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거나 그러할 수 있는 상태인지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사용승인일이 아닌 주택신축판매한 시점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업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거나 그러할 수 있는 상태인지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사용승인일이 아닌 주택신축판매한 시점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설령 쟁점사업장의 사업개시일을 건설용지 취득일 내지 착공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쟁점사업장①의 경우 총수입금액 발생 연도 (2016년) 이전에 이미 관할 구청으로부터 2015.12.22. 사용승인을 득하여 재화인 주택의 판매가 가능하였으므로부가가치세법상 사업개시일 규정을 적용하더라도 쟁점사업장①은 직전연도(2015년)에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볼 수 있어 동 사업장과 관련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1)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소득세법상 명백한 규정이 없으므로 건설용지 취득일 내지 착공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아래와 같이 이유 없다. (가) 청구인은부가가치세법과소득세법에서 ‘사업’과 ‘사업자’의 정의를 달리하고 있으므로 ‘사업개시일’의 정의 또한 달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나,소득세법제168조 제1항 및 제3항은 사업자등록을 할 때부가가치세법제8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동법 시행령 제6조 제3호는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사업개시일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실질적인 사업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 즉 주택을 신축하여 최초 분양한 2016년으로 보아야 한다. (나) 설령 청구인의 주장대로소득세법상 ‘사업개시일’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동법 제19조 제1항에서는 건설업 등과 같은 각종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정의하고 있고 동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는 위와 같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사업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48조 제5호는 건설용역과 관련하여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을 사업소득의 귀속연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시기로 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소득세법상 사업은 소득의 현실적인 발생을 그 전제로 하고 있고 그 소득을 얻기 위한 사업개시일은 용역의 제공 내지 재화의 공급을 완료한 날로 보아야 하는 것이며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경비가 발생한 것만으로 소득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다수 조세심판원 결정 및 기획재정부‧국세청 예규 등에 따르면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신축주택을 완공하고 판매하기 시작한 날로 보고 있는바, 쟁점①사업장의 경우 거래일이 2016.1.15부터 2016.10.5까지로 확인되는 점에서 과세관청에서 청구인이 주택을 신축하고 판매를 시작하여 수입금액이 발생한 2016년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결정한 것은 정당하다.
(1) 소득세법(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9조【사업소득】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결정 및 경정】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 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 조사 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16.1.22. 대통령령 제26922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5.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건설 등”이라 한다)의 제공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목적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인도한 날). 다만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작업진행률(이하 “작업진행률”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작업진행율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3) 부가가치세법(2016.1.19. 법률 제1380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조【과세기간】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부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③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폐업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2.17. 대통령령 제2698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6조【사업 개시일의 기준】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1) 이 건 심판청구서, 처분청 답변서 및 국세청 대내포털시스템 등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OOO와 공동 사업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사업장①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2015.9.16.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며 2015.5.6.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15.5.12. 착공, 2015.12.22. 사용승인을 득한 후 2016년에 개별 분양하였고, 쟁점사업장②의 경우 OOO과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고 2015.9.22.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며 2015.8.28. 건축허가, 2015.9.1. 착공, 2016.3.15. 사용승인을 득한 후 개별 분양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2015년 신규사업자로서 직전 과세기간(2015)의 총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수입금액OOO원에 미달하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 보아 신고‧납부하였으나, 조사청은 청구인이 2016년 신규사업자로서 사업개시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OOO원을 초과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니라고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는바, 신고 및 경정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 신고 및 처분청 경정 내역(1) (다) 청구인은 2016년 귀속 사업소득을 단순경비율로 신고하고 위하여 쟁점사업장에서 실제로 발생하지 아니한 매출을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2018.8.22.)를 조사청에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토지 취득일 내지 건축공사 착공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하므로 2015년 신규사업자로서 직전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이 OOO원에 미달하므로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추계신고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 제3호에서 제조업 및 광업을 제외한 사업의 사업개시일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는 점, 사업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 OOO, 이에 따라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신축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2016년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쟁점사업장①의 사용승인일을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