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자의 재촌기간 동안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증빙은 없으나 현재로부터 ◎◎년 이전의 상황이므로 자경에 관한 증빙의 제출을 기대하기에 무리가 있고, 당시 우리나라의 경제상황 등을 감안시 피상속인 및 청구인이 다른 상시 근로 직업을 갖는 등 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증거도 없는 이상 자경하였음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임
각자의 재촌기간 동안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증빙은 없으나 현재로부터 ◎◎년 이전의 상황이므로 자경에 관한 증빙의 제출을 기대하기에 무리가 있고, 당시 우리나라의 경제상황 등을 감안시 피상속인 및 청구인이 다른 상시 근로 직업을 갖는 등 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증거도 없는 이상 자경하였음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임
OOO세무서장이 2018.10.8. 청구인에게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토지대장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942.5.4. OOO으로부터 피상속인이 취득하였고 1963.5.23.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그런데 피상속인은 1959.8.5. 사망하였으므로(사망신고는 1968.8.1. 늦게 접수됨) 비록 쟁점토지 등기부상 1963.5.23.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등기되었으나 이미 3년여 전에 사망한 사람이 딸에게 쟁점토지를 매매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므로 실제로는 청구인이 상속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이다. (가) 위와 같이 ‘매매’로 등기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은 청구인이 결혼한 이후 가족 5명이 모두 부산광역시로 이사 가기로 결정하였기에 제주도를 떠나기 전에 쟁점토지 소유권 등기를 정리해야했기 때문이다. 그 당시 부산과 제주간의 이동시간은 배편으로 편도 17시간 이상 소요되어 한번 떠나면 다시 왕래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래서 피상속인이 생전에 청구인에게 상속하기로 약속했던 쟁점토지를 1963.5.23. 청구인에게로 소유권이전 등기하였는데 그 때 피상속인의 사망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등기원인을 ‘상속’으로 하지 못하고 ‘매매’로 할 수밖에 없었다. (나) 청구인의 형제 2명OOO은 제주도에 그대로 살았기 때문에 부산으로 떠나야하는 청구인과 같은 급한 사정이 없었고 피상속인 사망신고가 된 이후인 1968년 10월경에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다. 처분청의 주장대로라면 같은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청구인 혼자만 상속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 되는데 이는 타당하지 않다.
(2) 피상속인은 1889.8.5. 출생하여 1959.8.5. 사망할 때까지 OOO계속 거주하여 쟁점토지 소재지에 재촌하였음이 제적등본에 의해 입증된다. 피상속인의 자경 여부에 대하여는 60년 전 일이므로 직접적인 증빙은 제출하기 어려우나, 자경하지 않는 자의 농지를 정부가 매수하였던농지개혁법시행에도 불구하고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매수당하지 않은 점, 1960년대 당시 제주도 경제활동인구 중 농어업 종사자가 85.4%에 해당한다는 통계자료가 있고 해안가가 아닌 제주도 중턱에 위치한 산간지대에서 전기․ 수도도 없던 시절에 농사 외에는 달리 할 수 있는 일도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음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1항에 따르면, 상속 농지를 취득하고 1년 이상 재촌·자경하는 경우에 피상속인의 재촌·자경기간을 상속인의 재촌·자경기간에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청구인은 1959.8.5.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후 1963.5.23.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무리하고 1963년 8월경 부산광역시로 이사(주소 전입신고는 1968.10.20. 늦게 함)할 때까지 1년 이상 재촌·자경하였으며, 이 역시 56년 전의 일이라 직접적인 증빙은 제출하기 어려우나 인근 주민들(각 80세, 87세)의 인우보증서에 의해 청구인이 재촌․ 자경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제주도는 현무암 지대이기 때문에 물이 지하로 스며들어버리고 항상 물이 부족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빗물을 받아두거나 근처의 용천수에서 물허벅(물동이)으로 물을 길어서 식수로 사용하였을 정도로 환경이 열악하였다. 따라서 서귀포의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논농사를 짓기는 매우 힘들었고, 현재 제주도의 대표 농작물이 된 밀감은 1960년대 중․후반이 되어서야 재배되기 시작하였고, 그 이전에는 쟁점토지에서 보리, 조, 콩, 감자 등을 경작하였으며 그 중 일부를 팔아서 생활하였다.
(4) 위와 같이 피상속인 및 청구인의 재촌·자경기간을 통산하여 8년 이상 쟁점토지를 경작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
(1)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1959.8.5.(사망신고일은 1968.8.1.)임에도 쟁점 토지의 등기원인일이 1963.1.30.인 이유에 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상속인 모두의 동의가 필요했지만 협의가 되지 않았으며, 1963년 청구인 가족이 부산광역시로 전입하기에 앞서 상속문제를 정리해야만 했던 이유로 1963.5.23. 등기를 접수하면서 당시 피상속인에 대한 사망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였기에 등기원인을 “매매”로 하였다고 주장하나, 다른 상속인들은 1968.8.1. 사망신고 후 상속재산을 정리하였는데 청구인만 부산광역시로 전입하기 앞서 상속문제를 정리해야 할 이유와 정황을 설명하지 못한다. 청구인의 오빠인 OOO상속받은 OOO경우, 구 토지대장 및 폐쇄등기부등본에는 1968.10.30.에 상속(원인일 1959.8.5.)을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이 확인된다. 이와 같이 쟁점토지와는 등기 접수일․등기원인이 서로 다르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원인을 상속으로 보기 어렵다. 부동산에 관 하여 등기부의 기재와 다른 사실을 주장하는 자는 그 사실을 입증하여야 함에도(대법원 2000.3.10. 선고 99다65462 판결, 국심 2006서2807, 2007.1.25., 조심2011서1720, 2011.7.19., 같은 뜻임), 청구인은 상속임을 입증할 근거로 제적등본, 폐쇄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만 제출하였고, 취득원인이 상속임을 입증할 다른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1889.8.5. OOO출생하여 같은 장소에서 1959.8.5. 사망하였 으므로 출생일로부터 사망일까지 같은 장소에 거주하였음이 합리적으로 추정되므로 재촌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8년 자경 감면의 경우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에도 피상속인이 재촌․자경하였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다.
(3) 청구인은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쟁점토지가 유상 몰수되지 않았다는 점과 당시 제주도 경제활동의 85.4%가 농어업에 종사하였다는 통계, 부산광역시로 전입하기 전까지 농사를 지었다는 인근 주민들의 인우보증서 등을 근거로 자경하였음을 주장하나, 상속 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피상속인의 재촌․자경기간을 통산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농지를 취득하고 1년 이상 재촌․자경하여야 하는데 자경에 대한 입증책임은 자경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일은농지개혁법시행 이후로서 쟁점토지가 몰수되지 않았다는 점이 자경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등을 검토한 바 제주도 거주사실 및 거주기간 확인이 불가하며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1956.8.4. OOO혼인하여 1963년 부산광역시로 전입하고 쟁점토지의 소유권 등기를 이전한 것으로 볼 때,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부터 청구인이 부산광역시로 전입할 때까지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친정 식구들이 경작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청구인이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였다는 추정 외에는 자경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제출된 바 없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후 1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⑪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경작한 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는 경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2항에서 같다)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한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1) 쟁점토지 폐쇄등기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3.1.30. 매매를 원인으로 1963.5.23.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접수하였고, 쟁점토지 구 토지대장에 의하면 1942.5.4. OOO에서 피상속인으로 소유권 이전되었고, 1963.5.13.(등기접수일과 10일 차이남) 피상속인에서 청구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2) 제적등본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1889.8.5. OOO에서 출생하여 1959.8.5. 같은 곳에서 사망하였다(사망신고는 1968.8.1. 접수됨).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은 1945.10.7. 사망한 피상속인의 배우자 OOO1916.3.10. 8세로 사망한 장남 OOO제외하면 장녀 OOO(1914년생), 차남 OOO(1922년생), 차녀인 청구인(1931년생)으로 총 3명이다.
(3)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1968.10.20. OOO에서 OOO전입하였고 이후부터 대부분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다.
(4) OOO거주하는 OOO(1939년생)과 OOO(1932년생)가 ‘청구인이 1956.8.4. OOO 혼인한 이후 OOO에서 생활하였고 친정아버지 사망 이후 농지를 상속받아 부산으로 이사하기 전까지 농사에 종사하였다’는 취지의 인우보증서를 연명으로 작성하여 각자의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와 함께 제출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등기부에 기재된 청구인의 취득원인이 ‘매매’이고 피상속인 및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직접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1963.5.23. 쟁점토지를 매매를 원인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 등기하였으나, 피상속인이 1959.8.5. 사망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등기 원인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피상 속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1959.8.5. 상속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는 점, 청구인이 피상속인 소유의 쟁점토지를 1959.8.5.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현재까지도 다른 상속인들이 이의를 제기한 바 없는 점, 피상속인이 쟁점토지를 소유하던 17년 동안(1942.5.4.~1959.8.5.), 청구인도 쟁점토지를 소유하던 4년 동안(1959.8.5.~1963년 8월) 쟁점토지 소재지에 각각 재촌하였음이 주민등록초본과 제적등본에 의해 입증되는 점,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위 각자의 재촌기간 동안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증빙은 없으나 현재로부터 56년 이전의 상황이므로 자경에 관한 증빙의 제출을 기대하기에 무리가 있고, 자경 사실을 인정하는 마을 주민들의 확인서가 제출되었고 당시 우리나라의 경제상황 등을 감안시 피상속인 및 청구인이 다른 상시 근로 직업을 갖는 등 자경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증거도 없는 이상 자경하였음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 취득원인이 상속인지 여부와 청구인의 자경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