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용역의 공급을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9-부-0209 선고일 2020.07.28

수탁가공무역방식에 의한 쟁점용역의 공급은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세무서장이 2018.9.6. 및 2018.9.7. 청구법인에게 한 2015년 제1기~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4.1.1.부터 OOO에서 합성수지선 건조 및 수리업을 영위하고 있는 계속사업자로, 노르웨이에 본사가 있는 외국법인인 OOO로부터 OOO조립 및 설치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을 도급받아 시공하고 2015년 제1기~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그 대가로 총 OOO수취한 후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OOO국내에 두고 있는 OOO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석유시추장비를 공급한 주체는 OOO아닌 OOO이고, 쟁점용역은 청구법인이 OOO에 제공한 것이 아니라 OOO제공한 것이므로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용역을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2018.9.6. 및 2018.9.7. 청구법인에게 2015년 제1기~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 각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9.12. 이의신청을 거쳐 2018.1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체결한 직접계약에 의하여 무환으로 부품을 제공받아 주요 원자재의 일부 및 설치용역을 공급하여 최종 완제품을 인도하였는바, 이는 그 실질이 재화의 수출의 범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5호 의 각 요건을 충족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용역의 공급에 보충적 규정인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를 적용하는 것은 법리를 오인한 것이고,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의 공급이 국외거래임을 객관적 증빙자료에 의하여 입증하였으며, 처분청도 OOO직접 OOO기자재를 공급한 사실을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의 공급은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은 OOO체결한 직접계약에 따라 주요 원자재의 일부 및 용역 제공을 통하여 제작된 최종 생산품을 OOO인도하였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5호를 적용하는 데에는 각 거래 단계에서 재화의 공급이든 용역의 공급이든 재화의 상태로 인도된 최종 재화가 수출될 것만을 요건으로 하므로, 영세율 적용시 각 거래 단계에서 ‘재화의 공급’으로만 한정하여 해석한다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4호 의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가공임)’을 수출의 범위에 포함하지 못할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서 규정한 ‘내국신용장’의 범위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는 ‘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출용원자재, 수출용완제품,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개설한다고 규정하여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에 수출되는 재화를 완성하기 위하여 투입되는 임가공용역이 영세율 적용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5호 는 각 거래단계에서 재화의 공급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생산품이 재화로 수출되는 것을 요구하는 규정으로,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면 불합리하다 할 것이고, 국세청의 예규(재소비 46015-212, 법규부가 2012-455 등 다수 참조) 및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한 질문에 대한 답변 등에 의하더라도 쟁점용역의 공급은 영세율 적용대상임이 명백하다.

(2)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부가가치세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는 재화의 수출(제21조), 용역의 국외공급(제22조),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제23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재화나 용역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는 재화 및 용역의 수출에 대한 보충적 규정에 해당하므로 쟁점용역의 공급이 일반적 영세율규정인 부가가치세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를 충족한다면 보충적 규정인 위 시행령 제33조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쟁점용역의 공급은 일반적 규정을 충족함에도 보충적 규정을 적용하여 영세율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법리를 오인하여 한 위법한 처분에 불과하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가목은 영세율 적용대상을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로 규정하고 있는바, 동 규정은 최종 생산물이 재화일 것과 그 재화가 인도될 것을 요구하고 있어서 그 재화를 완성하기 위하여 투입된 가공용역은 당연히 그 재화를 구성하므로 원칙적으로 영세율이 적용된다. 동 규정은 재화의 완성에 제공된 임가공용역이 일정한 요건 즉, 외화획득의 요건을 갖추었으나 그 재화가 수출되지 아니하고 국내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라 할지라도 영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이고, 이는 수출과 수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형태의 거래는 수출 및 수입 각각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최종 재화가 수출이 되지 아니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영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이므로 쟁점용역의 공급은 당연히 영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3)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의 근본 취지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기인하므로 쟁점용역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다면 부가가치세 소비지국 과세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특히, 노르웨이와는 상호면세 국가이므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 만약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OOO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납부하게 된다면 소비지국과세원칙과 상호면세주의원칙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용역의 공급은 재화가 아닌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이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재화의 공급일 경우 적용가능한 규정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5호 는 쟁점용역의 공급에는 적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의 공급이 국외거래라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9-18-7 제1항 제2호에서 ‘동일한 보세구역 내에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쟁점용역의 공급은 OOO보세공장에서 이루어졌고,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을 완료한 후 OOO보세구역으로 OOO구조물을 인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용역의 공급을 국외거래로 볼 수 없다.

(2) 또한, 청구법인은 OOO직접계약에 따라 주요 원자재의 일부를 부담하고 설치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쟁점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5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OOO간에 작성한 구매발주서OOO상 기재된 OOO공급 책임은 OOO있음이 확인되고, 원재료 부분에 있어서 청구법인의 책임 범위가 OOO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OOO구조물 및 기자재 등 원재료를 공급하는 것이 아닌 OOO구조물을 세우기 위한 기반시설(main basefoundation) 및 보조시설을 준비하는데 대하여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이 OOO기자재에 대한 원재료 매입이라고 주장하는 내역을 살펴보면, 적요사항에 기재된 내용이 ‘OOO기자재’ 등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는 청구법인이 작성한 내용일 뿐 실제 매입한 물품의 내용 및 용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주요 원자재의 일부를 부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5호는 재화의 수출에 관한 규정으로 쟁점용역이 용역의 제공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규정이 적용될 여지는 없는바, 쟁점용역은 인도받은 OOO기자재를 가공하여 새로운 제품이나 반제품을 제조하는 형태가 아니라 이미 완성된 완제품에 대하여 단순조립용역을 가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가공의 형태와 동일하지 아니하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2-4-2를 고려하면 쟁점용역은 ‘가공’의 사전적 의미를 고려할 때 수탁가공하는 사업자의 어느 형태에도 해당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21-31-6은 “보세공장의 설영특허를 받아 무환수탁가공무역을 하는 사업자가 수탁보세가공한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하는 재화로서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건은 OOO보세구역에서 청구법인으로부터 완제품을 인도받아 OOO공급한 것으로 “국외로 반출”된 경우가 아니므로 쟁점용역의 공급은 영세율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

(3)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므로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은 재화의 공급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쟁점용역의 공급에는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쟁점용역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 에서 규정하는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에 해당되어 산업설비를 조립한 용역으로서 건설업으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다툼이 없다. 따라서 쟁점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에 열거된 재화 및 사업의 종류(전문과학 기술서비스업, 임대업, 통신업 등)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영세율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용역의 공급을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된 것) 제21조 [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외화 획득의 증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된 것) 제4조[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②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제3조 제1항에 따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의 구분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31조[수출의 범위] ① 법 제21조 제2항 제2호에서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품 등을 수입하여 관세법 제154조 에 따른 보세구역 및 같은 법 제156조에 따라 보세구역 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외의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는 방식의 수출을 말한다)

4.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가공임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외국에서 가공(제조, 조립, 재성, 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 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 등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방식의 수출을 말한다]

② 법 제21조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재화를 말한다.

5. 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따라 공급하는 재화

  • 가.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하 이 호에서 "비거주자등"이라 한다)과 직접 계약에 따라 공급할 것
  • 나.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을 것
  • 다. 비거주자등이 지정하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할 것
  • 라. 국내의 다른 사업자가 비거주자등과 계약에 따라 인도받은 재화를 그대로 반출하거나 제조ㆍ가공한 후 반출할 것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 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수의업(獸醫業),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 회사본부는 제외한다]
  • 다. 임대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 라. 통신업
  • 마. 컨테이너수리업, 보세구역 내의 보관 및 창고업, 해운법에 따른 해운대리점업 및 해운중개업
  • 바.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중 뉴스 제공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소프트웨어 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 정보 서비스업
  • 사. 상품 중개업 중 상품종합 중개업
  • 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 자. 교육 서비스업(교육지원 서비스업으로 한정한다)
  • 차. 그 밖에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 다만, 그 대금을 해당 국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수출업자와 직접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수출재화염색임가공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다만, 사업자가 법 제32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는 제외한다.

4.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3.6.28. 기획재정부령 제355호로 개정된 것) 제21조[내국신용장 등의 범위] 법 제21조 제2항 제3호와 영 제31조 제2항 제1호 및 제33조 제2항 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란 다음 각 호의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를 말한다.

1. 내국신용장: 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출용 원자재, 수출용 완제품 또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 해당 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개설하는 신용장

2. 구매확인서: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1조 및 제91조 제11항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이나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제1호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 제22조[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범위] 영 제3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

(4)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 라.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5)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4-2[수탁가공하는 사업자의 업태] 사업자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가공만 하는 것은 용역업에 해당된다. 9-18-7[보세구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적용] ① 보세구역(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 및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에 관련된 부가가치세법 적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2. 동일한 보세구역 내에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해당한다.

3. 보세구역 외의 장소에서 보세구역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21-31-6[무환수탁가공무역의 영세율] 보세공장의 설영특허를 받아 무환수탁가공무역을 하는 사업자가 수탁보세가공한 물품을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수출하는 재화로서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OOO직접계약에 따라 쟁점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송금받아 영세율 기타매출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2호 는 같은 항 제1호에서 규정한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데, 청구법인이 OOO제공한 쟁점용역은 건설용역인 조립․설치용역으로서 제1호에 열거된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내용으로 조사청이 통보한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세율을 배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이 OOO체결한 직접 계약에 따라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OOO원화로 지급받았고, OOO지정하는 국내의 OOO조립한 OOO을 인도하였으며, OOO이를 인도받아 시추선에 설치하여 국외로 수출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나)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 및 OOO사업자등록 기본사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법인과 OOO기본사항 (다) 청구법인의 2015년 제1기부터 2016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단위: 천원) (라) 청구법인과 OOO거래흐름은 다음과 같다. (마) 청구법인과 OOO간에 작성된 구매발주서OOO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구매발주서 표지에 OOO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어서 동 발주서는 OOO조립에 대하여 체결된 발주서임을 알 수 있다.

2. OOO공급 책임은 다음과 같이 OOO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원재료 부분에 있어서 청구법인의 책임 범위는 다음과 같이 OOO표현되는 것으로 보아 OOO구조물 및 기자재 등 원재료를 공급하는 책임이 아닌 OOO 구조물을 세우기 위한 기반 시설(main base foundation) 및 보조시설을 준비하는 책임인 것으로 나타난다.

4. 발주서 No 3. Construction에 의하면 OOO조립 및 건설, 작업시설․장비의 제공은 청구법인의 책임 하에 작업이 진행되고, No5. Transportation&Erection에 의하면 완성품은 작업이 진행된 보세공장에서 OOO책임 하에 이동(인계)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법인의 공사관리담당자인 OOO과장이 조사청의 OOO대한 조사과정에서 작성한 진술서(2017.4.20.)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 그 밖에 OOO보세공장 설치․운영 특허장 및 사용확인서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쟁점용역 공급시 OOO보세공장을 작업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쟁점용역 공급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면제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OOO체결한 직접계약에 의하여 무환으로 부품을 제공받아 쟁점용역을 공급하고 생산된 재화를 인도한 것은 그 실질이 재화의 수출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5호 각 목에서 규정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므로 쟁점용역의 공급은 영세율 적용대상이고, 설령 쟁점용역의 공급을 재화의 수출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4호 에서 규정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의 경우 국내의 사업자가 인도받은 최종 생산품이 재화로 수출되면 수탁자가 각 거래단계에서 재화를 공급하였는지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며, 한국과 노르웨이와는 상호면세 국가이므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4) 한편, 처분청은 쟁점용역의 공급은 재화의 공급에 한하여 적용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4호 및 제2항 제5호가 적용될 수 없고, 쟁점용역은 이미 완성된 완제품에 단순조립용역을 가하는 것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 에서 규정하는 건설업으로 분류되며,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에 열거된 사업의 종류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쟁점용역의 공급은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의견 등을 제시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부가가치세제하에서 영세율의 적용은 국제 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 있어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비지과세원칙에 의하여 수출의 경우에만 원칙적으로 인정되고, 국내의 공급소비에 대하여는 위 수출에 준할 수 있는 경우로서 그 경우에도 외국환의 관리 및 부가가치세의 징수질서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화획득의 장려라는 국가정책상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제한적으로 인정된다 할 것(대법원 2007.6.14. 선고 2005두12718 판결 참조)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외국법인인 OOO직접계약에 따라 수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쟁점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OOO원화로 지급받은 후 OOO지정하는 국내의 OOO조립한 OOO인도하였으며, OOO인도받은 OOO시추선에 설치하여 국외로 수출하고 이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쟁점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및 제2항 제5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도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면서도 위 규정은 용역이 아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인데, 위 규정을 이와 같이 제한적으로 해석할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는 점, 부가가치세법은 영세율 적용에 대하여 제21조에서 재화의 수출을, 제22조에서 용역의 국외공급을 각각 규정하고 있으나, 외관상 용역의 국내공급에 해당하나 실질은 용역의 국외공급에 해당하는 경우 즉,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상황에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5호 를 반드시 재화의 공급에만 적용할 수있다고 해석한다면 결과적으로 입법 불비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납세자에게 전가하는 것이 되므로, 동 규정은 외국법인 등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된 재화가 반출될 것을 요구할 뿐 동 재화를 인도한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였는지 또는 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달리 해석할 수 없다고 봄이 영세율의 취지에도 부합하며, 처분청이 수십년 동안 청구법인과 같이 수탁가공무역 방식으로 선박 등을 조립하여 조선업체에 인도한 경우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영세율을 적용하여 오다가 이제 와서 명문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할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이 조립 및 설치용역을 제공하여 OOO이라는 완성된 재화를 OOO납품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므로 청구법인이 제공한 수탁가공용역도 위 완성품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OOO데릭을 수출하고 영세율을 적용받은 상황에서 그 중간단계에서 발생한 수탁가공용역만 분리하여 별도로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불합리해 보이며,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4호 에 따라 쟁점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면제하여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하면서도 영세율 적용은 배제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수탁가공무역 방식에 의한 쟁점용역의 공급은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