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쟁점소득의 귀속자는 쟁점법인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9-부-0437 선고일 2020.11.20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 계약서상 거래당사자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쟁점토지의 매각 자금 대부분이 쟁점법인의 계좌에서 입ㆍ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으로 하여금 쟁점소득의 실제 귀속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필요함

[주 문] 심판청구를 일부는 경정하고, 일부는 재조사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를 2011.1.19. 설립하여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은 2011.10.21.부터 2012.4.19.까지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OOO 외 20필지 답 36,21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분할하여 2012.1.5.부터 2012.12.20.까지 하OOO 외 70명에게 양도한 후,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를 쟁점법인으로 보아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된 소득(이하 “쟁점소득”이라 한다)에 대하여 쟁점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다. 한편 청구인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자신 명의의 다른 토지[OOO 답 3,158㎡(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를 분할하여 양도한 후, 쟁점외토지가 쟁점법인의 재고자산임에도 착오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는 이유로 2016.12.6.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거부되자, 2017.4.21.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다.
  • 라. 쟁점법인 관할 OOO세무서장은 위 심사청구 기각결정(이하 “쟁점심사결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쟁점소득의 귀속자는 쟁점법인이 아니라 청구인이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추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2018.5.2.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7.27. 이의신청을 거쳐 2018.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 및 쟁점법인과 관련된 기초사실 (가) 쟁점법인은 부동산판매업을 실제 운영하는 법인이다.

1. 청구인은 쟁점법인을 설립하기 전부터 토지매매업을 주 사업으로 하는 법인 등에서 텔레마케터(T/M사원)부터 임원까지 수년간 근무하여 토지 판매사업에 대한 경험을 쌓은 것을 토대로 토지 판매 법인을 직접 운영하기 위해 2011.1.19. 쟁점법인을 설립하고 2011.2.7.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다.

2. 사업자등록 당시 부동산매매업을 하는 법인들은 그동안 주로 취급해왔던 임야는 한계점에 도달했다고 판단하고 전·답 등 농지를 취득하여 판매하였는데, 대부분의 부동산 회사들은 주식회사의 형태였으므로 법인 명의로 농지에 대한 등기는 할 수 없으므로 대표이사나 다른 임직원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하는 것이 통상적이었다(참고로 현재는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여 농지를 취득하고 있는데, 청구인도 2012년 6월부터는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계속하고 있고 쟁점법인은 2012년 5월 이후 현재까지 휴업상태임). (나) 법인사업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로는 농지 판매사업을 감당할 수가 없다. 특정인이 법인이 아닌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토지 판매업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데, 그 이유는 불특정 다수인을 고객으로 물색해야 하므로 영업활동에 필요한 유능한 텔레마케터를 많이 채용해야 하는데, 개인사업자는 이들을 모집할 수가 없을 뿐 아니라 토지매입 의사가 있는 고객이라 하더라도 법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신용이 담보되지 않은 개인사업자 사무실의 전화상담에는 응하지도 않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법인 형태로 사업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다) 부동산판매업은 개인이 아닌 법인으로 사업할 수밖에 없다.

1. 일반적으로 상담이 시작되면 텔레마케터들은 해당 토지의 입지적 조건, 향후의 개발계획 등을 상세히 설명한 후 법인 사무실로 초빙하여 준비된 도면자료나 영상자료를 제시하고 협의가 구체화되면 현지를 답사하여 실물을 보여주는 등 매입의사가 최종적으로 확정되어야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법인이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현실적으로 개인은 농지 판매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

2. 이와 같이 토지 판매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물적 시설 및 유능한 인적 구성(T/M사원 최소 50명에서 150명 내외)을 갖추어야 하므로 개인명의 사업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토지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부동산업계에 개인 명함으로는 활동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2) 이 건 처분의 부당성 (가) 실질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쟁점법인이다. 1)국세기본법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면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며 과세표준의 계산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법인이 사업주체인 이 건 사업을 쟁점법인의 대표자이자 개인인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

2. 쟁점법인은 쟁점법인의 소유자금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이를 판매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실제로 영위하였는바, 전답 등 농지는 법인 명의로 등기가 불가하여 불가피하게 대표자인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것이므로 이러한 불가피한 사정을 감안한다면 이 사업의 주체는 청구인이 아니라 쟁점법인이라 할 것이다.

3. 만약 처분청에서 쟁점법인에서 근무하면서 토지를 분양하고 급여와 판매수당을 받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업주체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쟁점법인인지를 조사한다면 그 당시 근무한 직원들은 청구인이 아니라 쟁점법인에서 근무하였다고 답변할 것이고, 또한 임대차계약서와 임차료 지급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한다면 사업주체가 쟁점법인이라는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될 것이다.

4. 또한 쟁점법인은 이 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1.1.19. OOO를 소재지로 하여 법인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아 법인이 주체가 되어 정상적으로 사업을 한 사실이 5년 동안의 법인세 결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데도 6년이 경과된 2018년 5월에 갑자기 사업의 주체를 법인이 아닌 법인대표자인 청구인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장부 및 증빙서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계 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1)국세기본법제16조에서 규정하는 근거과세 원칙에 의하면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 기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법인은 사업개시일부터 발생된 모든 거래에 대하여 장부를 성실하게 기장하여 신고·납부하였다. 설령 쟁점토지 매매 거래의 실질 귀속자를 대표자인 청구인으로 보더라도 비치 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소득세를 산출하여 고지·결정하는 것이 정당함에도 이를 추계로 결정한 것은 위법하다. 2)소득세법제80조 제3항에 의하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해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하는바,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신고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의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었음에도 추계로 산정한 처분은 위법하다. 3) 소득세법 시행령제142조 제1항에 의하면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동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등에 한하여 추계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비치된 장부가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장부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며 필요한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에만 추계결정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건 소득세를 추계결정한 것은 위법하다. (다) 쟁점토지 거래 중 2011년에 잔금이 청산된 12건은 청구인의 2012년 귀속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는 자산의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 거래 77건 OOO원을 모두 2012년 귀속으로 보았으나, 분양계약서 및 은행계좌 입금내역 등에 의하면 77건 중 12건 OOO원의 잔금청산일은 2012년이 아니라 2011년으로 확인되므로 동 금액은 2012년 귀속 수입금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라)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처분청이 납세고지서에 안내한 세액 산출근거에 의하면 고지세액 OOO원은 산출세액 OOO원에 OOO원의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 사실이 확인되는바, 앞에서 처분의 부당성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실질사업자를 법인 또는 개인으로 판단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 하더라도 사업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은 비치 기장된 장부 및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산출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추계로 산출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계산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2. 쟁점법인은 토지 매매에 대하여 2011사업연도부터 2015사업연도까지 성실하게 법인세 신고를 하였을 뿐 아니라 과세된 2012년 귀속 거래분에 대하여도 사업자를 법인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성실하게 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행정조치가 없다가 6여년이 경과된 2018년 5월에 청구인이 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책임을 물어 추계로 산정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국세기본법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의성실원칙에도 위배된다.

3. 청구인은 토지 매매에 대하여 쟁점법인이 신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5년간 계속하여 토지매매업의 납세의무자를 쟁점법인으로 하여 신고하였는바, 청구인에게는 해당 신고의무를 알지 못하고 그 의무를 해태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에 대한 항변 (가) 쟁점심사결정에서 쟁점외토지가 실제로는 쟁점법인의 소유라는 청구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1. 쟁점외토지가 농지이므로 쟁점법인은 소유권이전등기가 불가능하여 부득이 대표이사인 청구인 명의로 등기를 하였고 토지 취득자금은 쟁점법인 소유 자금으로 지급하였다. 따라서 실질과세의 측면에서 보면 쟁점외토지는 청구인은 명의만 가질 뿐이고 사실상 쟁점법인에게 귀속됨을 알 수 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자신을 실제 귀속자로 판단한 쟁점심사결정을 최종적으로 수용하기로 하였다.

  • 가) 청구인은 심사청구 대상인 쟁점외토지의 양도(2014년)와 관련하여 2015년 5월 청구인에게 송달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문을 쟁점법인의 세무대리인 사무실로 보내주었고, 담당 세무사는 쟁점외토지는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었던 토지의 양도인 것으로 착각하고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 나) 쟁점외토지의 판매대금은 실질적 소유권자인 쟁점법인이 아닌 청구인이 새롭게 설립하여 운영중이었던 농업회사법인 대인 주식회사 소유 법인계좌로 입금되어 동 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되었다.

3. 상기 2가지 이유로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환급청구를 포기한 것일 뿐이고, 청구인이 쟁점외토지를 자신의 자금으로 취득하고 청구인의 개인 소유 토지임을 인정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다.

4. 2012년 귀속으로 쟁점법인이 이미 신고한 토지 거래 전부를 청구인이 한 부동산매매업 거래로 간주한 이 건 과세처분은 심사청구 대상인 쟁점외토지에 대한 쟁점심사결정을 근거로 2012년에 양도하고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이행한 토지 거래 전부에 대하여 실제 사업자이면서 쟁점소득의 실질적 귀속자인 쟁점법인을 부인하고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의제한 다음 부동산매매업(사업소득)으로 소득금액을 재계산(추계결정)한 점에서 이중과세에 해당되어 부당하다. (나)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상 매수인은 청구인으로 표시되어 있고 쟁점법인이 매수자로 참여하거나 토지의 소유자임을 인정할 수 있는 조항 및 특약사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1. 청구인을 포함하여 쟁점법인의 토지매입 담당 임직원들은 계약서 작성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법률적 전문지식이 없었으나, 분양계약서에 “분양대행은 쟁점법인이고 등기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쟁점법인에서 책임 등기함”이라고 명시하여 비록 등기는 청구인 명의로 되었으나 실제 사업자는 쟁점법인임을 밝히려고 노력하였다.

2. 쟁점토지 판매대금은 모두 청구인이 아니라 쟁점법인의 계좌로 입금되어 법인의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로 사용되었다.

3. 쟁점법인은 분양계약이 완료된 경우 건별로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면서 판매수수료의 3.3%(주민세포함)를 원천징수하여 쟁점법인 명의로 신고·납부하였는데, 단지 법인 명의로 농지가 소유권 이전되지 아니하고 청구인 명의로 매매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사업자를 청구인 개인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위법하다. (다) 쟁점심사결정에 의하여 인정된 청구인의 토지매매사업의 소득금액은 이를 산출할 수 있는 증명서류가 없으므로소득세법제80조 제3항에 따라 추계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에 대하여

1. 특정 토지를 취득하여 판매함에 있어 발생되는 수입금액 및 이에 대응하는 토지원가 및 일반관리비(필요경비)는 법인 사업이든 개인 사업이든 그 실질이 달라질 이유가 전혀 없고, 법인인 경우와 개인인 경우에 토지 판매가액이 달라지지 않을 뿐 아니라 텔레마케터들의 보수, 지원부서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통신비(영업 행위는 전화통화로 이루어 짐), 복리후생비 등 모든 비용은 동일하다.

2. 처분청에서는 쟁점법인이 2012년 수입금액으로 이미 신고한 쟁점토지 양도가액 전부를 등기부상 양도자인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쟁점법인의 일반관리비(필요경비)도 당연히 청구인을 납세자로 한 거래와 관련된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 쟁점심사결정에 의해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자로 인정되었으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처분청 의견에 대하여

1. 쟁점법인은 2012년에 양도한 쟁점토지 거래(금액)에 대하여 이미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적법하게 이행하였다.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처분한 과세대상 거래는 동시에 쟁점법인이 법인세로 신고한 거래와 동일한 거래이다.

2. 동일한 거래에 대해 법인세와 종합소득세로 이중과세 한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쟁점법인이 법인세로 이미 신고한 것을 5년이 경과한 현재 시점에서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변경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면서 가산세까지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 명의의 쟁점토지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실질사업자는 쟁점법인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가) 청구인은 쟁점외토지를 양도하면서 순차적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한 후에 상기 토지가 쟁점법인의 재고자산임에도 세무대리인이 착오로 청구인 명의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거부되었고,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쟁점심사결정에서도 쟁점외토지의 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닌 쟁점법인의 소유라는 청구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OOO (나) 쟁점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에는 매수인으로 청구인이 표시되어 있고, 쟁점법인이 매수인으로 참여하거나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쟁점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조항 및 특약 사항은 확인할 수 없다. (다)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토지 매매(분양)계약서에는 매도인으로 청구인이 표시되어 있고 쟁점법인은 분양대행자로 표시되어 있으며 쟁점법인은 매수인이 잔금 지급 당시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도장 및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일체의 권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받아 필요한 제반 서류를 위탁받고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을 뿐 동 계약서만으로는 쟁점법인이 해당 토지의 소유자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라) 청구인은 대규모 부동산의 판매업은 법인 아니면 사업을 감당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개인이 분양대행사에게 관련 업무를 위임하는 방식으로 개인 명의로 토지를 판매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마) 청구주장과 같이농지법제6조【농지 소유 제한】규정에 의해 쟁점법인의 명의로 농지 취득이 불가능하였더라도 쟁점토지가 쟁점법인의 소유였다면 2012.5.2. 청구인이 새로 설립한 특수관계법인인 농업회사법인 진진 주식회사에 매각 등의 방법으로 토지 소유권을 정상화 시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실제 소유자가 쟁점법인이라면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제1항 및 제7조【벌칙】제1항 제1조 규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이나 벌금을 받았어야 하나 현재까지도 명의신탁에 따른 과징금이나 벌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다. (바) 또한 쟁점토지를 취득한 2011년 및 2012년에는 법인사업자의 비사업용부동산에 대해 특례세율이 적용되지 않아 청구인처럼 부동산을 분할하여 다수인에게 단기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보다는 법인세로 신고·납부하는 것이 조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한 점에서 청구인은 조세회피 의도를 가지고 쟁점토지를 쟁점법인의 소유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2) 추계 결정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가)국세기본법제16조 근거과세 규정에 의하면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고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하며,소득세법제80조 제3항 규정에 의하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나,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계 조사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이미 청구한 쟁점심사결정에 의해 토지의 소유자는 쟁점법인이 아니라 청구인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쟁점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소득세법제80조 제3항에 규정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추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한 것은 정당하다.

(3) 2011년에 잔금 청산된 12건은 2012년 귀속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장부 등에 의해 대금청산일을 기준으로 2011년 귀속분 12건 OOO원은 청구인의 2012년 귀속 수입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처분 당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의 대금청산일 등을 확인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는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당초 등기부 등본상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청구인이 양도한 77건 모두에 대하여 2012년 귀속분으로 한 처분은 정당하다.

(4)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가)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1항 제2호는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과소하게 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47조의4 제1항 제1호는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에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쟁점법인에 비치·기장된 장부 및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산출하여야 하고 이와 관련하여 쟁점법인이 이미 법인세로 신고·납부한 상황이므로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소득의 귀속자는 청구인이 이미 제기한 쟁점심사결정에 의해 청구인으로 확인된 상황이므로 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쟁점소득의 귀속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쟁점법인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추계로 소득금액을 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쟁점토지 양도 거래 중 잔금청산이 2011년에 이루어진 거래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2012년 귀속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 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43조【추계경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동종업종 사업자의 신고내용 등에 비추어 수입금액 및 주요 경비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시기】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 개서일

(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과징금】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제7조【벌칙】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판청구서, 처분청 답변서,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1.1.19. 쟁점법인을 개업하여 현재까지 쟁점법인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며,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인의 사업이력 및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내역은 아래 <표1>․<표2>와 같다. OOO (나) 청구인은 2011.10.12.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기한 후, 2012년 중에 양도하고 쟁점소득의 귀속을 쟁점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를 신고하였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취득·양도와 관련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쟁점토지의 취득·양도 시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상 거래당사자(매수인·매도인)란에는 청구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이와 달리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권자가 쟁점법인임을 인정할만한 특약사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양도 당시 매매(분양)계약서 상 매도인·매수인란 상단에는 분양대행(자)로 쟁점법인이 명시되어 있고, 특약사항으로 “등기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쟁점법인에서 ‘책임등기’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OOO은행, 140-009-)을 확인한 결과, 쟁점토지 취득자금 대부분은 쟁점법인의 계좌에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고OOO,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대부분은 쟁점법인의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확인된다OOO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매매와 관련된 실제 사업주체는 쟁점법인이고 쟁점토지는 쟁점법인 결산 시 상품계정으로 계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쟁점법인의 표준손익계산서를 보면 2011사업연도 당기매입원가 계정에 OOO원, 2012사업연도 당기매입원가 계정에 OOO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자신 명의의 쟁점외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이후 쟁점외토지가 쟁점법인의 재고자산임에도 착오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거부되었고 다시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다.

1. 쟁점법인의 관할인 OOO세무서장은 쟁점심사결정에 근거하여 2012년~2014년 쟁점법인의 부동산매매와 관련된 소득의 귀속을 쟁점법인이 아닌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2. 청구인의 관할인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단순경비율로 추계결정하여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마) 쟁점토지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청구인 및 쟁점법인이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이나 벌금을 부과받은 사실은 없다. (바) 처분청 이의신청 결정서에 기재된 쟁점토지 취득 및 양도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OOO

(2) 청구인은 2020.11.10.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이 부동산판매업을 영위하는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라는 내용이 기재된 OOO지방법원 약식명령OOO, 쟁점법인 대표이사로서 수령한 급여 내역, 쟁점법인을 계약당사자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 사실확인서 등을 증빙으로 추가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쟁점토지의 등기명의자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는 점, 쟁점토지 취득 및 양도 계약서상 거래당사자는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서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된 쟁점소득의 귀속주체는 청구인이라고 볼 수 있으나,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된 자금 대부분이 쟁점법인의 계좌에서 입·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법인의 표준손익계산서에서 2011사업연도 당기 매입원가 계정에 OOO원, 2012사업연도 당기 매입원가 계정에 OOO원이 각 계상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부동산판매업을 영위하는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추가로 제출한 증빙에 의해 인정되고 또한 그에 따른 급여를 정상적으로 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서 부동산매매업을 실제 영위한 사업주체를 쟁점법인으로 볼 가능성도 있으므로 처분청은 이 건 쟁점소득의 실제 귀속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쟁점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③에 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 거래 77건을 모두 2012년 귀속분으로 보았으나, 과세관청에서 작성된 이의신청 결정서상에 기재되어 있는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거래 77건 중 12건의 잔금청산일은 2012년이 아니라 2011년으로 확인되는 점에서 해당 양도가액은 청구인의 2012년 귀속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②와 쟁점④는 쟁점① 쟁점소득의 납세의무자에 대한 처분청의 재조사 결과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