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9부0738 선고일 2019-04-29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유사매매사례가액에 의하면서 인근의 경상남도 김해시 신문동 110-1 및 신문동 110-3의 거래가액의 산술평균액을 적용하였으나,소득세법 시행령제176조의2 제3항을 보면 감정가액과 달리 매매사례가액의 경우 평균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결정한 취득가액은 법적 근거가 없어 보이는 점, 처분청이 제시한 비교대상토지 중 경상남도 김해시 신문동 110-1의 토지는 전으로서 쟁점토지와 지목이 다르고 청구인도 이 토지의 실제 용도가 농지라고 소명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은 비교대상토지 중 쟁점토지와 지목, 위치, 사용용도 등에 있어서 유사성이 인정되는 같은 곳 110-3 토지의 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1.1.부터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현재까지 고철․비철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소재한 OOO(사업주 OOO이고,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총 16매이고,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해당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 나. OOO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대상기간: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를 실시한 결과, 쟁점거래처를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소명을 받아 검토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증빙불비가산세 등을 적용하여 2018.9.7. 청구인에게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2. 이의신청을 거쳐 2019.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0.1.1.부터 쟁점사업장에서 비철․고철 도매업을 영위하여 오고 있고, 폐동의 경우 쉽게 매입할 수 있는 품목이 아니고, 마대당 무게가 OOO이어서 매입처를 확보하면 먼저 대금을 입금한 후 매입한 물량을 쟁점사업장으로 운송하여 오고 있으며, 매입한 폐동의 형태는 캔디(최고급 폐동), 동설(동 슬러지, 잔재물), 꽈배기(동전선 폐기물) 등이고, 이를 세진금속, OOO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등의 매출처에 납품한 후 15일에서 30일 가량 경과한 후 매출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2) 청구인은 2016.12.23.경 폐동 구입 및 정보수집 등을 위하여 OOO 지역을 둘러보다가 OOO에서 OOO(구 OOO의 대표자)과 OOO(쟁점거래처의 대표자)을 만났고, OOO과는 예전에 사업상 거래를 하여 청구인과 아는 사이여서 상기 쟁점거래처의 하치장에 재고물량이 있다고 소개하면서 OOO과의 거래를 주선하여 주어 2017년 1월부터 4월까지 쟁점거래처로부터 폐동을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3) 청구인은 처분청에 쟁점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임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로서 쟁점거래처와 거래시 쟁점거래처의 하치장 인근에 있는 주유소에서 주유를 한 영수증,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폐동 및 이를 매출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세금계산서, 계량증명서, 운반차량을 촬영한 사진, 거래명세표, 2014.1.1.부터 구리스크랩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가 시행된 이후 쟁점거래처의 구리전용계좌로 송금한 금융거래내역 등을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4) 처분청도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상당의 폐동 물량을 쟁점거래처의 하치장 계량기를 이용하여 계량하고, 거래일자․총중량․공차중량 등이 기재된 계량증명서를 작성한 후, 청구인 본인 소유의 차량을 이용하여 쟁점사업장으로 운송하여 실물을 매입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며,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2018.8.28.)에 이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쟁점거래처가 실물 매입이 전혀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매출대금을 현금으로 즉시 출금한 전부자료상이라는 OOO장의 세무조사 내용을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도 거짓세금계산서로 판단하는 것은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의 이유와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5)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고 있는바,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라 할 것(대법원 2008.12.11. 선고 2008두16476 판결, 같은 뜻임)임에도 처분청은 그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물량의 실제 매입처가 어디인지 특정하지도 못하면서 OOO장이 세무조사 결과 쟁점거래처를 전부자료상으로 확정하였다는 이유로 쟁점거래를 위장거래로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6)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하치장에서 비철금속을 실제 계량하여 매입하였고, 이를 운반한 청구인의 차량이 존재하며, 사전에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였고, 쟁점거래처의 사업주인 OOO 등을 직접 만나 OOO의 명함을 받았는바,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의 실제 대표자가 OOO이 아니라 별도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기는 어려웠고, 청구인이 거래상대방에 대한 개인적인 사항인 사업이력, 자금여력, 실사업자 여부까지 확인하였어야 했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7) 청구인은 2014.1.1. 시행된 구리스크랩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에 따라 쟁점거래를 하면서 구리전용계좌를 통하여 그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하였고, 쟁점거래 관련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국고로 귀속된 사실은 처분청도 확인하였는바, 탈루된 부가가치세가 없음에도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납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국가가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이므로 타당하지 않으며, 구리전용계좌 관련 제도의 취지상 그에 따라 매입대금을 지급한 사업자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되어야 한다.

(8) 2017.12.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된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9 제11항을 보면, 제3항에 따라 공급받는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은 국세기본법제51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급받은 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 부칙 제32조 제2항에 상기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상기 법률에 따른 부가가치세액의 환급청구권은 공급받은 자에게 있다.

(9)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구리전용계좌를 통하여 거래를 하여오고 있는 청구인에게 처분청이 한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처가 전부자료상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거짓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사실일 수 없고, 청구인이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없으며, 구리스크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에 따라 전용계좌를 통하여 납부된 부가가치세액은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없으므로 환급할 것이 없다.

(1) 쟁점거래처에 대한 OOO 및 OOO의 조세범칙 세무조사 결과, 쟁점거래처에서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발행한 OOO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매입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OOO은 검찰에 고발되었는바, 쟁점세금계산서가 거짓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사실일 수 없다.

(2)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위장세금계산서의 경우, 공급받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공급받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대법원 2012.3.29. 선고 2011두26695 판결 외 다수, 참조)인데, 청구인은 비철(고철) 업종을 상당기간 영위한 사업이력이 있으므로 비철(고철) 업종의 정상적인 거래구조와 유통경로, 고철업계의 일반적 거래형태나 방식, 자료상과의 거래실태와 그 위험성에 관하여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OOO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쟁점거래처가 원거리인 OOO지역에 하치장을 두고 고철사업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고, 청구인은 동 하치장이 있는 장소가 자료상으로 확정된 OOO(대표자: OOO)의 사업장이 있었던 장소임을 알고 있었으며, 청구인의 쟁점사업장과 OOO과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현장확인을 받은 사실도 있고,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의 하치장에서 OOO이 아니라 OOO을 만나 거래물량에 관한 업무를 진행하였는바,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의 실제 사업자가 누구인지 의심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오히려 쟁점거래처의 하치장에서 16차례에 걸쳐 물량 매입하는 과정에서 주문, 계량, 세금계산서 수취, 대금 지급 등의 업무를 하면서 쟁점거래처의 실사업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OOO이 쟁점거래처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것은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은 OOO이 비철․고철 사업경력이 많지 않아 쟁점거래처의 사업을 OOO과 같이 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나, OOO 역시 자료상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은 사실을 청구인이 알고 있었고, 청구인이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쟁점거래처와 단기간에 상당한 규모의 거래를 하면서 그 물량의 유통과정 등에 대하여 확인하지 아니한 점, 구리스크랩 관련 매입자 납부특례제도에 따른 전용계좌로 거래대금을 수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에도 이를 정상거래로 인정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사업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의 경우 쟁점거래가 위장거래임을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설령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대상자로 인정할만한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2017.12.19.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9 제11항 제3호에 의하면, 공급받는 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은 국세기본법제51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급받은 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경우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가 성립되지 않았음에도 과오납한 경우를 말하며, 가공거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가 없었으므로 이에 대하여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쟁점거래의 경우 쟁점사업장에서 실제 실물을 매입하여 매출한 것으로 보아 그 매입비용을 쟁점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한 위장거래로서 해당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성립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과오납금으로 볼 수 없다. 만일, 매입자 납부특례제도에 따른 전용계좌로 거래대금을 입금하였다고 하여 위장거래를 한 공급자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그 거래상대방인 매입자에게 환급하거나 매입자의 기납부세액에 산입하는 경우 오히려 위장거래를 목적으로 자료상과의 세금계산서 수수를 양산하게 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폐동을 매입하고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스크랩등"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이하 "스크랩등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크랩등 거래계좌(이하 "스크랩등 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2. 구리가 포함된 합금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으로서 구리함유량이 100분의 40 이상인 물품

③ 스크랩등사업자가 스크랩등을 다른 스크랩등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았을 때에는 그 공급을 받은 때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때에 스크랩등 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제1호의 금액은 스크랩등을 공급한 사업자에게, 제2호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1. 스크랩등의 가액 2.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액"이라 한다)

⑪ 제3항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은 국세기본법제51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급받은 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부칙(제15227호, 2017.12.19.) 제32조【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에 관한 적용례】② 제106조의9 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분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1.1.부터 OOO(쟁점사업장)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현재까지 고철․비철 도매업을 영위하여 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사업장의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주요 매입처는 다음과 같다.

(3) 쟁점거래 관련 쟁점거래처의 계량내역과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4) OOO 및 OOO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 현황 및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중부지방국세청장(조사1국)은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2017.4.7.부터 2017.12.11.까지의 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조사(대상기간: 2016년 제1기~2016년 제2기)를 실시한 결과, 전부자료상으로 확정하고 대표자 OOO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고, OOO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2018.1.22.부터 2018.3.25.까지의 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조사(대상기간: 2017년 제1기)를 실시한 결과, 전부자료상으로 확정하고 대표자 OOO을 검찰에 고발하였다. (나) OOO장이 쟁점거래처를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쟁점거래처의 사업주인 OOO은 OOO에서 10평이 채 되지 않는 허름하고 좁은 집에서 모친과 거주하고 있고, 허리가 불편해서 거동이 불편한 상태였으며, 비철(고철) 관련 사업이나 근무 이력이 전혀 없었고,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합계액인 OOO원 상당의 고철을 매출할 만한 자금이나 능력이 전혀 없고, 그 매출에 대응하는 고철․비철의 매입내역 및 거래처가 없는바, OOO은 전형적인 폭탄업체의 명의상 대표자이고, 쟁점거래처의 매출대금은 쟁점거래처의 계좌에 입금되면 즉시 현금으로 출금하는 등 자료상의 전형적인 금융조작 행태가 확인되었다고 조사되어 있다.

(5) 처분청이 쟁점사업장(OOO)과 쟁점거래처(OOO) 간의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으로부터 2018.7.3. 진술서를 징구하고, 국세청 전산자료 조회 등을 통하여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6.12.23.경 OOO 지역에 매입할 폐동 물량을 탐문을 하던 중 OOO[2016.5.23. 자료상으로 확정된 OOO(사업주: OOO)의 사업장이 소재하였던 장소임]에 문이 열려 있는 걸 보고 들어가니 OOO과 OOO(국세청이 2016년 7월과 2018년 1월 가공세금계산서 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함)이 있었고, 그곳을 쟁점거래처가 하치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폐동(캔디)를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쟁점거래처와 거래를 시작한 것으로 처분청에 진술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7.1.2. 쟁점거래처와 첫 거래를 시작함에 앞서 하치장 뒤편에 있던 컨테이너에서 OOO이 나와 인사를 하고 사업자등록증사본, 명함 등을 받았고, OOO은 비철 관련 사업을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아 보였으나 OOO이 OOO과 같이 쟁점거래처의 사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OOO이 거래 물량에 대한 주문․출하․계량 등의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의 하치장이라고 진술한 장소인 OOO는 쟁점거래처의 하치장으로 신고되어 있지 않았다.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거래처의 하치장 관련 임대차계약서(2016.9.30.)를 보면, OOO이 이를 2016.9.30.∼2016.12.31. 기간 동안 임차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 임대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확인한바, 임대인은 OOO(OOO)에게 2016.1.1.부터 2017.5.31.까지 보증금 OOO원, 월 임대료 OOO원에 임대한 것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쟁점거래처 등에서 매입한 물량을 쟁점사업장의 야적장에 적치하여 재고가 섞인 후, 여러 매출처에 공급하여 각각의 매입과 매출을 대응시키기는 어려운 것으로 소명하였다.

(6)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이고, 설령 위장거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쟁점거래처의 하치장 인근에서 트럭에 주유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등의 자료, 쟁점사업장의 캔디(CU) 매입․매출 내역을 수기로 기록한 장부, 쟁점사업장의 매입․매출 관련 전자세금계산서, 쟁점거래처의 하치장에서 청구인 소유의 운송차량 및 계량현황을 촬영한 사진, 계량증명서(일자․품명․총중량․실중량 등 기재), 거래명세표, 쟁점거래처의 하치장을 OOO이 임차한 것으로 되어 있는 임대차계약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7)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적용대상 품목인 폐동(캔디)을 구입하면서 쟁점거래처의 대표자인 OOO의 명의로 개설된 구리전용계좌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대금(공급대가 OOO원)을 이체한 내역이 청구인이 제출한 통장사본(OOO, 100-029-57****)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결과 쟁점거래처는 201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발행한 OOO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매입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전부자료상으로 확정된 점, 이와 관련하여 쟁점거래처의 명의상 사업주인 OOO이 검찰에 고발된 점, 쟁점거래처는 거래대금이 입금되면 즉시 현금으로 출금하는 등 자료상의 전형적인 금융거래내역 조작 수법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청구인은 설령 그러하더라도 쟁점거래 당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에 사업장이 소재한 쟁점거래처가 OOO에 하치장을 두고 고철․비철 사업을 영위한다는 것이 이례적인 점, 청구인은 쟁점거래(2017년 1월~4월)를 하면서 매입하는 폐동의 주문․계량․대금지급 등의 업무를 주로 쟁점거래처의 사업주인 OOO이 아니라 OOO을 상대로 하였던 점,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의 하치장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는 장소는 OOO이 운영하던 ‘OOO’의 사업장 소재지였음을 청구인이 알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일 개연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쟁점거래 당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