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9-부-0478 선고일 2019.08.02

청구인의계좌내역및인우보증서등을청구인의경작사실을입증하는객관적인증빙으로보기어렵고,그외청구인이쟁점토지에서직접 경작하였는지여부를확인할수있는입증자료가부족해보이는점등에비추어청구인이쟁점토지에서8년이상농작물재배에상시종사하거나농작업의2분의1이상을자기의노동력에의하여경작하였음이확인되지않는다고보아자경농지에대한양도소득세감면을배제하여과세한이건처분은잘못이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 가. 청구인은 OOO에 주소를 두고, 아버지 OOO으로부터 2005.8.3. OOO 과수원 2,56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아 보유하다가 2014.2.21.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쟁점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제69조에 의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OOO원을 감면 신고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8년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시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감면세액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도록 처분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8.11.9.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 인우보증서, 감귤대금 계좌입금내역 및 출하증명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음이 확인되고, 2008년부터 배우자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운전원으로 근무하였으나, 하루 중 일부 시간에만 근무하면서 쟁점농지에 주로 노동력을 투입하여 자경하였으므로 조특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는 농산물 판매내역, 농자재 구매자료 등의 직접적인 증빙자료가 없고, 청구인의 근로소득 등을 감안할 때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세액을 부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음을 주장하며 아래의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OOO 농업경영체 등록번호는OOO호,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는 청구인, 농업경영체 등록기간은 OOO(6년 5개월), 등록 필지는 OOO 과수/감귤로 기재되어 있다. (나) 농지원부(2004.10.27. 최초작성) 경작구분이 “임차”이고, 소유자는 청구인의 아버지 “OOO”으로 되어 있다[이후 경작구분은 “자경”으로 수정되어 있고, 이는 최초의 농지원부가 쟁점토지의 증여(2005.8.3.) 전에 작성되었기 때문으로 보임] (다) 인근주민 OOO의 경작사실 확인서 (라) 청구인 계좌 거래내역 2005.10.6.~2008.12.8. 기간 동안 24회에 걸쳐 OOO원이 입금되었고, 통장에 수기로 “감귤대금”으로 표기되어 있다. (마) 감귤 출하내역OOO (바) 농산물 출하 확인서OOO (사) 비료 및 농자재 거래 내역OOO (아) OOO의 확인서(2018.6.20.) 본인은 OOO에서 하우스감귤(한라봉, 청견 등)을 하는 농민으로 인근농지에서 일반감귤을 재배하는 청구인이 필요한 농약을 본인이 구입한 것 중 일부를 사용하도록 도와주었고, 청구인이 생산한 감귤을 대신 OOO 등에 파치(주스용)로 판매하여 주고 판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규모가 적은 관계로 감귤작목반 회장인 친형 OOO을 통하여 농약 등을 구입하였고, 감귤도 OOO을 통하여 출하하고, 대금은 본인통장으로 수령하였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의 국세통합전산망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10.1.부터 2002.11.16.까지 OOO에서 OOO슈퍼OOO를 운영하였고, 2008년부터 양도일까지 배우자 OOO이 운영하는 OOO어린이집OOO에 운전원으로 근무하였으며, 근로소득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08~2015년 기간동안 배우자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감귤출하내역과 퇴비 등 구매내역OOO도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형 OOO 명의로 발급된 점, 청구인의 계좌거래내역 및 인우보증서 등을 청구인의 경작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그 외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8년 이상 농작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음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 하 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