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사건번호 조심-2019-부-0235 선고일 2019.05.20

공부상의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의 공급이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에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고,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결정으로 오피스텔의 공급이 위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

주 문

OOO이 2018.9.13. 청구인 OOO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5년 제2기분 OOO원 및 2016년 제1기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한 나머지 가산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OOO․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OOO에서 다음 <표1>과 같이 사업자등록(건설업) 후 주택 및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만을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분양하고,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주택신축판매업자로 사업소득)를 신고하되, 부가가치세는 신고하지 않았다. <표1> 청구인들의 사업자등록 및 분양 현황
  •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을 분양매출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신규사업자로 보아 단순경비율을 부인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고, 쟁점부동산은 업무용 부동산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2018.9.13. 청구인들에게 다음 <표2>와 같이 경정․고지하였다. <표2> 청구인들의 고지내역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에서 재화나 용역이 공급된 날을 사업개시일로 규정하고 있어, 분양매출이 발생한 과세연도를 사업개시일로 보고 있으나, 「소득세법」에는 이와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나 개념이 없다. 따라서 「소득세법」상 사업개시일은 사업(주택신축)을 위해 토지를 취득한 날 또는 착공일로 봄이 타당하다. (2) 재화․용역이 공급되기에 앞서, 비용이 먼저 지출되면 손실이 발생한 것이고 손실로 인한 부의 소득도 소득인바, 그 비용이 발생한 날을 사업개시일로 봄이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부합한다.

(3) 주택신축판매업은 크게 건설 활동과 판매 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제조업을 제조활동과 판매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과 매우 유사하다. 제조업은 판매하기 전에 제조활동을 시작한 날을 사업개시일로 보면서, 주택신축판매업만 건설활동을 시작한 날을 사업개시일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를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4) 백번 양보하여 건설활동을 시작한 날을 사업개시일로 인정할 수 없다면, 건설활동 후 판매활동이 가능한 상태인 준공일(사용승인일)을 사업개시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5) 쟁점부동산은 공부상으로는 업무용 건물에 해당하나, 주거용으로 설계․시공되어 주거용으로 분양되었고 분양 후 실제로도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바, 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다.

(6) 처분청은 감면대상 주택의 정의가 명확하지 아니한 이상, 엄격해석의 원칙상 「주택법」상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나, 감면 역시세법 규정에 해당하는바, 「주택법」상 주택이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세법상 주택의 개념으로 판단하는 것이 오히려 합당하다.

(7)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는 공급 단계에서 납세의무를 결정하여야 하므로, 사후 용도에 따라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나, 오피스텔 중 주거용과 업무용은 건축 설계 때부터 그 용도를 선택하여 확정하여야 하기 때문에 합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8)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로서 실부담자는 재화의 실 소비자라 할 것인데, 대도시 아파트는 고가이어서 이를 구입할 여력이 없는 서민 또는 소규모 세대가 쟁점주택을 구입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하면 고가 아파트는 면세하면서, 서민이 이용하는 쟁점주택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겠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

(9) 설령 쟁점부동산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의 신축을 계획할 당시에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면세대상이라는 해석이 관행적으로 인식되어 왔던바, 부가가치세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가산세 적용만이라도 제외되어야 한다.

(10) 백번 양보하여 가산세 부과까지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은 최종 소비자에게 개별적으로 공급된 것인바, 최소한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만이라도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도 「부가가치세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들의 실질적 사업개시일은 형식적인 사업자등록일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사업목적인 주택을 분양한 연도로 봄이 타당하다.

(2) 장기간 진행되는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사업자의 의지에 따라 착공일이 좌우될 수 있으므로 사업개시일로 보기 곤란하며, 이를 허용할 경우 대규모 매출을 앞두고 직전연도를 착공일로 하여 매출실적이 없는 것으로 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받는 등 악용의 소지가 있다.

(3)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재화의 공급시기에 결정되므로, 공급된 후의 사용현황에 따라 사후적으로 결정될 수 없다. 쟁점부동산은 업무시설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았고, 언제든지 업무 시설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주택이 아닌 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야 한다.

(4) 법령의 부지․오인은 정당한 사유가 아니고,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납세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법령이 어긋남이 명백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바, 쟁점부동산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이 명백한 이상,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5) 쟁점부동산이 분양 당시부터 주택이 아닌 것으로 공급되었음이 명백한 이상, 청구인들은 주거용 건물을 공급한 것이 아닌바, 쟁점부동산 공급은 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니므로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단순경비율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의 당부

③ 쟁점②와 관련한 가산세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은 건설업에 대한 단순경비율의 적용요건으로 신규사업자는 당해 과세연도 수입금액이 OOO원, 계속사업자는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이 OOO원에 미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들이 신고한 종합소득세 현황을 살펴보면, 각 사업장별OOO 수입금액은 다음 <표>와 같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해 분양매출이 발생하기 직전연도에 의도적으로 소액의 가공 매출을 발생시킨 것으로, 분양매출이 발생한 연도를 사실상 사업개시 사업연도로 판단하고 있다. <표> 각 사업장별 수입금액 신고현황

(3) 쟁점부동산은 OOO 및 OOO이 각 5호씩 분양하였으며, 집합건축물대장에는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로 분양된 것이 확인된다.

(4)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측의 이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청구인 처분청 주택과 비교하여 각종 건설기준과 부대시설 기준이 완화되었다는 점에서 차이는 있으나, 이는 서민과 소규모(1~2인)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300세대 미만으로 저렴하게 주거 목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취지인바, 실질상으로는 주택과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주거 목적으로 분양하고, 분양 후에도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판단 시 고려할 것이고,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공부상(「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 제2호 는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자로서 주거용 건물공급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이 사건 부과처분에 포함된 가산세 처분은 과소신고가산세․납부불성실가산세 외에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가 부과되었다. 다만, 종합소득세(부동산매매업에 대한 사업소득)와 관련하여 부동산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과 달리 「소득세법」상 사업개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제조업에서 판매 활동을 시작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제조 활동을 시작하면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듯이, 주택신축판매업도 분양매출이 발생하기 전에 건설 활동을 시작하거나 최소한 판매가 가능한 상태인 준공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갈음하는 취지는 영세사업자의 기장부담 등을 낮춰 조세상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영세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매출의 규모가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항이라 할 것이며, 사업개시일은 이러한 주된 매출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들이 영위한 주택신축판매업은 부동산의 판매단가 등을 감안할 때 영세사업자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실제로도 청구인들은 각 사업장별로 OOO원을 넘는 분양매출이 발생한 점, 「소득세법」상 사업개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나 개념이 없다 하더라도,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주된 매출을 발생시키기 위한 준비기간(사업자등록일, 토지매입일, 건축일 등)을 「소득세법」상 사업개시일이라고 단언할 수 없고, 오히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에서는 ‘재화를 공급한 날’을 사업개시일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소득세법」에서 이를 원용하는 것이 타당한 점, 비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1호 에서 제조업은 예외적으로 재화공급일이 아닌 ‘제조를 시작한 날’을 사업개시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제조업에 대한 특례성격으로 주택신축판매업도 제조업과 유사하게 판매(분양) 활동이 아닌 건설 활동을 시작한 날을 사업개시일로 보려면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특례규정이 필요한 점, 주된 사업의 매출 발생 및 그 규모와 무관하게 사업(매출)을 준비하는 단계를 사업개시일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판단할 경우, 사실상 대규모 매출 발생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사업자등록을 먼저 하거나 일부의 원가를 먼저 매입하여 사업개시만 의도적으로 인정받는 등 악용의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분양매출이 최초로 발생한 과세연도를 사업개시일로 보아 단순경비율의 적용을 부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OOO)은 쟁점부동산이 공부상 주택은 아니지만, 처음부터 주거용으로 설계․시공되어 분양 후에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건설업으로 보는 주택신축판매업에서의 주택은 본래부터 주택으로 신축된 것을 말하고, 오피스텔과 같이 공부상 용도를 업무시설로 하여 신축된 경우에는 설령 그것이 사후에 주거용으로 사용된다 하더라도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말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대법원 2010.7.22. 선고 2008두21768 판결, 같은 뜻)하다 할 것이다. 「주택법」은 주택과 오피스텔을 구분하여 달리 취급하고 있는바, 건설사업자가 최초로 공급하는 부동산의 경우 처음부터 주택의 요건을 갖춰 신축주택으로 공급되는 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주택 공급을 지원하는 정책 취지에 부합하는 점, 당초부터 주거용으로 설계․시공되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된다 하더라도, 「주택법」 등에서 규정한 주택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주택과는 다른 업무시설(오피스텔)로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받아 공급된 이상 주택으로 보기 어려운 점, 비록, 양도소득세에서 주택 판단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실지 용도에 따르나, 사업자가 아닌 주로 개인 간 거래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후 양도하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그간 사용내역에 따라 사후적 판단이 가능하다 할 것이나, 이와 달리 부가가치세는 건설업자 등 부동산공급사업자가 최초로 쟁점부동산을 공급하는 단계에서 납세의무가 발생하므로 사후 용도에 따라 판단할 수 없고, 공급단계에서 반드시 주거용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단언할 수 없음은 물론,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는 서로 다른 세목으로서 별도의 법률에서 각각 규율되고 있는바, 반드시 동일하게 판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공급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그동안 세법 해석상 대립이 있어 왔고, 그 대립의 원인이 단순한 부지 또는 오해의 범위를 넘는다고 보아 우리 원도 이를 2017.12.20. 합동회의(이하 “쟁점합동회의”라 한다)를 통해 결정한 점, 이 사건 쟁점부동산은 쟁점합동회의 결정이 있기 전에 공급된 점, 처분청도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와 관련한 가산세는 부과하면서, 「소득세법」상 부동산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의무와 관련한 가산세는 미부과하는 등 집행상 일관성이 부족한 점, 최근 우리 원은 쟁점합동회의 결정이 있기 전에 공급된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하여 납세자가 이를 정확하게 판단하여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고 인정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한 나머지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한 점(조심 2018중3564, 2019.1.8., 조심 2019부264, 2019.4.3. 외)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의 신고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여서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와 관련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다 하겠다. 다만,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취지 외에 법정납부기한과 실제 납부일간의 기간에 대한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임과 동시에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으므로 처분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단서 생략)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제69조(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와 납부)

① 부동산매매업자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매매차익과 그 세액을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토지 등의 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차손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⑤ 토지등의 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의 계산 및 결정․경정에 관하여는 제107조 제2항 및 제114조를 준용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제114조(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22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① 법 제6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비주거용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 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구입한 주거용 건물을 재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제143조(추계결정과 경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천 600만원 제208조(장부의 비치․기록)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 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5천만원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③ 법 제55조의2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5)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제36조(영수증 등)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1. 간이과세자

2. 일반과세자 중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 (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사업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제73조(영수증 등) ① 법 제36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4.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7)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3조(영수증을 발급하는 소비자 대상 사업의 범위) 영 제73조 제1항 제1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3. 주거용 건물공급업(주거용 건물을 자영건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거나 발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업

(8)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1의2.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도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국민주택”이란 제60조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으로서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 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9)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준주택의 범위와 종류) 법 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준주택의 범위와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 나목에 따른 오피스텔 (10)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 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1] 건축물의 종류

14. 업무시설
  • 나. 일반업무시설: 다음 요건을 갖춘 업무시설을 말한다. 2)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한 것을 말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