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주택신축판매업 등의 사업개시일을 착공일로 보아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추계결정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9-부-0236 선고일 2019.05.29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에게 무신고가산세 및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나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OOO장이 2018.10.19.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4년 제2기분 OOO원 및 2015년 제1기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무신고가산세 합계 OOO원 및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합계 OOO원을 차감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3.11.28. OOO에서 “OOO”로 과세사업자(건설업/인테리어)를 등록한 후 2013년 수입금액을 OOO원으로 신고하였고, 2014.1.1. OOO에서 “OOO”으로 면세사업자(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를 등록하여 공동주택 8세대, 오피스텔 4호(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 총 12호 규모의 7층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2013.12.18. 착공한 후 2014.5.30. 사용승인받아 신축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직전 과세기간(2013년)의 수입금액이 OOO원 미만이어서 2014년 분양수입금액OOO에 대하여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라고 보아 단순경비율OOO로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종합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6.14.~ 2018.7.18.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13년 OOO의 수입금액 OOO원을 허위로 신고하여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당하게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은 것 으로 보아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야 하고, 업무시설로서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조사결과를 통보하였다.
  •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과세사업자를 직권등록하고, 청구인의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OOO원을 감액하는 한편, 2018.9.20. 및 2018.10.19.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표1> 쟁점오피스텔 관련 부가가치세 결정내역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때로 보아야 하고, 사업소득은 수입금액뿐만 아니라 부의 수입금액인 결손금도 포함되므로 이 건에서 쟁점건물과 관련하여 최초로 결손금이 발생한 때인 사업개시일은 토지취득일 또는 착공일로, 청구인의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인 착공일(2013.12.18.)이 속하는 2013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였으며, 2014년에는 직전 과세기간(2013년)의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2)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에 대하여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85㎡ 이하인 주택의 규모를 규정한 것이지 주택의 용도를 규정한 것이 아니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주택은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은 제외)으로 사용되는 건물”로 해석되어야 한다. 쟁점오피스텔은 설계 및 신축 단계에서부터 업무용 시설이 아닌 주거용 주택 용도로 건설되었고 분양자나 수분양자가 같은 인식 하에 거래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도 면세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하지 않았으므로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3)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을 계획ㆍ분양할 당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을 면세로 결정한 조세심판 결정례가 장기간 반복적으로 생산되어 왔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가산세는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4) 설령, 가산세가 전부 취소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제3호에 따라 주거용 건물을 최종 소비자에게 개별공급(분양)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되므로, 가산세 중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에 따라 신축주택을 완공하여 판매가 시작된 날로, 청구인의 경우 사업개시일은 분양수입금액이 발생한 2014년으로, 청구인은 2014년에 신규사업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금액인 OOO원을 넘어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이므로 기준경비율로 추계결정하여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의 예규(소득세제과-179, 2011.5.4., 소득세과-533, 2011.6.13.) 및 조세심판결정례도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 에 따라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로 판단하고 있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의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 및 제106조 제4항 제1호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제2조 제1호 및 제4호는 “주택”과 “준주택”을 각각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4호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주택과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엄격해석의 원칙상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의미하므로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쟁점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3) 국세청의 예규(상담3팀-2553, 2007.9.11., 부가가치세과-420, 2013.5.14. 외 다수)는 일관되게 주거용 오피스텔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해석하여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가산세를 면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판단함에 있어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대법원 2004.9.24. 선고 2003두10350 판결 등 참조),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아님이 법령상 명백하므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3조 제3호 에 따른 “주거용 건물공급업”에서의 “주거용 건물”은 본래부터 주거용으로 사용될 목적으로 신축된 것을 말하고, 공부상의 용도를 업무시설로 하여 신축된 경우에는 사후에 주거용으로 사용된다 하더라도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조심 2017부5011, 2018.4.10. 참조), 쟁점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신축된 것으로서 비주거용 건물공급에 해당하여 동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제외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주택신축판매업 등의 사업개시일을 착공일로 보아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추계결정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5. (생략)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7.~11. (생략)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단서 생략) 13.~20. (생략)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 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6천만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600만원
  • 다.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2천400만원 제208조[장부의 비치·기록]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단서 생략)

1. (생략)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 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5천만원
  • 다.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7천500만원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사업 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단서 생략)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제73조[영수증 등] ① 법 제36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13. (생략)

14.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5)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3조[영수증을 발급하는 소비자 대상 사업의 범위] 영 제73조 제1항 제1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3. 주거용 건물공급업(주거용 건물을 자영건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6)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후문 생략) 1.~3. (생략)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7) 주택법(2016.1.19. 법률 제13782호로 일부 개정되기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1의2.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민주택"이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이하 "국민주택규모"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8) 주택법 시행령(2016.8.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2[준주택의 범위와 종류] 법 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의 범위와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에 따른 오피스텔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는 아래의 내용이 나타난다. (가) OOO 조회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내역 (나) 집합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쟁점건물은 건물 연면적 998.762㎡의 7층 건물로, 2~5층은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8세대, 6ㆍ7층은 업무시설(오피스텔) 4호로 되어 있으며 2013.12.6. 건축허가, 2013.12.18. 착공, 2014.5.30. 사용승인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건물의 분양내역에 따르면, 2014년 제2기에 11개호(주택 8세대, 오피스텔 3호)가 OOO원에, 2015년 제1기에 오피스텔 1개호가 OOO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조사청에 제출한 확인서에는 2013년 OOO의 수입금액 OOO원은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추계신고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해 허위로 신고한 것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마)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의 건물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입증자료에 따르면, 쟁점오피스텔에 대하여 OOO 및 ㈜OOO가 발행한 내역서에는 전력용도와 가스용도 모두 “주택용”으로 적혀 있고, 건축사사무소 OOO이 작성한 설계도면에는 공동주택층과 오피스텔층의 평면구조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조세심판결정례를 보면, 다수 건의 인용(면세)과 기각(과세)결정이 혼재하다가 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조심 2017서991) 이후에는 계속하여 과세대상(기각)으로 결정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착공일(2013.12.18.)이 고, 2014년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사업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 등의 형식적인 기준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을 수행하거나 그러할 수 있는 상태인지 실질적인 기준으로 판단(대법원 1995.12.8. 선고 94누15905 판결, 같은 뜻)하여야 할 것이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에서 사업개시일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사업개시일은 쟁점오피스텔을 신축하여 판매한 과세연도로 보이는 점,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 제조업과 광업을 제외한 사업의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을 사업개시일로 하고 있고,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사업개시일은 공사착공일이나 사용승인일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 제3호에 따라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의 경우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연도는 분양수입금액이 발생한 2014년이라 할 것이고, 2014년에 신규사업자인 청구인의 경우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적용요건에 맞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실질과세의 원칙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쟁점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우리 원 합동회의의 결정(2017.12.20.)에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주택법 시행령제2조의2 제4호에서 준주택으로 분류되는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한 점, 청구인들은 쟁점오피스텔을 오피스텔(업무시설)로 하여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는바,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택법에서 오피스텔을 주택이 아닌 준주택으로 별도로 분류하고 있는 이상 주택법에 따른 주택을 공급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관련 법령을 오인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잘못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의견이나, 주택법 시행령상 준주택인 오피스텔이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 간에 세법해석상 견해 대립이 있었고, 이러한 견해대립이 납세의무자의 관련 법률에 대한 부지 또는 오해의 범위를 넘어 우리 원도 준주택인 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결정이 엇갈리다가 2017.12.20.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준주택인 오피스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한 점, 쟁점오피스텔의 공급시기가 속한 2014년 제2기 및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기한이 위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일(2017.12.20.) 이전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에게 무신고가산세 및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의미도 있지만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과의 기간에 대한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제때 세금을 납부한 납세자들과의 형평이 무너지게 되고 납부기한 내 납세하지 않은 자를 오히려 유리하게 취급하는 결과가 되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