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사업장의 인근 주민들이 청구인과 B가 쟁점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확인하였고, 청구인이 B와 별도로 쟁점사업장의 명함을 가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B와 공동으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쟁점사업장의 인근 주민들이 청구인과 B가 쟁점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확인하였고, 청구인이 B와 별도로 쟁점사업장의 명함을 가지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B와 공동으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 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25조【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共有物),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에 따라 장부에 기록하여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
(3) 소득세법 제43조【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 (이하 공동사업장 이라 한다)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약정된 손익 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 이하 손익분배 비율 이라 한다)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사업장은 2003.4.25. OOO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고, OOO 단독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8.4.20. 폐업하였다. (나) OOO경찰청장이 2010.6.29. OOO지청장에게 송부한 사건 송치 공문OOO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운영하고 있고 쟁점사업장에서 고래고기를 판매하였다고 나타난다. (다) OOO지방경찰청장이 2014.6.9. 청구인의 수산자원관리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과 관련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나타난다. (라) 청구인의 수산자원관리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과 관련한 OOO지방법원의 판결문OOO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과 함께 쟁점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쟁점사업장에서 판매할 고래고기 구입 및 해체 작업, 수익금 및 세무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식당운영을 총괄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지방경찰청장은 2018.1.9. 청구인, OOO을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조사청에 발송하였고, 이 공문에는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고래고기 구매와 해체 및 손질, 식당 수익금 총괄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OOO는 쟁점사업장의 공부상 업주로서, 고래고기 요리와 판매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나타난다. (바) 처분청이 2018년 4월경 작성한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고래고기 구입, 거짓계산서 수취 및 세금신고, 직원급여 지급, 수입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신용카드 매출대금이 입금되는 OOO 명의의 OOO은행 통장관리 등을 청구인이 담당하였다.
2. 청구인은 위 OOO은행 통장을 관리하면서 2012년부터 2016년 5월까지 OOO원을 OOO의 허락 없이 본인의 계좌로 이체한 후 이를 사용하였고, 같은 기간 OOO원을 OOO의 위 통장에서 현금으로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3. 청구인은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 106매, 공급대가 OOO원을 OOO조합 외 20개 업체로부터 수취하였고, 거짓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업체는 OOO를 만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의 요청에 의해 거짓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담당한 회계사무실 직원은 OOO를 알지 못하고 청구인이 세무회계사무실에 전달한 거짓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신고 등을 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세무업무를 담당하였다. (사) 쟁점사업장 인근 주민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과 OOO는 동업관계로 알고 있고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사업주로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과 OOO가 쟁점사업장의 사업주로 명함에 나타난다. (아) 청구인이 제출한 OOO지방경찰청장의 피의자 신문조서(2017.9.26. 작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고래고기 입찰과 세금신고 등만을 도와주었고, 그에 대한 대가로 매월 OOO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소득세법제43조 제2항의 공동사업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사자들의 사업자 등록, 소득세 신고내용 등의 형식과 출자에 이르게 된 사정과 출자 여부, 손익의 귀속관계, 경영에의 참가 여부, 당해 사업의 운영형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는바(대법원 2008.3.12. 선고 2009두744 판결),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OOO의 보조 역할을 하면서 정해진 용돈을 받았을 뿐 OOO와 동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지방경찰청장이 2010.6.29. OOO청장에게 송부한 공문에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서 고래고기를 판매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OOO지방경찰청장이 2014.6.9.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답변한 점, OOO지방경찰청장이 2018.1.9. 청구인과 OOO 등을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여 줄 것을 요청한 공문에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서 고래고기 구매와 해체 및 손질, 쟁점사업장의 수익금 총괄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OOO는 쟁점사업장의 공부상 업주로서 고래고기 요리와 판매를 담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세무서장의 세무조사 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이 거짓세금계산서를 독자적으로 발급받는 등 세무관련 업무를 처리하였고, 쟁점사업장의 신용카드매출대금의 입금통장(OOO 명의)에서 거액의 자금을 입·출금하는 등 쟁점사업장의 세무 및 자금관리를 총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사업장의 인근 주민들이 청구인과 OOO.가 쟁점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확인하였고, 청구인이 OOO와 별도로 쟁점사업장의 명함을 가지고 있는 점, 청구인의 수산자원관리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과 관련한 OOO지방법원의 판결문OOO에서, 청구인이 OOO 등과 쟁점사업장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쟁점사업장의 운영을 총괄한 것으로 판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OOO와 공동으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