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8전3366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청구인들(상세내역 <별지> 기재)은 2017.2.26.부터 2017.3.1.까지 피제보자들(상세내역 <별지> 기재)을 포함하는 사단법인 OOO(이하 OOO라 한다) 소속 OOO들이 OOO차원의 회의와 교육을 통하여 허위로 인건비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으로 2009~2015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등을 탈루하였다는 탈세제보(이하 “쟁점제보”라 한다)를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출하였다.
- 나. 처분청은 수정신고 또는 과세처분 방식으로 피제보자 등으로부터 상당세액을 추징한 후 청구인들에게 탈세제보 처리결과를 통지하였고, 2018.3.12. 청구인들로부터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후 <별지> 기재와 같이 2018.10.31. 등에 청구인들에게 쟁점제보는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거부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2018.12.18. 우리 원은 주위적 청구주장인 쟁점제보가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등에 대하여는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여부 및 그 금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예비적 청구주장 중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각하하며, 피제보자에 대한 2016년 귀속분 추징세액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과 포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탈루세액에 수정신고 시 감면을 배제함으로써 발생된 추징세액 상당액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기각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조심 2018전3366 외 119건, 2018.12.18.).
- 라. 이후, 청구인들은 2019.1.24. <별지> 기재와 같이 쟁점제보에 대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마. 행정심판법제51조에서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제56조 제1항에서 이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여부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가 2018.12.18. 재조사결정을 받은 후 재조사 결과통지를 받기 이전인 2019.1.24. 다시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는바, 청구인들이 처분청의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으로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