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수수료를 업부와 무관한 비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9부0034 선고일 2019-05-08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수수료의 지급 원인이 되는 당초 처분은 피합병법인의 주주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사안으로 청구법인이 관련 불복절차의 당사자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 스스로 쟁점수수료에 대하여 손금불산입 및 유보로 회계처리한 점, 관련 민사판결에 의하면 피합병법인의 주주들이 해당 수수료를 분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는 사유로 패소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달리 업무 관련성을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수수료를 업무와 무관한 비용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4부006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88.10.1. 개업하여 OOO에서 선박 등에서 설치하는 공기조절기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2007.4.30. OOO 주식회사(이하 “피합병법인”이라 한다)를 흡수합병하면서 피합병법인의 주주들에게 합병대가로 청구법인의 주식을 교부하였다.
  • 나.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3.5.13.~2013.8.19. 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OOO)가 피합병법인을 설립하여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피합병법인의 주식가치를 증가시킨 후 합병을 통하여 피합병법인의 주주들에게 청구법인의 주식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 등은 2013.9.5.부터 2013.9.30.까지 피합병법인의 주주들에게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OOO을 심판청구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2013.11.26.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동 회계법인에게 자문수수료 OOO원(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을 지급하고 아래 <표1> 내역과 같이 회계처리를 하였다. <표1> 쟁점수수료에 대한 청구법인의 처리내역
  • 라. 조사청은 2017.12.5.부터 2018.4.23.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수수료의 경우 피합병법인의 주주들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청구법인이 부담한 것으로 업무와 무관한 비용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아래 <표2> 내역과 같이 해당 금액을 피합병법인의 주주들에 대한 상여 또는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2018.9.10. 청구법인에게 2013~2014년 귀속 OOO원을 소득금액 변동통지하였다. <표2> 소득금액 변동통지 내역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당초 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피합병법인의 합병은 경영상의 판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주주들에게 이익 등의 분여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수수료를 지급한 것은 피합병법인의 주주들이 장래에 손해배상청구 등의 제기에 따른 금전적인 부담을 면하기 위하여 관련 쟁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통상적인 조치에 따른 것으로 볼복의 이해당사자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해당 금액은 경영상 판단을 원인으로 지출되었고 그 행위에 고의․중과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수료를 업무와 무관한 비용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당초 처분은 피합병법인의 주주들이 합병대가로 청구법인의 주식을 교부받은 사실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으로 당초 처분의 당사자는 청구법인이 아닌 피합병법인의 주주들인 것으로 보이는 반면, 해당 주주들이 청구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업무와 관련된 비용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이 건 처분은 청구법인이 위 <표1> 내역과 같이 세무조정을 통하여 스스로 손금불산입․유보하고 있던 것을 처분청이 그 소득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한 것에 불과한 점,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민사 판결OOO은 청구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주주들 사이에 쟁점수수료의 구상권 존부에 관련된 것으로 업무관련성에 대한 입증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수수료를 업무와 무관한 비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07.4.30.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피합병법인의 주주들에게 합병대가로 청구법인의 주식을 교부하였다. (나) 조사청 등은 2013.5.13.부터 2013.8.19.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피합병법인을 설립하고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해당 법인의 주식가치를 증가시킨 후 합병을 통하여 피합병법인의 주주들에게 청구법인의 주식을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익(증여재산가액 OOO원)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2013.9.5.~2013.9.30. 기간 동안 피합병법인의 주주들에게 증여세 합계 OOO원(당초 처분)을 부과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3.11.26. OOO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피합병법인의 주주들의 명의로 우리 원에 당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OOO를 제기하였고, 위 <표1> 내역과 같이 관련 자문수수료로 OOO을 지급하였다. (라) 우리 원은 2014.11.20. 당초 처분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인용결정을 하였는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한편, 청구법인 등은 2015.9.30. 피합병법인의 주주들을 대상으로 쟁점수수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OOO을 제기하였으나 2016.3.31. 패소 판결을 받았는바, 주요 판시내용은 아래와 같다. (바) 조사청은 2017.12.5.부터 2018.4.23.까지 청구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수수료의 경우 피합병법인의 주주들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청구법인이 부담한 것으로 업무와 무관한 비용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표2> 내역과 같이 해당 금액을 피합병법인의 주주들에 대한 상여 또는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2018.9.10. 이 건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수수료의 지급 원인이 되는 당초 처분은 피합병법인의 주주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사안으로 청구법인이 관련 불복절차의 당사자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 스스로 쟁점수수료에 대하여 손금불산입 및 유보로 회계처리한 점, 관련 민사판결에 의하면 피합병법인의 주주들이 해당 수수료를 분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는 사유로 패소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달리 업무 관련성을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수수료를 업무와 무관한 비용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