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제8조 제2항 제1호 본문 및 가목은 벼의 이식 또는 파종, 재배관리 및 수확을 벼농사의 주요 농작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과 모판파종, 모내기 및 벼 베기 등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농지법 시행령제8조 제2항 제1호 본문 및 가목은 벼의 이식 또는 파종, 재배관리 및 수확을 벼농사의 주요 농작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과 모판파종, 모내기 및 벼 베기 등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다른 소득없이 농업소득으로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바,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쟁점농지 외 OOO, 같은 면 OOO㎡ 및 OOO를 소유 및 자경하고 있고, 벼를 추수한 후 이모작으로 봄감자, 시금치 등을 심었으며, OOO에서 이모작을 한 사실은 OOO센터로부터 발급받은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서상 밭농사와 관계된 씨앗, 자재 및 농약 등이 기재된 점 및 위성사진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청구인이 배우자 소유의 OOO 과수원 OOO에서 농사를 지어오다가 2016.11.30. 양도한 사실은 청구인이 이전부터 농업에 종사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고, 청구인은 OOO의 절반 정도를 소유주의 동의를 얻어 지금까지 경작하고 있다(해당 토지의 소유주는 경작 여부의 확인을 거부하였다).
(2) 논농사의 각 과정을 노동력으로 계산해 보았을 때 실제 순수한 노동력으로 계산되는 시간은 연중 벼농사 기간 200일 중 약 30일 정도로 볼 수 있다. <표1> 벼농사 기간 중 벼농사에 투입되는 노동력 구분 노동시간 논 갈기 1시간 종자소독 2일 상토 작업 3일 육묘상자 작업 5일 싹 틔우기 1일 못자리 작업 3일 시비하기 1일 써레질 1시간 모내기 1일 1시간 물 대기 10일 병충해 방제 및 제초작업 2일 벼 베기 2시간 건조작업 1일 합계 29일 5시간 청구인은 논 갈기, 써레질, 모내기, 벼 베기를 제외한(이 부분은 청구인과 처분청 모두 이의가 없다) 나머지 작업을 청구인의 노동력으로 하였다. 청구인은 모내기철이나 벼 베기철에만 이웃 기계의 힘을 빌렸을 뿐 나머지는 청구인의 노동력으로 농사를 지었다. 처분청은 논 갈기, 써레질, 모내기, 벼 베기가 벼농사의 전부라는 의견이나, 모내기를 하고 나서도 물을 시기에 맞게 대고 병충해를 방제하고 관리를 잘 해야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요즘은 논 갈기, 써레질, 모내기, 벼 베기가 기계화 농법으로 인하여 중요도가 낮아졌다. 이러한 작업에 드는 노동력을 시간으로 환산하면 4시간 정도로 전체의 5%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처분청은 타인의 기계를 사용하여 농작업을 한 것은 논 농사를 지은 것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현재 농촌은 고령화로 기계화 농법이 보편적으로 보급되어 있고, OOO평 정도의 논 농사를 지어 OOO원 정도의 소득을 얻고자 OOO원 정도의 콤바인이나 트랙터를 사는 것은 경제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또한, 농기계를 빌렸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이에 대한 면허가 없는 등의 이유로 직접 농작업을 이행할 수 없었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이 쌀직불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어서 자경을 한 것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면사무소에서는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의 경우 경작면적이 OOO 이상이거나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이 OOO원 이상이면 쌀직불금 신청요건이 된다고 하는바, 청구인은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쌀직불금을 수령하지 못하였다.
(3) 청구인은 중노동인 모판작업에 공동으로 참여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벼농사의 기계화율이 2016년 97.9%임을 감안할 때, 노동력에도 엄연히 질의 차이가 있다는 의견이나, 기계화가 되어도 노동력이 여전히 투입되므로 농업 기계화율 97.9%인 경우 투입되는 노동력을 계산하여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하였는지를 판단하여야 하는 한편, 농업 기계화율과 노동력의 질은 관계가 없다. 한편, OOO는 모내기나 벼 베기 등을 할 때 같은 시기에 같은 공간에서 작업을 하였기 때문에 자신 이전에 OOO이 쟁점농지에서 농사를 지어왔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청구인은 논갈기, 써레질, 모내기, 벼 베기를 제외한 모든 농작업을 청구인의 노동력으로 수행하였다. 배추, 무, 감자 등은 논농사와 관련이 없으나, 이러한 품목들이 농협에서 발급한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에 기재되어 있어서 청구인이 전업농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여 준다.
(4) 처분청은 논 갈기, 써레질, 모내기, 벼 베기가 왜 주요 농작업인지에 대한 근거나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계산한 바에 따르면 청구인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수행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양도 당시 78세로 8년 이상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이 쟁점농지에서 농사를 지었다는 OOO도 67세이고, 청구인은 지금도 농사를 짓고 있으므로 이는 타당하지 않다.
(1) OOO은 ‘자신이 10여년 전부터 쟁점농지에서 모판파종, 로타리치기, 써레질, 모내기, 추수를 직접하였고, 청구인이 OOO의 기계를 대여하여 시비하거나 농약을 뿌렸다’, ‘로타리치기, 써레질, 모내기, 추수에 한 마지기당 수수료를 각각 OOO원씩 총OOO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의 진술과 일치한다(인근에 거주하며 2018년 이후 쟁점농지를 경작하고 있는 OOO도 자신 이전에는 OOO이 농사를 지어왔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 제2호의 ‘자기의 노동력’에는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문리해석하여 자신이 손수 담당하여야만 자경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인바, 계약에 의하여 품삯을 주고 경작하게 한 것은 자기의 노동력을 투입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벼농사의 기계화율이 2016년 97.9%임을 감안할 때, 노동력에도 엄연히 질의 차이가 있다. 한편, 청구인이 농약이나 비료 등을 구입한 이력이 있으나, 배추, 무, 감자 등은 쟁점농지의 벼농사와는 관련이 없고, 청구인은 농약을 거의 뿌린 적이 없다고 답변하였는바, 해당 품목들이 쟁점농지에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농지원부에 쟁점농지가 자경농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농지원부는 농지관리 및 농업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작성․비치하는 행정 내부자료로, 세금감면 대상자 등을 위한 확인자료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다.
(2) 청구인은 자신이 중노동인 파종에 참여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은 10여년전부터 쟁점농지에서 자신이 파종 등 대부분 작업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청구인이 참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돕는 행위에 불과하다. 청구인은 논 갈기, 써레질, 모내기, 벼 베기를 제외한 모든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에 자기의 노동력을 들였다고 주장하나, OOO은 이뿐만 아니라 모판파종 등 주요 농작업을 자신이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배추․무․감자 관련 농약 및 비료를 구입한 것이 벼농사와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자신이 전업농이라는 사실을 증명한다고 주장하나, 당초 조사시에는 이를 벼농사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거나, 쟁점농지를 시세차익 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등에 비추어 이러한 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하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농지 양도 당시 78세로 쟁점농지 보유기간인 8년 6개월 중 8년 이상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9.9.25. 이전부터 OOO에 거주하고,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연간 합계액이 OOO원 이상이 되는 연도는 없는 등 자경요건을 제외한 조특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 다른 감면 요건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양측의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의 사업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인의 사업내역 (다) 청구인의 처분청 세무공무원과의 문답서(2018.8.20.) 중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처분청이 제출한 OOO의 2018.7.24.자 확인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2018.10.20.자 확인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바) 청구인은 농협조합원으로 2006.3.2.부터 2018.3.30.까지 OOO센터에서 농약, 비료 및 시설원예자재를 구입하였던 한편, 농지원부OOO상 쟁점농지는 2010.5.28. 현재 청구인의 자경농지(주재배작물: 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농지 이외에도 OOO, 같은 면 OOO 및 OOO가 자경농지로 기재되어 있다(주재배작물: 벼). (사) 청구인은 쟁점농지 취득 후 쌀직불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자신이 쟁점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였고, 적어도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으므로 쟁점농지가 조특법 제69조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벼농사에 투입되는 노동시간은 청구인이 임의로 계산한 것으로 원용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농지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1호 본문 및 가목은 벼의 이식 또는 파종, 재배관리 및 수확을 벼농사의 주요 농작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과 OOO 모두 OOO이 모판파종, 모내기 및 벼 베기 등을 수행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구매한 농자재는 시설원예 자재로 벼농사와 관련이 없는 등 청구인은 자신이 쟁점농지에서 벼농사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수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조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⑭ 제4항ㆍ제6항ㆍ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농지의 범위등】
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자가 8년(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4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이 경우 법 제70조의2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은 농업인이 환매한 농지등을 다시 양도하는 경우로서 영 제66조 제4항에 따른 농지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4조의3제3항 에 따른 임차기간 내에 경작한 기간은 해당 농업인이 해당 농지등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2. 양도자가 8년 이상(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영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4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다음 각 목 모두의 방법에 의하여 확인되는 토지일 것
(4) 농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農作業)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6. "위탁경영"이란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을 말한다. 제9조[농지의 위탁경영] 농지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없다.
6. 농업인이 자기 노동력이 부족하여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제50조[농지원부의 열람 또는 등본 등의 교부] ①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농지원부의 열람신청 또는 등본 교부신청을 받으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원부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등본을 내주어야 한다.
②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자경(自耕)하고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신청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경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5) 농지법 시행령 제8조【농지의 위탁경영】
② 법 제9조 제6호에 따른 자기노동력이 부족한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통상적인 농업경영관행에 따라 농업경영을 함에 있어서 자기 또는 세대원의 노동력으로는 해당 농지의 농업경영에 관련된 농작업의 전부를 행할 수 없는 경우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목별 주요 농작업의 3분의 1 이상을 자기 또는 세대원의 노동력에 의하는 경우
① 법 제50조 제2항에 따라 자경증명을 발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0호서식의 자경증명발급신청서를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구ㆍ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ㆍ구ㆍ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인의 농업경영상황을 조사한 후 자경하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4일 이내에 자경증명을 발급하고 이를 별지 제61호서식의 자경증명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