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2014년에는 비교소득금액에 적용되는 배율로 간편장부대상자가 적용받는 2.4배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부-0521 선고일 2019.05.15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단독으로 영위한 것으로 보아 2013년 이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수입금액이 발생한 2014년에 복식장부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비교소득금액의 계산시 ‘복식부기의무자에 대한 3.0배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9.10.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장을 개업(2015.6.9. 폐업)한 후, 2014.3.18. OOO(청구인과 동 서관계)을 공동사업자로 추가(청구인과 OOO이 각각 9대 1의 지분) 하는 내용의 사업장등록 정정신고를 하였고, 2013.12.30. 같은 장소에 서 OOO을 공동사업자(청구인과 OOO이 각각 5대 5의 지분)로 하여 OOO라는 상호의 사업장을 개업(2014.12.2. 폐업)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OOO의 수 입 금액으로 OOO만원,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사업장의 수 입 금액으로 OOO그 소득금액으로 단순경비율(91.8%)로 추계 한 OOO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사업장의 수입금 액으로 OOO그 소득금액으로 복식장부에 의한 OOO을 각각 신고하였다.
  • 다. OOO지방국세청장(이하 “ 조사청 ”이라 한다)은 2018.3.29.~2018.6.29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대상기간: 2014년~2016년)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소득 금 액을 단순경비율로 신고하기 위하여 OOO와 그 수입금액 을 가공으로 등록하거나 신고하였고, OOO이 실제로 지분투자 없이 허위로 등록된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쟁점사업장의 2014년 ․ 2015 년 귀속 수입금액이 전부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아 래 <표1> 기재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단서에 따라 그 소득금액을 각각 OOO[각 과세기간 의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기준소득금액과 단순경비율 및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적용되는 배율(3.0)을 적용한 비교소득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하여 당초 신고분과의 차액만큼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도록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지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10.10.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4년 귀속분 OOO2015년 귀속분 OOO을 각각 경정 ․고지하였다. <표1> 처분청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 경정 내역 (단위: 원)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OOO이 쟁점사업장에서 공동사업을 한 2014년에는 쟁점사업장이 1 사업자에 해당하고 직전 연도 총수입금액이 없어 청구인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1호 에 따른 간편장 부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 중 2014년 귀속분의 비교소득 금액 계산시 적용되는 같은 영 제143조 제3항 제1호 단서에 따른 배율을 2.4배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

(1) 청구인과 OOO은 합리적인 사유로 공동사업을 하였다. 청구인은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청구인은 2013.9.10. 개업한 쟁점사업장 외에도 같은 상호로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소재한 2곳에 서 주 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고, 청구인과 동서관계인 OOO도 2010년 ~2015년 기간 중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3곳에서 같은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였는데, 이는 그 당시 부동산 규제완화로 부산광역시의 부동산 경기가 호황이었음을 감안하여 온 가족이 주택신축판매업에 매진하였던 것이다(청구인의 장남인 OOO과 차남인 OOO도 각각 직장 퇴직 및 학교 졸업 후 동 사업에 동참하였음). 청구인은 2013년 쟁점사업장 을 개업하기로 계획하고 있었으나 그 당시 배우자인 OOO이 운영 하던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장OOO소재 로 쟁 점사업장의 규모보다 컸음)을 돕느라(부지매입 등) 쟁점사업장의 개업․운영에 소홀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청구인처럼 여 러 곳의 공사현장을 둔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사업장에 상주하지 못할 경 우 적시에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므로 고객이 신뢰할만한 건축주가 필요하여 OOO으로 하여금 분양사무소에서의 분양 및 신축현장에서 의 하청업체 감독을 담당하도록 하는 등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을 하 게 되 었다. <표2> 청구인과 OOO의 주택신축판매업 영위 내역 ※ 청구인 사업장의 상호: 모두 OOO로 같음 청구인은 2014.5.30.~2015.1.24. 기간 동안 아래 <표3> 기재와 같이 OOO에게 공사감독 및 분양관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합계 OOO만원을 지급하였고, 아래 <표4> 기재와 같이 쟁점사업장과 관련 한 16세대의 신축주택 중 2014년 8월 공급분을 시작으로 2014.11.1.까지 합계 11세 대 를 분양하였으나 그 이후에 새로운 고객이 없게 되어 그 분양사무실 을 폐쇄하는 등 더 이상 공동사업을 할 이유가 없게 되자 2014.12.17. 미분양분 5세대(합계 OOO만원) 중 OOO의 지분인 10% 상당 을 인수하여 소유권이전등 기를 마쳤고, 아래 <표5> 기재와 같이 2015.2.16.~2016.5.17. 기간 동안 OOO및 그 배우자인 OOO 명의의 각 예금계좌로 매매대금 OOO만원을 나누어 송금함으로써 OOO과 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공동사업 관계를 청산하였다(소유권 이전 후에 대 금지급이 이루어 진 것은 2015년 5월 미분양분의 매각 후 청구인의 다른 사업 장 영위에 자금이 필요하였기 때문임). <표3> 청구인이 OOO에게 공동사업 목적으로 지급하였다는 금액 (단위: 원) ※ 청구인 명의의 OOO에서 OOO명의의 예금계좌로 송 금 <표4> 쟁점사업장에서 신축한 주택의 분양 내역 (단위: 세대) 2014년 2015년 합계 8월 9월 10월 11월 2월 5월 2 4 4 1 1 4 16 <표5> 청구인이 OOO에게 청산소득으로 송금하였다는 금액 (단위: 원) ※ <표3> 기재의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각 수취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 (2) 청구인과 OOO간에 쟁점사업장에 대한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공동사업의 개시당시(2014.3.18.) 쟁점사업장의 규모가 작았고, OOO이 사실상 노무출자 방식의 동업인이었으므로 본인의 토지지분 (OOO만원의 10% 상당인 OOO만원)을 취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음을 감안하여, 청구인이 OOO에게 그 지분대금으로 OOO만원을 지급하였다가 돌려받기는 하였으나, 앞서 제시한 것처럼 청구인이 OOO의 담당업무에 필요한 자금OOO을 지급하고 공동사업 관 계를 청산하면서 미분양분 5세대에 대한 수익OOO을 분배한 점, OOO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였으므로 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은 OOO(2014.5.30.~2015.1.24. 기간 동안 월평균 OOO상당)을 급여로 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는 점(해 당 기간 중 2014년 6월~2014년 9월에는 지급사실이 없음)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은 2014년 3월~2014년 12월 기간 동안 OOO과 함께 쟁 점사업장에서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에게 지급하거나 분배한 공동 사업의 비용 OOO및 청산수익 OOO이 실제로 수수된 것으 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조사청에게 해당 비용 OOO만 원에 대 한 금융증빙자료를 제출하면서 공동사업을 위해 사용되었음을 소명 하였고, OOO이 공동사업자가 아니었다면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주택의 신축 ․분양 당시에 수회에 걸쳐 금융거래를 할 이유가 없었던 점, 청산수익 OOO만원은 청구인과 OOO이 동일한 주택신축판매업 을 영위 하고 있었으므로 정확한 장부에 근거하지 않더라도 각자가 분배받 을 수익의 규모를 알 수 있었고, 더 이상 공동사업을 지속할 수 없 었던 상황에서 미분양분 중 OOO의 지분인 10% 상당을 분배한 것이므로 정당한 점 등에서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OOO과 공동사업을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므로 비교소득 금액계산시 적용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단서 에 따른 배율을 3.0배로 보아야 한다. 납세자가 작성한 확인서가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빙자료로 삼 기 어렵다는 사정이 없는 이상, 확인서의 내용을 쉽게 부인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2010.10.14. 선고 2010두13838 판결), 청구인은 조사당시 조사청에게 쟁점사업장의 2014년 귀속 수입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아 종합소득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실제로 자신이 전부 투자하여 영위하던 쟁점사업장에서 OOO과 공동사업을 하는 것으로 위장하였고 진술한 점, OOO도 조사당시 조사청에게 쟁점사 업장의 사업용 부지 및 집합건물에 대한 자신의 지분(100분의 10) 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각각 2014.3.18., 2014.8.18.)를 한 것은 사실상 청구인에게 명의를 대여한 것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한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과 OOO이 쟁점사업장에서 공동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아가 청구인은 조사당시 조사청에게 쟁점사업장에서의 공동사업에 관한 증빙자료로 공동사업의 사업자등록 정정 당시인 2014.3.18. OOO에게 신축대상 주택부지 중 OOO명의의 지분취득을 위하여 OOO상당을 송금한 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조사청이 금융거래 현장확인 통하여 청구인이 다시 이를 돌려받았음(‘청구인 명의의 예 금계좌 → OOO의 배우자인 OOO명의 예금계좌 → OOO명의의 예금계좌 →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의 흐름)을 확인한 점에서 청구 인이 OOO과의 공동사업을 가장하였다는 사실이 뒷받침된다. 또한 청구인은 과세적부심사청구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부당성 을 다투다가, 조사청이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인을 부동산실명 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의 대상으로 통보하자, 이 건 심판청구시 처분청 이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을 부인한 것을 다투고 있는 점에서 공동사업에 관한 청구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 한편 청구인은 공동사업 관계를 청산하면서 OOO에게 공동사업에 필요한 비용으로 OOO및 청산소득으로 OOO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된 금융거래내역을 제시하였으나, 청구인이 조사 당시 조사청에게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3년~2017년 기간 동안 OOO과 16건 합계 OOO만원의 입금거래, 14건 합계 OOO만원의 출금거래를, OOO의 배우자)와 3건 합 계 OOO만원의 입금거래, 4건 합계 OOO의 출금거래를 한 것으 로 확인되었고, 조사청에게 이러한 거래사실에 대한 어떠한 소명도 하지 않았음을 감안하면 구체적인 증빙자료 없이 이러한 금융거래 중 일부 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구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사업장에서 신축한 주택 16세대 중 미분양분 5세대에 대한 청산소득을 분배하였다면, 먼저 기분양된 11세대와 관련한 소득의 분배․지급내역을 제시하였어야 하나 이에 대한 소명 또는 입증이 없었던 점 등에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OOO과 공동사업을 한 2014년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단서에 따른 비교소득금액 에 적용되는 배율로 간편장부대상자가 적용받는 2.4배를 적용하여야 한 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2013.9.10. 쟁점사 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4.3.18. OOO을 공동사업자로 추가 하는 내용의 사업장등록 정정신고를 하였고, 2013.12.30. 같은 장소에 서 OOO을 공동사업자로 하여 OOO라는 상호의 사업장을 개업하였으며,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직전 귀속연도 인 2013년의 수입금액 규모가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추계하는 기준에 부합하고 공동사업인 쟁점사업장이 2014년에 신규로 개시하였다는 이 유로 단순경비율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사업장의 수입 금액OOO에 단순경비율(주택신축판매업의 91.8%)을 적용하 여 추계한 OOO을 소득금액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로 신고하기 위하여 OOO의 실제 지분투자 없이 허위로 쟁점 사업장에 대한 공동사업의 등록을 하였다는 조사청의 조사결과에 따라 쟁점사업장에서 OOO과 공동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복식부기의무자’로 보아 청구인이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한 당초 소득금액을 부인하고, 아래 <표6> 기재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입금 액으로 신고한 OOO에서 주택미분양분 OOO을 차감한 OOO을 해당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산정한 다음, 동 수입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단서에 따라 “기준경비율 로 추계한 기준소득금액”과 “단순경비율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 제2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적용되는 배율인 3.0배’를 적용하여 추계한 비교소득금액” 중 적은 금액인 후자 OOO 를 2014년 귀속 소득금액으로 산정하였다. <표6> 처분청의 2014년 귀속 쟁점사업장 소득금액 계산내역 (단위: 원) ※ 비교소득금액: 단순경비율로 계산한 소득금액 × 3.0배 (2) 처분청이 확인한 사실관계 등은 아래와 같다. (가) 조사청이 2018.6.8. 청구인을 상대로 작성한 문답서를 보면, 청구인은 조사청에게 ‘OOO으로부터 쟁점사업장의 신축주택 부지 중 OOO지분의 취득자금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금융증빙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지분 전부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실제로는 OOO이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가 아니고, 쟁점사업장과 OOO과 공동사업을 공동사업을 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유는 ‘쟁점사업장을 청구인 단독명의로 등록할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 반면에, OOO을 공동사업자로 등 록하면 단순경비율이 적용될 수 있다’고 들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나) OOO이 조사청에게 제출한 확인서(2018.6.20. 작성)를 보면, OOO은 청구인의 부탁을 받아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로 등록되도 록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였고,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토지 및 집합건물의 소유권 중 자신의 명의로 등기된 지분(100분의 10)도 청구인의 부탁 을 받아 명의대여하였음을 확인하였고,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위반 통 보’라는 제목의 공 문을 보면, 조사청이 2018.9.18. OOO에게 해당 부동산이 부동산실명법 제9조 제3항 에 따라 명의대여된 사 실을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2013.2.7.~2017.12.14. 기간 중 청구인 명의의 6개 예금계좌 거래내역(<표3> 기재분 포함)을 보면, 청구인이 2014.5.30.~2015.1.24. 기간 중 OOO에게 공동사 업 목적으로 지급하였다는 OOO2015.2.16.~2016.5.17. 기 간 중 OOO의 배우자)에게 OOO에 대한 청산소득으로 지급하였다는 OOO이 포함되어 있 고, 이외에 2013.2.7.~2017.12.14. 기간[청구인이 OOO과의 공동사업을 하였다는 2013.9.10.(공동사업자 등록일)~2014.12.17.(미분양분 5세대 중 OOO지분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한 날) 포함] 동안 OOO 과 16건 합계 OOO의 입금거래, 7 건 합계 OOO만원의 출금 거래를, OOO와 3건 합계 OOO의 입금거래, 3건 합계 OOO 의 출금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7>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 거래내역 (단위: 만원) (라) 조사청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공동사업의 사업자등록 정정 당시인 2014.3.18. 신축대상 주택부지 중 OOO명의의 지분취 득을 위하여 OOO에게 지급하였다는 OOO의 금융거래내역에 대한 금융거래 현장확인을 한 결과, 청구인이 다시 이를 돌려받은 것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 → OOO의 배우자인 OOO명의 예금계 좌 → OOO명의의 예금계좌 →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의 흐름)으로 조사하였다. (3) 청구인은 2014.12.17. 미분양주택 5세대 중 OOO지분 상당액 인 OOO을 인수함으로써 OOO에게 청산소득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서(같은 날 양자가 체결한 것) 및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43조 제1항에서 공동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공동 사업장을 1 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 은 법 제87조에서 공동사업장에서 대해서는 그 공동사업장을 1 사업장으 로 보아 같은 법 제160조에 따른 장부의 비치․기록을 하도록 규정 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2014년 청구인과 OOO이 쟁점사업장에서 공 동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에 의하여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 적용기준을 판정함에 있어서 그 직전 과세기간인 2013년 중 1 거주자인 청구인의 다른 총수입금액 유무에도 불구하고 공동사업장인 쟁점사업장(2014년 재화의 공급 개시)의 수입금액이 없었으므로 청구인이 그 2014년 귀 속 수입금액에 대하여 간편장부대상자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과 OOO이 조사당시 조사청에게 쟁점사업장에서 공동사업을 한 것으로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한 것은 OOO이 청구 인에게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거나 확인서를 제출하였고, 달리 이러한 진술 등이 강제로 이루어졌거나 내용이 미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OOO에게 공동사업과 관련한 비용 및 지분의 청산대금․소득을 지급 또는 분배하였다는 금융증빙) 만으로는 실제로 OOO이 쟁점사업장의 운영에 어떤 역할을 수행하 였는지, OOO에게 청산소득으로 지급하였다는 OOO이 어떤 기준으로 배분된 것인지, 기분양분이 OOO에게 배분되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과 OOO이 쟁점사업장에서 공동사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단독으로 영위한 것으 로 보아 2013년 이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 에서 수입금액이 발생한 2014년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 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7조 제2항에 따른 비교소득금액의 계산시 ‘복식부기의무자에 대 한 3.0배’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 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 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

  • 다. (2) 소득세법(2015.12.15. 법률 제1355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2[납세의무의 범위] ① 제43조에 따라 공동사업에 관한 소 득 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자별로 납세의무를 진다. (단 서 생략)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 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이하 "출자공동사업자"라 한다)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의 경우 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이라 한다)를 1거 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 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 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 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87조[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③ 공동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공 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 제1항 및 제168조를 적용한다. 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 ① 사업자(국내사업장이 있거나 제119 조 제3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 라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 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ㆍ기록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 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3) 소득세법 시행령(2016.2.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 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 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 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 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 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 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 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법 제160 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 율의 2분의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제208조[장부의 비치․기록]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단서 생략)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단 서 생략)

  • 가.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 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 업, 상품중개업: 1억5천만원
  • 다.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00만원

⑦ 제5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호 가목 내지 다목의 업 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수입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에 대한 제5항 제2호 각 목의 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에 대한 제5항 제2호 각목의 금액) (4) 소득세법 시행규칙(2016.3.16. 기획재정부령 제55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소득금액 추계결정 또는 경정시 적용하는 배율] 영 제143 조 제3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 율"이란 3.0(법 제160조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에는 2.4)을 말한다.

(5) 부가가치세법 제5조[과세기간]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로 한다. (단서 생략) (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6조[사업 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단서 생략)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8)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3.6.28. 기획재정부령 제35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개업일의 기준]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단서 생략)

1. 제조업에 있어서는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개시하는 날

2. 광업에 있어서는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개시하는 날

3. 기타의 사업에 있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