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으로서의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으로서의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국세기본법 제22조의2[경정 등의 효력] ①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更正)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 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 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33조, 제43조,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 제69조의2, 제70조, 제77조, 제77조의3, 제85조의10 또는 법률 제6538호 부칙 제29조에 따라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1. 과세기간별로 계산된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1) 청구인은 2015년 5월 쟁점농지를 OOO원에 양도하였고, 2015.7.31. 쟁점농지 양도에 대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8년자경감면 신청을 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8년자경감면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2016.5.25.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인 증가된세액을 부과하였다.
(3) 청구인은 당초처분에 불복하여 2016.8.17. 국세청장에게 심사청 구를 제기하였으나, 2016.10.28. 기각(사건번호: 심사양도 2016-91)되었다.
(4) 청구인은 위와 같이 심사청구가 기각되자 2016.12.13.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종국결과 패소OOO하였다.
(5) 청구인은 2018.6.25. 처분청에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대토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8.23. 이를 거부하였다.
(6) 청구인의 쟁점농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청구인의 당초신고, 처분청의 당초처분 및 청구인의 이 건 경정청구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과 같이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청구인은 당초 신고세액OOO에 대하여만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 본문규정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는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어서 적법한 경정청구로 볼 수 없는 점(국심 2005서4430, 2006.9.14. 국세심판관합동회의, 같은 뜻임), 청구인은 증가된세액에 대하여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2016.5.25.)부터 90일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나 이 건 경정청구는 청구기간(90일)을 도과한 점,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2016.5.25.)부터 90일 이내에 당초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종국결과 청구인이 패소한 점, 처분청이 2018.8.23. 청구인에게 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으로서의 사실행위에 불과하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