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9-부-0657 선고일 2019.03.28

국세기본법제55조 제9항에서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와 중복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⑨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후단 생략)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OOO 주식회사는 2015.9.16. 폐업을 하면서 2015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OOO 주식회사의 2015사업연도 법인세를 추계로 경정하면서 재무제표에 청구인에게 가지급금으로 계상된 OOO원과 관련된 인정이자 OOO원 및 미수이자 OOO원을 각각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7.2.1. 청구인에게 이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이 해당 통지를 받은 후 2개월 이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2018.2.5.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5.2.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2018.10.15. 이를 기각하는 결정(심사 소득 2018-23)을 통지받은 후, 2019.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55조 제9항에서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와 중복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