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8.6.14. 청구법인에게 한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환급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82년부터 OOO에서 개업하여 완성차 등에 사용하는 베어링볼, 강구를 제조하는 업체로, 노조와의 갈등으로 인해 2015.5.6. 폐업신고를 하고, 2015.6.18.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을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아 자가공급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노사간 합의로 2016.3.9. 재개업 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분 중 폐업시 잔존재화 상당세액OOO에 대하여 실질적인 폐업이 아니라 휴업상태였다가 재개업하여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2018.4.13. 처분청에 위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폐업신고 및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2015.5.6. 실질적으로 폐업하였다고 보아 2018.6.14.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8.31. 이의신청을 거쳐 2018.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노조측의 통상임금인상 요구 등 노사분규와 파업으로 2013년부터 정상적인 조업을 못하였고, 수차례 협상 등을 시도하였으나 원만한 해결이 되지 않아 2015.5.6. 폐업신고을 하게 되었으며, 노사분규 과정은 다음과 같다.
(2) 청구법인은 2014년 전면파업 및 직장폐쇄로 이 기간 영업이 중단되어 매출이 감소하고 손실이 늘어나 노조에 업무 복귀하여 회사를 정상화 할 것을 호소하였으나, 끝내 노조는 제안을 거부하였고 2015년 5월 청구법인은 폐업신고를 하였다.
(3) 청구법인은 통상임금 패소판결에 따라 공탁을 하였고 근로소득세 등은 원천징수․납부하였으나, 사주를 상대로 한 제소내용(배임횡령 등) 중 위장폐업으로 확정될 경우 사주의 구속 가능성이 있어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부득이하게 형식적으로 폐업신고를 하면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4) 그러나. 청구법인은 노조가 입장을 바꾸면 언제든 조업을 재개하려 하였고, 폐업신고 기간(2015.5.6.∼2016.3.2.)에 일부직원은 관계회사로 전출하였으며, 임금과 전기료 등은 조업중단으로 지급하지 않았지만 최소한의 고정비용(상․하수도비용) 및 이자비용은 지출되었고, 수익(임대료, 사용료)이 발생하는 등 사실상 사업활동을 계속 해왔으며, 극심한 자금난 해결을 위해 공장부지 및 설비를 매각․임대하려 하였으나 노조의 방해로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5) 이후 청구법인은 노사합의에 따라 2016.3.9. 재개업(폐업취소) 신고시 당초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없이 사업자등록증을 재교부 받아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으며, 형식적인 청산(준비) 작업도 중지하는 등상법에서 규정한대로 재개업하였는바, 2015.5.6. 폐업신고는 실질적인 폐업이라고 볼 수 없고, 사실상 휴업을 하였다가 2016.3.9. 사업을 재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6) 청구법인은 재개업 후 파업 이전 영업상태를 회복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으나, 발주처로부터 수주가 불가능하여 기 납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요청하는 것이고, 사업규모 축소 등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기계장치․공장 매각 및 공장부지 분할 매각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잔존재화 신고분 중 일부 기계장치 2018년 6월 매각(2018년 11월일부 추가 매각)하였고, 남은 기계장치는 해외매각을 위해 계약체결, 후속조치(매수자측의 시운전,현장확인,검수,포장등)를 마친 상태로 인도(선적),세금계산서 발행을 앞두고 있으며 잔존 재화의 경우 폐업기간, 재개업후에도 회사는 과세사업및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7) 위와 같은 사실을 고려할 때, 2015.5.6. 폐업신고는 형식적인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휴업상태였다가 2016.3.9. 사업을 재개한 것이므로 당초 폐업신고시 납부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가치세는 환급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노조의 위장폐업 고발로 인해 OOO지방검찰청의 수사를 받을 때 폐업을 공고한 사실, 공장매각을 공고하고 매수자가 방문하여 매각절차를 진행한 사실,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청산인이 선임 되고 해산 등기한 사실,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OOO원을 신고․납부한 사실, 일부 설비 및 인력을 (주)OOO으로 이전시켜 준 사실 등을 들어 실제 폐업이라 주장하였고, OOO지방검찰청은 이러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법인 대표이사에 대해 2017.9.15. 증거불충분(혐의없음)으로 불기소하였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검찰수사 과정에서 주장한 것과 달리 실질적인 폐업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에게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존재하고 수사과정에서 반복된 입장을 번복한 것으로 이는 신의칙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청구법인의 직원이 처분청에 직접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사실증명도 발급받았으며,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도 하였고, 폐업신고 이후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도 하지 않았다.
(4)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한바, 2015.7.6.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2015.7.7. 법인 해산등기와 청산인 선임을 하였고, 대표이사와 사내이사 2인, 감사를 말소등기 하였다.
(5) 청구법인은 폐업기간 동안 전기사용을 중단하였고, 청구법인 직원들의 임금도 지급하지 않았으며, 임대료 수입은 지점 매출로 신고 되어 청구법인의 폐업여부와는 별개로 보아야 할 것이다.
(6)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2015.5.6. 폐업신고는 실질적인 폐업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법인의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2015.5.6. 폐업신고 후 2016.3.9. 사업을 재재한 경우 당해 폐업신고를 실질적인 폐업으로 보아 잔존재화에 대해 자가공급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이 타당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5조【과세기간】
③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폐업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⑥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생산ㆍ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폐업일의 기준】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폐업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경우: 합병법인의 변경등기일 또는 설립등기일
2. 분할로 인하여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분할법인의 분할변경등기일(분할법인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 다만, 폐업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의 접수일
② 제1항 제3호에도 불구하고 해산으로 청산 중인 내국법인(법인세법 제1조 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 결정을 받고 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내국법인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부터 25일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잔여재산가액 확정일(해산일부터 365일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산일부터 365일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할 수 있다.
(1) 청구법인의 기본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 국세통합전상망(NTIS)에서 확인되는 청구법인의 개․폐업이력은 아래와 같다. (나) 청구법인은 완성차 등에 사용하는 볼베어링용 쇠구슬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 2014년 제1기까지의 주매출처는 자동차부품 및 베어링 생산업체인 OOO(유)이었고, 2012년까지 수입금액 OOO원 정도를 유지하다가 2013년 OOO, 2014년 OOO, 폐업신고연도인 2015년에는 OOO까지 수입금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 본․지점 현황은 아래와 같다.
(2) 청구법인의 노사갈등은 2012년 말부터 시작되어 2013년 12월 노조의 사주 상대 소제기, 2014년 5월 파업 및 직장폐쇄, 2014년 11월 회사의 패소, 2015년 4월 노조의 위장폐업 추가 소제기, 2015년 5월 폐업신고, 2016년 2월 노사합의 및 재개업의 과정을 거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법인 폐업신고 전후 부가치세 및 법인세 등 신고내역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잔존재화 평가내역은 아래와 같고, 법인세 신고시 재무제표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신고 및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은 아래와 같다. (다) 청구법인은 2015.5.6. 청구법인의 직원이 처분청에 직접 폐업신고를 하였고, 2015.6.18. 홈택스를 통해 직접 건물 등 잔존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하였다. (라) 법인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5.7.6.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산등기를 하였고, 2015.7.7. 대표이사와 사내이사 2인, 감사를 말소하고 청산인이 취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폐업신고 기간 본․지점의 매출․매입은 아래와 같다. (바) 청구법인이 폐업기간인 2015년 제2기에 통신, TV, 가스 등의 비용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수취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법인은 2016.3.9. 노사합의서, 법인등기부 등본과 함께 (휴업자)재개업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국세통합전산망에는 휴폐업정정취소로 수록되어 있으며, 폐업취소사유는 ‘노사분규로 인한 경영악화로 폐업신고하였으나, 2016.2.29. 노사분규 타결되어 1년 내 재개업 신청하였고 합의서 및 등기내용 확인한 바, 적정한 것으로 검토됨’이라고 작성되어 있으며, 세적변경이력에는 2016.3.9. 폐업취소로 되어 있다.
(5) 국세청의 민원업무처리요령(2015.12.)을 보면, 폐업 후 사업재개 법인의 민원은 아래와 같이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6)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6.3.7. 청산인을 말소하고, 말소된 대표이사, 사내이사, 감사가 그대로 취임하고, ‘회사계속’으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법인의 노조에서는 2016년 7월 청구법인이 위장폐업하여 부당노동행위를 함으로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하여 OOO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고, 2017.9.15. 검찰에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OOO하였는바, 당해 결정서상 기업폐지의 의사 여부에 관한 판단사항은 아래와 같다.
(8) 청구법인은 잔존재화 신고분 중 폐업기간 동안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재개업 이후 일부 기계장치 2018년 6월 매각(2018년 11월일부 추가 매각)하였으며, 남은 기계장치는 해외매각을 위해 계약체결한 상태인바, 폐업시잔존재화에 대한 이 건 부가가치세 가 취소되지 않는다면, 재개업후 잔존재화의 매각(매출)은 상응한 매입이 없을 뿐만아니라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되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이중(두번)으로 납부하는 결과가 된다고 주장한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사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사실상 폐업하지 아니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 다시 동일 장소에서 사업을 개시하게 되거나, 법인이 청산도중 상법제229조, 제285조, 제519조, 제610조의 규정에 따라 회사의 계속등기와 함께 사업을 다시 개시하는 경우에는 이는 사업을 폐지한 것이 아니므로 이미 사업을 폐지하는 때의 잔존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재화에 대하여는 이를 재화의 공급이 아닌 것으로 하여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인바(국세청 부가 1265-291, 1983.2.15. 참고), 청구법인에 대하여 검찰에서 형사법상 기업폐지의 의사가 있어 위장폐업이 아니라고 결정한 사실이 부가가치세법상 곧바로 실질적인 폐업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폐업신고를 한 경우에도 폐업사유, 사업장 상태, 사업의 계속여부 등을 종합하여 실질적인 폐업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 건의 경우 기업폐지의 의사를 가지고 청산절차를 진행하다가 동일 장소에서 동일 업종을 재개업한 것으로 보여 사업의 연속성이 인정되므로 사실상 휴업 후 사업재개로 볼 수 있는 점, 국세청의 민원사무처리규정에서도 폐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휴업으로 간주하여 폐업취소 처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도 2016.3.9. 재개업 사유를 ‘휴업재개’로 하였으며, 폐업신고 후 재개업 기간 동안 최소한의 사용료나 임대료 수익 및 상․하수도료나 지급이자 등의 비용은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실질적인 폐업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신고납부한 당초의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환급되지 않는다면 재개업 후 잔존재화의 매각(매출)은 상응한 매입이 없을 뿐만아니라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되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두 번 납부하는 결과가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실질적으로 휴업 후 재개업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당초 폐업신고를 실질적인 폐업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의 환급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