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8.10.5. 아래 <표3>과 같이 청구법인에게 한 2013~2016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대한불교조계종 OOO의 교구본사 사찰로서 1982.12.6. OOO에서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OOO(이하 “OOO”이라 한다)은 청구법인 소속 승려였던 김OOO와 청구법인 간의 합의 등에 따라 불교 관련 복지사업 등을 위해 2005.10.7. 청구법인의 산하 ‘OOO’로 등록된 비영리단체이며,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은사회복지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 나. 김OOO와 OOO은 2003년 11월 청구법인 소유 OOO(종교용지 9,957㎡) 등에 OOO 자금 등으로 OOO 사찰건물과 납골당 건물을 신축하여 납골당 분양 등에서 발생된 수입으로 건물 공사원가 등에 소요된 비용을 우선 충당하고 남는 이익금을 배분(OOO 30%, OOO: 40%, 적립금: 30%)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행합의서(이하 “쟁점이행합의서”라 하고, 쟁점이행합의서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일체를 “쟁점사업”이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청구법인은 2004.8.11. 종무회의를 통해 OOO에 대한 OOO 등록을 결의하였으며, 김OOO는 2004.9.22. 청구법인 주지로부터 OOO의 대표자(OOO)로 선임되었고, OOO과 OOO은 2005.4.4. 쟁점사업 위탁관리 이행합의서를 작성하였다가 2005.6.8. 추가합의서를 작성하였다.
- 다. 이후 2014.10.22. 사찰건물을, 2015.12.12. OOO 소유 OOO(종교용지 6,543㎡) 상에 납골당 건물을 각각 완공하였고, OOO은 2005.12.15. 사찰건물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처분청에 묘지관리, 장의용품․불교용품 판매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여 납골당 분양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쟁점사업 중 수익사업(납골당 분양 및 수의 판매)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해 청구법인 명의로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 라.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3.29.∼2018.6.15. 기간 동안 OOO의 2013∼2016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던 중 청구법인을 관련인으로 선정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OOO이 직영하는 OOO사무소와 각 독립된 개인문화원 등에서 납골당․위패․원불․종불사․천도재․수의 등을 판매하면서 판매금액의 약 60%를 문화원 등에 판매수수료로 귀속시키고, 나머지(판매금액의 약 40%)를 OOO에 지급하고 있었는바, OOO이 아래 <표1>과 같이 2013~2016사업연도 기간 동안 쟁점사업 중 수익사업에서 발생된 수입금액을 과소계상하고, 경비를 과다계상하였으며, 아래 <표2>와 같이 OOO 직영 OOO사무소 소속으로서 납골당 등 판매활동을 수행하는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홍보목적으로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강연을 의뢰받은 강사들에게 지급한 강연료에 대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여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18.10.5. 아래 <표3>과 같이 청구법인에게 2013~2016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매출누락금액 중 귀속자가 불분명한 금액에 대해서는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였으며, OOO에게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OOO원 및 기타소득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OOO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사업 관련 이행합의서 등 일련의 계약 내용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쟁점사업을 지배·관리하는 자는 OOO이다. (가) 2003년 11월에 작성된 쟁점이행합의서 제4조에 “사찰의 명칭은 OOO으로 하고, 창건주는 김OOO(OOO스님)로 하여 청구법인의 OOO로 종단에 등록하며, 사찰의 준공 후 관리와 운영은 OOO이 책임 운영 및 후원하기로 한다. 단, 청구법인 본사와의 종무임무와 종교의식의 진행, 소임 승려의 임면권을 OOO 창건주 김OOO가 책임지기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2005.4.4.자 “납골당 분양사업업무 위탁관리 이행합의서” 제4조에 “마케팅 전략, 분양가격결정, 광고 홍보 등 사업운영의 제반업무는 OOO이 주관하되 종교의식의 진행 등 종교업무와 관련된 사항은 OOO의 협조를 받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다. 이는 결국 쟁점사업은 OOO이 책임 운영하기로 하고, OOO은 종교업무와 관련된 사항만을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OOO (나) 2005.6.8.자 추가합의서 제1조에 “OOO이 납골당을 분양하여 지급받는 분양대금에 대해서는 OOO이 그 수령, 보관, 지급, 분배 등 일체의 자금관리 권한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쟁점사업 관련 마케팅 전략, 분양가격결정 등 사업운영 제반업무 뿐만 아니라 자금의 운영·분배까지 OOO이 관리하겠다는 의미라서 OOO은 형식적인 사업자에 불과할 뿐, 쟁점사업의 실질적인 사업자는 OOO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제2조에 “납골당 분양사업의 분양을 통해 OOO이 수령하는 분양대금을 납골당 건축 공사대금 등 비용의 지급, OOO은행 및 OOO은행에 대한 대출금 반환, OOO과 OOO 간의 수익배분의 순으로 분배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OOO이 쟁점사업에 투자한 건축 공사대금 뿐만 아니라 OOO이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받은 대출금까지 지급하는 것을 의미하며, OOO이 실질적인 사업자라면 대출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OOO (다) 적립금은 회사가 이익금의 일부를 장래에 대비하여 자체적으로 보관하여 두는 돈으로 사업주체가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환불 등의 요청에 대비하기 위해 보관하여 두는 돈을 의미하는데, 쟁점사업으로 발생된 적립금은 OOO이 아닌 OOO에 적립한다고 되어 있는 점을 보면 쟁점사업의 실질적인 주체가 OOO이라는 점이 명확하다.
(2) 법원은 OOO이 OOO을 창건한 목적을 OOO과 쟁점사업을 하기 위함으로 판단하여, 실질 사업주체를 OOO으로 판단하였고, 관련 형사사건의 관련자 진술 등을 보더라도 쟁점사업의 실질 사업주체가 OOO이라는 사실이 확인된다. (가) OOO이 청구법인과 OOO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청구소송 2심 판결서(OOO고등법원 2019.4.4. 선고 OOO 판결)에 ‘OOO이 OOO을 창건하거나 이 사건 사찰 건물을 축조한 목적은 이 사건 납골당 건물을 축조하여 OOO 명의로 쟁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고, OOO이 쟁점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권한을 가진다’는 취지로 판시하여 쟁점사업의 실질 사업주체가 OOO임을 명확히 하였다. OOO (나) 관련 형사사건OOO 관련자 다수의 진술조서를 통하여 볼 수 있듯이,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OOO의 실제 운영자는 OOO임이 명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법인세법제1조에서 “내국법인이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으로, 제2조에서 “내국법인은 이 법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OOO의 본점법인에 해당하므로 OOO이 수행한 수익사업인 쟁점사업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해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1) OOO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청구법인의 지점에 해당된다. (가) OOO은 2005.11.11.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시 청구법인의 지점으로 기재하였고, 청구법인이 발행한 소속확인서에 의하면 OOO이 청구법인에 소속되어 있는 OOO인 사실이 나타나며, 청구법인은 OOO의 대표자인 김OOO(법명 OOO)를 2004.9.22.에 OOO의 감원으로 임명한 사실도 확인된다. (나) 통상 종교단체 소속의 OOO, OOO 등이 수익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별도로 주무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종교단체 소속확인서를 근거로 지점 형태로 고유번호증을 신청하고 있고, 청구법인 또한 소속확인서 등을 근거로 OOO을 포함하여 15개의 지점법인을 등록한 사실이 있다. (다) OOO 주소지인 OOO 소재 건물의 등기부상 소유자는 청구법인으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OOO 관리규정’에 의하면 청구법인 종무회의 의결로 암자 등록 및 암자의 감원이 임명되며, 이와 관련하여 “OOO 감원 임명 신청 회람”에서 청구법인이 지점인 OOO의 감원(대표) 임명권을 행사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임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청구법인 주지는 해당 암자 감원을 해임할 수 있도록 관리규정에 명시하고 있는 등 청구법인은 OOO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대표자인 감원에 대한 임명권 및 해임권을 갖고 있으므로 OOO은 청구법인이 직접 관리하는 지점법인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납부해 오고 있었고, 관련 환급세액 또한 청구법인 명의 계좌로 지급된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지점인 OOO에 귀속된 이자소득을 합산하는 한편,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법인세 신고를 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이 직접 법인세 신고서를 작성․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자소득 자료를 신고서 상에 반영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고, 관련 법인세 환급세액이 청구법인 명의 계좌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된다.
(3) 2008년 3월 OOO과 OOO 간에 작성한 이행합의서(수정운영안)에 의하면 OOO에서 납골당 봉안기수에 따른 일정금액(1기당 OOO원)을 OOO목적기부금(발전기금) 명목으로 본점인 청구법인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2013∼2016년 기간 동안 교구분담금으로 OOO원이 청구법인으로 지급된 사실도 확인되는 등 쟁점사업에서 발생된 수입 중 일부는 청구법인에 귀속되었고, 이는 청구법인이 OOO의 본점인 사실이 입증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 청구법인은 2016년 6월경 ‘OOO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OOO을 납골당 분양사업에서 배제시키는 한편, 박OOO로 하여금 OOO 사찰 및 납골당 건물의 실질적인 관리를 하도록 한 사실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이 OOO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본점임이 명백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사업에서 발생된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법인‘(內國法人)이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2. “비영리내국법인”이란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 가.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 다. 국세기본법제13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제2조【납세의무】① 다음 각 호의 법인은 이 법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내국법인”이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말한다.
2. “비영리내국법인”이란 내국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가.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나.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그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 다.국세기본법제13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이하 생략)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부과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4. 제56조 및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2 제2항에 따른 미환류소득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9조【납세지】①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그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장소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한다.
④ 제73조, 제73조의2, 제98조, 제98조의3, 제98조의5 또는 제98조의6에 따라 원천징수한 법인세의 납세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제98조 및 제98조의3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국내에 그 소재지를 가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7조【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지】① 법 제9조 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해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지”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1. 원천징수의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는소득세법제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재지
2. 원천징수의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또는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이하 “본점등”이라 한다)의 소재지(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있어서는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재지로,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주된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법인의 지점·영업소 기타 사업장이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소재지(그 사업장의 소재지가 국외에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로 한다.
(3) 소득세법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비율"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4)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① 법인(법인세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이하 "법인 아닌 단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③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는 그 신청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그 과세기간이 끝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어 승인취소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국세에 관한 의무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이 이행하여야 한다.
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에 관한 의무 이행을 위하여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그 단체의 구성원 또는 관계인 중 1명을 국세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⑦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과 납세번호 등의 부여 및 승인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세법에서 규정하는 납세의무에도 불구하고 전환 국립대학 법인(고등교육법제3조에 따른 국립대학 법인 중 같은 법 제3조,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국립학교 또는 공립학교로 운영되다가 법인별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라 국립대학 법인으로 전환된 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한 국세의 납세의무(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적용할 때에는 전환 국립대학 법인을 별도의 법인으로 보지 아니하고 국립대학 법인으로 전환되기 전의 국립학교 또는 공립학교로 본다. 다만, 전환 국립대학 법인이 해당 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에 따른 교육ㆍ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외의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의 납세의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1)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과 OOO과의 본지점 관계는 다음과 같다. OOO (나) 조사청 세무조사 결과 2013~2016사업연도 법인세는 청구법인 명의로, 원천세인 근로소득세와 기타소득세는 OOO 명의로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고, 2013~2016년 귀속 매출누락액은 귀속이 불분명하여 OOO 대표자 김OOO 및 박OOO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이 2012~2017사업연도에 대해 신고한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보면 OOO에서 발생되는 납골당 분양수입 등을 함께 신고한 내역 등이 확인된다.
(2) OOO의 창건 및 신축, 납골당 건물 신축 등 쟁점사업의 추진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2003년 11월 당시 청구법인 소속이던 김OOO와 OOO 간에 쟁점이행합의서(“갑”은 김OOO를, “을”은 OOO을 지칭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나) 청구법인은 2004.8.11. 종무회의를 통해 OOO에 대한 OOO 등록을 결의하였고, 김OOO는 2004.9.22. 청구법인 주지로부터 OOO의 대표자(감원)로 선임되었다. (다) 청구법인 소유 OOO(종교용지 9,957㎡) 지상에 사찰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2003.7.21. OOO군수로부터 김OOO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OOO의 비용으로 2004.10.22. 이를 완공하였다. (라) OOO과 OOO 간에 2005.4.4. “납골당 분양사업업무 위탁관리 이행합의서”를 작성하였다가 2005.6.8. 추가 합의서를 작성하였고(이하 “갑”은 OOO을, “을”은 OOO을 각 지칭한다), 2005.9.15. OOO, OOO, ㈜OOO 간에 “납골당 분양대행 업무협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납골당 분양사업업무 위탁관리 이행합의서(2005.4.4.) OOO (마) (사찰건물 소유권보존등기) 청구법인은 2005.5.19. OOO 사찰 건물의 건축물대장상 소유권등록 명의인인 김OOO를 상대로 건물의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제소전화해를 신청하여 2005.6.27. 청구법인과 김OOO 간에 제소전합의가 성립되자,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OOO지방법원 OOO등기소에 2005.10.7. 접수 제OOO호로 사찰 건물에 대한 청구법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바) (납골당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OOO은 2004.12.28. OOO군수로부터 OOO 소유의 OOO 종교용지 6,543㎡ 지상에 납골당 건물 신축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았고, OOO의 비용으로 2005.12.12. 납골당 건물을 완공하였으며, 2007.2.26. OOO 명의로 동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사) OOO은 2005.12.15. 처분청에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사업자: 지점”으로, 업태는 서비스 및 소매, 종목은 묘지관리, 장의용품, 불교용품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은 2016년 6월경 “OOO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OOO을 납골당 분양사업에서 배제시키는 한편, 박OOO로 하여금 OOO 사찰 및 납골당 건물의 실질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였고, 이로 인해 OOO은 채권자 및 원고로서 청구법인, OOO, 김OOO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및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법원 판결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
(4) OOO고등법원 2019.4.4. 선고 OOO 판결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5)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OOO의 사업자등록증에는 “법인사업자: 지점”으로, 업태는 서비스 및 소매, 종목은 묘지관리, 장의용품, 불교용품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나) OOO과 OOO 간에 2013년 11월경 쟁점이행합의서 작성 당시의 “임회 회의록”과 “토지 사용 승낙서”를 제시하였는데, 청구법인 소유 OOO 부속토지를 OOO에게 무상임대한다는 내용으로 처분청은 위와 같은 사실을 근거로 청구법인과 OOO이 본지점 관계로서 청구법인이 OOO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였다는 의견이다. OOO (다) OOO과 OOO 간에 2008.3.30. 작성한 이행합의서(수정운영안)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고, 처분청은 OOO이 청구법인의 지점으로서 본점법인인 청구법인에게 목적기부금을 배분한 것이라는 의견이다. OOO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본점으로서 지점인 OOO의 감원(대표) 임명권을 청구법인이 갖고 있다며 그 근거로 “OOO 감원 임명 신청 회람”을 제출하였는데, OOO의 감원을 새로이 임명하고자 청구법인의 결재를 득한 내용이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OOO를 관리하고 있다며 ‘OOO 관리규정’(2005.12.29. 제정·공포)을 제시하였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바) OOO 납골당 안치단 사용약관, OOO 납골당 관리이용 규칙, 안치단 사용승낙서, 안치증명서 상에도 OOO이 납골당 사업의 주체임이 확인된다며 안치단사용약관, 봉안증명서 사본을 각 제시하였다. (사) ‘종무회의록’을 제시하였는데, OOO의 업무용차량을 구입․처분함에 있어 OOO 종무소 내에서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운영위원장(OOO의 감원인 김OOO)이 운영위원들에 가부를 물어 그 결과에 따라 차량 구매 내지 처분이 이루어지는 내용으로 OOO의 업무는 OOO 내에서 이루어지고, OOO의 의사결정은 감원인 김OOO 이하 운영위원들의 찬반에 따라 결정된다는 의견이다. (아) 납골당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영업사원들에 지급되는 비용(40%)을 제외하고, OOO의 계좌로 입금되었으며, 납골당 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수익사업비, 건설비 반환 외에도 OOO의 제사비, 고유목적사업경비(급여, 운영비, 수익사업비, 목적사업비, 장례적립금, 업무추진비 등) 등으로 상당 부분 사용되었으므로 OOO이 쟁점사업의 주체임이 분명하다며, ‘OOO 총계정원장지출내역’, ‘업무추진비 지급내역’을 각 제시하였다. (자) OOO이 쟁점사업 초기에 OOO과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납골당 분양기수가 안치구수를 초과한 시점(2011년 이후)에 계약은 완료되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 대상 사업연도의 수익사업은 전액 청구법인에 귀속된다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1. OOO고등법원의 파기환송심 판결서OOO를 제시하였는데, “OOO은 이미 OOO군수로부터 허가받은 안치구수를 초과하여 납골당을 분양하였고, 향후 원고나 OOO이 추가로 납골당을 분양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납골당 분양은 완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내용이다.
2. OOO에서 작성한 납골당 안치현황에 의하면 2012년말 기준 4,089기가 분양완료된 것으로 확인되고, 당초 OOO군수로부터 허가받은 안치구수 2,500기를 초과하였으므로 이미 공동사업에 따른 납골당 분양계약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6)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 및 처분청 의견에 대한 반박논거는 다음과 같다. (가) OOO 사건 관련인들의 진술조서 사본을 각 제시하였는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나) 처분청이 제시한 OOO과 OOO 간에 2008.3.30. 작성한 이행합의서(수정운영안)의 경우 OOO이 제기한 소송 준비서면에서 부인한 자료이고,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다) OOO의 업무용차량과 관련하여 대부분 OOO의 대표자인 왕영, 이건우 등이 최고급 승용차를 이용하고 있었다며 OOO 차량등록 내역을 제시하였다. OOO (라) OOO 소재 OOO종무소는 OOO의 주주이자 전 대표이사인 OOO 소유 사업장OOO으로 OOO의 결정에 따라 OOO 업무가 수행되었다며 사업자등록증 및 임대차계약서를 각 제시하였다. (마) 쟁점사업 관련 업무추진비도 대부분 OOO 임원들이 사용하였다며 OOO고등법원 2019.4.4. 선고 OOO 판결서 내용을 발췌하여 제시하였는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바) OOO은 2005년 납골당 분양사업 개시 당시 사업 전반에 관여하고 있었고, OOO 운영 및 납골당 사업전반에 거쳐 실질 운영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며 2005년 5월경 작성된 납골당 관련 ‘사업계획서(안)’를 제시하였다. OOO (사) 납골당 안치기수 분양이 2011년말(2,635기 분양) 이미 법적 안치기수 2,500기를 초과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대상인 2013~2016사업연도의 경우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않고, 향후 수익배분 가능성 또한 없다는 취지의 처분청 의견에 대해 청구법인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OOO이 청구법인의 지점으로서 쟁점사업의 수익사업에서 발생된 소득의 납세의무자는 본점인 청구법인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나) OOO이 비록 처분청에 청구법인의 지점으로 사업자등록 하였으나, OOO고등법원 판결OOO을 보면 OOO이 납골당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승려로서 대표자인 감원, 부위원장 1인 및 운영위원 15인 이내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도 조직되어 있을 뿐 아니라 OOO에 시주하는 신도들도 상당수 존재하며, 쟁점사업과 OOO 직영매장을 운영하면서 납골당, 천도재, 수목장과 청구법인 상품인 OOO 등을 판매하는 등 사회적 활동을 해왔던 점 등을 근거로 불교교의를 선포하고 불교의식을 행하기 위한 시설을 갖춘 승려, 신도의 조직인 단체로서 독립한 사찰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는 비영리단체에 해당된다고 되어 있어 OOO은 청구법인과 독립된 별도의 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 점, 쟁점사업의 경우 OOO과의 쟁점이행합의서상 그 당사자로 OOO의 대표자가 참여하였고, 납골당 신축 및 분양 등 제반 사업추진을 청구법인이 아닌 OOO이 자체적으로 OOO과 협의 하에 추진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쟁점사업에 관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사업에서 발생된 소득의 납세의무자는 청구법인으로 볼 수 없음에도 처분청이 쟁점사업의 실사업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