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농지를 보유 기간 중 중기업에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쟁점농지로부터 38㎢ 이상 떨어진 곳에 근무하면서 경작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일용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지급받은 내역이 확인되는바, 이 중 상당수는 쟁점농지 소재지 인근에 위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보유 기간 중 중기업에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쟁점농지로부터 38㎢ 이상 떨어진 곳에 근무하면서 경작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일용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지급받은 내역이 확인되는바, 이 중 상당수는 쟁점농지 소재지 인근에 위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4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로서 대토 전의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2) 청구인이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0.1.4. OOO에 전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4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 안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에 해당한다. (나) 쟁점농지의 양도는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2 015.9.23.) 부터 2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2016.3.25.)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답 2442.4㎡)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2,879㎡)의 3분의2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다)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고,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인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4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의 대토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실질적으로 영농에 종사한 자에 한하여 특별히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엄격히 해석해야 하고, 직접경작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문 그대로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대법원 2002.10.11. 선고 2002두844 판결)하여야 하며, 자기 책임과 계산 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경작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데, 쟁점농지에서 김OOO 에 의해 대리경작된 사실이 인정되는 논갈이․모내기․탈곡 등 기계작업은 벼농사 작업의 대부분 과정에 해당하여 청구인이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보유하고 있던 기간(2009.12.14.~2015.9.23.) 중 2013년 4월부터 2014년 3월까지 OOO 및 OOO에 근무하며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는바, 쟁점농지로부터 38㎢ 이상 떨어진 OOO 및 OOO에 근무하면서 쟁점농지를 함께 경작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2010년부터 2012년 사이에 지속적으로 OOO 등에 일용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지급받은 내역이 확인되는바, 이 중 상당수는 쟁점농지 소재지 인근에 위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농지 면적은 2,879㎡인데, 청구인 또는 청구인의 모 김OOO이 쟁점농지를 보유하였던 6년 동안 구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비료는 청구인의 모 김OOO이 구입한 2013.12.26. 비료 1건(OOO원), 2014.11.11. 비료 1건(OOO원), 청구인이 구입한 2015.4.7. 농약 1건(OOO원), 비료 1건(OOO원), 2015.8.12. 비료 1건(OOO원)이 전부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