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사건번호 조심-2019-부-0525 선고일 2019.04.18

청구법인이 이건 과세처분일(처분의 통지를 받은때)로부터 90일이 지나 제기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 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 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3.12.18. OOO주식회사(이하 OOO 이라 한다)로부터 OOO외 2필지 소재 OOO주상복합아파트 미분양분 117세대(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환매조건부 매매계약(매매대금 OOO백만원, 환매기간: 소유 권보존 등기 후 2년 이내)으로 취득하고, 2015.12.8. 처분청에게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및 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신고․납부하면서 쟁점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에 포함하였으며, 2016.12.4. 201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및 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신고하면서 쟁점주택 중 환매하고 남은 19세대를 종합부동산세과세대상 주택에서 제외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16.7.11. 종합부동산세법(이 하 “종부세법”이라 한다)상 미분양주택의 개념을 잘못 해석하여 쟁점주택이 같은 법 제8 조 제2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 칙 제4조 제1호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 해 당함에도 착오로 이를 과세대상 주택에 포함하였다는 이유로 2015.12.8. 납부한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농어촌특별세 포함) 중 쟁 점 주택분 OOO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 였고, 처분청은 “쟁점주택은 형식상 환매조건부 매매거래로 이전된 것이지만 자금부담이 있는 건설사에 대한 자금지원의 목적으로 사실 상 ‘담보로 제공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실질적인 소유자가 OOO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당 경정청구를 인용하여 2016.9.2. 청구법인에게 해당 세액을 환급하였다. (3) 한편, 청구법인은 2013.4.29. 쟁점주택과 동일하게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환매조건부로 매입한 OOO소재 OOO아파트 미분양분 347세대를 과세대상 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한 종합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포함) 2013년 귀속 분 OOO2014년 귀속분 OOO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 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7.10.13. 쟁점외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청구법인이고 동 주택이 종부세법에 따른 합산배제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8.1.5.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우리 원은 2018.6.19. 쟁점외주택이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대금정산 후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환매권의 행사로 당초 매 매가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것이 아니며, 종부세법상 환매조건부로 매입한 미분양주택을 합산배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결정(조심 2018부611, 2018.6.19.)을 하였다. (5) 처분청은 위 심판결정례에 따라 쟁점주택이 종부 세법 제8조 제2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고 보고, 2018.10.8. 청구법인에게 쟁점주택(117세대)의 가액을 과세표준 에 포함하여 201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농어촌특별세 포함), 쟁점주택 중 19세대의 가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2016년 귀속 종 합 부동산세(농어촌특별세 포함) OOO을 각각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 였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 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 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 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이 건 과세처분일(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인 2018.10.8.)로부터 90일(2019.1.7.)이 지난 2019.1.8.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 내에 제기되지 아니하여 부적법 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