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사건번호 조심-2019-부-0662 선고일 2019.06.24

청구인은 이건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1일이 지나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이건 이의신청은 불복기간이 경과되어 부적법하고,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터 잡은 이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1. 청구인 OOO이 제기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2. OOO세무서장이 2018.8.16. 청구인 OOO에게 한 2017.1.25. 증여분 증여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형제인 청구인 OOO과 청구인 OOO는 2015.11.25. 부산광역시 서구에서 OOO라는 상호로 부동산(토지)임대업을 영위하는 공동(각 지분율 50%)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6.4.19. 이를 폐업하였고, 같은 장소에서 2016.3.31. 같은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공동사업자등록 하였다가 2017.1.31. 이를 폐업하였으며, 쟁점사업에서 발생된 소득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한 금액으로 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3.29.~2018.6.29. 기간 동안 청구인들의 개인통합 및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사업에서 발생된 소득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한 금액을 기준으로 경정하는 한편,

① 2016.4.4. 개설한 청구인 OOO명의의 쟁점사업 사업용계좌OOO에서 2017.1.25. 수표로 인출한 OOO(청구인들에게 OOO억원씩 분배)이 쟁점사업으로 실제 발생된 소득금액의 합계이고, ② 공사원가 중 일부(금액은 확인되지 않음)를 청구인들의 부친 OOO(이하 OOO라 한다)가 대신 지급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으로 실제 얻은 소득금액 OOO억원과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한 소득금액 OOO의 차액 OOO(이하 “쟁점증여금액”이라 한다)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5조 등의 규정에 따른 증여추정금액에 해당한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들은 이에 따라 쟁점증여금액의 50%씩을 청구인들의 각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2018.8.14. 청구인 OOO에게 2018.8.16. 청구인 OOO에게 2017.1.25. 증여분 증여세 OOO씩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11.13. 이의신청을 거쳐 2019.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처분청들은 세법상 명확한 근거 없이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가)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들은 쟁점사업 토지 취득금액 및 자금출처에 대해 모두 소명하였으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근거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 쟁점사업 신축에 소요된 필요경비의 경우 청구인들은 장부를 갖추지 않아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한 소득금액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도 필요경비 입증자료가 없어 추계의 방법만 기준경비율로 변경하여 경정하였는바, 처분청은 쟁점증여금액의 원천이 쟁점사업의 사업소득으로 실제 소득이 확인되지 않아 소득금액 계산시 추계의 방법을 적용하였으면서도 사업용 계좌에서 수표로 출금된 OOO억원을 실제 소득금액으로 의제하였는바, 이는 상호 모순된다. (나) 처분청 과세 방식에 의하면 추계의 방법으로 단순경비율 내지 기준경비율 적용 방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이 각각 변경되는 등 명확히 확정되지 아니한 증여재산가액 산정방식에 따른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다. (단위: 원)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규정 적용시 재산 취득자금에 대해 납세자가 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증여로 추정하여 과세하므로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고, 청구인은 쟁점사업 토지 취득자금에 대해서는 전액 소명하여 처분청도 이에 대해 별도 부과처분을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에서 발생된 필요경비 증빙을 요구하였다가 청구인들이 장부 및 증빙을 갖추지 않아 추계의 방법을 적용하여 경정한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사업용계좌에서 분배한 OOO억원에 대해 과세를 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에 그 입증책임이 있는 것인데도, 청구인들이 쟁점사업 필요경비 등에 대해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여 증여세를 과세가 정당하다는 처분청 의견은 입증책임을 납세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한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이 건 세법상 명확한 근거 없이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근거로 청구인들에 대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5호 에서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45조 제1항에서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각 호로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항 제1호에서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처분청은 위에 열거한 규정에 따라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으로 실제 얻은 소득 OOO억원 에서 청구인이 과세받은 소득금액으로 입증된 금액(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소득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자금출처 부족액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다. (나) 청구인들은 추계의 적용방법 선택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이 변경되게 되므로 증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장부와 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채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전혀 수취하지 않았고, 조사청은 실지조사에 의한 방법으로 필요경비를 밝히기 위해 청구인들에게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인들은 이에 응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기준경비율로 추계한 소득금액으로 청구인들의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였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등의 규정에 따라 과세받은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자금출처 부족액 부분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여 적법하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이 건 부과처분의 입증책임을 납세자에게 전가하고 있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으로 실제 얻은 소득금액 OOO억원의 자금출처에 대해 소명한 사실이 없고, 쟁점사업 토지 취득자금 출처는 쟁점사업 사업용계좌에서 청구인들이 분배받은 OOO억원의 자금출처와 무관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② 청구인들이 영위한 쟁점사업에 대해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소득금액과 실제 확인된 소득금액과의 차액을 상증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66조【이의신청】⑥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61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 제62조 제2항, 제63조, 제63조의2, 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제65조【결정】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② 제1항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①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따라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받은 소득금액 (4) 소득세법 제41조【부당행위계산】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배당소득(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만 해당한다),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제80조【결정과 경정】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6조 제6항에서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61조 제1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들이 제시한 이 건 납세고지서 송달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 OOO지방국세청장의 2019.1.10. 이의신청 결정서(제2018-245, 247호)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18.11.13.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들도 이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세무서장이 청구인 OOO에게 고지한 이 건 증여세 납세고지서가 2018.8.14. 청구인에게 송달한 사실이 우편조회내역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 OOO은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1일이 지난 2018.11.13.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건 이의신청은 불복기간이 경과되어 부적법하고,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터 잡은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의 사업자등록 이력은 다음과 같다. (나) OOO의 사업자등록 이력은 다음과 같다. <표2> (다) 조사청의 쟁점사업 관련 조사복명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으로 신축한 다세대주택을 2016.12.22. OOO에 양도하는 내용으로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금은 OOO(쟁점사업 총수입금액과 같은 금액임, 토지 OOO건물 OOO)으로 되어 있다. (마) 이 건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들이 2018.6.20. 서명하여 조사청에 제시한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상증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재산을 쟁점사업 이후 청구인들이 분배한 OOO억원(A)으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소득금액(B)을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과세받은 소득금액으로 보아 그 차액(A-B)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으로 추정하여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과세요건에 대해 상증법 제45조 제1항에서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취득 재산으로 본 OOO억원의 원천은 청구인들이 쟁점사업을 통해 종합소득세로 과세되어 형성된 재산으로 상증법 제45조의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소득세법」 제41조 제1항 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배당소득(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만 해당한다),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들이 제시한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사업 관련하여 OOO가 쟁점사업 공사대금을 대신 부담한 것으로 인정하였는데, 이 경우 청구인들이 특수관계인인 OOO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은 공사대금의 시가 상당액은 OOO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수입금액에 가산하는 한편, 상증법제4조의2 제2항 규정에 따라 무상 공사대금 시가 상당액이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로 과세되지 아니한 경우에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을 것이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대법원 2012.10.25. 선고 2012두12006 판결) 으로 처분청은 OOO가 청구인들의 쟁점사업에 무상으로 제공한 공사대금의 시가 상당액에 대해 아무런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처분청이 OOO에게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할 수는 없다 할 것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의 증여재산가액을 확정할 수 없어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상증법 제45조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 OOO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