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이 준공되어 현실적으로 사용 가능하게 된 때 비로소 사업이 개시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개시연도를 2017년으로 보고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건물이 준공되어 현실적으로 사용 가능하게 된 때 비로소 사업이 개시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개시연도를 2017년으로 보고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제80조(결정 및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 조사 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사업 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제28조(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을 그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4. 전력이나 그 밖에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5)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영 제28조 제3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재화를 인도하는 날 또는 재화를 이용가능하게 하는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2. 국고금 관리법제26조에 따라 경비를 미리 지급받는 경우
3. 지방재정법제73조에 따라 선금급을 지급받는 경우
(1)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2017.1.9. 신축하여 2017.3.10. 판매하고, 직전 과세기간(2016년)에 OOO만원의 수입금액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2017년 귀속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6년의 수입금액을 허위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기준경비율에 의해 2017년 귀속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였다.
(2) 청구인은 당초 신고한 2016년 수입금액과 별개로 쟁점건물을 중간지급조건부로 판매하였으므로 최초로 계약금을 수수한 2016.4.29.을 사업 개시일로 보아야 한다며, 거래내역을 증빙으로 제시하였는바, 동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매도인)이 OOO(매수인)에게 쟁점건물을 OOO억원에 매도하면서, 2016.4.29. 1차 계약금 OOO만원, 2016.5.14. 2차 계약금 OOO만원, 2016.10.31. 중도금 OOO억원, 2017.3.10. 잔금 OOO만원을 수수하고, OOO이 쟁점건물에 대한 대출금과 임대보증금을 승계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에 따라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이고,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즉,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의미하는바, 주택신축판매업은 사업자가 직접 건축주이자 시행사의 입장에서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함으로써 수입을 얻음에 목적이 있으므로 단지 공사가 시작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이 개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건물이 준공되어 현실적으로 사용 가능하게 된 때 비로소 사업이 개시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조심 2019부474, 2019.3.28.,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사업개시연도를 2017년으로 보고 기준경비율에 의해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