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면적이 85㎡(읍·면 지역은 100㎡)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면적이 85㎡(읍·면 지역은 100㎡)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OOO장이 2018.10.8. 청구인에게 한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무신고가산세 OOO원을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① 종합소득세 추계신고시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오피스텔은 주택법상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오피스텔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이 포함되어 있는 ‘OOO’을 2014.6.20. 건축허가 받아 2014.7.7. 착공하여 2014.12.5. 사용승인을 받았다. OOO은 청구인이 대표자인 단독사업장으로 확인되고 쟁점오피스텔 4호를 포함하여 다세대주택 8세대 등 총 12개 세대‧호로 신축되었으며, 처분청이 제출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5.1.2.∼2015.4.9. 기간 동안 쟁점오피스텔 및 다세대주택을 다수인에게 전부 양도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배우자 OOO와 각 지분 OOO인 공동사업장인 ‘OOO’을 2015.7.8. 건축허가 받아 2015.7.20. 착공하여 2016.3.17. 사용승인을 받았다. OOO은 다세대주택 8세대와 오피스텔 4호 등 총 12개 세대‧호로 구성되어 있고, 처분청이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6.4.6.∼2016.12.23. 기간 동안 10개 세대‧호를 양도(오피스텔 2호 미분양)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청구인의 사업현황 (나) 처분청은 2018.7.20.부터 2018.8.8.까지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 OOO, 아들 OOO에 대한 2014∼2016년 과세기간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OOO 및 OOO 주택신축판매업과 관련하여 소득발생 전년도에 허위 수입금액을 계상(2014년 토지매도에 대한 주택임대수입발생 OOO원, 2015년 단순계상 OOO원)하는 방법으로 2015․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탈루한 사실과 쟁점오피스텔 신축․분양과 관련하여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은 처분청의 세무조사 결과에 대하여 이를 인정하는 확인서(아래 <표4>에 청구인의 확인서 요약 기재)를 신분증 사본과 함께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표4> 청구인의 확인서(요약) (다) 쟁점오피스텔의 공부상 용도와 관련하여 OOO의 건축물대장(아래 <표5>에 요약 기재)에 따르면 쟁점오피스텔(지상 6∼7층, 총 4호)은 ‘업무시설’로 등재되어 있다. <표5> 쟁점오피스텔 건축물대장(요약) (라)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오피스텔의 평면도(아래 <표6> 참조)에 따르면 쟁점오피스텔 6층(2호, 각 면적 71.98㎡)은 방 3개, 화장실 2개, 발코니 2개, 거실 겸 주방 1개로 구성되어 2∼5층 다세대주택과 구조와 면적이 유사하고, 쟁점오피스텔 7층(2호, 각 면적 37.94㎡)은 방 1개, 화장실 1개, 발코니 1개, 거실 겸 주방 1개로 구성되어 있다. <표6> 쟁점오피스텔의 평면도 (마) 청구인이 제출한 OOO에서 발급한 고객종합정보내역에 따르면 쟁점오피스텔의 전기공급 계약종별은 ‘주택용전력’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사업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라든가 사업자등록일 등을 기준으로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수행할 수 있는 상태로 된 때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는바(대법원 1995.12.8. 선고 94누15905 판결 참조), 청구인은 2014년과 2015년 수입금액이 OOO원 미만이므로 2015년 및 2016년 귀속 소득금액은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로 보아야 할 것(조심 2018중4774, 2018.2.13. 외 다수, 같은 뜻임)이므로 청구인의 사업개시일은 청구인이 신축한 주택을 사용승인 받아 분양한 2015년 및 2016년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2015년 및 2016년 수입금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의 금액을 초과하는 점, 청구인은 소득금액 계산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기 위하여 소득발생 전년도에 허위 수입금액을 계상하는 방식으로 2015년 및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탈루하였다고 본 처분청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를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의 주택은 실질적인 의미의 주택으로 보아야 하고, 쟁점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분양 및 이용되어 실질적으로 주택에 해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 및 제106조 제4항 제1호에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2조 제1호 및 제3호에서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로, “국민주택”은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읍 또는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 제4호 에서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분류하여 주택과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 면적이 85㎡(읍・면 지역은 100㎡) 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부가가치세법제15조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재화의 공급시점에 결정되어야 하고 공급시기 이후 사용자의 사용상황에 따라 사후적으로 결정될 수 없는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분류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련 법령에 따른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고, 쟁점오피스텔이 사용승인일부터 공급시기까지 주택법상 주택으로 변경된 것으로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이 건의 쟁점과 유사한 ‘공부상의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에 따른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이러한 견해의 대립이 납세의무자의 관련 법률에 대한 부지 또는 오해의 범위를 넘는 것이어서 우리 원도 위 면세적용 여부에 대한 결정이 엇갈리다가, 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으로 ‘오피스텔의 공급이 위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한 점, 청구인이 우리 원의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결정이 있기 전인 2014.6.20.~2015.7.8. 쟁점오피스텔의 건축허가를 받아 공급한 후, 오피스텔을 위 국민주택으로 인정한 심판결정례를 신뢰하여 쟁점오피스텔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취지 외에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간의 기간에 대한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임과 동시에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으므로(대법원 2010.1.28. 선고 2008두8505 판결) 처분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소득세법(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단서 생략)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제80조 [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부가가치세법제8조를 준용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과 경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9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제31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29조 제1항에 따른 공급가액에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사업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6)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2문 생략)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2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8) 주택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1의2.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민주택"이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9)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 [준주택의 범위와 종류] 법 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의 범위와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나목에 따른 오피스텔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