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과 고철거래를 하면서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일부 거래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임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과 고철거래를 하면서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일부 거래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임
OOO세무서장이 2018.7.2. 청구법인에게 한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OOO원(세금계산서 3매)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고철거래에는 명의위장 사업자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거래시 2∼3%정도의 매출 총이익이 발생하는데 명의위장 사업자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매입세액도 공제받지 못하고 가산세를 포함하여 엄청난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신규거래처와의 거래시에는 반드시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확인과,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 본인확인을 하고 거래하였다. 쟁점거래처들에 대하여도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장, 본인확인 등을 거처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거래가 이루어졌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거래 대금도 사업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였다. 조사청이 자료상으로 고발한 쟁점거래처들 중 OOO은 검찰수사에서 자료상에 대한 혐의는 없고, 매입 자료만 허위로 수취한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것으로 OOO의 매출은 정상적인 것에 해당하므로 OOO로부터 매입한 청구법인의 거래는 정당한 것임을 알 수 있다.
(2) 청구법인은 도매상으로부터 고철을 매입하여 제강회사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 납품하는 구좌회사로 거래시 2∼3%정도의 매출총이익이 발생하는데 자료상과의 거래 시에는 10%의 매입세액의 불공제와 그에 따른 가산세 부담으로 엄청난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신규거래처와의 거래시에는 많은 주의를 기울였다. 쟁점거래처들에 대하여도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사업장을 확인하고, 대표자를 면담하여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인지 주민등록증과 비교 확인하였으며, 거래대금을 입금할 쟁점거래처들 명의의 통장사본을 교부받았고, 대표자가 나타나는 사업장 사진을 찍는 등의 과정상에 쟁점거래처들이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었으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거래 대금도 쟁점거래처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 대표자의 고철업 종사경력, 거래품목에 대한 수집방법, 결제대금 인출방법 확인,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취하고 있는지 여부, 과세기간 종료 직전까지만 납품하고 갑자기 납품을 그만 둔 사유가 무엇인지 등을 확인하는 실질적 주의조치를 소홀하였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개인의 정보력으로는 상대방의 종사경력까지 확인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수집방법(매입경로)은 영업비밀로서 알려 주지 않는 것이 당연하며, 거래처 통장의 인출방법까지 확인해야 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고, 고철거래는 ㎏당 1∼2원의 단가 차이에도 거래처를 변경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고철거래의 특성상 해당 물품을 공급받는 자에게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 상대방이 거래적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관계에 비추어 상대방을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어야만, 그 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대법원 1997.9.30.선고97누7660)라는 판례가 있다. 또한,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교부 경위,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된 구체적인 경로와 과정 및 그 수급자가 명의상 공급자가 누구인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는 명의상의 공급자에 불과한지에 관하여 수급자가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경우라면, 수급자에게 실제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3.7.25.)고 판시한 사례도 있다. 청구법인으로서는 쟁점거래처들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향후 해당 매입세액이 불공제되어 부가가치세를 이중으로 부담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거래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불복이력을 들어 쟁점거래처들과의 거래도 불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 중 하나로 들고 있으나, 이의신청을 통해 기각된 OOO와의 거래도 청구법인은 최소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겠지만 소액이라 더 이상의 다툼을 하지 않았고, OOO과의 거래는 청구법인의 영업사원이 OOO의 대표자를 만나지 않고 거래한 것이기에 심판원의 기각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와 다른 것이다.
(3)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들의 거래에 대하여 조사청으로부터 기 조사를 받으면서 정당한 거래로 확인되었으나 재차 동일한 내용만으로 부분조사를 실시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고지한 것은 중복조사에 해당한다. 조사청에서 거래내용에 대한 정상거래 여부를 확인하면서 많은 질문조사와 자료를 요구하여 관련 자료를 준비하고 검토하는데 상당한 시일을 소비하였고 영업의 자유를 침해 받았다.
(1) 쟁점거래처들은 청구법인과 거래를 시작하기 직전 개업했던 신생 고철업체로 사업기간이 단기간이며 대표자가 고철업 종사이력이 없는 점이 동일하고 쟁점거래처들의 매입 자료가 없거나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밖에 없는 등 정상적인 고철사업장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조사청 조사 결과에서도 청구법인이 고철을 매입하여 제련업체에 납품한 것은 인정되나 쟁점거래처들 소유의 고철이 아니고 두 업체 모두 무자료 고철 유통과정에서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업체로 두 업체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전체를 전부 가공거래로 확정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법인도 부가가치세 부분조사 진행과정에서 조사청 조사 당시에 제출한 증빙서류 외에 쟁점거래처들과의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할 만한 추가적인 증빙서류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고철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발행자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2) 청구법인의 고철업 종사경력, 사업규모, 위장세금계산서 수취로 매입세액 불공제를 받은 이력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은 고철의 공급구조와 유통경로, 해당 업계의 일반적 거래형태나 방식,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에 대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신생업체인 쟁점 거래처들과의 거래시 사업장확인과 같은 기본적이고 형식적인 확인만 하였을 뿐이다. 청구법인은 생철 입고내역을 OOO로부터 통보받기 때문에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생철 납품과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보관할 필요가 없다는 사유로 상차지 계량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았고, 정황상 생철의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발행자가 다를 수도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었음에도 업계 관행이라는 사유로 생철 발생처, 상차지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아니하여 거래사실 확인에 대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다. 청구법인은 거래사실 확인에 대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무자료 고철판매상들의 판로를 열어줌과 동시에 세금계산서 양성화를 협조 내지 방조하였고, 청구법인도 이러한 거래를 통하여 제강사에 안정적으로 생철을 납품하게 됨으로써 구좌업체 지위를 유지하고 업체 외형을 키우는 등의 이익을 보게 되었다. 위와 같은 청구법인의 거래사실 확인에 대한 주의 의무 소홀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게 될 경우 구좌업체들은 신규 매입처와의 거래시 사업장을 확인하였다는 증빙서류만 갖추고 거래처가 고철을 어디에서 확보하는지, 정상적인 물량인지 여부는 확인하지 않은 채 거래처가 확보한 고철물량을 제강사에 직납만 시키면 되므로 무자료 고철판매상들의 판로가 넓어지고 고철업 유통과정이 더욱 문란해 질 것이다.
(3) 조사청이 쟁점거래처들을 조사할 당시 거래상대방인 청구법인에게부가가치세법제74조(질문·조사),국세기본법제81조의17(납세자의 협력의무)에 따라 거래사실에 대하여 확인 요청을 하였으나 이는 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은 이에 적극 소명하였으나 위장가공거래 혐의가 있어 정상거래로 인정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거래사실확인 요청을 세무조사로 판단하고 재차 동일한 내용만으로 부분조사를 실시하여 중복조사를 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①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①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세무조사를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1.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2.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3. 2개 이상의 과세기간과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4. 제65조 제1항 제3호 단서(제66조 제6항 과 제8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81조의15 제4항 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결정서 주문에 기재된 범위의 조사에 한정한다)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6. 제81조의11 제3항에 따른 부분조사를 실시한 후 해당 조사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 제81조의17(납세자의 협력의무) 납세자는 세무공무원의 적법한 질문ㆍ조사, 제출명령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력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5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부분의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제74조(질문ㆍ조사) ① 부가가치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부가가치세에 관한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면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와 거래를 하는 자, 납세의무자가 가입한 동업조합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에 부가가치세와 관계되는 사항을 질문하거나 그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할 수 있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7.10.1. 설립된 법인으로, 고철 도매업체들로부터 철 스크랩을 매입한 후 제강업체인 OOO에 납품하는 구좌업체이다. (나) 청구법인은 2013년 제1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 OOO으로부터 OOO원의 세금계산서 6매, OOO로부터 OOO원의 세금계산서 3매OOO를 수취하여 2013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 (다) OOO(개업: 2013.3.26., 폐업: 2013.9.6.)은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액을 OOO원, 매입액을 OOO원으로 신고하였고, 납부할 세액 OOO원을 무납부하여 체납하였으며, 대표자 OOO은 고철업 경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개업: 2013.10.18., 폐업: 2014.5.21.)이 2013년 제2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OOO원 중 97.6%인 OOO원을 100% 자료상으로 확정된 OOO으로부터 수취하였고, 처분청이 확인한 차량운행일지에서 고철의 출처가 OOO 사업장이 아닌 다른 곳으로 확인되어 OOO이 청구법인에 납품한 고철 OOO원을 가공거래로 보았으며, 대표이사 OOO는 고철업 경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의 2013년 부가가치세 신고현황은 아래와 같다. (바) 청구법인이 OOO(대표이사 OOO)과 고철을 거래한 경위와 관련하여 조사청에 거래증빙자료를 제출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은 OOO에 소재하는 OOO과 거래하기 위하여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장을 촬영하였고, 사업장내에 계량시설, 집게차, 고철 등이 있어 정상적인 고철사업장으로 보았으며,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이사 OOO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받았고 대표이사가 사업장에 있는 사진을 촬영하였으며, 2013.10.25. 철 스크랩 납품협약(약정)서를 작성한 후 2013.11.5.부터 거래를 시작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13년 11월과 12월 OOO로부터 생철 64회, 분철 4회의 거래를 통해 고철 OOO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 3매를 수취하였으며, 그 대금 및 부가가치세 OOO원을 OOO의 계좌OOO에 지급하였다.
3. 조사청은 2014년 4월경 OOO에 대하여 자료상 혐의가 있어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위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였고,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 사본 3매, 거래명세서 사본 4매, 출하전표 사본 5매, 대금지급 증빙 사본 19매, 고철 운반관련서류 사본 3매 등을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은 2018.4.12.부터 2018.5.16.까지 청구법인과 OOO의 고철 거래에 대하여 부분조사를 실시하였다. (사) 청구법인이 OOO(대표자 OOO)과 고철을 거래한 경위와 관련하여 조사청에 거래증빙자료를 제출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1. 청구법인은 OOO과 고철거래를 위하여 사업장을 방문하여 계량시설, 집게차, 적재된 고철 등을 확인하였고,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대표자 주민등록증 사본, 명함 등을 받은 후, 2013.4.2부터 거래를 시작하였으며, 2013.5.13. 철 스크랩 납품 협약(약정)서를 작성하였다.
2. 청구법인은 2013년 4월부터 7월까지 OOO으로부터 생철 105회, 분철 1회의 거래를 통해 고철 OOO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 7매를 수취(공급가액 OOO원)하였으며, 그 대금 및 부가가치세를 OOO로 이체하였다.
3. 조사청은 2013년 12월경 OOO에 대하여 자료상 혐의자 조사시 청구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위에 대한 거래내역과 대금지급 등 거래와 관련된 증빙자료를 요구하였고, 청구법인은 2013.12.12. 세금계산서 사본 7매, 거래명세서 사본 7매, 출하전표 사본, 대금지급 증빙 사본 40매, 고철 운반관련서류사본, 계량증명서, OOO 입고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은 2018.4.12.부터 2018.5.16.까지 청구법인과 OOO의 고철 거래에 대하여 부분조사를 실시하였다. (아) 처분청은 쟁점거래처들을 자료상으로 판단하여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을 검찰에 고발하였다. (자) 위 고발과 관련하여 OOO은 2018.7.27. 청구법인과 OOO의 거래에 대하여는 공소시효 5년이 완성되어 공소권이 없어 불기소(공소권없음), OOO과의 거래에 대하여는 혐의가 없어 불기소의견으로 OOO에 송치하였고, OOO검찰청은 2018.8.13. OOO과의 거래에 대하여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OOO의 거래에 대하여는 공소권 없음으로 청구법인에게 통보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이 고철을 매입하여 OOO에 납품한 것으로 보이나 해당 고철을 쟁점거래처들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단정하기에는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쟁점거래처들은 고철을 자료상으로부터 매입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고 이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고발된 점, 쟁점거래처들의 대표자가 고철업체인 쟁점거래처들을 개업하기 전에 관련 업종에 종사한 이력이 없고 사업을 개시한 후 단기간에 폐업하였으며 처분청이 부과한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과 고철거래를 하면서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2.6.28. 선고 2002두2277판결 등 참조), 그 상대방이 거래적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관계에 비추어 상대방을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음에도 소홀히 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9.30. 선고 97누7660 판결, 같은 뜻임).
2. 쟁점거래처들 중에서 OOO의 경우, 청구법인이 OOO과 고철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사업장을 방문하여 대표자로부터 사업자등록증, 대표자의 신분증, 통장 사본 등을 교부받았고, 고철업을 운영하던 현장을 확인하는 등 실제 사업여부를 확인한 점, 청구법인은 OOO과 고철거래를 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거래대금을 OOO 명의 은행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보아 고철 등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OOO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2007년부터 10여년 이상 고철업을 영위하고 있고 고철업계의 현황을 잘 알고 있는 청구법인이 OOO과의 거래가 위장거래라면 추후 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중한 세금이 부과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위장거래를 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거래대금 및 부가가치세 등을 되돌려 받았다는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OOO로부터 매입한 금액은 청구법인의 총 매입액 중 2.5%에 불과하고, 처분청이 OOO을 자료상으로 보아 고발하였으나 OOO검찰청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OOO과의 거래가 위장거래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데에 청구법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3. 그러나, OOO은 고철을 자료상으로부터 매입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았고 이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고발되었으며 OOO과 달리 공소시효가 경과되어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리된 점, OOO의 대표자가 고철업을 개업하기 전에 관련 업종에 종사한 이력이 없고 사업을 개시한 후 단기간에 폐업하였으며 처분청이 부과한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점 등에 비추어 OOO을 OOO과 동일하게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마지막으로,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쟁점③)에 대하여 살펴본다. 조사청이 쟁점거래처들을 조사할 당시 거래상대방인 청구법인에게 거래사실에 대하여 확인 요청을 하였으나 이를 세무조사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과의 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며 소명하였으나 조사청으로부터 정상거래로 인정받지 못하여 정식 세무조사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중복세무조사를 받았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