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이 쟁점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아 쟁점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들이 쟁점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아 쟁점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병원은 청구인들 간의 동업계약서, 개별적인 출자 및 손익분배비율 등의 약정이 없어 OOO의 단독사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공동사업이라 함은 민법 제703조 제1항 에 의한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고,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등을 정하여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 여부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는 동업형태를 의미하고, 소득세법 제43조 제2항 의 공동사업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사자들의 사업자 등록, 소득세 신고 내용 등의 형식과 출자에 이르게 된 사정과 출자 여부, 손익의 귀속관계, 경영에의 참가 여부, 당해 사업의 운영형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특히 한 가족이 함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타인의 경우보다 그 형식 및 실질요건이 더욱 엄격하게 요구되고 동업계약서, 손익분배 내역 및 배분받은 자금의 흐름 등 공동사업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여야 한다(조심 2017서4996, 201712.29., 같은 뜻임)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제4항 에서는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고 되어 있어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인 간에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더욱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고, 2004.12.31. 법률 제7289호(타)로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 이 개정되기 전 동거가족간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허위로 정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지분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에게 합산과세되어 2004.12.31. 이전에는 사실상 동거가족 간에는 공동사업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다) 따라서 쟁점병원은 사업자등록을 OOO가 단독으로 하였고 청구인들 간에 동업계약서, 출자금 및 손익분배약정등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단독사업으로 보아야 한다.
(2) 처분청은 임대차계약서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나, 부동산임대업과 쟁점병원은 임차인인 OOO의 자금부족으로 월세의 수수가 지연되었을 뿐 다시 작성된 2차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수하였으므로 사업자등록증을 미리 발급받기 위한 임시적인 1차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단독으로 영위한 요양병원을 공동사업으로 봄은 부당하며, 이는 일반적인 경우 건물이 준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차인의 필요에 의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미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건물이 준공되어 사용가능한 시점부터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보증금과 월세를 수수하는 보편적인 현실을 무시한 처사이다(1차 및 2차 임대차계약서, 세금계산서, 예금거래내역 제출). 쟁점병원은 2018.4.24. 사업자등록증을 미리 발급받기 위하여 건물이 준공되기 전인 2018.4.17. 부동산임대업자의 동의를 얻어 임차기간을 2년,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에 임시로 1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고, 2018.6.4. 건물이 준공된 시점에 부동산임대업자와 쟁점병원 간에 임차기간을 24개월,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상적인 2차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청구인 OOO가 임시적인 1차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쟁점병원의 사업자등록증을 미리 발급받은 이유는 요양병원을 개설하기 위한 준비단계에서 직원구인이나 의료기기 등의 구입에 따른 계약 및 세금계산서의 수취에서 필요하기 때문이었고, 특히 OOO에서 직원을 구인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을 경우 구인공고를 할 수 없어 미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했다. 그러나, 부동산임대업과 쟁점병원은 다시 작성된 2차 임대차계약서에 따라 월세에 대하여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인 2018.7.3.부터 매월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수하였고 단지 사업초기 OOO의 자금부족으로 월세의 지급(2018.10.5. 미지급된 월세를 포함하여 4개월분 모두 지급함)이 지연되었을 뿐이다.
(3) 처분청은 요양병원의 자금집행과 관련하여 OOO의 급여 실수령액과 OOO가 생활자금으로 이체한 금액이 동일하다고 해서 공동투자금을 회수한 것으로 봄은 부당하다. OOO은 청구인 OOO가 단독으로 영위하는 쟁점병원에 2018.6.11.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고 근로계약서에 따라 4대보험 등 각종 공제금을 제외한 OOO원을 매월 실수령액으로 지급받고 있는 한편, OOO의 경우 계좌관리에서 사업자금과 사적인 생활자금을 구분하기 위하여 본인의 생활비를 편의상 매월 직원들의 급여를 지급할 때 본인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근로계약서, 급여대장, 예금거래내역 제출).
(4) 청구외 주식회사 OOO으로부터의 금전대차와 청구인들 간의 금전대차는 단독으로 영위하는 쟁점병원의 개업초기 부족자금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었고, 또한 부동산임대업과 쟁점병원의 자금집행은 독립된 별개의 사업으로 명확하게 구분된다. (가) OOO의 쟁점병원은 사업이 정상화되기까지 소요자금이 부족하였고, 개업초기라 금융기관에서의 대출도 원활하게 되지 아니하여 OOO의 도움을 받아 청구외 주식회사 OOO(청구인 OOO은 청구외 주식회사 OOO의 주주임)으로부터 OOO이 2018.7.3.부터 OOO원을 차입하였고, OOO는 OOO과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하여 2018.7.3.부터 OOO원을 차입하여 부동산임대업의 공사비에 일부 충당하고 쟁점병원의 급여 등의 지급에 사용하였다. (나) 또한 공동사업인 부동산임대업의 준공 이후의 2018년 제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환급금(2017년 및 2018년 제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부동산임대업의 건물신축관련 자금으로 사용) 중 OOO원은 청구인들 간에 투자금을 회수하기로 합의하고, 이후 OOO의 회수액 OOO원과 청구인들간에 금전차용증서가 작성된 OOO의 회수액 OOO원을 2018.9.10. OOO의 계좌로 이체하여 쟁점병원의 경비지출에 사용하였다. (다) 청구인들 간의 이러한 금전대차는 요양병원이 공동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고, 단지 쟁점병원의 개업초기 자금부족 때문에 불가피하게 발생하였을 뿐이며, 무엇보다 공동으로 영위한 부동산임대업의 건물신축대금, 대출이자 및 취득세는 공동사업 대표자인 OOO의 계좌에서 지출하였고, 단독으로 영위한 요양병원의 의료기기구입대금, 직원급여 및 기타 모든 경비는 OOO의 계좌에서 지출되고 있어 사업자금의 집행에서도 서로 별개의 사업으로 명확히 구분된다(금전차용증서, 사업자등록증명, 예금거래내역, 취득세 납부확인서 등 제출).
(5) OOO은 OOO의 쟁점병원을 공동으로 영위할 의사가 없었다. (가) 청구인들은 부동산임대업의 2017.4.3. OOO 주식회사와의 건물신축공사에 대한 계약당시 준공은 2018.2.28.로 예정되어 있었고, OOO은 갑작스럽게 매각된 OOO(2018.3.27. 폐업)의 공동사업구성원으로 계속 의료업을 영위하고 있어, 의료법 제33조 제8항 에서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OOO와 공동으로 쟁점병원을 영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였다. (나) OOO은 OOO의 공동사업구성원인 OOO(OOO과 함께 주식회사 OOO의 주주임)과 요양병원을 함께 영위할 계획이었고, OOO의 매각이 예정되어 있던 시기인 2018.3.6. OOO에 개략적인 건물의 설계를 의뢰하였으며 2018년 3월경 OOO지점을 찾아가 대출여부에 대해 상담하기도 하였다. 비록 토지소유자의 과다한 매매금액 요구로 부지매입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현재까지도 대체부지를 물색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사실들은 OOO이 OOO의 쟁점병원을 공동으로 경영할 의사가 전혀 없었음을 보여주고 있다(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 및 변경계약서,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 OOO 확인서, OOO의 확인서, 건축설계계획안, OOO 확인서 제출).
(6) OOO은 건물신축과 관련하여 현장사무소에 자주 있었고, 2018년 4월 OOO가 요양병원의 개설 준비로 부재중인 상황에서 OOO의 계약담당자가 찾아와 대리계약(계약서는 형식적이며 세금계산서 발행과 대금의 수수가 중요함)을 하였고, 2018.6.29. OOO와 청구외 주식회사 OOO과의 렌탈계약서에 보증인이 필요하다고 하여 보증을 하기도 하였으며, 언론 등 외부활동에도 쟁점병원의 병원장이라는 직함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보조적인 도움은 주도적으로 쟁점병원의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경영하였다기보다는 개설준비 단계부터 규모가 큰 병원이기 때문에 가족인 OOO를 조력하기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더 부합한다. 참고로 쟁점병원에는 대표자인 OOO를 포함하여 4명의 의사가 있고 병원홈페이지나 대외적인 표현에 모두 병원장으로 기재되어 있다(인공신장기등 설치·제공 및 소모품 공급 계약서, 렌탈계약서, 렌탈계약 채권양수 안내서 제출).
(1) OOO 단독 명의로 사업자등록 한 쟁점병원은 부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공동사업장으로 부동산임대업과 별개의 사업으로 볼 수 없으며, 쟁점건물 신축은 처음부터 공동사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청구인들은 의사이며 부부로 OOO으로부터 조달․유입된 차입금과 부동산임대업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이 쟁점요양병원 직원 급여 등 병원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음이 금융거래내역에 나타나고, 현지확인 당시 이에 대한 금전차용 등 아무런 증빙서류가 없어 OOO의 남편 OOO이 병원 운영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나) OOO은 쟁점병원에서 병원장으로서 직접 의료기기 구입에 관한 계약을 하거나 대외적으로 쟁점병원을 대표하여 활동한 사실이 있고, 2018년 7월부터 9월까지 쟁점병원의 직원급여 지급시 청구인 OOO에게 매월 OOO원을 지급하였고, 청구인 OOO도 같은 시기에 동일금액을 계좌이체하여 이는 공동출자자로서 투자금 회수 목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2) 청구인들은 OOO이 병원의 원장으로 표시된 것은 관행이라고 주장하나, OOO을 병원의 원장으로 표시한 것은 대외적으로 OOO을 경영에 책임이 있는 자인 것 같은 외관을 창출하여 영업상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는 스스로의 의사로 외관을 현출했다 할 것이며 외관을 스스로의 의사로 현출한 이상 그에 따른 부담도 함께 지어야 할 것이고 외관현출 뿐만이 아니라 자금공급, 계약체결 등의 경영자로서의 행위도 있는 이 건에서는 공동경영자로서의 책임이 당연히 따라야 할 것이다.
(3) 부동산임대업 신축건물의 준공일은 2018.6.4이나 의료사업인 쟁점병원은 준공일 이전인 2018.4.24에 사업자등록 하였으며, 부동산임대업 공동사업자인 OOO은 OOO을 2018.3.27. 폐업하고 동 병원에 사업소득자로 근무하던 OOO도 동일시점에 퇴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병원 신축은 당초부터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이 아닌 면세사업인 의료사업에 직접 공동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신축한 것으로 보인다.
(4) 청구인들은 임대료가 변경된 수정 임대차계약서 및 종이세금계산서, 금전차용증서 등을 제시하며 별개의 독립된 사업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현지확인 종결시까지도 관련 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부부사이인 청구인들의 관계로 보아 사후에 임의로 소급하여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이를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들은 정상적인 임대차계약 관계라고 하나 합리적인 경제주체의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이라면 최소한 차임연체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발생할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소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에 따라 차임연체로 인한 해지권 행사가 가능한 3개월분 차임에 상응하는 보증금을 설정하여야 하나, 이 건의 경우 월 수천만원의 차임을 지급하는 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도 존재하지 아니하며, 차임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는 임차인에게 오히려 임대인이 자금지원을 하는 것은 이미 정상적인 임대차관계로 보기 어렵다.
(5) 부동산임대업의 대표사업자 OOO과 쟁점병원의 OOO 사이에 체결된 쟁점건물 임대차계약의 그 법적 성질은 그 형식적인 제목과 관계없이 공유물 관리에 대한 공유자간 합의에 불과하고 임대차계약은 성립할 수 없다. (가) 공유물에 대한 우리 민법의 법리상 공유지분은 “추상적인 비율의 개념”으로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아닌 한 공유물 전부(건물의 경우 전 공간)에 공유지분의 비율로 스며들어 있는 것이고, 임대차계약에 관한 우리 민법의 법리상 자신의 소유물에 대하여 자신이 임차인이 될 수는 없는바, OOO과 OOO 사이에 쟁점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의 형식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다 할지라도 OOO는 쟁점건물의 공유자이므로 자신의 지분에 대한 임대차계약은 원천적으로 성립할 수 없으며, 나머지 OOO의 지분에 대하여도 공유물에 대한 우리 민법의 법리상 공유지분 자체는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이 될 수 없으므로 이 건 임대차 계약은 성립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나) OOO과 OOO 사이에 쟁점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형식으로 체결된 계약의 성질은 결국 민법 제265조 에 따라 공유물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공유자간 합의에 불과하고, 그 합의의 내용 또한 임대차계약체결이 아니라 공유자 중 1인이 사용하기로 한 것에 불과하며, 그 합의가 이루어진 시점이나 정황 역시 누군가에게 임대할 시도조차 이루어질 여지가 없이 쟁점병원건물의 준공(2018.6.4.)전인 2018.4.17.에 이루어진 사정 등에 비추어보면 쟁점건물은 공동사업관계가 인정될 경우에는 공유자의 공동사업을 위하여 건축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공동사업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라 할지라도 처음부터 공유자 중 1인(OOO)의 사업을 위하여 공동의 비용을 들여 건축한 것으로 OOO은 OOO의 사업을 위한 재무적 지원자로서 소극적으로 공유물사용에 따른 수익을 얻는 관계로 볼 수밖에 없다. 어느 경우든 임대사업을 위한 목적으로는 볼 수 없다.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25조【연대납세의무】① 공유물,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3) 소득세법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③ 거주자 1인과 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이하 “주된 공동사업자”라 한다)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공동사업합산과세 등】
④ 법 제43조 제3항에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43조 제2항에 따른 공동사업자(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가 법 제7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신고서와 첨부서류에 기재한 사업의 종류, 소득금액내역, 약정된 손익분배비율 및 공동사업자간의 관계 등이 사실과 현저하게 다른 경우
2. 공동사업자의 경영참가, 거래관계, 손익분배비율 및 자산·부채 등의 재무상태 등을 감안할 때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5) 민법 제263조【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제265조【공유물의 관리, 보존】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제703조【조합의 의의】①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6)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⑧ 제2항 제1호의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다만, 2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 (7)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국세통합정보망에 따르면, 부동산임대업 『OOO』를 공동운영하는 청구인들은 각자 의사이자 부부로서 OOO은 2018.3.27(폐업)까지 OOO 등을 운영하였고, OOO는 같은 병원에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사업소득자로 근무한 사실이 종합소득세 신고서 및 사업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해 확인되며, 상세 사업자등록 및 소득내역은 아래와 같다.
(2) 청구인들은 2017.1.19. 각자 50%의 투자자금을 출자하여 부동산임대업 『OOO』를 공동으로 영위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하고 2018.1.30. 개업하였는바, 청구인들은 OOO 토지를 2016.11.14.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7.1.12. 소유권이전 등기하여 공동 취득한 사실이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며, 2017.3.31. 동 토지에 지하1층, 지상4층 규모의 건물신축허가를 득하여 2018.6.4. 준공되었고 쟁점건물은 2018.6.20. 보존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3) OOO는 아래와 같이 2017년 제1기 확정신고부터 2018년 제1기 확정신고까지 건물신축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OOO원을 신고하고 환급받았다. (4) 부동산임대업 OOO의 대표사업자 OOO은 공동사업자인 OOO를 임차인으로 하여 2018.4.17.자로 계약기간 2년, OOO원에 쟁점건물 전체를 단독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쟁점병원의 사업자등록 신청시 동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으며, 또한 청구인들은 2018.10.15. 보증금 없이 월세 OOO원으로 수정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
(5) OOO는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임대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았고, 2018.9.13. 처분청의 현장확인시까지 OOO가 임차한 쟁점병원으로부터 보증금 및 임대료를 지급받지 않았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청구인들은 처분청의 과세쟁점사실자문 신청시 쟁점병원 개원 초기 자금사정으로 인해 2018.10.5.에야 임대료를 지급받았으며, OOO는 세금계산서를 2018년 7월부터 10월까지 정상적으로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교부하였다고 소명하였다.
(6) OOO는 2018.4.23. 쟁점병원을 단독명의로 사업자등록하고, OOO 보건소에 2018.6.5. 의료기관 개설 신청하여 허가증을 발급받아 2018.6.11. 개원하였으며, 쟁점병원의 직원 현황은 원장 1명, 병원장 2명, 직원 7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원장 OOO는 지상 1층에 진료실 1칸을 사무실 및 진료실로, 병원장 OOO은 같은 층의 별도 진료실 1칸을 사무실 및 진료실을 사용하는 등 별도의 원장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2018년 4월 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한 쟁점요양병원의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운영주체가 OOO 원장으로 표기되어 있다.
(7) OOO이 쟁점병원과 관련하여 활동한 내역을 보면, 쟁점병원 쟁점병원 홈페이지의 의료진 소개에 OOO와 함께 병원장으로 되어 있고, OOO에 쌀 2,000kg을 어려운 이웃돕기로 기탁하였으며, 2018년 4월 인공신장기 등 의료기기 구입 계약서에 OOO이 날인하였고, 2018.6.29. OOO의 의료기기 렌탈계약 체결시 OOO이 연대보증하였으며, 쟁점병원의 2018년 7~9월 급여대장에서 OOO이 소득세와 보험료를 제외하고 매월 OOO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8) 처분청의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현장확인시 청구인들이 제출한 OOO의 계좌 등 금융거래내역서에 의하면, 2018.7.3. 외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OOO원을 차입하여 2018.7.4.외 여러 차례에 걸쳐 OOO원을 쟁점병원 OOO 명의의 2개 계좌로 이체하였고, 2018년 제1기 확정 부가가치세 환급금 OOO원을 2018.8.9. OOO OOO 계좌로 입금받아 OOO원을 2018.9.10. 쟁점병원 OOO 계좌로 이체하여 쟁점병원의 직원급여 등 병원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으며, 과세사실판단자문시 OOO의 자금차입 및 OOO에게 자금 이체한 내역, 금전차용증서 등을 제출하였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43조 제2항 의 공동사업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사자들의 사업자 등록, 소득세 신고 내용 등의 형식과 출자에 이르게 된 사정과 출자 여부, 손익의 귀속관계, 경영에의 참가 여부, 당해 사업의 운영형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 부부가 의사로서 쟁점병원의 운영은 배우자 일방이 하고, 다른 일방은 쟁점병원에서 직원으로 일한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OOO이 쟁점병원에서 병원장으로서 직접 의료기기 구입에 관한 계약을 하거나 대외적으로 쟁점병원을 대표하여 활동한 사실이 있는 점, OOO이 개업초기 병원자금의 조달을 주선하였고, 부가가치세 환급금도 일부 병원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병원 임대차계약이나 자금대차도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아 갱점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