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체납법인 지분율(0.0%)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배우자가 법무사의 잘못된 안내에 따라 청구인을 주주로 등재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의 로서 소유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청구인의 체납법인 지분율(0.0%)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배우자가 법무사의 잘못된 안내에 따라 청구인을 주주로 등재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의 로서 소유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OOO장이 2018.11.30. 주식회사 OOO의 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3~2018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 및 2013년 제1기~2018년 제1기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2013~2018년 귀속 근로소득세(갑) 합계 OOO원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배우자가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임의로 주주로 등재하였는바 명의상 주주에 불과한 청구인을 OOO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대표이사 OOO이 2001.12.11. 청구인을 OOO의 감사로 등재하는 것에 동의하여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을 제공하였으나 주주로 등재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 (나) OOO의 법인설립등기업무를 대행하던 법무사가 법인설립시에는 감사가 필요한데, 감사는 법인지분을 소유해야 한다고 하여 배우자가 OOO의 지분 일부(OOO)를 청구인의 소유로 신고하였으나, 청구인은 그 당시인 2001년에는 33세의 가정주부였고 경제적인 부분은 배우자에게 의존하여 장남(6세), 차녀(3세)의 양육에만 전념하던 상황이어서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주식을 배정받을 처지도 아니었다.
(2) 배우자 OOO은 혼인 이후 취득한 재산을 본인 명의로 단독 등기하였는바 OOO의 주식 중 일부를 청구인의 소유로 할 이유가 없고, OOO이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유일한 재산인 OOO 소재 아파트 1채를 본인 명의로 단독등기하였다는 사실은 청구인이 OOO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2(짜고 한 거짓계약으로 추정되는 계약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법 제35조 제4항 후단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납세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3. 경영지배관계 중 제1조의2 제3항 제1호 가목 및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 가목 및 제2호 나목 중 "100분의 30"은 "100분의 50"으로 본다. 제20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자의 범위) ② 법 제39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18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처분청에서 제출한 사업자 기본사항 조회내역에 따르면 OOO는 OOO에서 무역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대표이사는 OOO이고, 1997.3.1. 개업하여 2018.10.31.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OOO의 2013~2018년 주주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OOO의 주주현황
(3)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통지일 현재 청구인을 포함한 OOO 주주들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통지 세액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주주별 제2차 납세의무자 납부통지 세액
(4) 청구인이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자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1969년생으로 2001년 OOO의 주식을 취득할 당시 33세였으며, 배우자 OOO과 슬하에 OOO(1996년생), OOO(1999년) 등 두 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것으로 가족관계증명서에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본인 명의로 재산을 소유한 사실이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보면 1995년부터 2018년까지 청구인에게 부과된 지방세 내역은 없다. (다) OOO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의 배우자 OOO이 해당 아파트를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OOO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1.12.10. 감사로 취임한 후 이 건 심판청구일까지 계속 감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국세통합전산망에 청구인이 OOO로부터 급여 또는 배당금 등을 수령한 사실은 나타나지 않는다.
(6) 청구인은 2019.3.19. 조세심판관회의에 컨퍼런스콜을 신청하여 청구인의 배우자가 임의로 청구인의 도장을 갖고 가서 OOO의 주주로 등재하는 등 청구인은 OOO의 경영에 일절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OOO는 전적으로 배우자 혼자서 경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7) 청구인은 2019.3.21.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2019.3.20. 작성)와 OOO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였고, 해당 확인서에는 OOO은 OOO의 주식 전부를 실질적으로 소유한 주주로 법인을 운영하면서 청구인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임의로 주식을 배정하고 감사로 등재하였으며, 청구인은 OOO로부터 어떤 소득도 수취한 사실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처분청은 2019.3.29. 제출한 추가답변서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이 차명주주라는 사실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기 위해서는 과점주주가 주금을 납입하는 등 출자한 사실이 있거나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등 운영에 참여하여 그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것을 요하며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것만으로는 과점주주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국세기본법 기본통칙39-0…2). 이 건의 경우 OOO의 설립자인 OOO은 당해 법인의 지분 대부분(OOO)을 보유하고 있고 법인 설립시부터 회사 운영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경영을 지배하는 위치에 있었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은 OOO의 주주로 등재될 당시 2명의 자녀(장남 6세, 차녀 3세)를 양육하는 가정주부로 청구인의 배우자가 청구인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임의로 주식을 배정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배우자인 OOO이 현재 거주하는 아파트 1채를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상 결혼 이후 취득한 재산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OOO로부터 배당금 또는 급여를 수취하거나 주주로서 경영권을 행사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아 사실확인서의 내용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2001.7.24. 상법개정으로 1인 주주의 주식회사 설립이 가능해졌으나, 청구인이 OOO의 감사로 등재된 시점(2001.12.10.) 및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의 지분율(OOO)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배우자가 법률상 무지로 인해 법무사의 잘못된 안내에 따라 청구인을 주주로 등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OOO의 과점주주의 일원으로서 소유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OOO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해당 법인의 체납액 중 청구인의 지분 상당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