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1토지는양도일현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따른도시지역에소재하고있는토지로주거지역에편입된날부터3년이지난농지이므로비사업용토지에해당하는점,쟁점2토지는대규모개발사업시행으로보상이지연되거나기획재정부령으로정한부득이한사유에해당되지않고,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의한주거지역에편입된날부터3년이지난토지에해당하므로처분청이쟁점2토지에대하여8년이상자경농지감면을배제한처분은잘못이없음
쟁점1토지는양도일현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따른도시지역에소재하고있는토지로주거지역에편입된날부터3년이지난농지이므로비사업용토지에해당하는점,쟁점2토지는대규모개발사업시행으로보상이지연되거나기획재정부령으로정한부득이한사유에해당되지않고,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의한주거지역에편입된날부터3년이지난토지에해당하므로처분청이쟁점2토지에대하여8년이상자경농지감면을배제한처분은잘못이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주거지역에 편입된지 3년이 경과한 쟁점①토지(농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주거지역에 편입된지 3년이 경과하고 도로로 지정된 쟁점②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제3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 및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1년(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3)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 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며,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로서 2016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인 경우에는 2016년 1월 1일부터 기산한다.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농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토지 취득 후 법률에 따른 사용 금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그 토지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3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토지로서 상속받은 토지: 상속개시일부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기간
4.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1975.5.17.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16.4.8. 이 건 토지를 양도하면서, 이 건 토지 중 쟁점①토지(농지 2,017.58㎡), 쟁점②토지(도로 495.55㎡), 녹지지역 339.87㎡에 대하여 보유기간을 1985년 1일 1일부터 기산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와조세특례제한법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규정을 적용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쟁점①토지(농지 2,017.58㎡)와 쟁점②토지(도로 495.55㎡)는 1993.11.2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에 편입되었고, 쟁점②토지는 1993.11.27.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2016.3.10. 대토농지를 취득한 후 농지로 조성하였으나, 대토농지를 취득하고 1년 이내에 자경하지 아니하였다. (라) 처분청은 2018.5.16. 쟁점①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였고, 쟁점②토지는 양도소득세 감면만을 배제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①토지는 양도일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토지로서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이므로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점, 도시 지역에 있는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도록 한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은 해당 토지가 사업용으로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 아니면 법령상 제한이 있어 부득이하게 사업용으로 사용할 수 없었는지 여부를 살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규정이 아닌 점, 지구단위계획이 시행된 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할 경우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하는 등 일부 제한을 두고 있지만 이는 토지의 사용 및 수익에 관한 일체의 재산권 행사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토지에 적용되는 용도지역 규정과 같은 포괄적인 제한으로 봄이 타당하고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란 용도에 따른 통상적 제한을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①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②토지는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해 보상이 지연되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사항 등이 없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토지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②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