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은 20△△년 ▽월경 법원의 확정판결로 확정된 것이므로 필요경비는 동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20△△년 귀속인점, 청구인은 20▲▲년 ▼월경 □□ 사업장을 폐업하여 쟁점금액을 사업용 자산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쟁점금액은 20△△년 ▽월경 법원의 확정판결로 확정된 것이므로 필요경비는 동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20△△년 귀속인점, 청구인은 20▲▲년 ▼월경 □□ 사업장을 폐업하여 쟁점금액을 사업용 자산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4.10.15.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와 OOO 사업장에 대하여 임대차계약OOO을 체결하였다. (나) 위 임대차계약기간이 2015.9.30. 만료되었으나, 임대차계약기간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임대기간은 2016.9.30.까지 연장되었다. (다) 청구인은 2016.1.31. OOO 사업장에 대해 사업부진을 사유로 폐업신고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6.2.1.부터 OOO에 소재한 OOO에서 근무하고 있다. (마) 청구인은 OOO 사업장을 폐업하면서 OOO에게 임대차보증금 OOO원을 반환요구하였으나, OOO이 OOO원만을 반환하자,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OOO원에 대한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바) OOO법원은 2018.4.26.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에 대하여 2016.3.〜2016.9.30. 임차료와 관리비 및 지연손해금 등을 공제한 보증금을 청구인에게 반환하라는 판결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소득세법제39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금액은 2018년 8월경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것이므로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동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2018년 귀속분에 해당하는 점, 쟁점금액이 2016년에 지급되었어야 할 OOO 사업장에 대한 임차료 및 관리비 등이라 하더라도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그 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상태였고, 더구나 청구인은 2016년 1월경 OOO 사업장을 폐업하여 쟁점금액을 사업용 자산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