정되어 법 제명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변경됨) 제4조(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대상구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제6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이하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확정하고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한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시ㆍ도지사의 동의를 받은 후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이나 제5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이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에 따른다. 제8조의3(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경제자유구역 또는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제4조 제6항에 따라 분할하여 개발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한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2. 제27조의2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지방자치법 제159조 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 설치된 경우만 해당한다)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5. 공공부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

6. 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둘 이상의 출자비율이 100분의 70을 넘는 법인

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9조(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4조 제7항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경우 최종 단계의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은 제4조제8 항에 따른 고시일부터 10년의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때까지 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시행자가 외국인투자의 지연, 자연재해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실시계획의 승인기한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실시계획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의7(조성토지의 처분방법 등)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이하 "조성토지"라 한다)를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② 개발사업시행자가 외국인투자의 유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지정용도의 준수, 사용의무기간의 준수, 전매금지 및 환매특약 등의 조건을 붙여 공급할 수 있고, 그 공급가격을 조성원가 이하로 할 수 있다.

③ 개발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조성토지의 용도별 공급절차ㆍ방법, 가격기준,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8(개발이익의 재투자)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1. 해당 경제자유구역의 산업ㆍ유통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이나 임대료의 인하

2. 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 설치비용에의 충당

② 개발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생된 개발이익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의 산정에 관하여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8조 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2호와 제4호의 사항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1호의2를 내용으로 하는 지구단위계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4.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또는 최저한도 제54조(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등)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