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9-부-0533 선고일 2019.11.22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ㅇㅇㅇㅇ 사이에는 이 건과는 별개의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가 실제로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따라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을 때에는 공제한 후에 남은 금액을 말한다)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ㆍ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라.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제1호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3조(국세환급금 등의 환급) ③ 법 제51조제1항 후단에 따른 환급 청구를 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환급신청서를 관할 세무 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4조의2(착오ㆍ이중납부에 대한 환급청구) 영 제33조제3항에 따른 환급청구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국세환급금 환급신청서에 따른다.

(4)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처리결과의 통지) ①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민원에 대한 처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민원의 경우와 통지에 신속을 요하거나 민원인이 요청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로 통지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민원의 처리결과를 통지할 때에 민원의 내용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거부 이유와 구제절차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5)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청구법인은 201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보험모집인 수당 OOO원(이하 “쟁점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한 것으로 하여 손금으로 계상하고, 2012년 3월부터 2012년 12월 귀속 원천징수분 사업소득 신고 시 OOO원을 납부하였으며, 연말정산 시 결정세액 OOO원(이하 “쟁점원천징수세액”이라 한다)을 제외한 OOO원을 환급받았다.
  • 나.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1.22.~2018.4.9.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2012사업연도부터 2014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수당이 지급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수당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한 다음 2013년 귀속 원천징수분 사업소득세 OOO원과 2014년 귀속 원천징수분 사업소득세 OOO원은 환급하였으나, 쟁점원천징수세액은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지 아니하였다.
  • 다. 이에 청구법인은 조사청의 위 법인세 경정결정이 당초 보험모집인 에게 귀속된 소득을 청구법인의 소득으로 변경시키는 경정결정이고,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2호 에 따른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에 해당하므로 후발적 경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쟁점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하라는 취지로 2018.5.31.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수당이 보험모집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고 청구법인이 보관하고 있었던 것에 불과하여 소득의 귀속이 달라졌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8.7.20. 경정청구를 기각하였다.
  • 라. 이후 청구법인은 2018.10.12. 처분청에 국세환급금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해당 환급 신청이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음을 공문으로 통지(시행일: OOO)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마.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에 따른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라 함은 조세채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그 후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부당이득을 말하는 것으로OOO, 청구법인의 쟁점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신고행위에 조세채무의 확정력을 인정할 여지가 없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로 된다고 볼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고 쟁점수당이 지급되지 아니한 사실은 조사청의 부분 조사를 통해 비로소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쟁점 원천징수 세액 이 위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전제로 한 국세환급금 환급신청에 대해 처분청이 한 거부통지는 단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불복 대상이 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가 아니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