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청구인에게 발생한 근로소득자경을 부인하는 기준에는 미달하는 점,농지원부와 쌀직불금 수령내역 등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농기계를 직접 보유하지 않고 농기계작업을 위탁하였다 하더라도, 나머지 농작업을 하였다면,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자경은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청구인에게 발생한 근로소득자경을 부인하는 기준에는 미달하는 점,농지원부와 쌀직불금 수령내역 등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농기계를 직접 보유하지 않고 농기계작업을 위탁하였다 하더라도, 나머지 농작업을 하였다면,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자경은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OOO이 2018.10.10. 청구인에게 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청구인은 벼농사경작을 주로 하는 OOO에서 출생하여 결혼 전까지 부모님 곁에서 부모님을 도와 농사일을 해왔기 때문에 벼농사에 익숙한바, 쟁점토지를 경작함에 있어 수작업이 불가능한 농기계작업(이앙기로 모를 심는 것, 익은 벼를 콤바인을 이용하여 추수하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벼농사작업은 모두 직접 종사하였다.
(2) 농기계작업은 쟁점토지의 규모(1,500평), 사용빈도수(연 3회)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고가의 농기계를 직접 구입하기 보다는 한동네에 거주하는 농기계 보유주민OOO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 경제적으로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였다.
(3)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한 사실은 공부 등 다수의 증빙자료로 명확하게 확인됨에도, 청구인이 벼농사에 필요한 농기계를 보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리경작이라고 추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농작업의 1/2 이상을 직접 수행하여야 자경이 인정되는데, 청구인 부부는 쟁점토지 외에도 다수의 토지를 보유하여 자경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벼농사 작업의 대부분인 농기계작업을 대리하였고, 그 밖의 작업(피뽑기, 농약 및 비료살포, 물대기)도 배우자와 형부 등의 도움을 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적격 증빙으로 인정할 수 없다. (가) 구매영수증: 시금치, 상추, 옥수수, 개 배합사료 등 벼농사와 무관한 것들이 다수 확인되었고, 일부는 배우자OOO가 구매한 것으로 청구인의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볼 수 없다. (나) 경작사실확인서: 사인 간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청구인이 벼농사를 어떻게 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서술 없이 단순히 서명날인된 것에 불과하다.
(3)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음은 물론,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한 사실도 확인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각 호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각 호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3)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①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제5조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휴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농업인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개정 2013.3.23.> (각 호 생 략)
②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5호의 농촌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1항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 <개정 2015.6.22>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 다만, 제3호와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하는 농지분에 한하여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
2.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자
(4)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 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인인 경우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양도할 당시 벼가 경작된 사실(농지 요건)과 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쟁점농지 인근에 거주한 사실(재촌요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자경요건)가 이 건 쟁점에 해당한다. (나) 쟁점토지 외에 청구인 부부가 소유한 토지 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 부부가 소유한 농지현황(2017.4.14. 기준) (다)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청구인에게 발생한 소득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의 소득내역 (라) 처분청 직원이 이 건 조사당시인 2018.6.8. 청구인과 작성한 문답내용은 다음과 같다. (문) 벼농사는 누가하였나? (답) 벼모판 관리, 모심기, 논갈이, 로타리작업, 추수 및 탈곡작업 등은 농기계(트렉터․이앙기․콤바인)가 없어 이웃인 OOO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작업을 맡겼고, 그 외 농작업(피뽑기, 농약 및 비료살포, 물대기 등)은 자신 (청구인)이 배우자, 형부 등과 함께 직접 하였다. (문) 귀하가 자경의 입증자료로 제출한 농협구매자료를 살펴보면, 벼농사 보다는 밭농사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답) 벼농사 관련 자료는 아니며, 비료는 배우자이름으로 구매하였다. 추후 벼농사와 관계된 증빙자료를 추가로 제출하겠다. ※ 그 외 관계자 진술 OOO 오래 전부터 쟁점토지에서 농사일을 해왔다. OOO 쟁점토지에서 2006년부터 7∼8년간 자신 소유의 농기계를 이용하여 모심기, 논갈이, 로타리작업, 추수 및 탈곡작업등을 임금을 받고 한 사실이 있다. (마) 청구인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1. 쟁점토지에 대한 농지원부에는 쟁점토지 소유자는 청구인이고, 청구인이 벼농사를 자경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2. OOO농협조합장이 2017.5.4. 발행한 조합원증명서에는, 청구인은 OOO농협조합원 가입일은 2007.6.2.이고, 납입출자금액은 OOO이다.
3. 청구인이 농기구, 농약 등을 구입한 영수증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OOO(농기구판매점), OOO(생필품), OOO(예초기), OOO 등 쟁점토지의 인근에 소재한 업체로부터 농사에 필요한 농기구나 농약 등을 구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쌀판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자가소비(본인 및 형제)를 제외하고 인근식당 등을 운영하는 18명에게 17∼18가마(80㎏ 기준)를 판매하고 대금은 현금 또는 배우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OOO.
5. 쟁점토지 소재마을 이장인 OOO 등 10인이 작성한 경작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 중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6. 청구인이 매년 농기계작업과 관련하여 그 대가로 지불한 내역이라며 제출한 내용은 다음 <표4>와 같다. <표4> 매년 농기계 임차료로 지급한 가액
(2) 쟁점토지에 대한 쌀직불금 지급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처분청은 이 건 처분을 위해 OOO에 쟁점토지에 대한 쌀직불금 수령내역 조회를 의뢰하였는바, 그 내용은 아래 <표5>와 같은데, 청구인은 2007~2008년 중에는 쟁점토지에 대한 쌀직불금을 수령하였지만, 2009년 이후에는 수령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난다. <표5> 쌀직불금 수령현황 쌀직불금의 지급대상자는 원칙적으로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000㎡ 이상인 자이나, 청구인과 같이 농촌 외의 지역 에 주소를 둔 자는 10,000㎡ 이상인 자에게 지급한다. (관련근거: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호 가목) (나) 우리 원이 2019.8.19. 15시 50분 쟁점토지 소재지 관할인 OOO의 쌀직불금 지급 담당직원OOO에게 유선으로 확인한 바는 다음과 같다.
(3) 처분청은 벼농사의 특성상 기계화작업이 농작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증빙으로 통계청자료(농림축산식품부 2017.11.6.)를 제출(<표6>)하였는데 반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는 농기계가 사용된 논의 비율일 뿐, 벼농사 전체 작업 중 농기계가 기여하는 비율은 아니라면서, 실상은 1년 중 3~4일 정도만 농기계가 사용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6> 벼농사 농업기계화율
(4) 한편, 청구인은 OOO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남편의 수입만으로는 생계와 자녀교육비 등을 감당하기 쉽지 않아, 자신도 간장 도소매 사업장에서 일정시간(오전 9시~오후 2시) 근무하는 조건으로 월 OOO 정도 수입(근로소득)이 있었으며, 쟁점토지 경작은 그 외의 시간을 활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벼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농기계작업을 대리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의 자경요건이 충족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어 이 건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청구인에게 발생한 근로소득은 월 OOO 수준에 불과하여 자경을 부인하는 기준(연간 3,700만원)에는 미달하는 점, 쟁점토지와 관련한 공적서류인 농지원부와 쌀직불금(2007~2008년) 수령내역 등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벼농사를 지으면서 농기계(로터리․ 이앙기․콤바인 등) 작업만을 농기계를 보유한 이웃OOO에게 의뢰한 것이고, 농기계작업 외의 농작업(피뽑기, 농약 및 비료살포, 물대기 등 수작업)은 직접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증빙으로 농협조합원 증명서, 농기구 등 구입영수증, 수확한 벼의 판매확인서, 현지주민(농민)들의 경작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한 점, 청구인이 시 지역에 거주하기 이전에 일정기간 동안 쟁점토지에 대한 쌀직불금을 수령한 점,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자경은 부인하면서, 실제 경작자가 누구인가에 대하여는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토지에 대한 농기계작업자들은 쟁점토지에 대한 농기계작업만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어 그들이 농기계작업 외 다른 농작업까지 대리하였다는 확인이 없는 한, 그들을 쟁점토지의 경작자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농업기계화율이 높기 때문에 농기계를 직접 보유하고, 농기계작업도 직접 이행하여야 자경요건이 충족된다고 본 처분청의 의견은 농기계 보유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소규모 농가나 농기계를 직접 작동하기 어려운 고령자와 부녀자는 사실상 자경농민이 될 수 없다는 결과가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청구인이 농기계를 직접 보유하지 않고 농기계작업을 위탁하였다 하더라도, 나머지 농작업(모판작업, 농약, 물관리 등)을 하였다면,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자경은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8년 자경을 부인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