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한 서류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실물이 정상적인 거래라는 사실이 입증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제출한 서류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실물이 정상적인 거래라는 사실이 입증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은 ㈜OOO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매출거래 대부분이 가공으로 확정되어 해당 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 부산광역시 강서구 국제산업물류단지 현장 의 위성사진(2014년)을 근거로 토지정리가 끝난 이후인 2015년 제1․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토사를 매입하여 해당 공사현장에 납품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토사를 매입한 거래를 가공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토사납품계약서 및 관련 증빙자료 등을 살펴보면 실제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없는 가공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2) 처분청은 OOO의 매출거래 대부분이 가공으로 확정되어 해당 사업자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청구인이 OOO로부터 토사 등을 매입한 거래를 가공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납품계약서 및 관련 증빙자료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OOO로부터 수령한 2015.6.19.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2015.7.6.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2015.7.17.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제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해당 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없는 가공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가) OOO(사업자 청구인)이 OOO로부터 수취한 2015.6.19.자 세금계산서는 OOO 터파기 공사현장(시공업체 OOO)에서 발생한 토사를 OOO 택지조성공사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 원청업체인 ㈜OOO에서 청구인에게 토사구입을 요청하여 OOO로부터 토사를 매입하여 납품하였다. (나) OOO이 OOO로부터 수취한 2015.7.6.자 세금계산서는 OOO 소재 OOO 신축공사에서 발생한 잡석을 OOO 토지조성공사에 납품하기 위해 OOO로부터 토사를 매입하고 수취한 것이다. (다) OOO이 OOO로 수취한 2015.7.17.자 세금계산서는 OOO이 청구인에게 OOO 토지조성공사 현장에 공급한 마사토 OOO 및 OOO 토지조성공사 현장에 공급한 굴삭기 및 인부OOO와 관련된 것이다.
(1)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매입한 토사를 ㈜OOO에게 2015년 4․5월경 공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청구인이 해당기간에 ㈜OOO에게 토사를 공급한 내역 또는 ㈜OOO로부터 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청구인에게 소명을 요청하자, 청구인은 ㈜OOO이 토사의 품질문제로 거래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대금수령을 포기하였다고 답변하는 등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바 청구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
(2) OOO장의 OOO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보고서를 보면 OOO은 청구인을 포함한 매출처로부터 거래대금을 이체받고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현금으로 출금하였으나, 해당 사용처를 밝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에서 청구인을 포함한 매출처에 공급한 토사의 매입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점 등을 이유로 OOO장은 OOO의 토사 관련 매입․매출거래를 모두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또한, 청구인이 OOO과의 거래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처분청에 제출한 서류 는 사인 간에 임의 작성이 가능해 객관적인 거래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OOO장은 2018.6.11.~2018.8.31. 기간 동안 청구인의 2015년 제1․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부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의 2015년 제1․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총 매출․매입 및 쟁점매입처로부터의 매입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OOO의 거래내역 (나) 처분청은 OOO과 ㈜OOO과의 거래내역을 확인한 결과,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토사를 매입하여 OOO의 시공업체인 ㈜OOO에게 공급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청구인이 ㈜OOO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OOO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내역이 나타나지 않는다. (다) 처분청은 OOO과 OOO과의 거래내역을 확인한 결과, OOO은 OOO 현장에서 매입한 토사를 청구인에게 운반하였다고 하나 해당 현장에서 OOO 또는 OOO의 매입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라)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심문조서(2018.8.21. 심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처분청은 ㈜OOO․OOO에 대한 타 세무서의 세무조사 결과 쟁점매입처는 전부 자료상으로 조사되었고,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와의 거래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대로 제출하지 못한 점을 이유로 2015년 제1․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청구인과 쟁점매입처와의 매입거래를 모두 가공으로 확정하였다. (바) 처분청은 2015년 제1․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과 쟁점매입처와의 거래 외에 나머지 청구인이 수수한 매출․매입세금산서 관련 거래는 정상으로 확정하였다.
(3) OOO 장이 ㈜OOO에 대하여 2018.2.27.~2018.4.30. 기간 동안 실시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 결과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2012.11.1. 개업하여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OOO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OOO원 중 OOO원,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OOO원 전액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조사되었다. (나) ㈜OOO은 청구인으로부터 발주받은 OOO원어치의 토사납품 용역을 OOO에게 하도급을 주었다고 주장하며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청구인에게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한편 OOO로부터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조사 결과 해당 토사운반․납품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OOO이 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OOO은 청구인에게 실제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인다.
(4) OOO장이 OOO에 대하여 2017.8.17.~2017.11.5. 기간 동안 실시한 부가가치세 부분조사 결과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은 인테리어공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2015.3.25. 개업하여 2016.6.20. 폐업하였고, 세무조사 결과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전액OOO 및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중 OOO가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조사 되었고,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매입 없이 (매출) 세금계산서만 OOO원어치를 발행하였는데, 모두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조사되었다. (나) OOO은 2015년 제1․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청구인에게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거래대금을 계좌로 수취한 후, 입금 당일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아래 <표4>와 같이 현금으로 인출하였으나, 인출한 금액의 사용처는 제시하지 못하였다. <표4> OOO 세금계산서 발급․거래대금 수취내역(청구인과 거래 관련)
(5)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5년 4․5월경 OOO에 공급하기 위해 ㈜OOO으로부터 토사를 매입하였다는 주 장에 대한 반증으로 해당 국제산업물류단지의 2014년 위성사진(인터넷 포탈사이트 OOO 제공)을 제출하였는데, 위성사진상 OOO는 구 역별로 토지가 정리되어 있고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2015.3.20.자 토사납품계약서를 보면 OOO(발주자)은 ㈜OOO(계약자)으로부터 토사 37,500㎡를 15㎡당 OOO원에 공급받기로 하였으며, 공급장소는 OOO 일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OOO은 청구인으로부터 지연이자를 포함한 공사대금 OOO원을 지급받지 못해 OOO에 2015.10.23. 공사대금 청구의 소(사건번호 2015차전9404)를 제기하였으나, “청구인이 ㈜OOO에게 OOO원을 지급하고 ㈜OOO은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화해합의서를 작성한 후 ㈜OOO은 소를 취하였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이체내역(OOO 인터넷뱅킹 화면인쇄)을 보면 청구인은 ㈜OOO의 계좌로 2015.10.29. OOO원을 이체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OOO과의 실제 거래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OOO(위탁자)과 OOO이 체결한 납품계약서(작성일자 미기재) 2매를 제출하였는데, OOO 잡석납품계약서를 보면 OOO이 잡석을 1대당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에 OOO 조성공사현장까지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운송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OOO 조성공사 토사납품계약서에는 OOO이 와라토사를 1대당 OOO원(부가가치세 별도)에 OOO 조성공사현장까지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운송하고, 굴삭기 1대를 매월 임대료 OOO원에 위탁자(OOO)에게 대여하여 주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2015.7.17.자 대금청구서 (OOO 작성) 2매를 살펴보면 2015.4.21.~2015.7.15. 기간 동안 OOO에 잡석을 공급하고 공급대가 OOO원을 청구, 2015.5.5.~2015.6.25. 기간 동안 OOO에 마사토를 공급하고 공급대가 OOO원을 청구한 것으로 기재 되어 있고, 2015.7.31.자 대금청구서 1매를 살펴보면 2015.6.30.~2015.6.29. 기간 동안 OOO에 마사토를 공급하고 공급대가 OOO원을 청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OOO 공사현장에서 토사를 반출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인수증(OOO 작성) 사본 18매를 보면 OOO 공사현장에서 2015.4.7.~2015.5.17. 기간 동안 인수일자 별로 OOO이 인수한 토사 수량, 차량번호 등이 기재되어 있다. (사) 처분청은 청구인을 조세범 처벌법위반 혐의로 OOO에 고발하였으나 해당 검찰청은 2019.3.27. 증거불충분(혐의없음)을 이유로 불기소처분하였고, 불기소이유는 다음과 같다. <불기소이유통지서의 조사자(검사)의견>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정상거래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장의 ㈜OOO에 대한 세무조사 내용에 의하면 ㈜OOO이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OOO원 전액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조사된 점, OOO장이 OOO에 대한 세무조사 내용에 의하면 OOO은 매출대금을 계좌로 수취한 당일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였으나, 현금 인출액의 사용처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2015년 제1․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수수한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전부가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조사된 점,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청구인과 쟁점매입처와의 토사납품계약서, OOO의 대금청구서 등만으로는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가 실물이 동반된 정상적인 거래라는 사실이 입증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처분청의 세무조사시 OOO의 소개로 ㈜OOO, OOO과 거래를 시작하였다고 진술하였고, OOO의 불기소이유 통지서에도 OOO과 실제 거래를 하고 ㈜OOO, OOO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대상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