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부-0431 선고일 2019.04.01

조특법시행령이2014.2.21.대통령령제25211호로개정되며제66조제14항규정을신설해사업소득과총급여액의합계가3,700만원이상인과세기간은자경기간에서제외하고,시행에관한부칙제1조제3항에서2014.7.1.이후양도하는분부터적용한다고규정한바,청구인은보유기간중인2004년부터2014년까지총급여가3,700만원이상으로자경농지감면요건을충족하지못하고있어청구주장을받아들이기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1.27. 취득한 OOO 전 45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6.7.11. 양도하고, 2016.8.16. 쟁점토지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장은 2018년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시 청구인의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2004년부터 2014년까지 총 급여가 OOO원 이상으로 자경기간에서 제외되어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하도록 처분지시를 하였고, 처분청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2018.11.21.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 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서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OOO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는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1980년부터 지방행정교육공무원으로 입사하여 1984년부터는 OOO내에서만 근무하면서 2004년 거주지 인근에 있는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16년 양도시까지 12년간 배추 등 채소를 직접 경작하였다. 특히, 청구인이 퇴직한 해인 2014년에는 공로연수 기간(2014.7.1.~12.31.)을 이용하여 대부분의 시간을 농사일에 전념한바, 동 경작기간을 기준으로 자경기간을 판단할 경우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설령,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볼 경우에도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잘못 신고한 것은 법령 해석에 따른 의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인 2004년부터 2014년까지 총 급여액이 OOO원을 초과하여 자경농지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이 건 가산세는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과된 것이므로 가산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소득세법(2015.12.15. 법률 13558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ㆍ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2016.2.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된 것)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에 따른 직접 경작(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이 경우 자경한 기간의 판정에 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 을 준용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4.1.27. 취득하여 2016.7.11. 양도하였고, 보유기간 중인 2004년부터 2014년까지 총 급여가 OOO원 이상으로 나타난다. <표1> 청구인의 총 급여액 내역

(2) 처분청은 총 급여액의 합계액이 OOO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아래 <표2>와 같이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표2>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고지 내역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특법 시행령이 2014.2.21. 대통령령 제25211호로 개정되면서 제66조 제14항 규정을 신설 하여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OOO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자경기간 에서 제외하기로 하였고, 동 신설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부칙 제1조 제3항에서 2014.7.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는바, 이는 2014.7.1. 이후 양도로 인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적용 요건을 판단할 때 전 보유기간 중 소득기준을 초과한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을 자경기간에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인 2004년부터 2014년까지 총 급여가 OOO원 이상으로 자경농지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무지나 오인 또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16.7.14. 선고 2016두38051 판결),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