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납세의무자임을 전제로 부과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재산세가 부과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을 쟁점토지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납세의무자임을 전제로 부과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재산세가 부과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을 쟁점토지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종합부동산세법제12조에 따라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지방세법을 준용하고 있는바,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 규정되어 있어 쟁점토지의 소관기관인 OOO에서는 청구법인의 당초 취득세의 자진신고 행위로 청구법인이 당연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므로 취득세 및 재산세를 부과한 것이다.
(2) 취득세는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의하여 확정되고,지방세법제7조 제2항에 따르면민법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다.
(3) 부동산의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며, 그 사실상의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는 것인(대법원95누7970, 1995.09.15.선고, 대법원98두14228, 1998.12.8. 선고)바, 쟁점토지의 분양자인 OOO 주식회사의 취득세 감면 개정 관련 안내문에도 명기(“등기․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스스로 쟁점토지의 취득을 신고한 것은 사실상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소유하는 것으로 인정한 것이다. (4)종합부동산세법제12조 제1항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OOO원을 초과하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납세의무자임을 전제로 부과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재산세가 부과된 사실이 있다. 따라서,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으로 부과되는 세목으로 납세의무자의 판단은 재산세 관련 규정을 따르고,지방세법은 재산세 과세주체를 지방자치단체로 명시하고 있으므로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납세의무자의 성립요건은 쟁점토지 소재지의 재산세 과세주체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청을 상대로 다투어야 할 사항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취소 또는 납세의무자 변경이 선행되지 않는 이상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지방세법제114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12조【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제16조【 부과ㆍ징수 등 】
①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결정하여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하 "납부기간"이라 한다)까지 부과ㆍ징수한다. 제17조【결정과 경정】
① 관할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이하 "관할지방국세청장"이라 한다)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새로 부과할 필요가 있거나 이미 부과한 세액을 경정할 경우에는 다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④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경정 및 재경정 사유가지방세법제115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또는 재경정하여야 한다. 제21조【과세자료의 제공】
① 시장ㆍ군수는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연도 재산세의 부과자료 중 주택분 재산세의 부과자료는 7월 31일까지, 토지분 재산세의 부과자료는 9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는지방세법제115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부과자료를 매 반기별로 해당 반기의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2조에 규정된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조사하여 납세의무자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후, 매년 10월 15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지방세법제115조 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별로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 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계산하여 매 반기별로 해당 반기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로부터 제출받은 재산세 부과자료를 제1항의 규정에 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9조【 결정ㆍ경정 】
①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법 제21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국세청장에게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한다.
③ 법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ㆍ재경정 또는 추징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회신한 자료에 의한다.
(3)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항공안전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또는 수산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1) 청구법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OOO OOO 개발업체인 OOO 주식회사와 쟁점토지의 분양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고, OOO 주식회사의 안내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개정 전 취득세를 감면 받기 위해 취득세 신고를 하여 감면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나) 2018.5.29. OOO은 청구법인에게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 미사용을 사유로 감면 받은 취득세와 2015년~2017년 재산세를 고지하였고, 2018.11.21. 청구법인은 위 취득세와 재산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재산세 과세내역 변동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수시 세액조정자료에 의하여 2016년~201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와 2018년 귀속 정기분 고지대상자로 보아 쟁점토지에 대하여 2018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 규정되어 있어 쟁점토지의 소관기관인 OOO에서 청구법인의 당초 취득세의 자진신고 행위로 청구법인을 당연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및 재산세를 부과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점토지 분양자인 OOO 주식회사의 취득세 감면 개정 관련 안내문에도 명기(“등기․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스스로 취득을 신고한 것은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하고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 납세의무자임을 전제로 부과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재산세가 부과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을 쟁점토지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