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 환매권을 상속받아 행사하여 다시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매대금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9-부-0142 선고일 2019.07.31

청구인이 사업시행자와 협의한 환매대금을 지급하고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쟁점토지는 새로운 취득행위에 해당하고, 쟁점토지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한 환매대금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매대금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3.3. 상속개시로 배우자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로부터 OOO 답 3,000㎡ 및 같은 리 OOO 답 72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환매권을 상속받아 2018.4.19. 사업시행자인 OOO에 환매권을 행사하여 환매대금 OOO원(약정환매가액 OOO원, 취득세 OOO원)을 납부하고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며, 2018.6.18. 쟁점토지가 OOO시에 수용되자 양도가액을 OOO원(수용가액), 취득가액을 OOO원(환매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 나. 이후 청구인은 환매권 행사로 취득한 쟁점토지는 상속재산에 해당되고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수용되었으므로 매매사례가액인 수용보상가격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면서 기 납부한 양도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환매권을 행 사하여 취득한 쟁점토지는 새로운 재산이므로 상속재산이 아니며, 당초 환매대금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2018.11.2.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양도소득세 계산시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는 상속세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의 경우 약정환매가액이 수용가액보다 상속세 평가기준일에 더 가까운 날이기는 하나 쟁점토지의 약정환매가액이 상속개시일 현재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므로 수용가액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라고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취득한 환매권은 상속재산에 해당되고, 이를 상속받아 행사하여 취득한 쟁점토지는 상속재산이므로, 이를 상속개시일 후 6개월 이내에 수용되었으므로 6개월 이내에 지급받은 수용보상금을 매매사례가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쟁점토지는 새로운 취득이어서 이는 상속재산으로 볼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 환매권을 상속받아 행사하여 다시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매대금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단서 생략)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단서 생략)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단서 생략)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단서 생략)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단서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환매권) ①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의 폐지·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한다)은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에 대하여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소득세 및 경정청구 내역은 다음과 같다 (나) 위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검토결과,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초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쟁점토지는 새로운 재산이므로 상속재산이 될 수 없고, 따라서 환매대금을 취득가로 산정하여 신고한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는 정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과 OOO 간에 2018.4.18. 체결한 농지환매계약서를 보면, 쟁점토지의 환매금액은 합계 OOO원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토지수용사실확인서를 보면, 쟁점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액은 합계 OOO, 등기접수일 2018.6.18., 보상가액 산정기준일 2018.5.31., 보상금 수령일 2018.6.27.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 환매권은 상속재산에 해당하고, 환매권 행사로 취득한 쟁점토지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용되었으므로 당해 수용가액을 취득가액(취득당시의 시가)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취득가액은 양도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 환매권자인 청구인이 사업시행자와 협의한 환매대금을 지급하고 환매권을 행사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은 새로운 취득행위에 해당하고, 환매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은 환매권자인 청구인이 환매권을 행사하면서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한 환매대금인 OOO원으로 볼 수 있으므로OOO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매대금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