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탈세제보가 포상금 지급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9부0564 선고일 2019-12-05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피제보법인의 20◎◎사업연도 기말재고자산가액이 사실과 다른 것에 대하여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제보법인은 “20◎◎사업연도 기말 재고자산은 단순착오로 인하여 과소계상되었고 그에 대한 법인세 효과는 2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로 종결되었다”라고 하면서 20◎◎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 및 20◇◇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를 하였을 뿐 동 경정청구와 관련된 20◇◇사업연도 기말재고자산가액이 실질을 반영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제보법인의 20◇◇사업연도 법인세 환급청구와 관련하여 20◇◇사업연도 기말재고자산가액에 대한 검증 및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피제보법인의 20◇◇사업연도 기말재고자산가액이 얼마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이 2018.7.12. 청구인에게 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은 OOO 주식회사의 2017사업연도 기말재고자산의 가액이 얼마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여부 및 그 금액을 결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8.6. OOO에 소재한 OOO 주식회사(이하 “피제보법인”이라 한다)가 2016사업연도 기말재고자산가액을 과소 계상하여 매출원가를 과대 계상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탈루한다는 내용의 탈세제보(이하 “쟁점탈세제보”라 한다)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이 피제보법인의 2016사업연도 기말재고자산 신고내역이 적정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제보법인에게 소명을 요구하자, 피제보법인은 2018.7.5. 2016사업연도 기말재고자산을 착오에 의하여 과소신고하였음을 인정하고 과소계상된 제품의 기말재고자산가액을 익금산입하여 수정신고하면서 동시에 2017사업연도의 기초재고자산가액을 증가시켜 이를 손금에 산입한 법인세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는바, 처분청은 2018.7.12. 쟁점탈세제보에 대한 탈루세액(가산세 등을 제외한 추징세액)이 포상금 지급기준금액인 OOO원에 미달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포상금 지급 거부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9.28. 이의신청을 거쳐 2019.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탈세제보는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한다. 피제보법인은 재고자산 장부를 이중으로 작성하여 관리하였고, 거짓으로 작성된 장부를 기준으로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 재무제표, 결산명세서 등의 제출의무가 있는 서류를 작성하였다. 또한 내부의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기록을 수정하였으며(기말 재고자산의 수량을 임의 삭제), 실제 존재하는 재고자산을 장부상에서 삭제함으로써 재산을 은닉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자본시장에 공시되는 재무정보 및 감사보고서에도 왜곡된 재고자산을 기준으로 거짓으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공시하였다. 따라서 피제보법인이 재고자산을 과소계상한 행위는 명백한 부정행위인 것이다. 또한 청구인이 제공한 자료는 재고자산현황표, 재고자산, 원재료, 제품의 각 세부조정내역서 및 그 조정 내역이 반영되고 난 이후의 비교 손익계산서(조정의 효과를 가늠하기 위한 자료임), 비교 제조원가명세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자료는 담당자부터 경영진에 이르기까지 별도의 승인을 거쳐 관리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쟁점탈세제보는 조세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공제와 관련된 회계부정(재고자산을 이용한 분식회계)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자료로서국세기본법제84조의2의 포상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을 충족한다.

(2) 피제보법인의 착오였다는 처분청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쟁점탈세제보는 재고자산 조정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된 계획에 대해 경영진이 승인한 문서가 포함되어 있고, 법인세 신고서류, 신고부속서류, 공시된 재무제표 등을 통해 피제보법인의 의도적인 분식회계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 결정서에서 과세관청은 단순한 ‘착오’에 의한 것이었다는 피제보법인의 주장을 옹호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바, ‘착오’라는 과세관청의 판단은 쟁점탈세제보를 면밀하게 확인하였다면 도달할 수 없는 결론이다.

(3) 쟁점탈세제보에 따라 실질적인 국고 수입의 증대가 발생하였다. 쟁점탈세제보로 피제보법인의 2016사업연도 법인세는 추징세액이 발생하였고 피제보법인이 재고자산 조정을 통해 탈루한 세액을 추징함으로써 국고수입의 증대가 발생하였다.

(4) 처분청의 2017사업연도 법인세 환급은 부당한 것이다. 처분청은 피제보법인이 재고자산 조정금액을 2016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2017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을 인정하여 2016사업연도의 수정신고와 2017사업연도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였다. 즉, 피제보법인이 2016사업연도의 수정신고로 추가하여 납부할 세액을 2017년 사업연도의 경정청구에 의하여 환급받을 세액으로 충당 신청한 것을 받아들였고, 그 결과 실질적인 국고수입이 없었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피제보법인의 2017사업연도의 법인세 경정청구는 잘못된 것인바, 과세관청은 기초재고자산이 수정되었으나 기말재고자산은 변동되지 않았으며, 그 변동의 효과는 매출원가에 반영되었다는 피제보법인의 앞뒤가 맞지 않는 경정청구를 받아들였다. 피제보법인의 2017사업연도 기말재고자산 가액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즉, 과세관청의 주장대로 2017사업연도에 환급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2017사업연도말 피제보법인의 기말재고자산이 실질을 반영하고 있는 정확한 금액이어야 하나, 청구인은 2016사업연도에 의도적으로 기말재고자산을 축소시킨 피제보법인이 2017사업연도 기말재고자산을 정확하게 계상하였다는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2017사업연도 기말 당시는 쟁점탈세제보에 의한 과세관청의 소명 요구가 발생한 시점도 아니었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피제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2017사업연도의 경정청구를 인정한 것은 ‘결국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오류를 낸 것이다’는 모순된 주장을 비판없이 받아들인 것과 다르지 않으며 매우 잘못된 처분인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탈세제보로 인한 국고 수입의 증대가 없는 것이 아니라 과세관청이 잘못된 판단 또는 태만한 처리를 함에 따라 세금을 탈루한 자에게 국고수입이 환급된 것이다. 2017사업연도 경정청구를 인정하려면, 2017사업연도 기말재고자산에 대한 조사 또는 소명요구 시점 현재의 재고자산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졌어야 하는바(기말재고자산의 정확성 검증), 이는 탈세 제보된 사안이었고 환급이라는 적극적인 행위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5) 피제보법인의 의도에 따라 추가적인 탈세행위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과세관청이 단순 착오로 인정한 피제보법인의 기말 재고자산 조정행위는 단순 착오나 회계시스템의 오류가 아닌 경우 <표>의 기말재고자산 조정행위가 탈세 행위에 이용되는 사례들과 같이 이용될 수 있는 것인바, 청구인의 쟁점탈세제보로 이러한 탈세 행위는 예방될 것이었으나, 과세관청이 이를 단순히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였고, 무엇보다 특정 시점의 실물 재고자산과 장부상 재고자산의 일치 여부를 검증하지 않았으므로 부외 재고자산은 여전히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반면, 피제보법인의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부여한 것이 되고 말았다. 위와 같이 쟁점탈세제보에 따라 피제보법인의 2016사업연도 법인세에 추징세액(국고수입)이 발생하였으나 과세관청의 잘못된 판단으로 세금을 탈루한 피제보자에게 환급된 것인바, 청구인이 탈세 사실을 입증할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여 실질적인 국고수입이 발생함에 따라국세기본법제84조의2의 포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였는데도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탈세제보는 탈루행위에 대한 구체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에 해당한다. 청구인이 포상금 지급요건중 하나인 피제보법인의 세액의 탈루 및 탈루행위에 대한 구체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장부 등을 제공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 이견이 없다.

(2) 쟁점탈세제보로 인한 추징세액이 발생하지 않아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기말재고자산 신고누락분은 차기 사업연도의 기초재고자산에 당연히 가산하게 되는 자동조정 사항으로 피제보법인이 2016사업연도 기말재고자산 신고누락분에 대하여 익금산입한 후 유보로 처분하여 수정신고한 법인세 납부세액은 OOO원(본세 OOO원, 가산세 OOO원)이고, 동 신고누락분 기말재고자산이 2017사업연도 기초재고자산을 증가시켜 피제보법인이 이를 동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 후 △유보로 처분하여 경정청구한 법인세 환급액은 OOO원으로서 실제로 가산세를 제외하면 쟁점탈세제보에 따른 추징세액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설령, 청구주장과 같이 2016사업연도 기말재고자산 신고누락분이 2017년 기초재고자산을 증가시키고 증가된 기초재고자산이 2017사업연도 기말재고자산으로 대부분 남아 있었다고 하더라도, 증가된 기말재고자산은 다음 사업연도인 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손금산입되어 법인의 납부세액 감소가 이루어지는 등 청구인의 쟁점탈세제보에 의한 2016사업연도 기말재고자산 신고누락분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의 귀속시기 차이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국고수입(가산세 제외)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탈세제보가 포상금 지급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 다.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의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표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이 4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법 제84조의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탈루세액등 또는 징수금액: 5천만원????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3)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하 "포탈세액등"이라 한다)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포탈세액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ㆍ납부하여야 할 세액(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정부가 부과ㆍ징수하는 조세의 경우에는 결정ㆍ고지하여야 할 세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

2. 포탈세액 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

② 제1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포탈세액등에 대하여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자는 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 ①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4 제1항에서 규정하는 탈루세액등(이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이라 한다)은 제3조에서 규정하는 중요한 자료의 조사 등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포상금 산출 기준금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다.(생략)

③ 제2항의 계산에는 본세에 부가되는 농어촌 특별세, 교육세 등을 포함하고 가산세, 거래처 추징세액,법인세법제67조에 따른 소득처분으로 추가 납부되는 세액 등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및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7.8.6. 피제보법인이 2016사업연도의 기말재고자산 OOO원을 과소계상하여 당기순이익을 축소하였다고 OOO에게 쟁점탈세제보를 하였다. (나) OOO으로부터 쟁점탈세제보를 이첩받은 처분청은 2016사업연도의 기말재고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제보법인에게 소명을 요구하였다. (다) 피제보법인은 처분청의 소명요구에 대하여 2016사업연도의 기말재고자산은 착오에 의하여 과소신고하였음을 인정하고 과소계상된 제품의 기말재고자산을 익금산입하여 2018.7.5. 법인세 수정신고하였으며, 동일한 금액을 2017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법인세 경정청구서를 같은 날에 제출하였다. (라) 2016사업연도의 수정신고로 추가하여 납부할 세액은 2017사업연도의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세액으로 충당신청하여 충당되었고, 실제 2016사업연도의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만 납부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탈세제보를 종결처리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피제보법인의 실제 손익계산서 및 임의 조정을 반영한 신고 손익계산서, 실제 제조원가명세서 및 임의 조정을 반영한 신고 제조원가명세서를 각각 제출하면서 피제보법인이 기획하였던 재고자산조정내역을 제출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단위: 원) ※ 기말원재료OOO와 기말제품OOO을 장부상 은닉․축소하는 방법으로 2016사업연도의 매출원가를 OOO 과대 계상하여 이익을 감소시킴 (나) 청구인은 이미 제출된 탈세제보 증거자료에는 피제보법인의 모기업인 OOO 주식회사의 경영진까지 해당 재고자산 조정 내역이 보고되고 승인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내부 결재문서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피제보법인의 재고자산 조정 행위가 재고담당자의 실수 또는 결산상 오류로 인한 것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치밀하게 계획된 회계분식이자 탈세행위라는 것을 반증한다고 주장한다. (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단순착오로 인정한 피제보법인의 기말재고자산 조정행위는 추가적인 탈세 행위에 이용될 수 있다고 하면서 아래 <표>의 사례를 그 예시로 제시하였다. <표> 기말재고자산 조정행위가 탈세 행위에 이용되는 사례 (라) 그 외 청구인은 세부 재고자산 조정내역서, 2016사업연도 하반기 재고현황(원재료 조정내용 포함), 재고자산 조정 전후 비교 손익계산서, 재고자산 조정 전후 비교 제조원가명세서, 2016년 11월 및 12월 내부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결재 서류, 2016년 11월 및 12월 제조경비 내역, 2016년 12월 원가 FLOW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3) 피제보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2016사업연도 재고자산 소명자료’에는 피제보법인이 “2016사업연도 기말재고자산은 담당자의 단순착오로 인하여 일부 누락(과소계상)되었고 그에 대한 법인세 효과는 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로 종결되었다”는 취지로 소명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탈세제보에 따라 피제보법인의 2016사업연도 기말재고가 증가(법인세액 증가)한 만큼 2017사업연도 기초재고가 증가(법인세액 감소)하여 실질적인 추가납부세액(국고수입 증대)은 없고, 가산세만 추가납부되었으나 가산세는 포상금 지급기준에서 제외되므로 쟁점탈세제보를 한 청구인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 거부통지를 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쟁점탈세제보로 인하여 피제보법인의 2016사업연도 법인세가 추가징수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피제보법인의 2016사업연도 기말재고자산가액이 사실과 다른 것에 대하여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피제보법인은 “2016사업연도 기말재고자산은 단순착오로 인하여 과소계상되었고 그에 대한 법인세 효과는 201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로 종결되었다”라고 하면서 2016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 및 2017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청구를 하였을 뿐 동 경정청구와 관련된 2017사업연도 기말재고자산가액이 실질을 반영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제보법인의 2017사업연도 법인세 환급청구와 관련하여 2017사업연도 기말재고자산가액에 대한 검증 및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피제보법인의 2017사업연도 기말재고자산가액이 얼마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