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단독으로 영위한 것으로 보아 2013년 이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수입금액이 발생한 2014년에 복식장부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비교소득금액의 계산시 ‘복식부기의무자에 대한 3.0배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단독으로 영위한 것으로 보아 2013년 이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수입금액이 발생한 2014년에 복식장부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비교소득금액의 계산시 ‘복식부기의무자에 대한 3.0배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과 OOO은 합리적인 사유로 공동사업을 하였다. 청구인은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청구인은 2013.9.10. 개업한 쟁점사업장 외에도 같은 상호로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소재한 2곳에 서 주 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고, 청구인과 동서관계인 OOO도 2010년 ~2015년 기간 중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3곳에서 같은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였는데, 이는 그 당시 부동산 규제완화로 부산광역시의 부동산 경기가 호황이었음을 감안하여 온 가족이 주택신축판매업에 매진하였던 것이다(청구인의 장남인 OOO과 차남인 OOO도 각각 직장 퇴직 및 학교 졸업 후 동 사업에 동참하였음). 청구인은 2013년 쟁점사업장 을 개업하기로 계획하고 있었으나 그 당시 배우자인 OOO이 운영 하던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장OOO소재 로 쟁 점사업장의 규모보다 컸음)을 돕느라(부지매입 등) 쟁점사업장의 개업․운영에 소홀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청구인처럼 여 러 곳의 공사현장을 둔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사업장에 상주하지 못할 경 우 적시에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므로 고객이 신뢰할만한 건축주가 필요하여 OOO으로 하여금 분양사무소에서의 분양 및 신축현장에서 의 하청업체 감독을 담당하도록 하는 등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을 하 게 되 었다. <표2> 청구인과 OOO의 주택신축판매업 영위 내역 ※ 청구인 사업장의 상호: 모두 OOO로 같음 청구인은 2014.5.30.~2015.1.24. 기간 동안 아래 <표3> 기재와 같이 OOO에게 공사감독 및 분양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합계 OOO만원을 지급하였고, 아래 <표4> 기재와 같이 쟁점사업장과 관련 한 16세대의 신축주택 중 2014년 8월 공급분을 시작으로 2014.11.1.까지 합계 11세 대 를 분양하였으나 그 이후에 새로운 고객이 없게 되어 그 분양사무실 을 폐쇄하는 등 더 이상 공동사업을 할 이유가 없게 되자 2014.12.17. 미분양분 5세대(합계 OOO만원) 중 OOO의 지분인 10% 상당 을 인수하여 소유권이전등 기를 마쳤고, 아래 <표5> 기재와 같이 2015.2.16.~2016.5.17. 기간 동안 OOO및 그 배우자인 OOO 명의의 각 예금계좌로 매매대금 OOO만원을 나누어 송금함으로써 OOO과 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공동사업 관계를 청산하였다(소유권 이전 후에 대 금지급이 이루어 진 것은 2015년 5월 미분양분의 매각 후 청구인의 다른 사업 장 영위에 자금이 필요하였기 때문임). <표3> 청구인이 OOO에게 공동사업 목적으로 지급하였다는 금액 (단위: 원) ※ 청구인 명의의 OOO에서 OOO명의의 예금계좌로 송 금 <표4> 쟁점사업장에서 신축한 주택의 분양 내역 (단위: 세대) 2014년 2015년 합계 8월 9월 10월 11월 2월 5월 2 4 4 1 1 4 16 <표5> 청구인이 OOO에게 청산소득으로 송금하였다는 금액 (단위: 원) ※ <표3> 기재의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각 수취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 (2) 청구인과 OOO간에 쟁점사업장에 대한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공동사업의 개시당시(2014.3.18.) 쟁점사업장의 규모가 작았고, OOO이 사실상 노무출자 방식의 동업인이었으므로 본인의 토지지분 (OOO만원의 10% 상당인 OOO만원)을 취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음을 감안하여, 청구인이 OOO에게 그 지분대금으로 OOO만원을 지급하였다가 돌려받기는 하였으나, 앞서 제시한 것처럼 청구인이 OOO의 담당업무에 필요한 자금OOO을 지급하고 공동사업 관 계를 청산하면서 미분양분 5세대에 대한 수익OOO을 분배한 점, OOO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였으므로 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은 OOO(2014.5.30.~2015.1.24. 기간 동안 월평균 OOO상당)을 급여로 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해 당 기간 중 2014년 6월~2014년 9월에는 지급사실이 없음)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은 2014년 3월~2014년 12월 기간 동안 OOO과 함께 쟁 점사업장에서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에게 지급하거나 분배한 공동 사업의 비용 OOO및 청산수익 OOO이 실제로 수수된 것으 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조사청에게 해당 비용 OOO만 원에 대 한 금융증빙자료를 제출하면서 공동사업을 위해 사용되었음을 소명 하였고, OOO이 공동사업자가 아니었다면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주택의 신축 ․분양 당시에 수회에 걸쳐 금융거래를 할 이유가 없었던 점, 청산수익 OOO만원은 청구인과 OOO이 동일한 주택신축판매업 을 영위 하고 있었으므로 정확한 장부에 근거하지 않더라도 각자가 분배받 을 수익의 규모를 알 수 있었고, 더 이상 공동사업을 지속할 수 없 었던 상황에서 미분양분 중 OOO의 지분인 10% 상당을 분배한 것이므로 정당한 점 등에서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 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 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 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 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87조[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③ 공동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공 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 제1항 및 제168조를 적용한다. 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 조 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 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 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 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3) 소득세법 시행령(2016.2.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 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 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 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 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 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단 서 생략)
⑦ 제5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호 가목 내지 다목의 업 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수입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에 대한 제5항 제2호 각 목의 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에 대한 제5항 제2호 각목의 금액) (4) 소득세법 시행규칙(2016.3.16. 기획재정부령 제55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소득금액 추계결정 또는 경정시 적용하는 배율] 영 제143 조 제3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 율"이란 3.0(법 제160조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에는 2.4)을 말한다.
(5) 부가가치세법 제5조[과세기간]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로 한다. (단서 생략) (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6조[사업 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단서 생략)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8)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3.6.28. 기획재정부령 제35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개업일의 기준]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단서 생략)
1. 제조업에 있어서는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
2. 광업에 있어서는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개시하는 날
3. 기타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