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추어 주택임대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추어 주택임대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2016년 계속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
(1)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토지 취득일(2015.6.12.) 또는 착공일(2015.6.30.)이다. (가) 사업이라 함은 소득의 현실적인 발생을 그 전제로 하므로(OOO지방법원 2018.9.20. 선고 2018구합64680 판결)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시점이 사업개시일이다. 사업소득금액은 권리․의무 확정주의에 의하여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과 기간손익 계산의 원칙에 따라 산정되는 것으로, 청구인의 사업은 총수입금액이 확정(신축된 주택의 판매시점)되는 해당 과세기간 전에 사용된 필요경비가 이미 발생․확정되어 결손금(부의 소득)이 계산되는바, 최초의 결손금이 계산된 시점은 사업을 통한 소득의 현실적인 발생을 전제한 것이므로 이를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사업개시일이라 함은 설립 등기일이나 사업자 등록일 등의 형식적인 기준이 아니라 시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그러할 수 있는 상태인지 실질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것’이라는 대법원 1995.12.8. 선고 94누15905 판결에 따르면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건설용지를 매입한 시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처럼 보편․타당한 사업개시일의 개념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업개시일과 일치한다.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 에 따라 재화의 공급을 개시한 날이 사업개시일이라는 의견이나, 소득세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소득이 있는 자’를 사업자로 정의하고 있는 반면, 부가가치세법은 사업 목적의 영리성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를 사업자로 정의하고 있는바, 이는 사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재화의 공급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 소득세법에서는 재화의 공급을 불문하고 소득의 현실적인 발생을 전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청구인의 경우, 재화의 공급에 대응하는 대부분의 필요경비 및 기간비용(이자비용, 임차료, 판매 및 관리비 종류의 인건비) 등이 공급 이전에 발생 및 확정되어 소득금액이 발생되었으므로 실제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개시일보다 선행될 수밖에 없다. 하나의 사업소득은 인위적으로 설정된 과세기간을 단위로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 및 기간손익 계산의 원칙에 따라 계산되어 배분되고, 각 과세기간별로 계산된 사업소득의 합과 동일하다.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의 책임하에 건설용지를 매입한 후 주택을 준공하여 판매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다. 즉, 총수입금액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필요경비만 발생․확정되어 부의 소득(결손금)이 계산된다. 결국 하나의 사업소득에는 총수입금액 발생연도 이전에 계산된 부의 소득이 합산되어 계산되는바,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총수입금액이 확정된 연도에 하나의 사업이 개시되었다고 본다면 해당 연도 이전에 계산된 부의 소득은 하나의 사업소득에 합산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은 ‘과세기간 중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상각범위액에 당해 과세기간 중 사업에 사용한 월수를 곱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상각범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주장과 같이 착공일 등을 사업개시일로 하여 감가상각 대상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을 계산한 경우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적절히 계산될 수 있으나, 주택을 공급하기 시작한 날을 사업개시일로 보면 그 이전분에 대해서는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수 없으므로 감가상각비가 이미 발생하여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식할 수 없다. 또한, 감가상각비는 결산조정항목으로 사업소득 산정시 계산한 경우에 한하여 인식되는데, 처분청 의견에 따르면 재화의 공급일 이후의 감가상각비만을 계산할 수 있게 되므로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과 기간손익 계산의 원칙과 상충되고, 해당 연도의 소득이 과대계상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한다. (나) 처분청은 수입금액 없이 필요경비만 발생한 경우 소득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이는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는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을 법문 그대로가 아닌 단서를 달아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였다. (다) 처분청은 주택신축판매업은 주택을 판매하여 수입을 얻음에 사업목적이 있으므로 토지의 취득만으로 사업이 개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자신의 계산하에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사업용지를 취득하는 활동 및 공사비를 지출하는 건설활동 등을 하였는바, 사업이 개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주택신축판매업은 제조업과 유사한바, 처분청의 의견에 따르면 제조업의 경우 제품을 판매한 날을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함에도 제조를 개시한 날을 사업개시일로 보았는바, 이는 납득하기 어렵다. 이는 처분청이 사업개시일에 대한 법령 미비의 책임을 청구인에게 묻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2) 착공일 또는 건설용지의 매입일을 청구인의 사업개시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2015년에 쟁점주택에 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져 쟁점주택의 판매 즉, 재화의 이용이 가능한 상태가 되었으므로 사용승인일 또는 준공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한다(OOO지방법원 2018.9.20. 선고 2018구합64680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7.3.17. 선고 2016구합53344 판결 참조).
(3) 청구인은 2015년 쟁점주택으로부터 임대수입이 발생되었는바, 2016년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고, 설령, 비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판정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지라도 비과세 여부를 논한다는 것 자체가 소득의 현실적 발생을 의미하므로 청구인의 경우 2015년에 사업이 개시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가) 신축 후 매매 전까지 발생한 주택임대수입은 주택신축판매업의 부수수입으로 보아야 하고, 처분청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를 판단함에 있어 비과세되는 주택임대 수입금액은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비과세라 함은 발생한 소득에 과세를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발생한 소득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고, 비과세 여부를 논하는 것 자체가 소득이 현실적으로 발생되었기에 가능한 것이므로 이미 사업은 개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쟁점주택에 대한 임대소득이 존재함은 임대차계약서와 금융증빙을 통하여 입증이 된다. 또한, 직전 과세기간에 주택임대수입만 있고, 해당 과세연도에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 추계 소득금액 산정시 과세여부에 따라 사업개시일이 별도로 존재하는 것은 세법해석에 대한 오류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2호 에 따르면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업종별로 기준수입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수입금액이라 함은 소득세법상 총수입금액을 의미하는바, 해당 과세기간의 업종과는 상관없이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업종별 기준수입금액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이 적용된다. 즉,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업종과는 상관없이 직전 과세기간에 사업자로서 사업수입금액만 발생하면 되는 것이다.
(2) 청구인은 준공일이 사업개시일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준용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는 공급시기에 관한 규정으로, 청구주장에 따르면 건축물이 준공만 되면 공급시기가 도래하게 되므로 판매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므로 주택이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는 매수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주택은 매수인이 취득을 해야 이용 가능하다. 쟁점주택은 2015.11.17. 준공되었으나 그 때는 매수인이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2016.2.2.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아 이용가능하게 되었다.
(3) 청구인은 쟁점주택 완공 후 2015년부터 임대소득이 발생되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5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건물 철거관련 부산물 매출액으로 신고한 금액이 가공매출액임을 시인하였던 한편,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상 주택임대 관련 업종이 추가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은 이의신청시 사인간 임의로 작성된 쟁점부동산 임대계약서를 제출하였는바, 쟁점부동산의 임대여부가 불분명하다. 또한, 청구인은 설령 비과세되는 주택임대 수입금액은 직전년도 총수입금액 판정시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지라도 비과세 여부를 논한다는 것 자체가 소득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것을 의미하므로 2015년에 사업이 개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판정시 수입금액에는 비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국세청장의 사전답변(사전-2017-법령해석소득-189)의 취지를 청구인이 잘못 해석한 것으로, 이를 보면 ‘비과세 소득만 발생한 주택임대사업자가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한 경우 주택신축판매업과 관련하여서는 신규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1호를 적용하여 단순경비율 적용한다’는 내용인바, 사업개시일을 설립등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주택임대소득 등 부수적인 수입이 있더라도 본래의 사업목적인 주택신축판매업을 수행한 날을 사업개시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이 건 대지 취득 등의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나) 청구인은 2018년 7월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철거 관련 부산물 매출액으로 신고한 OOO원이 실거래 없는 매출액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는 한편, 이의신청 당시 쟁점주택의 임대차계약서 5부를 제출하였는바, 그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자신이 2016년 계속사업자로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사업개시일은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함이 타당할 것인바(대법원 1995.12.8. 선고 94누15905 판결 참조), 토지 취득이나 착공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준비 단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사용승인일이 사업개시일이라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 는 제조업과 광업외의 사업의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을 사업 개시일로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은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주택의 사용승인일에 인도 또는 양도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므로 공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2015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및 임대수입 신고를 하지 않아 주택임대업을 영위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이 2015년 사실상 쟁점주택을 임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임대용역은 주택신축판매업의 개시 전 일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청구인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추어 주택임대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조의2[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사업자"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 제19조[사업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결손금"이라 한다.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0조 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제3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6.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ㆍ기록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추계소득금액 계산서 (2) 소득세법 시행령(2016.2.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된 것) 제62조[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① 법 제33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이하 "상각액"이라 한다)는 사업용 고정자산(투자자산을 제외한다)의 상각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각 과세기간마다 고정자산별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계상한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중에 사업을 개시하거나 폐업한 경우 또는 당해 과세기간중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상각범위액에 당해 과세기간중에 사업에 사용한 월수를 곱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상각범위액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1호의2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만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2에 따른 소득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1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⑥ 제4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제208조 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⑦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각 호 생략) 제208조[장부의 비치·기록]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단서 생략)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⑦ 제5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호 가목 내지 다목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수입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에 대한 제5항 제2호 각 목의 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에 대한 제5항 제2호 각 목의 금액) (3)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과세기간]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부터 그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사업 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ㆍ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