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9-부-0330 선고일 2019.06.11

업무용으로 분류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건축허가 및 사용승일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은 동 사용승인일부터 공급시기까지 주택법상 주택으로 변경된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이 2018.11.7.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5년 제2기분 OOO원 및 2016년 제1기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과소신고가산세 및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12.15.부터 2016.7.20.까지 OOO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공동사업자: 청구인 50%, OOO 45%, OOO 5%)로, 동 사업장 소재지에 연면적 952.86㎡의 9층 건물[오피스텔 8호(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 및 다세대주택 12세대,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것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쟁점건물을 신축하였고, 2015년~2016년 중 쟁점오피스텔을 분양한 후 분양수입을 면세사업 수입금액으로 하여 2015년 제2기 및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오피스텔의 분양수입금액 중 건물분 공급가액을 OOO원(2015년 제2기분 OOO원, 2016년 제1기분 OOO원)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11.7. 청구인에게 <표1>과 같이 2015년 제2기~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고지내역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쟁점오피스텔은 신축 단계에서부터 다세대주택과 동일하게 주거용으로 건축되어 실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가) 조특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에서 “주택법에 다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주택법에 의한 주택의 규모를 규정한 것이지 주택의 용도를 규정한 것은 아니고, 부가가치세법상 주택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서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국세기본법상상 실질과세원칙을 배제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개별 세법에 이를 규정해야 하는데, 조특법 제10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에서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공급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주거용 오피스텔의 건축물대장 용도가 주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주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야 한다. (나) 조세심판원은 2017년 9월 이전까지 주거용 오피스텔의 주택여부는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결정하였고, 현재까지도 주거용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있으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판정시 오피스텔의 실제 사용용도에 따라 주택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등 실질과세원칙을 충실히 적용하고 있음에도 2017년 9월 이후 주택신축판매업의 주거용 오피스텔 분양의 경우에만 유독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실질과세원칙의 적용을 배제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과세관청이 2010.7.6. 주택법개정에 따라 새로 도입된 준주택의 개념을 법령의 용어에만 치우쳐 해석하면서부터 오피스텔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한 논란이 시작되었다. 준주택 개념의 도입취지는 고령화 및 1~2인 소가구 증가로 인해 변화된 주택수요 여건에 맞추어 주택의 개념을 폭넓게 적용하기 위함인데, 준주택이주택법에서 규정한 주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주택법 개정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다. (라) 쟁점오피스텔은 설계 단계부터 주택 전용인 ‘벽체 매립형 주거용 주택’으로 설계되었는데, 쟁점건물의 층별 평면도를 보면 쟁점오피스텔과 쟁점건물의 다세대주택은 내부구조의 차이가 없고, 준공 당시 신청한 전기․도시가스의 용도가 쟁점건물 모두 주택용으로 되어 있으며, 전선․배관․상하수도 모두 벽체 매립형으로 건축되어 임의로 그 사용용도를 변경할 수 없다. 또한, 쟁점오피스텔과 쟁점건물의 다세대주택은 구조나 면적이 동일함에도 쟁점오피스텔의 수분양자가 다세대주택 수분양자에 비해 취득세를 3.5% 더 부담하게 되어 이를 보전할 목적으로 쟁점오피스텔을 다세대주택보다 조금 싸게 분양하고 있는데, 이는 쟁점오피스텔이 다세대주택과 구조, 용도 등이 전혀 다르지 않음을 방증하는 것이다.

(2) (예비적 청구 ①)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과소신고가산세,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가) 과세관청은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질의에 대하여 실질 용도에 대한 전제 없이 주택법에 의한 주택 여부는 주택법등 관련 법률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회신하였으나OOO, 조세심판원은 2017.9.21. 이전까지 주거용 오피스텔은 실질 용도에 따라 과․면세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결정을 일관되게 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한 2014년․2015년 당시에는 상급심인 조세심판원의 심판례에 의존하여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과․면세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 (나) 그러던 중 조세심판원은 2017.9.21 오피스텔의 실제 용도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를 판단하던 종전의 결정을 바꾸어 공부상 업무시설로 허가받은 오피스텔은 주택법상의 주택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결정OOO하였고, 국세청에서도 2018.9.5 조특법 집행기준 106-0-1을 개정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의 공급에 오피스텔(준주택 오피스텔을 포함)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다. 이와 같이 청구인이 2017.9.21 이전에 조세심판원의 결정을 신뢰하여 쟁점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48조에 따라 가산세를 취소해야 한다.

(3) (예비적 청구 ②) 설령, 가산세가 전부 취소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제3호에 의거 청구인은 주거용 건물(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최종 소비자에게 개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므로 가산세 중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아래와 같은 사유로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은 조특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은 주택법에 의한 주택 규모(국민주택 규모 85㎡ 이하)를 규정한 것이지 주택의 용도를 규정한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에 제시된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은 제외)으로 사용되는 건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특법 제106조의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 및 제106조 제4항 제1호에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주택법제2조 제1호에서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 시행령제2조의2 제4호에서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오피스텔을 ‘주택’이 아닌 ‘준주택’으로 구별하고 있으므로 조특법에서 규정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또한,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적어도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만 해당한다할 것인바OOO, 쟁점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으로 볼 수 없다. (나)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은 설계 단계에서부터 주거용으로 건축되었고 분양자나 수분양자도 같은 인식으로 거래가 성립되었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 은 재화의 공급시기를 원칙적으로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재화의 공급시점에 결정되어야 하고 공급시기 이후 사용자의 사용상황에 따라 사후적으로 결정될 수 없으며, 업무시설인 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고 사용승인을 받은 이상 업무시설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판단함에 있어 쟁점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보아야 한다OOO.

(2)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 (가) 국세청은 그동안 일관되게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므로OOO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 또한, 대법원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입장인바OOO, 쟁점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음이 관계 법령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할 수 있으므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업무시설로 분류되는 오피스텔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 제2호 의 영수증 발급대상 사업자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은 주거용 건물을 최종 소비자에게 개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 은 재화의 공급시기를 원칙적으로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재화의 공급시점에 결정되어야 하고 공급시기 이후 사용자의 사용상황에 따라 사후적으로 결정될 수 없으며, 업무시설인 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고 사용승인을 받은 이상 업무시설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판단함에 있어 쟁점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보아야 한다. (나) 조세심판원도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오피스텔이 당초부터 주택용으로 설계ㆍ시공되었으며 실제로도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공급 등을 위해주택법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함에 따라 주택이 아니라 업무시설인 오피스텔로 건축허가를 받고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실제 업무시설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쟁점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라 업무시설로 보아야 한다고 결정OOO하였다. 따라서 업무시설로 분류되는 오피스텔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2항 의 영수증 발급대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가산세를 감면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③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12.12. OOO에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공동사업자: 청구인 50%, OOO 45%, OOO 5%)을 하였고, 2015년~2016년 중 쟁점오피스텔을 분양한 후 분양수입을 면세사업 수입금액으로 하여 2015년 제2기 및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2) 건축물대장 등에 나타나는 쟁점건물의 용도 및 면적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건물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용도란에 2~5층은 ‘다세대주택(도시형생활주택, 12세대)’, 6~7층은 ‘업무시설(오피스텔, 8호)’, 1층 및 9층은 주차장, 계단실로 각 기재되어 있다. (나) 쟁점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오피스텔의 개별 면적은 모두 63.06㎡이하로 개별 면적이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다음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과 다세대주택의 구조가 동일하다며 층별 평면도를 제출하였는데, 다세대주택 평면도에는 발코니, 침실, 욕실의 장소명칭이 기재되어 있는 반면, 업무용시설(오피스텔)에는 다용도실, 업무실, 화장실의 장소명칭이 기재되어 있는 차이 외에는 평면구조는 유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도시가스 공급확인서OOO에는 OOO에서 쟁점건물에 주택용 가스를 공급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전기사용신청 접수증명서OOO에는 OOO이 쟁점건물에 주택용전력을 공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의 분양 당시 우리 원의 결정례에 따라 조특법 제106조 제4항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을 공급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다음의 심판례를 제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건축되어 실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특법 제106조의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 및 제106조 제4항 제1호에서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2조 제1호 및 제3호에서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국민주택’은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읍 또는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 제4호 에서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분류하여 주택과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특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 면적이 85㎡(읍․면 지역은 100㎡)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 에서 재화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재화의 공급시점에 결정되어야 하고 공급시기 이후 사용자의 사용상황에 따라 사후적으로 결정될 수 없는 것인바,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분류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련 법령에 따른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이 동 사용승인일부터 공급시기까지 주택법상 주택으로 변경된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오피스텔은 언제든지 업무시설로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설령 쟁점오피스텔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하더라도 분양단계에서는 쟁점오피스텔이 그 공부상 용도를 ‘업무시설’로 하여 신축된 이상 주거용 건물이 아닌 업무시설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OOO.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한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의 납부를 의무지우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 하였을 때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제재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 할 것인바OOO, 그동안 이 건의 쟁점과 유사한 ‘공부상의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이러한 견해의 대립이 납세의무자의 관련 법률에 대한 부지 또는 오해의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우리 원도 위 면세적용 여부에 대하여 종전에는 긍정적인 입장에서 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을 계기로 ‘오피스텔의 공급이 위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한 점, 청구인이 우리 원의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결정이 있기 전인 2015년 제2기 등의 과세기간 동안 쟁점오피스텔이 포함된 집합건축물을 허가받아 공급한 후 오피스텔을 위 국민주택으로 인정한 심판결정례를 신뢰하여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신고·납부 등의 제반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취지 외에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간의 기간에 대한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임과 동시에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으므로 처분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OOO.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은 쟁점②에서 인용되어 별도로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제31조【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9조 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제60조【가산세】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세금계산서를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 다만, 제32조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 가. 세금계산서를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① 법 제26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면적 중 넓은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임대로 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③ 법 제55조의2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5)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1의2.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민주택"이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4.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한다. (6)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 【준주택의 범위와 종류】 법 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의 범위와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나목에 따른 오피스텔 (7)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 ②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2.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 다만,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을 제외하며, 이 경우 바닥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8)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