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법인은 가지급금을 해결을 위해 쟁점주식을 취득,소각하면서 그 소각대금을 회사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가지급금을 해결하고자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쟁점주식의 명의만 이전하는 방식으로 양도소득세 및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가 회피하고자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다른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됨
이 사건 법인은 가지급금을 해결을 위해 쟁점주식을 취득,소각하면서 그 소각대금을 회사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가지급금을 해결하고자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쟁점주식의 명의만 이전하는 방식으로 양도소득세 및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가 회피하고자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다른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 OOO이 사건 법인을 설립할 당시인 2001년 6월경에는 상법상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3인 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하였고, 이에 불가피하게 가족들에게 이 사건 법인 발행주식 1,500부를 명의신탁하였다가 2001년말경 이를 청구인 OOO명의로 환원하였다. 이후 이 사건 법인이 2003년 5월경 유상증자를 하면서 청구인 OOO본인이 주식을 100% 보유하게 되는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것을 우려하여 다른 출자자와 주식 매수자를 알아보았으나, 회사의 업력과 하청업체로서의 특성(매출처가 원청업체로 단일) 상 불확실성이 있어 출자자나 주식 매수자가 없어 쟁점주식①을 이 사건 법인의 직원 OOO에게 명의신탁하게 되었고, 2004년 6월경 청구인 OOO본인이 보유하던 쟁점주식②를 이 사건 법인의 직원 OOO에게 명의신탁하게 되었다. 이후 2006년 11월 및 2006년 12월경 OOO이 사건 법인을 퇴사하면서 쟁점주식의 명의를 환원하게 되었고, 이에 청구인 OOO다시 투자자를 물색하여 지인인 청구인 OOO와 청구인 OOO에게 이를 취득하도록 한 것이다. 이후 2009년 12월경 청구인 OOO쟁점주식①을 양도하고 싶으나 비상장주식이어서 거래가 안된다고 하여 청구인 OOO지인인 청구인 OOO에게 권유하여 이를 취득하도록 한 것이다. 이 사건 법인은 2016년경 청구인 OOO대한 가지급금이 많이 계상되어 있어 법인세 부담이 크고 신용등급이 좋지 않았고, 이에 청구인 OOO세무대리인의 조언을 받아 가지급금을 줄이기로 하였으며, 청구인 OOO청구인 OOO청구인 OOO방문하여 쟁점주식을 이 사건 법인에 양도하도록 요청하였고, 청구인 OOO청구인 OOO각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한 후 2016년 4월경 이 사건 법인에 이를 OOO에 양도하게 되었으며, 청구인 OOO쟁점주식의 양도대금 OOO으로부터 차입하여 이 사건 법인의 가지급금을 해결하였다. 청구인 OOO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금은 상환하지 못하였으나 이자는 성실하게 지급하고 있다.
(2) 청구인 OOO이 사건 법인을 설립한 후 2004년까지 상법상의 제한, 주식에 대한 이해 부족에 따른 잘못된 판단으로 이 사건 법인 발행주식의 일부를 명의신탁한 사실은 있으나, 이후 명의를 환원하여 2006년 청구인 OOO청구인 OOO에게 쟁점주식을 정상적으로 양도하였다. 비상장법인 발행주식의 주가는 상장주식과 같이 결정되지 않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으로도 결정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상관행이며, 특히 대부분의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는 실제가치보다 높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로, 하청업체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이 사건 법인과 같은 소규모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의 경우 매입희망자가 없고 그 가액도 결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사회적 통념이다. 쟁점주식의 거래는 청구인들간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졌는바, 이 사건 법인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청구인 OOO거래를 알선하였다거나 매매가액이 과소하다 하여 이를 부인하고 명의신탁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3) 이 사건 법인이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거래는 명의신탁된 주식의 소각이 아니라 정상적인 거래로 이루어진 주식의 소각이다. OOO각 청구인 OOO배우자로, 부부간의 정상적인 증여행위가 이루어졌으나 OOO경제활동에 익숙하지 않아 쟁점주식 관련 양도 등을 전적으로 배우자에게 일임하였고, 이 사건 법인은 쟁점주식 소각대금을 OOO계좌에 입금하였다. 청구인 OOO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입금 상환일 2021년 7월)를 작성하고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바, 계약서 공증이 없다거나 이자지급이 약정과 다르다는 사유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부인하고 명의신탁으로 볼 수는 없다. 청구인 OOO에게 배당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명의신탁된 주식이 소각되어야 하는 것이고 쟁점주식의 소각대금이 청구인 OOO에게 귀속되어야 하는 것이나, 명의신탁 사실이 없고 쟁점주식의 소각대금이 OOO에게 귀속되었는바, 청구인 OOO에게 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주식은 실제 주주가 청구인 OOO임에도 청구인 OOO등에게 명의신탁되었다가 이후 이 사건 법인이 취득하여 소각한 것이다. (가) 청구인 OOO2019.5.29.(조사종결일) 청구인 OOO및 세무대리인과 함께 조사청에 임의출석하여 본인의 1차, 2차 진술내용 중 일부를 번복하여 명의신탁임을 완강히 부인하던 OOO명의신탁 사실은 인정하고 과세대상인 청구인 OOO명의 주식은 종전과 같이 이들이 실제 소유주가 맞다고 진술하였는데, 청구인 OOO청구인 OOO청구인 OOO간 실지거래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가 제시되지는 아니하였다. 이는 OOO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OOO대하여만 명의신탁 사실을 시인하는 내용으로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 또한 2006년 이 사건 법인은 연매출이 OOO당기순이익이 OOO미처분이익잉여금이 OOO에 달하여 이 사건 법인 발행주식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식에 따른 평가액이 주당 OOO이나 되었음에도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인 청구인 OOO는 “회사주식이 가치가 없어서” 그 발행주식을 액면가(주당 OOO)에도 못미치는 주당 OOO미만에 거래하였다는 것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청구인 OOO쟁점주식의 양수도 거래가 실제 주주 간에 양수도 대금을 수수하고 계약서에 날인을 한 적법한 거래라 주장하나, 거래당사자들은 쟁점주식 양수도와 관련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양수도 대금은 모두 소액 현금으로 수수하였다고 하면서 객관적인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양도소득세 신고는 양도인 본인 책임 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쟁점주식 양수도 거래 관련 양도소득세 신고는 이 사건 법인이 일괄적으로 신고하였고 당사자들은 신고 여부에 관하여도 알지 못하고 있으며, 거래가액도 청구인들이 실제 양수도가액으로 주장하는 가액이 아닌 액면가액(주당 OOO)으로 신고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 OOO다른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나) 쟁점주식① 관련 당사자들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믿기 어렵다. OOO이 사건 법인의 유상증자 당시 청구인 OOO에게 OOO백만원을 지급하고 쟁점주식①을 취득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쟁점주식①의 유상증자대금은 OOO만원이고 증자대금은 주식발행법인인 이 사건 법인에 입금하는 것이며, 이 사건 법인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해당 주금 OOO만원이 납입된 것으로 확인되었는바, OOO이 사건 법인에 주금을 납입하고 쟁점주식①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인 OOO로부터 쟁점주식①을 취득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청구인 OOO거래대금이 얼마였는지 조차 기억하지 못하고, OOO현금으로 받았다고 하나 동석하였다는 청구인 OOO거래가액을 OOO이라고 진술하는 등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대금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거래가액이 액면가(주당 OOO)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금액임에도 이를 결정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하여 확인하지 못하고 있고, 거래 당시 매매계약서 등을 작성한 사실도 없어 청구인 OOO실제 쟁점주식①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청구인 OOO본인의 사업장(철물점)에서 청구인 OOO와 계약서를 작성한 후 OOO백만원을 지급하고 쟁점주식①을 취득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청구인 OOO쟁점주식①을 청구인 OOO에게 양도하는 줄 알았고 청구인 OOO전혀 알지 못할 뿐 아니라 그 사무실을 방문한 사실은 없으며, 양도대금이 얼마인지도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 OOO도 위 거래에 대하여 거래 당시 함께 있었다고 하면서도 두 사람의 진술이 다른 이유에 대하여는 잘 모르겠다고 하는 등 서로의 진술이 상이하고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OOO에서 청구인 OOO거쳐 청구인 OOO이전된 쟁점주식① 거래에 대하여 이 사건 법인의 장부기장 회계사무실에서는 이들이 거래대금으로 주장하는 금액과 다르게 액면가액을 거래대금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등을 신고하였고, 거래 당사자들은 신고한 사실도 알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 OOO실제 쟁점주식①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쟁점주식② 관련 당사자들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믿기 어렵다. OOO이 사건 법인에서 과장으로 근무하였던 직원으로, 2004.6.28. 청구인 OOO로부터 쟁점주식②를 취득하여 2006.12.19. 청구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는 되어 있으나 주식거래와 관련된 사실을 모두 부인하였고, 거래대금 수수에 대한 객관적 증빙자료도 제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OOO청구인 OOO로부터 쟁점주식②를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청구인 OOO이 사건 법인의 기장을 담당하는 세무대리업체OOO의 사무장으로, 청구인 OOO주주인 OOO주식을 사라고 권유하여 이를 OOO백만원 가량에 취득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거래대금 수수에 대한 객관적 증빙자료도 제시되지 아니하였으며, 양도소득세는 액면가액(주당 OOO)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진술을 신뢰할 수 없어 청구인 OOO로부터 쟁점주식②를 취득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2) 청구인 OOO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 없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이다. 이 사건 법인은 대기업 협력업체로 매출이 양호하고 재무상태가 건전한 법인으로, 청구인 OOO진술대로라면 객관적인 주가 산정의 근거도 없이 본인이 취득한 액면가(주당 OOO)보다 훨씬 저가(주당 OOO)에 경영권을 방어할 수 없는 과반 이상의 지분(4,000주, 60%)인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가 결국 이 사건 법인이 양도한 가액의 수십배인 주당 OOO이를 취득⋅소각하여 OOO에게 큰 이익을 주었다는 것으로 신뢰하기 어렵다. 이 사건 법인에는 고액의 미처분 이익잉여금OOO이 적립되어 있어 항시 배당이 가능했으므로, 지분 분산에 따른 종합소득세 등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통해 과점주주에서 제외되어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위험이 없었고, 실제 청구인 OOO본인에 대한 가지급금의 인정이자로 인해 이 사건 법인이 부담하는 법인세를 경감할 목적으로 소각을 진행하면서 감자에 따른 배당소득세를 탈루하기 위하여 명의수탁자가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주식의 취득가액을 높여 배당소득세를 부담하지 아니하였다.
(3)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 OOO이고, 명의수탁자들의 증여, 양도거래는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하기 위한 가장거래이므로,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인 OOO에게 의제배당 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 당초 청구인 OOO청구인 OOO가지급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세무사의 컨설팅을 받아 명의신탁하였던 주식을 이 사건 법인이 취득⋅소각하는 방법을 계획했고, 이 과정에 배당소득을 줄일 목적으로 명의수탁자들이 각 배우자에게 쟁점주식을 증여하여 취득가액을 높인 후 이 사건 법인이 이를 매수⋅소각하게 된 것이며, 소각이 계획된 단계에서부터 이미 주식 소각대금은 청구인 OOO에게 대여형식으로 이전할 것이 계획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는 청구인 OOO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면 처음부터 계획되기 어려운 과정인 것으로, 만약 청구인 OOO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라면 자기주식을 취득할 여유자금이 없던 이 사건 법인이 금융기관에서 OOO차입하면서까지 자기주식을 취득⋅소각할 이유가 없다. 또한 청구인 OOO이 사건 법인에 쟁점주식을 양도한 후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주식소각대금 OOO청구인 OOO에게 금전소비대차 명목으로 계좌이체하였으나, 청구인 OOO본인이 경영하는 법인OOO2016년 기준 총 자산이 OOO으로 경영상태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청구인 OOO에게 금전소비대차계약(연 2% 이자 약정)만 체결하고 쟁점주식① 매각대금을 대여해 줄 합리적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등 이를 정상적인 금전대차 거래로 보기 어려운 바, 결과적으로 청구인 OOO쟁점주식 소각대금을 금전소비대차를 가장하여 돌려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청구인 OOO명의신탁주식을 처분하여 이 사건 법인에게 가지급금을 상환하면서도 의제배당 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사전계획 하에 명의수탁자가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일련의 거래를 가장한 것으로 조세를 부당히 감소시키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있는바,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청구인 OOO에게 의제배당 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
(1)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사건 법인의 사업자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법인은 2001.7.1. 설립되어 OOO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사업자로, 2016년 이후 대표자인 청구인 OOO발행주식 3,000주(100%)를 전부 보유하고 있다.
2. 이 사건 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 OOO(1993.2.1. 개업, 2001.6.30. 폐업)이라는 개인사업을 운영하다가 2001.7.1. 법인전환하여 이 사건 법인을 설립하였다.
3. 청구인 OOO이 사건 법인 설립 당시 동서 OOO에게 각각 1,000주와 500주를 명의신탁하였다가 설립 직후 그 명의신탁 주식 전부를 청구인 OOO명의로 환원(매매형식, 주당 OOO)하여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2003년 유상증자 및 2004년 매매로 인해 지분이 감소하여 42.9% 지분을 보유하던 중 이 사건 법인이 2016.10.16. 주식 4,000주(57.1%)를 소각함에 따라 이 사건 법인 발행지분 100%를 보유하게 되었다.
4. 이 사건 법인의 연간 매출 및 이익잉여금 현황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이 사건 법인의 매출 및 이익잉여금 현황 (단위: 백만원) (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주주명주 등에 나타나는 이 사건 법인의 주식변동현황 등은 다음 <표3>과 같다. <표3> 이 사건 법인의 주식변동현황(2001년∼2016년) (단위: 주)
1. 쟁점주식①의 경우, 이 사건 법인이 2003.2.14. 유상증자시 이 사건 법인의 직원이었던 OOO쟁점주식①을 취득하였고, OOO2006.11.15. 청구인 OOO에게 이를 액면가(주당 OOO)에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청구인 OOO2009.12.28. 청구인 OOO에게 이를 액면가(주당 OOO)에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관련인들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법인이 양도소득세를 일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남), 청구인 OOO2016.4.1. 배우자 OOO에게 이를 증여(쟁점주식①의 가액은 주당 OOO으로 평가한 OOO으로 산정)한 것으로 하여 같은 날 이 사건 법인에 명의개서 청구를 하고, 2016.7.31. 증여세 신고를 하였으나,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공제액에 미달(증여재산가액 OOO배우자공제액 OOO)함에 따라 납부할 세액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2. 쟁점주식②의 경우, 청구인 OOO2004.6.28. 보유하고 있던 쟁점주식②를 이 사건 법인의 직원인 OOO에게 양도하였고, OOO2006.12.19. 청구인 OOO에게 이를 액면가(주당 OOO)에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관련인들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법인이 양도소득세를 일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남), 청구인 OOO2016.4.1. 배우자 OOO에게 이를 증여(쟁점주식①의 가액은 주당 OOO으로 평가한 OOO으로 산정)한 것으로 하여 같은 날 이 사건 법인에 명의개서 청구를 하고, 2016.7.31. 증여세 신고를 하였으나,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공제액에 미달(증여재산가액 OOO배우자공제액 OOO)함에 따라 납부할 세액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3. 이 사건 법인은 2016.6.16. 이사회를 개최하여 “회사가 정한 모든 주주에게 자기주식 취득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상법제341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으로 자기주식 4,000주를 주당 OOO으로 취득하여 소각하기로 결정하였고, 2016.7.20.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합계 OOO취득한 후, 같은 날 이사회를 개최하여 OOO으로부터 주식 소각 목적으로 쟁점주식을 OOO(1주당 OOO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으로 취득가액을 산정)에 취득한 것으로 이사 전원에게 보고하였으며, 이후 2016.10.12.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쟁점주식)을 소각하기로 의결한 후 2016.10.12.자로 전부 소각하였다.
4. 이 사건 법인은 2016.7.27. 금융기관으로부터 OOO차입하여 같은 날 OOO에게 쟁점주식 소각대가 중 OOO을 각각 계좌이체하였다.
5. 청구인 OOO2016.7.28. OOO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상세내용은 아래 <표4> 참고)하여 2016.7.28. OOO으로부터 OOO2016.8.1. OOO로부터 OOO계좌이체받았고, 위와 같이 계좌이체받은 금액으로 이 사건 법인에 대한 본인의 채무(가지급금)를 상환하였으며, 이 사건 법인은 위와 같이 차입했던 금융기관대출금(2016.7.27.자 차입금 OOO)을 2016.7.29. OOO을 상환하였다. <표4>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주요내용
6. 청구인 OOO2017.1.3.부터 2019.1.18.까지(2017.1.3., 2017.6.1., 2018.1.4., 2018.7.13., 2019.1.18.) 5회에 걸쳐 회당 각 OOO에게 2017.1.3.부터 2018.7.13.까지(2017.1.3., 2017.5.30., 2018.1.22., 2018.7.13.) 4회에 걸쳐 회당 각 OOO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주식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은 조사 당시 다음과 같이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1. 청구인 OOO본인의 중개로 실소유자들 사이에 쟁점주식의 매매거래가 이루어졌고, 실제 주식 양수도대금은 당사자들 간 정상적으로 수수되었으며, 가지급금 처리를 위해 청구인 OOO보유한 쟁점주식을 매수하기로 결정하면서 세금을 줄이기 위하여 쟁점주식을 평가액으로 각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동일한 가액으로 이 사건 법인에서 이를 매수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이후 OOO명의의 주식만이 명의신탁 주식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2. 쟁점주식① 거래와 관련하여 조사 당시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이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쟁점주식② 거래와 관련하여 조사 당시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이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1. 처분청은 청구인 OOO쟁점주식의 실소유자이고, 이를 각 양도일에 명의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후,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다음 <표7>과 같이 청구인 OOO에게 2006.11.15. 증여분 증여세 OOO각 결정⋅고지하였다. <표7> 청구인 OOO대한 증여세 부과내역 (단위: 원)
2. 처분청은 이 사건 법인이 2016.10.12. 자사주 4,000주(쟁점주식)를 주당 OOO취득 및 소각한 것과 관련하여, 쟁점주식을 청구인 OOO명의신탁 주식으로 보아 실소유자인 청구인 OOO가 이 사건 법인에 매각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OOO대하여 의제배당으로 하여, 청구인 OOO에게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경우를 그 예외로 인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제17조 제1항 및 제2항은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으로서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해당 주주에 대한 의제배당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들은 청구인 OOO쟁점주식의 매매대금OOO을 지급하고 쟁점주식을 실제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거래당사자들이 쟁점주식 양수도와 관련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양수도 대금을 모두 소액 현금으로 수수하였다고 하면서 객관적인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법인이 일괄적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거래가액도 청구인들이 실제 양수도가액으로 주장하는 가액이 아닌 액면가액(주당 OOO)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이 사건 법인은 2006년 연매출이 OOO에 달하여 이 사건 법인 발행주식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식에 따른 평가액이 주당 OOO이나 되었음에도 이 사건 법인 발행주식이 액면가(주당 OOO)에도 못 미치는 주당 OOO미만에 거래되었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고, 이후 2016년에 이 사건 법인으로 하여금 쟁점주식을 주당 OOO취득하도록 하여 청구인 OOO청구인 OOO에게 큰 이익을 부여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 점, 이 사건 법인은 청구인 OOO대한 가지급금을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이를 위해 청구인 OOO보유하고 있던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하면서 그 소각대금을 청구인 OOO지급받아 회사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가지급금을 해결하고자 계획한 것으로 보이며, 그 과정에서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 명의만 이전하는 방식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실제 양도소득세 및 청구인 OOO의제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가 회피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 OOO쟁점주식을 다른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 OOO다른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이후 이 사건 법인이 쟁점주식을 소각함으로써 그 대가를 취득하였다고 보아 명의수탁자인 청구인 OOO증여세를, 청구인 OOO에게 종합소득세를 각각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