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금액을 2016년 귀속 필요경비에 추가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부-0543 선고일 2019.06.20

쟁점금액은 20△△년 ▽월경 법원의 확정판결로 확정된 것이므로 필요경비는 동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20△△년 귀속인점, 청구인은 20▲▲년 ▼월경 □□ 사업장을 폐업하여 쟁점금액을 사업용 자산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10.20.부터 OOO를 임차하여 “OOO”이라는 상호로 의료업을 영위하다가 2016.1.31. 폐업한 후, 2016.2.1.부터 “OOO”에서 근무하였고,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OOO 사업소득과 OOO에 근무한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였다.
  • 나. 청구인은 폐업한 OOO 사업장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2018.8.17.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임차료 및 관리비, 지연손해금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았다.
  • 다. 청구인은 2018.9.13. 쟁점금액을 2016년 귀속 OOO 사업소득에서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8.11.15.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OOO은 2016.1.31. 폐업이 아닌 본점이 있는 사업장으로 이전한 것이고, 청구인은 현재까지 본점인 OOO에서 소득 활동을 하고 있어 사업자에 해당하며, OOO의 임대차 종료일인 2016.9.30.까지는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므로 그 때까지의 임차료 및 관리비 등은 2016년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포함되어야 한다. 아울러, 쟁점금액 중 임차료 및 관리비는 2016년경에 지급되었어야 할 금액으로, 비록 임대차 종료일에 대한 다툼이 있어 소송 이후 지급되긴 하였으나 필요경비는 임대차 기간 당시로 소급하여 확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2016년 귀속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6.1.31. OOO 사업장에 대해 사업부진을 사유로 폐업신고를 하였고, 2016.2.1.부터 OOO에 소재한 OOO에서 근로소득자로 근무하고 있음이 사업자등록 내역 및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폐업일 이후 해당 사업장은 사업용 자산으로 볼 수 없고 총수입금액에 대응하지 않기 때문에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이 제기한 소송은 임대차계약 종료일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2016년 2월말로 볼 것인지, 상대방이 주장하는 2016년 9월말로 볼 것인지에 대한 쟁송으로, 임대차계약에 관한 쟁송의 판결로 인하여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판결이 있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필요경비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2016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금액을 2016년 귀속 필요경비에 추가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7. 사업용 자산에 대한 비용
  • 가. 사업용 자산의 현상유지를 위한 수선비
  • 나. 관리비와 유지비
  • 다. 사업용 자산에 대한 임차료
  • 라. 사업용 자산의 손해보험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4.10.15.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와 OOO 사업장에 대하여 임대차계약OOO을 체결하였다. (나) 위 임대차계약기간이 2015.9.30. 만료되었으나, 임대차계약기간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임대기간은 2016.9.30.까지 연장되었다. (다) 청구인은 2016.1.31. OOO 사업장에 대해 사업부진을 사유로 폐업신고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6.2.1.부터 OOO에 소재한 OOO에서 근무하고 있다. (마) 청구인은 OOO 사업장을 폐업하면서 OOO에게 임대차보증금 OOO원을 반환요구하였으나, OOO이 OOO원만을 반환하자,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OOO원에 대한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바) OOO법원은 2018.4.26.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에 대하여 2016.3.〜2016.9.30. 임차료와 관리비 및 지연손해금 등을 공제한 보증금을 청구인에게 반환하라는 판결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소득세법제39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금액은 2018년 8월경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것이므로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동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2018년 귀속분에 해당하는 점, 쟁점금액이 2016년에 지급되었어야 할 OOO 사업장에 대한 임차료 및 관리비 등이라 하더라도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그 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상태였고, 더구나 청구인은 2016년 1월경 OOO 사업장을 폐업하여 쟁점금액을 사업용 자산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