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2채의 주택을 하나의 주거생활 단위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9-부-0042 선고일 2019.05.08

2개의 건물은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별도의 주택이며, 언제든지 각각 매매가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7.30. OOO 토지를 취득하였고 2014.6.26. 위 지상 다가구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였으며, 청구인과 동일 세대원인 배우자 OOO은 아들 OOO과 OOO 대 2,178㎡에 1동 겸용건물 243.22㎡(1층 다가구주택 131.78㎡, 2층 사무소 74.51㎡ 및 다가구주택 36.93㎡,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 2동 겸용건물 247.55㎡(1층 일반음식점 129.78㎡, 2층 단독주택 117.77㎡, 이하 “쟁점외건물”이라 한다), 3동 근린생활시설 99㎡를 신축하여 2016.5.12. OOO과 OOO이 각각 OOO의 지분으로 소유권보존 등기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7.12.26. 쟁점주택과 부수 토지를 OOO원에 일괄 양도한 후, 2018.2.28. 양도차익OOO 전액을 비과세 양도소득으로 하여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였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배우자가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쟁점주택, 쟁점건물, 쟁점외건물의 3주택을 보유하여소득세법제89조에서 규정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18.6.1.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7.10. 이의신청을 거쳐 2018.11.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과 배우자 OOO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이고, 아들 OOO은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한울타리내에서 현실적으로 생계 같이 하는 동거 가족이며, 더 나아가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고 있다.

(2) 쟁점주택의 1동과 2동의 소재지는 OOO로 동일한 번지이고, 붙임 사진과 같이 한울타리 안에 있고, 출입구는 같은 출입구를 사용하고 있으며, 공부상 2동을 거치지 아니하고는 1동을 갈 수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쟁점건물 및 쟁점외건물은 같은 번지 내이고, 한울타리 안에 있으며, 출입은 한곳을 사용하고 있고, 다만 주민등록만 세대가 구분되어 있지만 경제적으로 하나의 생활단위이므로 쟁점건물과 쟁점외건물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므로 비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건물과 쟁점외건물의 주택을 하나의 주거생활 단위로 보아 하나의 주택이라고 주장하나, 두 채의 건물은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별도의 주택이며, 주차장 및 마당을 공유하고 있으나, 울타리만 같을 뿐 떨어져서 건축되어 있고 출입구도 별도이며, 두 건물이 상호 연결되어 있지도 않으며, 쟁점건물 연면적이 243.22㎡(1층 주택 131.78㎡) 쟁점외건물 연면적이 247.55㎡(2층 주택 117.77㎡)로 별채의 로 보기 어렵고, 두채의 건물이 개별등기되어 있어 언제든지 각각 매매가 가능한 상태이다.

(2) 세대구성도 청구인과 배우자 OOO으로 구성되어 있고, 아들 OOO과 OOO의 배우자, OOO의 자(2명)가 별도의 세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OOO 전력사용량을 조회하여 고객 종합정보내역(전력사용량)을 확인한 결과 쟁점건물과 쟁점외건물이 각각 1가구로 등록되어 있고, 쟁점건물과 쟁점외건물에 대하여 각각의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어 있다. 따라서 한울타리내의 2동의 건물에서 각각의 세대를 구성하여 각각의 세대가 별도의 생활능력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각각의 주택이 하나의 주택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2채의 주택을 하나의 주거생활 단위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따른다.

(2)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1.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제47조의3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 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제47조의2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 가. 제81조의15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기간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결정·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제47조의4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한다)
  • 나. 세법에 따른 제출, 신고, 가입, 등록, 개설(이하 이 목에서 "제출등"이라 한다)의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세법에 따른 제출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제출등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만 해당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등을 신청할 수 있다. aa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2.7.30. OOO번지 토지를 취득하였고, 2014.6.26. 위 지상 다가구주택을 취득하였으며, 청구인과 동일 세대원인 배우자 OOO은 아들 OOO과 OOO 대 2,178㎡에 1동 겸용건물 243.22㎡(1층 다가구주택 131.78㎡, 2층 사무소 74.51㎡ 및 다가구주택 36.93㎡), 2동 겸용건물 247.55㎡(1층 일반음식점 129.78㎡, 2층 단독주택 117.77㎡), 3동 근린생활시설 99㎡을 신축하여 2016.5.12. OOO과 OOO이 각각 OOO의 지분으로 소유권보존 등기하였다. (나) 쟁점주택 등의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에서 확인되는 사실은 다음과 같다.

① 청구인 및 배우자의 쟁점건물 등 취득․양도현황

② 쟁점건물 등의 건축물 현황 (다) 국세통합전산망 및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청구인과 배우자는 동일 세대원이고 2016.5.16. OOO(쟁점건물 및 쟁점외건물 소재지)에 전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아들 OOO은 2016.5.16. 배우자 및 자녀 2명과 함께 별도 세대를 구성하여 쟁점외건물의 201호에 전입한 것으로 확인되며, 2016.5.26.부터 쟁점외건물 1층에서 OOO라는 상호로 음식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공부상 쟁점건물의 1층 및 2층에 주택 부분이 있으나, 실제로는 쟁점건물 전체를 종교시설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청구인 및 배우자 명의의 고유번호증을 제시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는 단체명을 OOO, 개업일자를 1998.4.1.로 하여 1998.4.23.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등록하고, 2016.6.21. 쟁점건물 소재지로 이전하였고, 청구인은 단체명을 OOO, 개업일을 2004.1.1.로 하여 2014.3.19. 면세사업자(종교단체)로 등록하고, 배우자와 같은 날 쟁점건물 및 쟁점외건물과 같은 번지의 3동 건물로 소재지를 이전하였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과 배우자가 쟁점건물의 1층에 거주하므로 실제 주택이라고 주장하며, 쟁점건물과 쟁점외건물을 현장확인하여 촬영한 사진을 제시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1층 안쪽방(쟁점부분)(<사진1> 참조)에 청구인과 배우자가 거주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부분이 연간 행사와 월행사 시에 초청한 타 사찰 스님들이 기거하는 승방이고, 청구인과 배우자는 쟁점외건물 2층 손자녀 공부방(<사진12> 참조)에서 수면을 취한다고 주장한다. <2018.7.12. 촬영 - 쟁점건물 1층> <2018.7.12. 촬영 - 쟁점건물 2층> <2018.7.24. 촬영 - 쟁점건물 등 전체현황 사진> <2018.7.24. 촬영 - 쟁점외건물 2층> <2018.7.24. 촬영 - 3동 건물> (바) 처분청이 OOO에 전기요금 사용내역을 조회한 결과 쟁점건물과 쟁점외건물의 가구수에 각 1로 기재되어 있고 두 건물 모두에 상업용 전력이 공급되는 것으로 나타나며, OOO에 유선으로 문의한바, 전력공급시 고객정보의 가구수는 실제 가구수를 확인하여 등재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기본적으로 하나로 등재하는 경우가 많다고 답변하였다. (사) 국세통합전산망 및 OOO 개별주택가격조회 사이트에 의하면, 쟁점건물의 공부상 주택면적에 대하여 아래 <표1>과 같이 개별주택가격이 고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1> (아) 처분청에서 OOO에 조회한 결과, 쟁점건물 1층 및 2층 공부상 주택부분에는 모두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된 것으로 아래 <표2>와 같이 확인된다. <표2>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건물과 쟁점외건물의 주택을 하나의 주거생활 단위로 보아 하나의 주택이라고 주장하나, 2개의 건물은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별도의 주택이며, 주차장 및 마당을 공유하고 있으나, 울타리만 같을 뿐 떨어져서 건축되어 있고 출입구도 별도이며, 상호 연결되어 있지도 않으며, 개별등기되어 있어 언제든지 각각 매매가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청구인과 배우자는 동일 세대원이고 쟁점건물 및 쟁점외건물 소재지에 전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아들 OOO은 배우자 및 자녀 2명과 함께 별도 세대를 구성하여 쟁점외건물에 전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처분청이 현지확인하여 촬영한 사진을 보면 쟁점건물 1층의 쟁점부분, 거실, 주방에 좌식의자, 옷장, 냉장고, 소파, TV 등 주거생활에 필요한 시설 및 물품이 구비되어 있으며, 그 구조 및 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부분, 거실, 주방이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용도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주택에 해당하는 점, 쟁점건물 신축이후 쟁점건물 1층 전부에 대하여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고 1층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쟁점건물 주택부분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이 고시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과 배우자가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쟁점주택, 쟁점건물, 쟁점외건물의 3주택을 보유하여소득세법제89조에서 규정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