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해외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국내에서 현금으로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한 바 있는 점, 청구인이 단순히 돈을 빌려주었다가 받은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이 쟁점해외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국내에서 현금으로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한 바 있는 점, 청구인이 단순히 돈을 빌려주었다가 받은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2018.5.28. 청구인에게 쟁점금액 중 2012년 귀속 해외용역대가 OOO에 대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2) 2018.12.11.∼2018.12.12. 청구인에게 쟁점금액 중 위 2012년 귀속분을 제외한 나머지 OOO에 대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2012년 부당과소신고분에 대한 가산세 OOO을 포함) 및 쟁점해외용역에 대한 영세율 세금계산서 미교부 등에 대한 2011년 제2기부터 2016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OOO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표1>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내역 (단위: 원)
(1)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2018.8.23. 이의신청을 거쳐 2019.1.15.에, (2)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및 2011년 제2기부터 2016년 제 2기까지 부가가치세 OOO의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2019.2.20.에 각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2012년부터 2015년 중 청구인의 자산 취득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2012년부터 2015년 중 다음 <표2>와 같이 OOO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표2> 청구인의 2012∼2015 부동산 취득내역 (단위: 백만원)
2. 청구인의 사업이력 및 청구인이 2014.9.5. 개업한 OOO(수산물 도소매업)의 매입·매출내역은 다음 <표3>, <표4>와 같다. <표3> 청구인의 개인별 사업이력 조회결과 (단위: 백만원) <표4> OOO신고 매입 및 매출 내역 (단위: 백만원)
3. 조사청에서 2018.2.8.부터 2018.11.2.까지 청구인이 2012년 ~ 2015년 중 취득한 부동산 등의 취득자금 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출처 부족액이 OOO백만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5> 청구인의 부동산 자금출처 부족액 내역 (단위: 백만원)
4.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동산 취득자금 조달내역은 다음 <표6>과 같다. <표6> 청구인 주장 2012∼2015 부동산 취득자금 조달내역 (단위: 백만원) (나) 청구인 또는 청구인이 관리하는 예금계좌에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쟁점금액이 입금된 내역은 다음 <표7>과 같다. <표7> 쟁점금액 입금현황 (단위: 백만원) (다) 조사청은 위 <표7>과 같이 청구인 등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 외에도 청구인 및 차명계좌에 2011년부터 2016년 중 총 OOO백만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그 중 매출이나 수입이 아닌 다른 용도의 자금이 혼입될 가능성이 있는 고액 현금입금액 OOO사적거래 OOO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한 현금 입금액 등 OOO등 총 422건 합계 OOO의 입금액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한 나머지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기간 중 아프리카 기니산 조기 수입과 관련하여 국내 수산물 수입업자를 대신하여 현지 수산물 생산업체에 쟁점해외용역을 제공한 후, 국내에서 수산물 수입업자로부터 그 대가로 청구인 계좌 및 20개의 차명계좌(가족, 지인, 외국인)를 이용하여 수취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연도별 수입금액은 다음 <표8>과 같다. <표8> 청구인의 연도별 수입금액 (단위: 원) (라) 이에 따른 처분청의 과세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이 쟁점해외용역을 무자료로 제공하고, 국내에서 수산물 수입업자로부터 청구인의 예금계좌 및 20개의 차명계좌(가족, 지인, 외국인)를 이용하여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쟁점해외용역의 대가로서 쟁점금액을 수취하고도 관련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8.5.28.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2018.12.11.∼2018.12.12. 청구인에게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및 2011년 제2기부터 2016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OOO(영세율 세금계산서 미교부 등 가산세)을 각각 결정·고지하고,
2. 청구인이 쟁점해외용역을 무자료로 제공한 후 그 대가 중 OOO백만원은 차명계좌에 분산입금하고, OOO백만원은 수표로 수취하여 즉시 현금으로 교환한 것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제4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9년 1월 청구인을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마)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OOO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이라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1.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은 다음과 같다.
2. 청구인이 제출한 OOO에 대한 대여금 내역(청구인의 수첩기록을 바탕으로 엑셀 파일로 작성된 자료)은 다음 <표9>와 같다. <표9> 청구인의 OOO에 대한 대여금 내역 (단위: 원)
3. 청구인은 2019년 1월경 OOO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에 따른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그 고소장에는 “청구인은 2017년경부터 OOO이라는 업체를 통하여 아프리카 기니에서 수산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고, OOO이라는 업체를 통하여 아프리카 기니에서 국내로 수산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일을 하는 사람인데, OOO는 자신의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며 2011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청구인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사업자금을 빌려가 2015.7.17.부터 2017.3.30.까지 그 금액이 OOO에 달하나, 현재 일부만 변제하고 OOO억원 이상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이 건 세무조사 당시인 2018.4.27. 기니에 비즈니스 목적으로 2011년 4회 출국하여 41일 체류, 2012년 4회 출국하여 176일 체류, 2013년 3회 출국하여 139일 체류, 2014년 2회 출국하여 92일 체류, 2015년 2회 출국하여 73일 체류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출입국기록 주요내용은 다음 <표10>과 같다. <표10> 청구인의 출입국기록 (사) 처분청이 조사한 쟁점해외용역 제공 및 쟁점금액 수취와 관련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와 개인통합조사, 거래처 OOO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부분조사) 과정에서 청구인, 거래처인 OOO의 대표 OOO의 대표 OOO거래처인 OOO대표 OOO의 거래처인 OOO및 청구인의 차명계좌주 등에게 확인한 결과, 다음과 같이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조사청은 OOO의 침조기 수입 및 국내 판매 관련 사실관계 및 쟁점금액 수취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하였다.
3. 조사청은 OOO의 침조기 수입 및 국내 판매 관련 사실관계 및 쟁점금액 수취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으로, 청구인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의 기간 중 특별한 소득원이 없음에도 OOO상당의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그 자금출처 부족액이 OOO에 달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이 “기니에서 현지사람 명의로 사업을 영위하고 고기를 잡는 즉시 해외에서 거래한 후 그 대가는 국내에서 현금으로 거래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쟁점해외용역을 제공한 사실 및 그 대가를 국내에서 현금으로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한 바 있고,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 중인 2018.8.4. “아프리카의 기니에는 본인의 사업에 관련된 작업인 침조기잡이의 어기가 시작되는 시기로, 우기가 지나가는 8∼9월에 조기잡이의 준비를 하여 9월부터 다음해 3∼4월까지 조기를 잡으며, 이를 수집하여 국내로 들여와야 하는 이 시기를 놓치면 1년의 사업이 끝장나 버리는 사업의 중대한 시기”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세무조사의 연기(중지)를 신청한 사실이 있는 등 지속하여 쟁점해외용역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한 점, OOO등이 아프리카 기니로부터 침조기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해외용역을 제공받은 후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청구인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침조기 어기(성수기)에 집중적으로 기니에 출국하여 장기간 체류(2011년 4회 출국하여 41일 체류, 2012년 4회 출국하여 176일 체류, 2013년 3회 출국하여 139일 체류, 2014년 2회 출국하여 92일 체류, 2015년 2회 출국하여 73일 체류)한 사실이 있어 청구인이 기니에서 쟁점해외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해외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쟁점금액을 수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이와 달리 쟁점금액이 금전소비대차거래에 따라 원금 등을 회수한 것임에도 이를 수산물관련 해외용역 제공대가(수입금액누락)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위의 진술내용이 강제로 작성되었다거나 거짓으로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에는 대여금의 변제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컨테이너 B/L의 화주를 청구인이 지정하는 회사로 변경하게 되어 있어 해당 금액이 물품의 수출입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OOO등에게 단순히 돈을 빌려주었다가 받은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금전소비대차거래에 따른 원리금 회수금액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해외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쟁점금액을 수취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