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금액이 수산물관련 해외 현지용역 제공대가(수입금액누락)인지 금전소비대차거래에 따른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9-부-0595 선고일 2019.07.26

청구인이 쟁점해외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국내에서 현금으로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한 바 있는 점, 청구인이 단순히 돈을 빌려주었다가 받은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8.2.부터 2012.12.31.(직권폐업일)까지 OOO이라는 상호로 도매/무역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4.9.5. 같은 곳 3층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도소매/수산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이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2.8.부터 2018.11.2.까지 청구인에 대한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조사 및 2018.4.24.부터 2018.11.1.까지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기간 중 OOO조기 수입과 관련하여 국내 수산물 수입업자를 대신하여 현지 수산물 생산업체에 수산물 수매 관련 용역(이하 “쟁점해외용역”이라 한다)을 무자료로 제공하고, 국내에서 수산물 수입업자로부터 청구인의 예금계좌 및 20개의 차명계좌(가족, 지인, 외국인)를 이용하여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쟁점해외용역 대가 합계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취하고도 관련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과세자료를 파생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다음 <표1>과 같이,

(1) 2018.5.28. 청구인에게 쟁점금액 중 2012년 귀속 해외용역대가 OOO에 대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2) 2018.12.11.∼2018.12.12. 청구인에게 쟁점금액 중 위 2012년 귀속분을 제외한 나머지 OOO에 대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2012년 부당과소신고분에 대한 가산세 OOO을 포함) 및 쟁점해외용역에 대한 영세율 세금계산서 미교부 등에 대한 2011년 제2기부터 2016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OOO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표1>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내역 (단위: 원)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2018.8.23. 이의신청을 거쳐 2019.1.15.에, (2)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및 2011년 제2기부터 2016년 제 2기까지 부가가치세 OOO의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2019.2.20.에 각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쟁점해외용역을 통한 사업소득으로 판단하였으나, 청구인은 2 008.10.27. OOO에 있는 OOO이라는 상호의 한정식 가게를 개업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해외에서 수산물 수매 관련 용역을 제공할 만한 능력이 전혀 없고 실제 청구인이 그러한 용역을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전혀 없으며,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OOO에게 대여한 돈을 변제받은 것일 뿐 사업소득이 아니다.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收入)에 해당하고, 그것이 신고에서 누락된 금액이라는 사실은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추정할 수 있는 사실을 밝히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간접적인 사실을 밝히는 방법으로도 증명할 수 있고, 이는 납세의무자가 차명계좌를 이용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7.6.29. 선고 2016두1035 판결, 같은 뜻임). 그런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을 ‘OOO조기 수입과 관련한 해외 현지 용역’이라고만 표시할 뿐 청구인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용역을 언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공급하였는지 확인하지 못하였고, 단지 수산업을 영위하는 OOO가 청구인 계좌로 돈을 입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돈이 청구인이 기니에서 용역을 제공한 대가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2012.9.18. 처음 기니에 입국한 기록이 있을 뿐이어서 이때 처음으로 용역제공을 위한 준비행위를 개시할 수 있었다 할 것인데,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1년부터 기니에서 쟁점해외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았으므로 이는 애당초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한 것이고, 기니에서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을 정도의 용역을 제공할 만한 인적 관계 및 설비 내지 시설을 갖추고 운용할 만한 능력이 전혀 없으며,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해외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본 것은 모두 청구인, OOO의 진술을 토대로 이루어진 것으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청구인이 쟁점해외용역을 제공하고 쟁점금액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한 것은 세무조사가 조기에 원만하게 종료될 것이라는 조언에 따른 것으로서 사실이 아니고, OOO는 청구인으로부터 기니에서 수매활동에 필요한 돈을 빌리고 차용증을 작성·교부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OOO가 수산물 포획과 수입을 원활하게 하는 용역을 수행하게 한 것에 대한 대가를 청구인 등의 계좌로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해외용역을 제공하고 쟁점금액을 지급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인은 2001년경 어머니로부터 현금 OOO억원 정도를 받았고 2003년경 배우자의 사망으로 아파트 1채와 현금 OOO억원 가량을 받았으며,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식당을 운영하여 매년 OOO억원 이상의 현금을 축적하여 은행에 입금하지 않고 개인 금고에 따로 보관하였는바, 2011년경 적어도 OOO억원 이상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2011년 7월경 지인 OOO를 통해 알게 된 OOO가 회사의 단기 운영자금을 융통하여 줄 것을 문의하여 OOO에게 이자의 약정이나 차용증 작성 없이 단기로 돈을 대여하게 되었으며, OOO의 요청으로 현금으로 대여금을 교부한 후 본인의 수첩에 이를 기록하여 두었다가 이후 OOO로부터 2015.3.2., 2016.5.25., 2017.2.6. 등 3차례에 걸쳐 차용증을 작성·교부받았다(청구인은 OOO가 청구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아 OOO를 OOO에 사기죄로 고소한 상태임). 이와 같이 청구인이 OOO에게 현금을 빌려주고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이라 본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기간 중 OOO백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조사청의 청구인에 대한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조사 결과 확인된 출처 부족액이 OOO백만원이었는데, 거래처인 OOO대표 OOO대표 OOO의 거래처인 OOO대표 OOO청구인의 차명계좌주 등으로부터 진술 및 확인한 결과 OOO가 아프리카 기니부터 냉동 긴가이석태(이하 “침조기”라 한다)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으로부터 기니 현지에서 수산물 포획자재의 제공, 목선의 수리, 선용품 구입, 직원들의 납치 또는 질병 등으로 인한 신분문제의 해결, 기니 관공서를 상대로 한 대관업무의 제공 등 용역(쟁점해외용역)을 제공받았고, 그 해외 현지용역 제공과정에서 발생한 현지 비용과 일정 대가를 국내 수입업자인 OOO로부터 수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청구인은 쟁점해외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출입국기록 및 청구인 의 진술에 의해 청구인이 기니에 출입국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단지 출입국기록에 “기니”라는 국가명이 기록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만 들어 기니에 출입국한 내역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청구인의 출입국기록에 목적지가 “프랑스”로 기재되어 있는 출입국 기록의 경우 한국에서 기니로 가는 직항이 없어 프랑스를 경유하여 기니로 기재된 것이고 청구인이 2018.4.27. 처분청에 비즈니스 목적으로 기니에 2011년 4회 출국하여 41일 체류, 2012년 4회 출국하여 176일 체류, 2013년 3회 출국하여 139일 체류, 2014년 2회 출국하여 92일 체류, 2015년 2회 출국하여 73일 체류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수첩사본에 2011.12.31. “6:00(저녁) 코나크리 도착”이라 메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기니에 장기간 체류하며 쟁점해외용역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② 청구인이 침조기 어기(성수기)에 집중적으로 기니에 체류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 기간 중인 2018.8.14. 사업상 출장 목적으로 조사중지 요청을 하였는데, 이 때 “본인의 사업이 아프리카 기니에서 침조기 등을 잡은 것을 수집, 국내로 판매하는 사업으로서, 그 곳 기후의 특성상 비가 많이 오는 우기를 피하여 작업을 하여야 하여 9월 경에 우기가 끝나면 바로 조기잡이가 시작되고, 이를 수집하여 국내로 수입하는 작업에 돌입하여야 합니다. 우기가 지나가는 8∼9월에 조기잡이 준비를 하여 9월부터 다음해 3∼4월까지 조기를 잡으며, 이를 수집하여 국내로 들여와야 하는 이 시기를 놓치면 1년의 사업이 끝장나 버리는 사업의 중대한 시기입니다”라는 내용의 신청사유서를 제출하였으며, 청구인의 출입국기록에 따르면 청구인이 기니의 침조기잡이 어기마다 출입국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 청구인은 기니 현지 수산업자의 인적·물적 시설을 활용한 것으로서, 인적·물적 시설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④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2011년말경 현금 OOO억원 가량을 보유하고 있다가 OOO에게 빌려주어 이를 반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2년 7월경부터 별도의 소득이 없었는데, 자녀 3명과 본인의 생활비 등을 어떻게 조달하였는지에 대하여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2012년부터 재산이 급증한 이유를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쟁점금액이 대여금을 반환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해외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쟁점금액을 수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이 수산물관련 해외 현지용역 제공대가(수입금액누락)인지 금전소비대차거래에 따른 것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2012년부터 2015년 중 청구인의 자산 취득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2012년부터 2015년 중 다음 <표2>와 같이 OOO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표2> 청구인의 2012∼2015 부동산 취득내역 (단위: 백만원)

2. 청구인의 사업이력 및 청구인이 2014.9.5. 개업한 OOO(수산물 도소매업)의 매입·매출내역은 다음 <표3>, <표4>와 같다. <표3> 청구인의 개인별 사업이력 조회결과 (단위: 백만원) <표4> OOO신고 매입 및 매출 내역 (단위: 백만원)

3. 조사청에서 2018.2.8.부터 2018.11.2.까지 청구인이 2012년 ~ 2015년 중 취득한 부동산 등의 취득자금 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출처 부족액이 OOO백만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5> 청구인의 부동산 자금출처 부족액 내역 (단위: 백만원)

4.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동산 취득자금 조달내역은 다음 <표6>과 같다. <표6> 청구인 주장 2012∼2015 부동산 취득자금 조달내역 (단위: 백만원) (나) 청구인 또는 청구인이 관리하는 예금계좌에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쟁점금액이 입금된 내역은 다음 <표7>과 같다. <표7> 쟁점금액 입금현황 (단위: 백만원) (다) 조사청은 위 <표7>과 같이 청구인 등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 외에도 청구인 및 차명계좌에 2011년부터 2016년 중 총 OOO백만원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그 중 매출이나 수입이 아닌 다른 용도의 자금이 혼입될 가능성이 있는 고액 현금입금액 OOO사적거래 OOO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한 현금 입금액 등 OOO등 총 422건 합계 OOO의 입금액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한 나머지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기간 중 아프리카 기니산 조기 수입과 관련하여 국내 수산물 수입업자를 대신하여 현지 수산물 생산업체에 쟁점해외용역을 제공한 후, 국내에서 수산물 수입업자로부터 그 대가로 청구인 계좌 및 20개의 차명계좌(가족, 지인, 외국인)를 이용하여 수취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연도별 수입금액은 다음 <표8>과 같다. <표8> 청구인의 연도별 수입금액 (단위: 원) (라) 이에 따른 처분청의 과세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이 쟁점해외용역을 무자료로 제공하고, 국내에서 수산물 수입업자로부터 청구인의 예금계좌 및 20개의 차명계좌(가족, 지인, 외국인)를 이용하여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쟁점해외용역의 대가로서 쟁점금액을 수취하고도 관련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8.5.28.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2018.12.11.∼2018.12.12. 청구인에게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및 2011년 제2기부터 2016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OOO(영세율 세금계산서 미교부 등 가산세)을 각각 결정·고지하고,

2. 청구인이 쟁점해외용역을 무자료로 제공한 후 그 대가 중 OOO백만원은 차명계좌에 분산입금하고, OOO백만원은 수표로 수취하여 즉시 현금으로 교환한 것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제4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9년 1월 청구인을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마)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OOO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은 것이라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1.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은 다음과 같다.

2. 청구인이 제출한 OOO에 대한 대여금 내역(청구인의 수첩기록을 바탕으로 엑셀 파일로 작성된 자료)은 다음 <표9>와 같다. <표9> 청구인의 OOO에 대한 대여금 내역 (단위: 원)

3. 청구인은 2019년 1월경 OOO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에 따른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그 고소장에는 “청구인은 2017년경부터 OOO이라는 업체를 통하여 아프리카 기니에서 수산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고, OOO이라는 업체를 통하여 아프리카 기니에서 국내로 수산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일을 하는 사람인데, OOO는 자신의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며 2011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청구인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사업자금을 빌려가 2015.7.17.부터 2017.3.30.까지 그 금액이 OOO에 달하나, 현재 일부만 변제하고 OOO억원 이상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이 건 세무조사 당시인 2018.4.27. 기니에 비즈니스 목적으로 2011년 4회 출국하여 41일 체류, 2012년 4회 출국하여 176일 체류, 2013년 3회 출국하여 139일 체류, 2014년 2회 출국하여 92일 체류, 2015년 2회 출국하여 73일 체류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출입국기록 주요내용은 다음 <표10>과 같다. <표10> 청구인의 출입국기록 (사) 처분청이 조사한 쟁점해외용역 제공 및 쟁점금액 수취와 관련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조사와 개인통합조사, 거래처 OOO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부분조사) 과정에서 청구인, 거래처인 OOO의 대표 OOO의 대표 OOO거래처인 OOO대표 OOO의 거래처인 OOO및 청구인의 차명계좌주 등에게 확인한 결과, 다음과 같이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 가) 청구인은 OOO가 아프리카 기니로부터 냉동 침조기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아프리카 기니 현지에서 기니 수산업체가 침조기를 잡을 수 있도록 “수산물 포획자재를 제공하거나 목선수리 및 물고기를 잡는 기간 동안 사용될 직원들의 선용품 구입 그리고 아프리카가 치안이 불안하고 전염성 질병이 많은 지역이라 직원들의 납치 또는 질병 등의 신분문제 해결, 기니 관공서 상대 등”의 일을 청구인 본인이 직접 제공하거나 현지에서 오랫동안 수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OOO라는 사람을 통해 제공하였다.
  • 나) 포획된 수산물은 기니 현지회사의 소유가 되어 현지회사 명의로 국내 수입업자인 OOO에 수출되고, 수입업자들이 현지회사에 어대를 지급하였다.
  • 다) 청구인은 쟁점해외용역 제공과정에서 발생한 현지비용과 일정 대가를 국내에서 수입업자 OOO로부터 수령하였다. <참고> 청구인 진술서 주요내용

2. 조사청은 OOO의 침조기 수입 및 국내 판매 관련 사실관계 및 쟁점금액 수취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하였다.

  • 가) 수출입통관자료, 냉동창고 입출고 현황, 면세계산서 수취․발행, 대금지급 금융자료 등에 의해 OOO가 2012~2015년 기니의 수출업체 OOO로부터 기니산 침조기 2012년 1,101,375kg, 2013년 1,157,625kg, 2014년 1,007,075kg, 2015년 1,200,011kg을 수입한 후, 국내 수산물 도소매업체인 OOO에 아래와 같이 판매하여 매출계산서를 발행하였고, 판매대금은 모두 수령하여 기니 수출업체에 어대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11> OOO의 침조기 수입 및 국내 판매 내역 (단위: kg, 백만원)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OOO계좌, 딸 OOO의 OOO계좌, 사위 OOO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 현장확인 결과, 청구인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청구인, 청구인이 관리하는 차명계좌 등을 통해 ⓛ OOO로부터 계좌입금 OOO백만원, 수표지급 OOO백만원, 현금지급 OOO백만원 소계 OOO백만원, ② OOO의 거래처인 OOO으로부터 계좌입금 OOO백만원, 수표지급 OOO백만원, 현금지급 OOO백만원 소계 OOO백만원, ③ OOO의 거래처 OOO으로부터 청구인의 차명계좌인 OOO계좌로 소계 OOO백만원 등 합계 OOO백만원(차용증에 기재된 미수령 대가 차감 금액)의 용역대가를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 다) 이와 관련하여 OOO대표 OOO은 2018년 5월경 “OOO은 매입처인 OOO로부터 2013년 중 OOO상당의 계산서를 수취하였고, OOO이 2013년 중 OOO에게 지급한 선어 매입대금 중 계산서 수취금액 외 추가로 수표로 지급한 OOO로부터 선어를 매입하면서 계산서상 매입금액을 낮추어 기재하여 교부받고 낮추어 교부받은 선어 매입대금만을 수표로 지급한 것으로, OOO의 선어 매입누락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확인하였다.

3. 조사청은 OOO의 침조기 수입 및 국내 판매 관련 사실관계 및 쟁점금액 수취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하였다.

  • 가) 수출입통관자료, 냉동창고 입출고 현황, 면세계산서 수취․발행, 대금지급 금융자료 등에 따르면, OOO는 2012~2015년 기니의 수출업체 OOO로부터 기니산 침조기 2012년 135,975kg, 2013년 118,675kg, 2014년 139,225kg, 2015년 133,203kg을 수입한 후, 국내 수산물 도소매업체인 OOO에 아래와 같이 판매하여 매출계산서를 발행하였고, 판매대금은 모두 수령하여 기니 수출업체에 어대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2> OOO의 침조기 수입 및 국내판매 내역 (단위: kg, 백만원)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OOO계좌, 딸 OOO계좌에 대한 금융거래 현장확인 결과, 청구인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청구인 및 청구인이 관리하는 차명계좌 등을 통해 ⓛ OOO본인, 처, 자, 며느리로부터 계좌입금 OOO백만원, ② OOO의 거래처인 OOO으로부터 OOO본인, 남편, 직원 명의로 계좌입금 OOO백만원, 수표지급 OOO백만원 소계 OOO백만원, ③ OOO와 거래처 OOO으로부터 청구인의 차명계좌인 OOO명의 계좌로 OOO백만원 등 합계 OOO백만원의 용역대가를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 다) OOO대표 OOO는 2018.4.12. “2012∼2015년 청구인과 OOO에게 합계 OOO을 송금 및 지급한 사유와 관련하여, OOO는 아프리카 기니에서 수산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업체로, 기니에 본인이 투자하고 지원하는 업체인 OOO이 기니에서 조기를 잡고 이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현지에서 관련 일을 하는 OOO라는 사람에게 아프리카 기니 현지에서 발생하는 사건사고 해결(납치, 질병 등 직원들의 신분상 문제), 해당국가 관공서 상대, 선박 수리, 관리 등 각종 민원을 처리하여 수산물 포획과 수입을 원활하게 하는 용역을 수행하게 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이고(수산물 수입 관련 지급수수료), 실제 지출된 비용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으나 관행적으로 정산서도 없이 전화로 비용이 발생하였으니 해당금액을 청구인, OOO계좌로 입금시키라고 하면 입금하거나 지급한 것이다”는 취지로 확인하였다.
  • 라) OOO의 거래처인 OOO은 2018.4.6. “2012∼2013년 OOO로부터 아프리카 기니산 황민어 등을 구입하면서 계산서 2012년 6매 OOO2013년 4매 OOO을 수취하고 대금은 OOO명의의 OOO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수산물 구입단가를 낮추어 계산서를 수취하고 계산서가 발행된 금액은 OOO에게 송금하고 실제 단가와의 차액 OOO(2012년 OOO2013년 OOO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 그 차액만큼 무자료로 구입한 것이며, 무자료로 구입한 황민어 등을 소매로 판매하여 신고누락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확인하였다. (아) OOO지방국세청장은 2019.1.25. 청구인을 조세범 처벌법 위반(세금계산서 미발행, 종합소득세 포탈)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으나, 부산지방검찰청은 위 조세범 처벌법 위반 사건(부산지방검찰청 2019형제4397호)에 관하여, 2019.4.25.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불기소처분하였다. <참고> 불기소처분 통지서(2019.5.1.) 주요내용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으로, 청구인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의 기간 중 특별한 소득원이 없음에도 OOO상당의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그 자금출처 부족액이 OOO에 달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이 “기니에서 현지사람 명의로 사업을 영위하고 고기를 잡는 즉시 해외에서 거래한 후 그 대가는 국내에서 현금으로 거래하였다”고 진술하는 등 쟁점해외용역을 제공한 사실 및 그 대가를 국내에서 현금으로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한 바 있고,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 중인 2018.8.4. “아프리카의 기니에는 본인의 사업에 관련된 작업인 침조기잡이의 어기가 시작되는 시기로, 우기가 지나가는 8∼9월에 조기잡이의 준비를 하여 9월부터 다음해 3∼4월까지 조기를 잡으며, 이를 수집하여 국내로 들여와야 하는 이 시기를 놓치면 1년의 사업이 끝장나 버리는 사업의 중대한 시기”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세무조사의 연기(중지)를 신청한 사실이 있는 등 지속하여 쟁점해외용역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한 점, OOO등이 아프리카 기니로부터 침조기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해외용역을 제공받은 후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청구인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침조기 어기(성수기)에 집중적으로 기니에 출국하여 장기간 체류(2011년 4회 출국하여 41일 체류, 2012년 4회 출국하여 176일 체류, 2013년 3회 출국하여 139일 체류, 2014년 2회 출국하여 92일 체류, 2015년 2회 출국하여 73일 체류)한 사실이 있어 청구인이 기니에서 쟁점해외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해외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쟁점금액을 수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이와 달리 쟁점금액이 금전소비대차거래에 따라 원금 등을 회수한 것임에도 이를 수산물관련 해외용역 제공대가(수입금액누락)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위의 진술내용이 강제로 작성되었다거나 거짓으로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증에는 대여금의 변제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컨테이너 B/L의 화주를 청구인이 지정하는 회사로 변경하게 되어 있어 해당 금액이 물품의 수출입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OOO등에게 단순히 돈을 빌려주었다가 받은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이 금전소비대차거래에 따른 원리금 회수금액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해외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쟁점금액을 수취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