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제55조 제9항에서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와 중복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국세기본법제55조 제9항에서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와 중복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1)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OOO 주식회사는 2015.9.16. 폐업을 하면서 2015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OOO 주식회사의 2015사업연도 법인세를 추계로 경정하면서 재무제표에 청구인에게 가지급금으로 계상된 OOO원과 관련된 인정이자 OOO원 및 미수이자 OOO원을 각각 청구인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17.2.1. 청구인에게 이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이 해당 통지를 받은 후 2개월 이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2018.2.5.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5.2.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2018.10.15. 이를 기각하는 결정(심사 소득 2018-23)을 통지받은 후, 2019.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