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 할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9-부-0612 선고일 2019.05.23

쟁점① 쟁점세금계산서는 그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 등이 다른경우에 해당된다. 쟁점②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위장거래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데에 청구법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8.11.14. 청구법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3년 제2기분 OOO원 및 2014년 제1기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8.5.21.부터 OOO에서 고철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고철도매업체들로부터 철스크랩 등을 매입하여 제강업체인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에 납품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은 2013년 제2기 및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하 “이 건 과세기간”이라 한다) 중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하고, 관련된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를 수취한 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5년 6월 쟁점매입처에 대한 거래질서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매입처가 OOO 및 대지자원으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처를 자료상으로 확정・고발하고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라.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7.24.~2018.10.3.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이 건 과세기간 동안 쟁점매입처로부터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쟁점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8.11.14. 청구법인에게 2013년 제2기 및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13년 제2기분 OOO원, 2014년 제1기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고철도매업체들로부터 철스크랩 등을 매입한 후 제강업체인 OOO에 납품하는 구좌업체로 그 유통현황, 쟁점매입처와의 거래경위 및 부가가치세 신고현황은 아래와 같다. (가) OOO과 같은 제강업체는 구좌업체를 통해서만 고철을 공급받고 있어, 구좌가 없는 도매상들은 청구법인과 같은 구좌업체에 고철을 판매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고철도매업체로부터 유선으로 연락이 오면 영업사원이 직접 도매업체에 방문하여 사업장 등을 확인한 후 고철을 매입하고, 실물은 도매업체에서 OOO으로 바로 운송되며, OOO에서 고철의 무게 등을 계량하여 OOO의 사이트에 게시하면 청구법인은 입고된 물량을 확인한 후 도매업체로 대금을 송금해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를 위하여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장을 촬영하였고, 사업장내의 계량시설, 집게차 및 고철 등을 확인하여 사업장이 정상적인 고철사업장임을 인지하였으며, 사업자등록증 및 대표이사 OOO의 주민등록증 사본 수령, 대표이사가 사업장에 있는 사진 촬영 및 2013.10.25. 철스크랩 납품협약(약정)서 체결 등을 거친 후 2013.11.5.부터 쟁점매입처와 거래를 시작하였다. 쟁점매입처로부터 2013년 11월 및 12월 생철 13회, 분철 2회의 거래를 통해 고철 OOO㎏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 2매를 수취하였으며, 2014년 1월부터 3월까지 생철4회, 분철9회의 거래를 통해 고철 OOO㎏를 매입하고 세금계산서 3매를 수취하였다. 대부분의 거래대금은 OOO에 고철이 입고된 것을 확인한 후 익일에 쟁점매입처 명의 계좌OOO로 지급하였는데, 2013.11.20. OOO원, 2013.11.27. OOO원은 위 계좌로 선지급하였고, 부가가치세는 월 합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같은 계좌로 송금하였다. (다) 청구법인의 이 건 과세기간 중 부가가치세 신고현황은 아래와 같고, 이 중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금액은 OOO원(공급가액)으로 청구법인 총 매입액의 0.34%에 불과하다.

(2) 쟁점매입처로부터 고철을 매입하고 그 대금을 쟁점매입처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2008년부터 사업을 영위하면서 고철거래에는 명의위장 사업자가 많고, 일반적으로 고철거래 시 2∼3%정도의 매출총이익이 발생하는 영업환경에서 명의위장 사업자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매입세액도 공제받지 못하며 가산세를 포함한 엄청난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신규거래처인 쟁점매입처와의 거래에 있어서도 직접 사업장을 방문하여 실제 사업여부를 확인한 후 거래를 시작하였고, 거래대금도 모두 쟁점매입처 명의 계좌로 지급하였으며, 조사청이 자료상으로 고발한 쟁점매입처의 대표자 OOO는 검찰수사에서 무혐의 불기소처분된 것을 볼때에도 청구법인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설령 쟁점매입처가 실제 공급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가) 청구법인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경우의 불이익을 알고 있었으므로 신규거래처와의 거래 시에는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 었는바, 쟁점매입처에 대하여도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사업장을 확인하고, 대표자를 면담하여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인지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였으며, 거래대금을 입금할 쟁점매입처 명의의 통장사본을 교부받았고, 대표자가 나타나는 사업장 사진을 촬영하였는바, 이 과정에서 쟁점매입처들이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었다. (나) 고철거래의 특성상 해당 물품을 공급받는 자에게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 상대방이 거래적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관계에 비추어 상대방을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어야만, 그 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OOO. 따라서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교부 경위,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된 구체적인 경로와 과정 및 그 수급자가 명의상 공급자가 누구인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는 명의상의 공급자에 불과한지에 관하여 수급자가 의심을 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경우라면, 수급자에게 실제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법원이 ‘실제 거래대상인 고철이 구좌업체를 거치지 않고 매입처로부터 00제철로 직접 납품되는 유통과정을 고려하면, 원고로서는 특별히 고철을 매입할 때마다 일일이 이 사건 매입처를 방문하여 고철의 이동 여부나 그 매입경로 등을 확인할 필요가 없을 뿐 아니 라, 실제 이를 확인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고 OOO, 거래처 사업자와 함께 찍은 사진, 계좌이체 내역, 계량증명서 등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OOO’고 판시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에도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가) OOO 피고인 OOO에 대한 조사청의 고발건과 관련하여 쟁점매입처의 실사주가 OOO의 지인 OOO로 확인되었는바, OOO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의하면 OOO는 2013년 8월 당시 허위세금계산서 발급문제로 수배중인 상태였고, 본인 명의로 더 이상 사업을 할 수가 없어 OOO의 한 커피숍에서 지인 OOO를 만나 명의를 빌렸으며, 자본금 출자 등 법인설립, 사업장 임대차계약,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까지 본인이 모두 직접 하였고 사업장 소재지에 상주하는 직원은 본인밖에 없었으며, OOO는 쟁점매입처 운영에 개입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또한 실사업자 OOO는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쟁점매입처를 운영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신고하였으며, 조사청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조사 전에 OOO에게 본인이 직접 운영한 것으로 진술하도록 교육을 시키는 등 사전에 모의를 한 사실도 확인된다. (다) 2018.6.11. 실사업자 OOO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등에 대하여 법원OOO에 재판이 계류중이고, 검찰 수사결과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이 더 명백하게 확인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OOO는 동종 업계에 종사한 이력이 없는 명의만 대표자이고, 재산 및 소득 상황 등으로 보아 고액의 사업 원천자금을 마련할 수 없는 자로서, 고철업계에 상당기간 종사하며 물량의 유통흐름 및 물건출처 등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잘 아는 위치에 있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쟁점매입처를 거래 적격자로 볼 수 없는데도 정상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주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 볼 수 없다. (나) OOO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따르면 쟁점매입처의 실제 운영자인 OOO는 관련 형사사건이 재판 중에 있고, 이는 OOO가 OOO에서 타인의 명의를 빌려 고철업을 운영하면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문제가 된 사건들이며 이러한 업체가 100여 곳이 넘는다고 OOO가 직접 진술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증빙으로 형식적인 서류들만 갖췄을 뿐, OOO가 쟁점매입처의 사업장에 상주하면서 실제 모든 운영을 직접 담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규사업자인 쟁점매입처가 명의위장 사업자이고, 대표자가 실제 사업자와 다르다는 것을 전혀 알아채지 못하였다는 것은 쟁점매입처에 대한 이러한 기본적인 확인조차 하지 않았거나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도 거래를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OOO가 쟁점매입처의 운영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는데도 청구법인이 OOO의 자금지원 요청에 따라 선급금을 지원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쉽게 이해할 수 없다. (다) 또한 고철의 상차지가 쟁점매입처나 쟁점매입처의 매입처인 OOO 및 대지자원 사업장이 아닌 OOO, OOO, 주목산업 등 타지역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상품의 출고지, 운송시간, 운송차량, 출하전표 등에 대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인 바 이와 같이 거래처의 실제 사업여부가 확인 가능함에도 정상업체로 알고 거래하였다는 것은 신빙성이 전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 액을 불공제하 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계속사업자)이 이 건 과세기간 중 거래한 쟁점매입처는 2013.10.18. 사업장을 OOO로, 대표자를 OOO로, 업종을 고철도소매업으로 하여 개업하였다가 2014.5.21 폐업하였다.

(2) 조사청은 쟁점매입처의 매입처인 OOO 및 대지자원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이들을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면서, 쟁점매입처에 대해서도 위 매입처들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와 관련하여 2015.4.23.∼2015.6.11.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쟁점매입처를 자료상으로 확정・고발하였다.

(3) 처분청은 조사청으로부터 쟁점매입처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는바, 그 주요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4) 조사청의 쟁점매입처 OOO 및 OOO에 대한 고발 관련 내용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매입청의 명의상 대표자인 OOO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OOO는 무죄 판결이 선고OOO되었고, 위 재판과정에서 쟁점매입처의 실사주가 OOO의 지인 OOO로 확인되어 OOO이 처분청에 수사협조의뢰함에 따라 처분청은 2017년 11월 OOO를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고발하였다. (나) OOO(피고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으로 OOO에서 징역 6년 및 벌금 OOO원 등의 형이 확정OOO되었는바, 1심 판결문OOO의 범죄사실과 관련 증인신문조서(OOO, OOO 등) 등에 의하면, OOO가 지인 OOO로부터 쟁점매입처 사업자등록의 명의를 빌렸고, 쟁점매입처를 운영한 것은 OOO이며, OOO는 쟁점매입처 운영에 관여한 바가 없다는 내용 등이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임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쟁점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쟁점매입처와 최초 거래하면서 사업자등록증 등을 수취하였다는 입증자료로 제출한 울산세무서장이 2013.10.31. 발급한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등록증 및 쟁점매입처 대표자 OOO의 주민등록증 사본 (나) 쟁점매입처의 간판(쟁점매입처의 상호, 고철 등 취급품목 및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음)이 부착된 컨테이너, 덤프트럭 등의 고철 상하차 현황, 위 컨테이너를 배경으로 한 인물 등의 사진 (다) 일자별로 차번호, 실중량, 단가, 매입금액, 지급금액, 차감잔액, 지급/입금액, 부가가치세 송금내역 및 지급일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쟁점매입처에 대한 고철의 거래 및 대금지급 내역서 (라) 일자별로 차량의 입차・출차 시간 및 중량, 등급, 공장OOO, 상차업체(쟁점매입처), 상차지역OOO, 업체명(청구법인), 단가 및 금액 등이 기재되어 있는 OOO의 쟁점매입처 고철납품현황 (마) 위 거래 및 대금지급내역과 입출금거래내역상의 날짜・금액이 일치하는 청구법인 계좌의 입출금거래내역서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거래 흐름으로 보아 실물거래는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조사청 및 처분청의 조사결과 쟁점매입처 및 쟁점매입처의 매입처를 자료상으로 확정한 점, OOO 관련 형사판결문 및 신문조서 등에서 쟁점거래의 대상이 되는 철스크랩 등은 쟁점매입처가 아닌 고철 원공급자인 폭탄업체로부터 공급되었고 쟁점매입처의 실사업주는 명의상 대표자인 OOO가 아니라 OOO임이 확인되므로 쟁점매입처는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해 준 위장거래자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그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 등이 다른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데OOO, 고철과 같은 폐자원의 경우 그 유통구조 및 거래의 특성상 해당 물품을 공급받는 자에게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 상대방이 거래적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관계에 비추어 상대방을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어야만, 그 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9.30. 선고 97누7660 판결, 같은 뜻임).

2. 제출된 사업자등록증・대표자의 신분증・통장 사본과 쟁점매입처의 간판이 부착된 현황사진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의 거래시작 전에 위 자료 등을 교부받고 사업장을 방문하여 쟁점매입처 및 그 대표자의 실제 사업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 쟁점거래를 진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거래대금을 쟁점매입처 명의 은행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거래를 하면서 철스크랩 등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쟁점매입처가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008년부터 10여년 이상 고철업을 영위하고 있고 고철업계의 현황을 잘 알고 있는 청구법인이 쟁점거래가 위장거래라면 추후 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중한 세금이 부과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쟁점거래를 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에게 지급한 거래대금 및 부가가치세 등을 되돌려 받았다는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금액은 청구법인의 총 매입액 중 0.34%에 불과한 것으로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위장거래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데에 청구법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 제17조에 따른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